제11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19일(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섭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4-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섭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4-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현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기간중 6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군문화복지회관건립 등 총 3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획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서 빠른시일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기간중 6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군문화복지회관건립 등 총 3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획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서 빠른시일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현수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