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2일(수) 11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2.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3.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은 지난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가 원금으로만 490억 9천만원으로 연간예산액의 33.3%에 달하고 매년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가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채무상환에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향후 일정기간에 채무상환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과 심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되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은 지난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가 원금으로만 490억 9천만원으로 연간예산액의 33.3%에 달하고 매년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가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채무상환에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향후 일정기간에 채무상환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과 심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되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토지취득사유로서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1필지 3,074㎡와 대체재산 조성으로 구우시장 부지 4필지 2,935㎡ 총 2건 5필지 6,009㎡를 취득하게 되며, 일반회계 토지처분 사유로서 오산포에 있는 군유지 4필지 69,434㎡를 집단시설지구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토지취득사유로서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1필지 3,074㎡와 대체재산 조성으로 구우시장 부지 4필지 2,935㎡ 총 2건 5필지 6,009㎡를 취득하게 되며, 일반회계 토지처분 사유로서 오산포에 있는 군유지 4필지 69,434㎡를 집단시설지구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의장 김주혁 박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의원 계수가 단위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오산포집단시설지구 가격이 총 액수가 8억 6,474만 7천원입니까? 86억 4,747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현재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 나오기 때문에.
○박태석 의원 공시지가로 나오는데 현재 이 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듣기는 해당 부서에 가서 가격관계를 알아 봤더니 86억 4천여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얘기를 듣기는 해당 부서에 가서 가격관계를 알아 봤더니 86억 4천여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회석 8억 6,400여만원이 공시지가로는 맞습니다.
○박태석 의원 공시지가로 얘기를 듣기는 어제 86억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감정가 얘기일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실제 나온 게 공시지가입니다.
○박태석 의원 재무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회석 여기에 나올 때 평가금액은 공시지가로 나오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회석 이것은 관광문화과장님도 여기도 나와 계시지만
○박태석 의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직접 가서 해당 계장님하고 어제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회석 이것은 보고드릴때는 공시지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박태석 의원 공시지가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제 듣기를.
○오세만 의원 의장!
○의장 김주혁 예.
○오세만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분명히 집고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과장님, 이것은 담당 계장님과 문의를 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서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박태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소관은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소관은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 규정이 되었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을 변경 규정하고 치과진료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수수료징수 기준 신설 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지역보건법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추가 및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을 변경 규정하고 치과진료 중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우식치료 등에 널리 쓰이는 광종합형복합레저 충진항목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 규정이 되었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을 변경 규정하고 치과진료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수수료징수 기준 신설 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지역보건법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추가 및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을 변경 규정하고 치과진료 중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우식치료 등에 널리 쓰이는 광종합형복합레저 충진항목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홍봉기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이 폐지되어 소규모 농업인 들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기계를 인대해 줌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 작업기로 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서 타 기종을 포함하도록 하겠으며 임대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농기계공제보험에 가입하였고 농기계를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을 하였을 경우와 농기계사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이 폐지되어 소규모 농업인 들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기계를 인대해 줌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 작업기로 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서 타 기종을 포함하도록 하겠으며 임대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농기계공제보험에 가입하였고 농기계를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을 하였을 경우와 농기계사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김주혁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