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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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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7일(화)  10시 1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
  4. 3. 피서지종합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5. 4.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
  6. 5.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7. 6.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0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김현수의원 외 5인 발의)
  4. 3. 피서지종합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김우섭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0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4-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 피서지종합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 및 피서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점검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이 심의되겠습니다.

1. 제10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김현수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31일 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200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환경부와 산림청을 주관으로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한 보호지역지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의 지정기준과 원칙이 너무 광범위하고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보호지역이 원활히 지정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법률에 의한 보호지역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군정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것이며 엄격한 법률의 제한으로 인해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생존해온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삶의 터전마저 상실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백두대간을 소중히 아끼고 보존해온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 등 보존을 위한 많은 노력이 오히려 개발의 원천적 제한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차별에 의한 소외감만 증폭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두대간보호에관한 법률의 시행이 우리 군과 군민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 군과 군민의 뜻을 대내외에 명백히 밝히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환경부, 산림청 및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피서지종합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김우섭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피서지종합현장점검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피서지종합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험·불편사항을 예방 및 조치함으로써 피서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관광양양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3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해수욕장 5개소, 마을관리휴양지 1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사업추진 현장점검대상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현장 안내 및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피서지종합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인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과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됨에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민투표 대상으로는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 주민의 수는 1/20로 하고 이 경우 주민투표 청구 수는 1,1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심의는 양양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는 예산,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투표청구 시 주민투표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투표 대상여부를 결정하게되며, 주민투표청구를 할만한 사회 이슈 발생 시에는 의원 발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청구 절차 없이 실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사토치애 일본국 무라가미시 연어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님과 최병흘 서울시 관악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토치애 무라가미시 연어물산 대표이사님에대한 주요 공적사항입니다.
  사토치애께서는 일본국 니가타현 무라가미시에서 연어물산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96년 남대천 연어축제 개최를 위한 우리 군 관계자 일본 현지답사 시에 우리 군과 맺은 인연으로 연어요리 사진 및 요리책자 발간자료와 종류별 연어요리 전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 연어축제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작년도에 무라가미시에서 주최한 연어와 자연배우기 어린이 국제회의 시에는 모든 의식행사에 있어 양양군이 타 나라에 우선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역 및 차질 없는 일정관리 지원으로 우리 군 대표단의 방문성과를 거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도 양양송이축제위원회에서 일본관광객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단 파견 시에도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였고, 언론사와 연계한 성과를 높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04년도 양양군 송이축제 시에 전세기 취항을 목표로 체험단을 모객하는 등 우리 군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공헌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최병흘 서울시 관악문화원장님에 대한 공적입니다.
  '96년도 2월 우리 군 양양문화원과 전통적인 향토문화의 도농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제18회 현산문화제 시부터 무용단, 합창단, 임원 등 28명이 참석하여 공연을 한 것을 시초로 하여 그 동안 총 8회의 현산문화제 참석과 연 인원 300명 이상의 4공연단을 파견하여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 향토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커다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이후 우리 군 양양문화원에 매년 문화육성비로 1백만원씩 총 8회에 걸쳐 8백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과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상형 의원   이의 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에 관해 질의할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주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상형 의원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담당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주민투표 청구가 있어 투표를 한 번 할 경우 예산이 약 3∼4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주민투표 청구가 남발할 경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공개적인 답변을 듣고싶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근 시군의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시 단위는 삼척시에서 1/8, 인근 속초시에서 1/13 등 사이에 있었고, 군 단위도 화천군이 1/6이고, 인제군이 1/17 등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시군 중에서 동해시에서 1/20으로 했습니다만, 동해시 같은 경우는 1/20로 해도 약 5천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이렇게 하게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는 우리 양양군이 1/20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1/20에서 1/5 이하라는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주민투표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20일 경우 1,150명의 주민 서명만 받으면 청구를 하게되어있는데, 남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실과소장님들도 모두 나와계시고 앞으로 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부군수님도 나오셨으니 이 자리를 빌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그래서 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주민투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또 저희의 주민투표 할 수 있는 인구가 약 2만 3천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인구 2만 3천명의 1/20을 했을 때 1,150명이고, 1/10로 했을 때는 2,300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5은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장치로 주민투표 청구를 할만한 이슈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바로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차이가 약 천명정도, 많으면 5백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있고 거기서 심의 결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형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은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형재   주민생활과장 이형재입니다.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청하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열람, 등·초본 교부업무를 처리하여오던 것을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위임된 동 조례를 삭제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세부적 기준이 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 지침이 2003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주 표적인 담배꽁초 투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하하여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에 대한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7호에는 유통매장에서 물건 구입 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쓰레기 봉투를 장바구니로 사용한 후 가정에서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최대한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중 10ℓ, 20ℓ에 대하여는 쓰레기가 내부에서 비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 조성 및 배출자의 사생활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단체 표준규격이 2003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규격을 재조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 30ℓ이상에 대하여는 기존보다 봉투 두께를 0.5㎜씩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인 봉투 찢어짐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의약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종 수급권자로 한정하여 한 가구당 매월 120ℓ씩 무상 공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단순한 투기행위 및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요율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에 대한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1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본 과에서 제출한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따른 주차장 수요의 확장과 이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문과 관련된 양양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개정시기 지연으로 적용법 조문이 상이한 사항 및 제도미비 등으로 그 동안 논란의 여지를 안고있던 부분들에 대한 조항을 신설·수정하여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청원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45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피서지에 대한 종합현장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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