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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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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7월 2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준식위원 외 5인 발의)
  5.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6.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윤학식   의사담당 윤학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 하루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김주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준식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5분)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준식위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김준식 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7월 2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각각 해당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10시 8분)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제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3건으로 1억 4만 4천을 지출 결정하여 7,147만원을 지출하고 2,857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잦은 폭설로 주요 도로변 및 마을간 간 연결도로가 두절됨으로 긴급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및 제설 삽날, 유류구입비로 5,242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피해어업인에 대한 생계안전 양곡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604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호 태풍 『루사』수해복구 현장의 도로붕괴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에 따른 차량수리비를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량수리비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제안 이유는 2003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제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31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 5,555억 5,721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02억 3,123만 6천원이며 이중 99.7%인 5,483만 6,274만 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액은 세입예산 현액 5,201억 1,685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213억 1,748만원이며, 이중 99.7%인 5,199억 453만 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인 73억 1,587만 2천원, 세외수입이 71.3%인 3,705억 4,657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10.9%인 565억 7,670만원, 지방양여금이 2.3%인 118억 3,325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3%인 17억 8,622만 8천원, 보조금이 11.0%인 574억 4,591만 2천원, 지방채가 8%인 14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354억4,03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89억 1,375만 6천원이며, 이중 98.4%인 284억 5,820만 8천원을 수납하였고,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5,483억 6,274만 3천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3,730억 3,996만 8천원이며, 1,753억 2,277만 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5,199억 453만 5천원의 69.2%인 3,598억 2,541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30.8%인 1,600억 7,912만 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84억 5,820만 8천원의 46.4%인 132억 1,455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53.6%인 152억 4,365만 3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1,753억 2,277만 5천원 중 명시이월이 135건에 590억 7,079만 7천원, 사고이월이 88건에 701억 6,071만 6천원, 계속비이월액은 25건에 197억 3,44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3억 8,447만 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7,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22건에 556억 6,526만 9천원, 사고이월이 83건에 687억 5,989만 6천원, 계속비이월은 22건에 155억 7,642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3억 1,272만 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6,4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3건에 34억 552만 8천원, 사고이월이 5건에 14억 82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41억 5,798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174만 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인 62억 757만 9천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및 2003년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그 내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중복됩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세출면에 매년 꼭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 부적정 문제의 이 두 가지 문제는 해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인 문제거든요.  대책이 안 섭니까?  여기 지적되었듯이 당연하게들 알고계시거든요.  이 시기만 넘어가면 반복되어 똑같은 지적이 또 반복이 되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하여튼 부탁 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더라도 좀 적도록 말입니다.  지금도 사고이월 넘어간 것이 69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일반사업 등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설계변경 같은 것이 관례화되는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명시이월같은거야 일기불순으로 인한 것이니 이해가 갑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놓고 타 부서는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 보였습니다.
  또 설계변경에서 수해복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일반사업같은 것도 설계변경이 많은데, 사업비 당초에 설계변경을 그 액수를 만단위까지 끊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자로 잰다고해도 사업비에 만단위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만단위까지 찾아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반사업의 %를 보니 수해복구를 빼고 일반의 90%가 넘게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할 것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짜맞추기 형식의 설계변경의 관례화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식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억 4만 4천원중 7,147만원을 지출하고 2,857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잦은 폭설로 인해 긴급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으로 5,242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 어장피해와 어획부진에 따라 어업인의 양곡지원을 위해 1,604만 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수해복구현장 차량사고 손해배상금으로 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오늘 하루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5,555억 5,72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5,483억 6,274만 3,200원으로 98.7%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536억 6,477만 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5,555억 5,721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3,730억 3,996만 8,180원으로 67.1%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1,753억 2,277만 5,020원 중 1,489억 6,592만 3천원은 이월액으로, 335억 5,132만 3,8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의 불확실성에 따른 축소계상사례는 세출예산의 축소로 사업추진을 위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증가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법원배당금의 신속한 압류조치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행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매년 반복적인 부당한 이월사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및 융자금 회수 소홀 및 사업추진방법의 부적정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고이월 부적정, 예산전용 부적정, 설계과다 등은 관행화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은 내일 4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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