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3월 26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o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o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건설과장의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건설과장의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총 합하여 836건에 185,9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루사는 804건에 178,346백만원, 매미는 32건에 7,5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미가 32건인데, 매미가 총 53건입니다. 지금 발주가 32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1건은 3월중에 착공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수해복구에 누락된 부분이나 마을 숙원사업, 건의사업을 조사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마을의 숙원사업까지도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제출을 받은 것이 위원님들이 보고계시는 서류입니다.
이외에도 누락된 사업장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 너무 많아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01건으로 양양읍 43건, 서면 113건, 손양이 49건, 현북이 168건, 현남이 69건, 강현이 59건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피해복구 추가분에 대한 별도예산이 없습니다만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별로 순위를 정해서 태풍피해 잔액이나 짜투리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천보, 도수로 수해복구공사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천 가라피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용수관 632m, PE관이 277m입니다. 사업비는 3억 7,7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3년 2월 21일부터 '03년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두원건설 대표 김학윤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리사는 대상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송천큰보 취입보 용수로는 당초 개거로 되어있으나 현장 여건상 장비투입이 불가능하여 용수관 이중벽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H빔을 설치한 용수로는 당초 콘크리트 수로교로 되어있었으나 주민 민원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기존 H빔 범위 내에서 용수 이중벽관만 재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송천큰보는 에프런 일부 훼손부분복구 및 용수 취입부 용수관 설치구간 70m입니다.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영농 후에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개거 누수로 비닐로 응급복구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용수관 설치가 불가능하여 방수모르터 충진으로 보완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 H빔으로 용수로를 횡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관 보수 및 토사법면복구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진입토지 소유자와 주민협의 후 보완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자료를 보시면 읍면별 시설현황도 나와있고 사업별로도 별도로 501건에 대해 주민사업이나 재해우려사업, 수해복구 누락분으로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총 합하여 836건에 185,9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루사는 804건에 178,346백만원, 매미는 32건에 7,5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미가 32건인데, 매미가 총 53건입니다. 지금 발주가 32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1건은 3월중에 착공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수해복구에 누락된 부분이나 마을 숙원사업, 건의사업을 조사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마을의 숙원사업까지도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제출을 받은 것이 위원님들이 보고계시는 서류입니다.
이외에도 누락된 사업장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 너무 많아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01건으로 양양읍 43건, 서면 113건, 손양이 49건, 현북이 168건, 현남이 69건, 강현이 59건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피해복구 추가분에 대한 별도예산이 없습니다만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별로 순위를 정해서 태풍피해 잔액이나 짜투리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천보, 도수로 수해복구공사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천 가라피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용수관 632m, PE관이 277m입니다. 사업비는 3억 7,7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3년 2월 21일부터 '03년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두원건설 대표 김학윤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리사는 대상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송천큰보 취입보 용수로는 당초 개거로 되어있으나 현장 여건상 장비투입이 불가능하여 용수관 이중벽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H빔을 설치한 용수로는 당초 콘크리트 수로교로 되어있었으나 주민 민원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기존 H빔 범위 내에서 용수 이중벽관만 재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송천큰보는 에프런 일부 훼손부분복구 및 용수 취입부 용수관 설치구간 70m입니다.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영농 후에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개거 누수로 비닐로 응급복구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용수관 설치가 불가능하여 방수모르터 충진으로 보완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 H빔으로 용수로를 횡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관 보수 및 토사법면복구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진입토지 소유자와 주민협의 후 보완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자료를 보시면 읍면별 시설현황도 나와있고 사업별로도 별도로 501건에 대해 주민사업이나 재해우려사업, 수해복구 누락분으로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런 것은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과장님, 보고가 다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건설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북면 군정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지고 몽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졌다. 물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돌출 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업자들이 사업비 부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도피하는 등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감리자를 감리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감리자를 제대로 감독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물론 광대하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재해특위 간담회의 목적이 모든 곳을 두루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끼리 이런 얘기가 돌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쪽보다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자가 현장을 떠나 없고, 그래서 마무리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준공이 나고, 이런 것을 본 특위에서는 이런 감리단을 행정 내지는 사법 고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담회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 말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건설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북면 군정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지고 몽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졌다. 물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돌출 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업자들이 사업비 부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도피하는 등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감리자를 감리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감리자를 제대로 감독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물론 광대하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재해특위 간담회의 목적이 모든 곳을 두루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끼리 이런 얘기가 돌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쪽보다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자가 현장을 떠나 없고, 그래서 마무리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준공이 나고, 이런 것을 본 특위에서는 이런 감리단을 행정 내지는 사법 고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담회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 말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단에 준공 때에는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의 서명 날인을 해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당초 업무보고 때, 특위나 기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집행부에서 참 좋은 안을 냈습니다. 명예감리자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기억 나실 겁니다. 집행부에서의 그런 얘기가 기억 나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거기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좋은 얘기만 쏟아내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죄송합니다.
○오세만 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돌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 부족이나 기타 감리단에서 감리를 제대로 못하고 기 준공을 내준 상태, 그래서 부실공사로 남아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우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재시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종결짓고 갔다는 겁니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찾아보면 한 두건이 아니고 만이 돌출 되어 나올텐데, 여기에 대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경우와 관련하여 업자들이 이미 준공을 받고 모든 공사비를 다 타가고 완결을 지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약 부서에서는 건설과에 다 전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경우와 관련하여 업자들이 이미 준공을 받고 모든 공사비를 다 타가고 완결을 지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약 부서에서는 건설과에 다 전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준공을 하게 되면 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증서로 받아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보증서를 받아서 하자 발생시는 그 회사에 통보를 하여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안할 때는 받아놓은 보증서로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그 보험이야기는 아는데, 당장 지금 못자리를 해야하는 농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증보험회사와 얘기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을 대야하는데 용배수로가 안 되어있고 준공은 떨어져있고, 보증회사에 해서 언제 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1차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언제 와서 일일이 설계를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농사가 끝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미온적 대책 아닙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얘깁니다.
우리 몽리자들은 집행부만 믿고있는데, 지금 아우성입니다. 대책을, 제가 봤을 때는 준공이 몇 일 안 남았으면 한 달 전이나 기타 공기를 봐서 행정에서 터치를 했어야하는데 한달 전에 터치를 안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하자 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나와 현장을 확인하고.
이게 다 미온적 대책 아닙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얘깁니다.
우리 몽리자들은 집행부만 믿고있는데, 지금 아우성입니다. 대책을, 제가 봤을 때는 준공이 몇 일 안 남았으면 한 달 전이나 기타 공기를 봐서 행정에서 터치를 했어야하는데 한달 전에 터치를 안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하자 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나와 현장을 확인하고.
○재무과장 김회석 보증보험회사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 시 발주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바로 문서로 시행하여, 거기서 몇 일까지 착공을 안 하고 보수도 안 할 때에는 우리에게 문서를 주면 우리가 바로 보증보험회사에 자금을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법정 기한이 있을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네.
○오세만 위원 그게 핑퐁서류지가 왔다갔다하지 현실적으로 남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완공되어 준공된 시설물이 우리 건설과와 감리단이 인수인계가 다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인수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말입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그럼, 감리가 책임감리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책임감림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보증보험까지 가기 전에 감리단의 한계는 어디까지죠?
○재무과장 김회석 감리단에서 건설과 인수인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인수하지 말고 보수를 완전히 시켜서 준공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합니다.
○오세만 위원 건설과장님, 그럼 감리단에서 준공되어 인수받은 것이 대충 몇 것이나 있죠?
○건설과장 주하숙 100% 준공되었으면 다 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만 위원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방문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돌출 되면 감리단을 고발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대처를 빨리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오세만 위원 핑퐁페이퍼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발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보증보험 이전에 1차로 현장점검을 바로 착수하여 현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끊기 전에 저희가 현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황이 도수로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이 도수로가 준공이 되어 준공검사가 나갔다고 하여 현장을 감리단장과 면장님, 김보섭씨가 같아 나갔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다고 봐야하는데도 준공검사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 준공검사는 감리단에서 하는 것이죠?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다 마친 후 군에서는 시설물 인수를 하죠?
황이 도수로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이 도수로가 준공이 되어 준공검사가 나갔다고 하여 현장을 감리단장과 면장님, 김보섭씨가 같아 나갔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다고 봐야하는데도 준공검사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 준공검사는 감리단에서 하는 것이죠?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다 마친 후 군에서는 시설물 인수를 하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그 당시는 시설물 인수가 안된 상태였겠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안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시설물을 인수할 때는 현장에 나가본 후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은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준공검사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하고도 준공검사가 날 수 있느냐고 묻고, 저도 가서 보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행정에서는 감리단에 했으니 감리단에서 잘 알아서 하려내 하고 믿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에서도 관심을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단만 너무 믿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공사를 이렇게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준공검사 해준 사람은 더 나쁘지 않느냐고 감리단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리단장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그 후에 재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지 왜 했냐는 말입니다. 이런 식을 하려면 하지 말지 왜 돈을 들였느냐?
아까 여기를 봐도 1,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해주고도 주민들에게는 불신만 가져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을 인수할 때는 현장에 나가본 후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은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준공검사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하고도 준공검사가 날 수 있느냐고 묻고, 저도 가서 보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행정에서는 감리단에 했으니 감리단에서 잘 알아서 하려내 하고 믿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에서도 관심을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단만 너무 믿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공사를 이렇게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준공검사 해준 사람은 더 나쁘지 않느냐고 감리단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리단장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그 후에 재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지 왜 했냐는 말입니다. 이런 식을 하려면 하지 말지 왜 돈을 들였느냐?
아까 여기를 봐도 1,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해주고도 주민들에게는 불신만 가져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공감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너무 감리단만 믿고 행정은 너무 등한시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해복구 누락부분, 재해우려지역 등은 수해복구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직 공사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수해복구 누락부분, 재해우려지역 등은 수해복구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직 공사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읍면에서 신고 들어온 것을 아직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양양읍은 4건, 서면은 69건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읍면에서 수해복구 누락분으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현장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신고만 받았지 현장은 다 못 봤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500건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 재해우려지역이 양양같은 경우 수해복구 누락은 4건인데 재해우려지역은 8건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피해는 안 났지만 앞으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피해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서면도 69개중에 14개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14개가 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그럼 수해복구 누락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현북, 현남, 강현은 피해우려지가 없단 말이네요?
○건설과장 주하숙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수해가 나도 피해지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우리가 봐서 비가 많이 오면 우려가 되겠지만 이것은 비가 조금 와도 우려가 되겠다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조금이고 많이 오고, 피해가 난다는 것은 비가 얼만큼 왔을 때 피해가 나 신고가 들어온 것이고, 이쪽은 재해우려지역이 양양, 서면, 손양은 있는데 현북, 현남, 강현은 앞으로 수해가 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우량이 얼마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곳은 수해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이것은 조사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조사한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착공일과 준공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에 공사비가 얼마고 착공일이 언제고 준공일은 언제다. 공정율은 어떻게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루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공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간혹 보면 완공이 안되고 90%, 85%, 95%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보면 기한이 지난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보상금을 물립니까?
감곡천에 5억 4,170만원 공사비로 효성건설에서 했는데, 2003년 1월 20일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 30일에 준공되게끔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90%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착공일과 준공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에 공사비가 얼마고 착공일이 언제고 준공일은 언제다. 공정율은 어떻게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루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공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간혹 보면 완공이 안되고 90%, 85%, 95%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보면 기한이 지난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보상금을 물립니까?
감곡천에 5억 4,170만원 공사비로 효성건설에서 했는데, 2003년 1월 20일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 30일에 준공되게끔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90%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현장에 가봐도 안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공사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이 넘으면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까지고 12월 10일 경에 공사중지를 하니까 4월 초에 와서 공사해지를 하여 다시 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저는 그것이 바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유도 안 되는 것을 넘기는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가서 동절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기술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는 것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으례히 생각없이 집어넣었습니까? 언제쯤이면 혹한기가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사를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잡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때에 가서는 재무과장 답변식으로 동절기라서, 으례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산편성 할 때는 명시이월 넘으면 그런 핑계가 많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같은 경우 과연 동절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른 곳이라고는 공사를 다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불편을 얼마나 느끼는지 아십니까? 거마천, 감곡천, 기타 현남 화상천 같은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우려지역과 복구누락지역을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을 현장확인은 못했지만 이렇게 열거하였다고 하셨죠?
적어도 1년 이상 가서 동절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기술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는 것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으례히 생각없이 집어넣었습니까? 언제쯤이면 혹한기가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사를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잡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때에 가서는 재무과장 답변식으로 동절기라서, 으례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산편성 할 때는 명시이월 넘으면 그런 핑계가 많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같은 경우 과연 동절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른 곳이라고는 공사를 다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불편을 얼마나 느끼는지 아십니까? 거마천, 감곡천, 기타 현남 화상천 같은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우려지역과 복구누락지역을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을 현장확인은 못했지만 이렇게 열거하였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이 복구누락이 되었거나 재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 군에서 읍면에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공문 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지시를 하여 이것을 받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시하여 들어온 것이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추후에 또 누락이 되어있는 것도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주하숙 보고서류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빠진 것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인데 지역이 어딘가하면 임천교에서 양양체육관까지 내려오는 곳입니다. 정수장 위에 공사를 하고있던데 그것이 아마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방 너머 소하천 이야기입니다.. 재해우려가 있어 보고를 받으셨는데, 쭉 찾아보니 준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준설할 곳이 도랑, 소하천 이런 곳이 다녀보면 해달라는 곳도 많고 실제 준설을 해야할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이렇다면 해당 각 읍면에서 바빠서 보고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조사해 들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이 보고하여 취합하여 군에 보고를 했는지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대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것 보다 더 시급한 쪽도 많습니다. 양양읍 뿐만 아니라 6개 읍면이 아마 공통사항으로 나올 겁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공문을 시행하셨다면 다시 한번,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수해에 두 번이나 큰일을 치루었는데 앞으로 그런 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파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이 우려가 되고 어느 지역이 누락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읍면에 시행하여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설할 곳이 도랑, 소하천 이런 곳이 다녀보면 해달라는 곳도 많고 실제 준설을 해야할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이렇다면 해당 각 읍면에서 바빠서 보고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조사해 들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이 보고하여 취합하여 군에 보고를 했는지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대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것 보다 더 시급한 쪽도 많습니다. 양양읍 뿐만 아니라 6개 읍면이 아마 공통사항으로 나올 겁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공문을 시행하셨다면 다시 한번,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수해에 두 번이나 큰일을 치루었는데 앞으로 그런 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파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이 우려가 되고 어느 지역이 누락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읍면에 시행하여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읍면에 보고를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양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돌출되어 있는 것이 용배수로 관계, 일단 불편한 것이야 참겠습니다만 당장 농번기이니까 못자리도 해야하고 논도 갈아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면 올 스톱이 되는데, 모든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하겠지만 우선 용배수로가 안 되어있는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읍면에 보고를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양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돌출되어 있는 것이 용배수로 관계, 일단 불편한 것이야 참겠습니다만 당장 농번기이니까 못자리도 해야하고 논도 갈아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면 올 스톱이 되는데, 모든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하겠지만 우선 용배수로가 안 되어있는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읍면에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당장 못자리가 필요한데 용배수로가, 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또 양수기도 정비하고, 읍면에서 소형 관정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59호 국도 관련하여 국도 양안으로 농경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보고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협조공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어성전리나 원일전리 쪽을 보면 양안으로 농경지 밑으로 용수로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로 했단 말입니다. 배수로든 용수로든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용수로고 당초에 용수로가 있었는데 논 바닥보다 배수로가 낮습니다. 이러면 물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쟎아요? 논바닥보다 용수로가 높아야 물이 흘러가는데, 인입구도 안 되어있고 모든 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평양 감리단에 두어 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는 도로공사지 용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화도 냈습니다. 어성전 1리 쪽 양안과 어성전 쪽만이 아닐 겁니다. 서면 용천부터 양안을 보면 분명히 용수로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물빠짐을 하기위해 한 것 같은데, 너무 낮습니다.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다셔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어성전 1리와 원일전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감리단에 들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몽리자한테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가 우리 몽리자를 다 망쳐놨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너무 게을러졌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공사할 때 당초에 와서 터치를 했어야지 모든 것이 준공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서 몽리자와 티격태격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결과니깐 지금이라도 가셔서 용배수로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영농기 전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 353건에 대해 예산확보가 금년에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 353건에 대해 예산확보가 금년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수해복구 잔여 사업비나 짜투리 사업비 등으로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이 보고서에서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쪽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어느 읍면에 어느 지구의 것은 금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2005년으로 미루겠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하지도 못하면서 열거만 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공이 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아마 6개 읍면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 봐야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되겠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아마 6개 읍면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 봐야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되겠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오전에도 한 면 보죠. 회의가 끝나면서 바로 강현쪽으로 가서 보고 중식을 하고 양양읍, 서면을 보고 시간이 있으면 현남까지 보도록 과장님 시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누락분이 353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당초에 힘들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가셔서 직접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서화로 어디 몇 번지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내년에 하겠다고 아예 문서로 해주면 민원야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골짜기마다 다 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한 것을 자꾸만 빗대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당초에 하려고 했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겠다는 등의 협조공문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누락분이 353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당초에 힘들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가셔서 직접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서화로 어디 몇 번지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내년에 하겠다고 아예 문서로 해주면 민원야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골짜기마다 다 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한 것을 자꾸만 빗대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당초에 하려고 했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겠다는 등의 협조공문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353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니까 어느 특정 면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6개 읍면을 금년에 자신있게 할 부분은 기재를 하고 내년에 할 것은 내년으로 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셔서 그 부락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미룹시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만났을 때 자신 있는 답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사전에 조사가 되면 위원님들께 읍면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