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1월 28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95회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활동중인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변경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95회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활동중인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변경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의건(오세만위원외5인)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세만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세만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위원입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태풍 『루사』피해복구를 위하여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차에 걸쳐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복구사업장의 2차 피해발생 등으로 수해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수해 재발방지 및 부실공사 예방 등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재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태풍 『루사』피해복구를 위하여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차에 걸쳐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복구사업장의 2차 피해발생 등으로 수해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수해 재발방지 및 부실공사 예방 등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재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