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7일(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의회의정모니터운영조례안
- 2.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
- 5.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
- 6.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 7.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의회의정모니터운영조례안(김준식 의원외 5인 발의)
- 2.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의정모니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서는 의결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서는 의결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인 1998년 11월 12일 양양군조례 제163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온 동조례가 2003년 6월 23일자로 상위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제2의건국운영지원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인 1998년 11월 12일 양양군조례 제163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온 동조례가 2003년 6월 23일자로 상위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제2의건국운영지원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와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매미"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천재지변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 외에 별도의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수재민의 보다 빠른 자활의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감면대상으로는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군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세목별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의 유실, 전파, 반파된 것을 2년내에 대체취득 또는 개수하는 경우 2004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유실, 매몰된 농경지와 유실, 전파, 반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파손, 멸실된 자동차를 금년 말까지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 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세의 경우 유실, 전파, 반파된 건축물내의 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 재산세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준용하여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명피해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사망, 실종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2003년 종합토지세와 하반기 자동차세를 그리고 2004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전액면제하고 산업재해보상법 신체등급 7급이상인 부상자에 대하여는 사망자 등 유족에 대한 감면세목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와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매미"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천재지변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 외에 별도의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수재민의 보다 빠른 자활의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감면대상으로는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자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군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세목별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의 유실, 전파, 반파된 것을 2년내에 대체취득 또는 개수하는 경우 2004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유실, 매몰된 농경지와 유실, 전파, 반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파손, 멸실된 자동차를 금년 말까지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 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세의 경우 유실, 전파, 반파된 건축물내의 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 재산세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준용하여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명피해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사망, 실종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2003년 종합토지세와 하반기 자동차세를 그리고 2004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전액면제하고 산업재해보상법 신체등급 7급이상인 부상자에 대하여는 사망자 등 유족에 대한 감면세목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호우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감면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호우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감면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자양양군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온 독특한 유산으로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하여 이 일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과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자의 할 일을 규정하는 등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군의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기본 원칙을 정하고 환경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시설의 설치,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분쟁 및 환경오염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군수는 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토록 하고 주변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존 활동에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환경백서 발간, 환경교육, 홍보, 환경조사, 연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 등 설립단체에관한법률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훈회관의 이용대상 및 회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운영하게 함과 아울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행위제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체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도하고 장애인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의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간을 두고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재산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관리위탁의 취소 및 자체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온 독특한 유산으로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하여 이 일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과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자의 할 일을 규정하는 등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군의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기본 원칙을 정하고 환경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시설의 설치,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분쟁 및 환경오염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군수는 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토록 하고 주변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존 활동에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환경백서 발간, 환경교육, 홍보, 환경조사, 연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 등 설립단체에관한법률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훈회관의 이용대상 및 회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운영하게 함과 아울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행위제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체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도하고 장애인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의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간을 두고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재산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관리위탁의 취소 및 자체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세가지안도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걸쳐 의결하기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단지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안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찬성을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환경기본계획시 주민불편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수립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설명한 세가지안도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걸쳐 의결하기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단지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안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찬성을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환경기본계획시 주민불편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수립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보훈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동안 현장점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동안 현장점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