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0월 11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온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온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10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1,914만 3천원을 포함한 63억 5,464만 4천원이 증액되고, 태풍 "루사"수해복구 부족분 25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56억 8,570만원, 재정보전금 3억 1,590만원, 국고보조금 52억 3,183만 5천원, 도비보조금 12억 1,274만 1천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44억원 등 총 234억 6,8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마무리 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간 계수조정을 통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4천만원 중 3천만원, 공무원해외 어학연수 4천 8백만원, 분야별 수시체육대회 지원비 3천 3백만원 중 2천 8백만원,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및 매입비 5억 7천 5백만원, 남대천 둔치 주차장 조성비 3천만원 등 총 7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태풍 "루사" 피해 양돈농가 철거비 및 매입비 예산계상에 있어 유사피해농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준공되었거나 공사중에 또다시 태풍"매미"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부지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후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체육부문 예산지원에 있어 특정 동아리, 특정 단체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 확보와 운행시간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법규나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는 불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부족한 예산이나마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10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1,914만 3천원을 포함한 63억 5,464만 4천원이 증액되고, 태풍 "루사"수해복구 부족분 25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56억 8,570만원, 재정보전금 3억 1,590만원, 국고보조금 52억 3,183만 5천원, 도비보조금 12억 1,274만 1천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44억원 등 총 234억 6,8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마무리 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간 계수조정을 통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4천만원 중 3천만원, 공무원해외 어학연수 4천 8백만원, 분야별 수시체육대회 지원비 3천 3백만원 중 2천 8백만원,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및 매입비 5억 7천 5백만원, 남대천 둔치 주차장 조성비 3천만원 등 총 7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태풍 "루사" 피해 양돈농가 철거비 및 매입비 예산계상에 있어 유사피해농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준공되었거나 공사중에 또다시 태풍"매미"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부지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후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체육부문 예산지원에 있어 특정 동아리, 특정 단체에 예산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 확보와 운행시간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법규나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는 불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부족한 예산이나마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