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6일(월) 10시 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5.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주혁 의원 외 5인 발의)
- 3.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 5.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낙산도립공원지역의 균형개발과 미개발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낙산월드, (주)낙산오아시스, 해마레져(주)와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양읍 조산리 399-13번지 일원에 기부채납조건으로 군유지를 유상대부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사업추진과 일부 사업중단으로 군유지가 방치되고 있어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군유지 대부료 또한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협약이라는 조건으로 기존 추진사업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체 무리한 사업확장이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인 군유지 활용과 세수확보 등 군정의 적정한 수행을 독려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낙산도립공원지역의 균형개발과 미개발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낙산월드, (주)낙산오아시스, 해마레져(주)와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양읍 조산리 399-13번지 일원에 기부채납조건으로 군유지를 유상대부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사업추진과 일부 사업중단으로 군유지가 방치되고 있어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군유지 대부료 또한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협약이라는 조건으로 기존 추진사업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체 무리한 사업확장이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인 군유지 활용과 세수확보 등 군정의 적정한 수행을 독려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우섭 : 부의장 김우섭입니다.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조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으로 하였으며, 부과기준은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나누어 감사·조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방법은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의 관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부과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조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으로 하였으며, 부과기준은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나누어 감사·조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방법은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의 관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부과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5항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낙산월드 등 민자협약 및 군유지대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지역의 민자협약 및 군유지대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부실사업 방지 등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군정의 적정한 수행을 독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주)낙산월드, (주)낙산오아시스, 해마레져(주)의 낙산도립공원지역내 민자협약 및 군유지 대부 관련 사무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업무 소관부서인 집행부 재무과와 관광문화과로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증언을 위해 소관부서 전·현직 실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군정집행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낙산월드 등 민자협약 및 군유지대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지역의 민자협약 및 군유지대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부실사업 방지 등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군정의 적정한 수행을 독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주)낙산월드, (주)낙산오아시스, 해마레져(주)의 낙산도립공원지역내 민자협약 및 군유지 대부 관련 사무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업무 소관부서인 집행부 재무과와 관광문화과로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증언을 위해 소관부서 전·현직 실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군정집행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45분)
(10시 45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