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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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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8월 12일(화) 10시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수해복구사항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수해복구사항질의답변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0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9차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된 자료와 현장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수해복구사항질의답변의건 
  
○위원장 김주혁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된게 뭐냐면 공사업자들이 자금난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하물며 공사를 중지시킨데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재정상태는 안 받습니까?
  법적으로 5억인가 전문종합 외에는 회사가 튼튼한지 여부는 다른 조사는 하는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저희가 법상에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무구조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정면허를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구비된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구조에 대한 자금능력 이런 것을 제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무구조에 대해서 중간점검은 한번 안해 봤습니까?
  지금 계약을 해놓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다니다 보면 30% 된데도 있고 착공도 안한데도 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집행부의 원성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일부는 받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해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만약에 전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리단장의 실정보고에 의해서 발주 부서에서 의견의 제시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위반 조건에 보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현지여건상 계약기간내 공사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세 번째는 지체상금이 계약의 10%이상을 초과 할 때 이럴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게되면 본 회사는 부정당 업체로 처벌을 받게 되고 보증회사가 이것을 시공을 안할 때는 보증회사 역시도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서 채권확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복구를 해야되는데 복구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지체상환금은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고, 계약만기가 12월달로 거의다 도래하는데 30%를 가지고 12월달에 완공을 할 수 있냐이겁니다.
  지체상환금은 나중 문제라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사한 내역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발주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럽니다.
오세만 위원   발주 부서나 감리단에 이런 것을 유려해서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몇 건 됩니다.
오세만 위원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해송건설하고 하조대에 있는 성광하고 두군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고 문서로도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리단에서 이러이러한 회사는 공사를 중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문서가 통보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발주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계약이 종료되는 단계에 이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헤아리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질의에 앞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가시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질의를 할 때 연관이 되는게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대금을 업체에 지출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예.
박태석 위원   일전에 노임을 못 받았다고 군청에 올라가서 시위도하고 그랬는데, 공사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보셨지요.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현북 광정천인가 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사장님이 돈 받아 가지고 들고뛰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갔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선별하셔서 업체 공사를 줄적에 모든 자료를 받아서 건실한 업체라고 공사를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일전에 노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분들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 처음에 선급금을 주고, 어느 정도하면 기성금을 주고 이렇게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주는데, 우리도 지금 이런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완공이 됐더라도, 옛날에 주택을 지을적에 보면 집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 다 끝나서 등기가 완료돼야지 돈을 몇 %놔뒀다가 마지막에 등기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을 적에 지급을 하는 그런일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식으로 공사금액의 한 5% 정도를 유보했다가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한달뒤에 나머지 5%를 지급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규정에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장 김회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행법상에는....
박태석 위원   법에는 없겠지.
○재무과장 김회석   하자보수는 보증보험으로 대치를 하고, 그게 실정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위임을 받아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떤 예견되는 문제가 미리 발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5%라는 얘기가 강릉시인지 속초시인지 어디가 이것을 한다고 한달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법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제적인 것보다도 검토를 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사 연기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공사기간연장관계는 책임감리가 있어서 책임감리가 실정보고를 해서 건설과에서 타당성 유무를 확인해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그 기일만큼 저희들이 다시 변경계약을 합니다.
박태석 위원   재무과에서는 기간 연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감리가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봐서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당신들은 서류상에 원하는 대로 날짜만 명기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기한만 변경을 해줍니다.
박태석 위원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이 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관급자재 계획은 어디서 잡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관급자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지시가 되게 되면 해당업체하고 발주 부서하고 감리감독하는 3개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준공기간내에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박태석 위원   관급자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회석   관급자재 관리도 현장에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관급자재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박태석 위원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을 보면 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레미콘이 안나온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재무과에서 그걸 예상을 못하고 잡았느냐 이겁니다.
  관내 레미콘 공장이 몇 개가 있는 데 총 생산량으로 따져 봤을 적에 과연 짧은 시간안에 충족하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조금더 깊이 생각을 하신다면 인근시군에서라도 가지고 와서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요.
  우리 것 만 고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에 현장에 우기가 다 닥쳐왔는데 레미콘이 없어 못한다 이런건 예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저희가 4월 중순경에 레미콘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매년 12만루베 정도면 어지간한데 지금 물량이 50만이 넘어가는데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자신 있다고 해서 작업을 했는데 납품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골재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세 번을 석산까지 다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 골재 생산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화일리나 북평에서하는 김규환 북평골재장 여기를 가보면 화일리 골재장에서는 100%가 속초, 고성쪽으로 나갑니다.
  김규환이 하는 북평골재장이 50%이상이 속초로 나갑니다.
  왜 그렇냐면 이걸 연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양레미콘이나 양양레미콘에서 확보를 미쳐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기압도 주고 입씨름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얘기를 해서 강원레미콘 이사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들어온 것이 강릉에서 5만루베로 이것은 현남지역, 속초지역에서는 12천 입방이 강현지역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식으로 하셔서 원활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는 것은 사전에 관급자재 물량 배정을 하시고 할적에 왜 사전에 그런 예상을 못했고, 또 김규환씨나 화일리에서 하는 골재가 속초로 다 빴는다고 그러면 왜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계셨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연장하고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고 야단을 치고 있고, 레미콘이 없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콘도 수해복구 현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딸립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아스콘은 아직까지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오늘아침 신문에도 났지요, 저 아래 아스콘 공장이 있는거, 저 사람들 답변이 뭡니까 "수해복구공사장에 아스콘도 내가야 되고 저쪽 공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갔다."
  군에서는 지체상환금을 더 물리면 된다 돈을 물리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안일한 생각이 아니 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레미콘을 다른데서 가지고 오고 언제부터 가지고 왔는지, 현지공장 처음부터 했던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감리단이 몇 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15개 업체입니다.
김현수 위원   감리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된 목적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공사가 많다 보니까 수계별로 책임감리를 줘야하니까 1개 업체가 여러군데를 맡을 수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김현수 위원   문제점이 생기면 감리단에서 군으로 올려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영이 된것도 있고 예산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된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감리단에서 군에다 요구를 해봤자 대다수가 예산문제 때문에 안된 것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서 올려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리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서류만 챙기면 된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감리가 감리의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정말 완벽한 시공을 하고 목적대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감리가 와 있었는데 감리가 봐서 문제가 있어서 올렸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된다면 감리의 목적을 상실 한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5개 업체라고 합니다만 너무 작은 소규모까지 감리를 다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원은 한정돼 있고 광범위하게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능력도 부족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감리를 줬는데 30,000천원짜리 공사나 300,000천원짜리 공사나 서류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리가 큰거나 하지 소규모까지 감리를 두다보니까 서류만 챙기면 되고 행정에서도 서류 받으면 되는거지 진짜 목적대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목적대로의 감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감리를 감독하는 부서는 발주 부서입니다.
  저희들은 계약만 할 뿐이지 저희들로서는 감리에 대해서 감독할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발주 부서가 어디 인지 그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소규모 사업이 4~500건이 됩니다.
  소규모 사업은 사업지원계에서 하는데 사업지원계 직원이 계장까지 4사람입니다.
  1인당 백 몇 개씩 맡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15개 감리단에 대해서 소규모도 그렇게 준겁니다.
김현수 위원   감리를 하는 목적은 참 좋았는데 감리단의 인원도 한정돼 있는데 소규모까지 주다 보니까 제대로 감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물을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같은 생각입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남은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감리단이 감리를 할 의욕이 없다는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서류만 완벽하게 챙기면 됐지 현장에 가서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지 않았냐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삼조종합건설하고 대명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어제 중복리 쪽으로 해서 서너 군데가 안되는 곳을 다 돌아 봤는데 유일하게 한 회사입니다.
  한 회사가 서너 개를 맡아서 공사는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끊어놓고 차도 못들어가게 파헤쳐 놓고 그만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농업용수를 대줘야 하는데 거기는 사업조차 안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디인가 보니까 삼조종합건설, 대명건설 두군데입니다.
  어제 건설과장님이 같이 보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다 민원이 야기되고 작업된 것은 없고, 어떻게 했길래 한 회사를 이렇게 많이 줘서 못하는 건지, 주민들과 문제가 있다면 건설현장에서 협의가 안되고 감리단에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 군에서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됐다 이겁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 부서에서는 삼조종합건설, 대명건설 이것은 어떤 회사인지 왜 안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발주를 어떻게 했길래 1년이 다된 아직까지 길만 파헤쳐 놓고 안하냐 이겁니다.
  삼조종합건설과 대명건설의 수주물량이 어느 정도 돼죠?
○재무과장 김회석   제가 기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직 감리단이나 발주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온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자료가 온다면 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민원이 수없이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민원이 하나도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감리단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민원이 감리단에 들어갈 거고 면사무소에 다 들어가는데 정작 알아야될 감독기관인 양양군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온 것도 없고.
  제가 한번가서 들을 수 있는 민원을 아직까지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데 사업도 바쁘고, 많고 군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제 제가 강현에 가서 돌아봤을때는 몇 군데 사업이 한사람이 하면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서류가 하나도 안오고 민원 접수가 안돼서 확인을 안 해보겠다는 얘기는 무책임한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물이 안 들어오고 길을 못 들어가서 아우성인데 정작 발주처하고 여기서는 모른다니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기간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저희들이 오후라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감리단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제도 가니까 주민들과 리장까지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정작 시행처나 발주처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무슨 답변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현장도 보십시오.
  레미콘도 밤에 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지간히 해야지 철근이 다 들어날 정도로 하지도 않고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민원이 제기되는데, 공사라는 것은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책임감리를 줬다고 하는데 거기서 못하면 우리 여기서도 해야죠.
  1년이 넘도록 민원이 하나도 안들어 오고 서류도 안들어와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라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오후라도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건설업자가 체불임금, 식당의 밥값 이런 것 때문에 5%를 뒀다가 1달후에 지불을 하겠다고 강원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관내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성군은 다른데 법입니까?
  고성군은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군은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체불임금이라든가 밥값이라든가 다 떼먹고 가면 나중에 이원성을 누가 들을 겁니까?
  고성군은 공사대금의 5%를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고성군은 미국법을 가지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세외 현금으로 공사금액을 일부 떼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상호 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오세만 위원   체불임금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처를 안하겠다는 거지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고성군은 하는데 우리 군은 검토도 안했다는 자체가 나는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임금 5%를 내놓겠다는데, 고성군은 미국법을 갔다가 합니까, 호놀루르법을 가지고 합니까.
  의지가 없으신 겁니다, 의지가 있으시면 무슨 법을 적용해도 할거아닙니까.
  "나중에 주겠다 검토한번 해보자"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릉에서 관급자재가 불량품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지요.
  관급자재가 도착을 하면 규격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현장에서 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실자재가 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요?
  조그만한 소규모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큰 다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자재를 확인을 해보세요.
  강릉에서는 규격업체에 관급자재를 줬는데 이 규격업체에서 하도급을 줘가지고 부실자재가 들어와서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는데 이런걸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제가 수해특위때 질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만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라 하는 그겁니다. 
  자기업무가 뭐해서 내일만 하면 끝난다 그런식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건설과, 발주 부서에만 전부 책임전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 A라는 업체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감리단이 확인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강현면 사태 같은 것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해복구특위때 말씀을 드린 것이 업체에 계약을 할적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부서쪽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던 그런 회사들 우리가 볼때는 100% 부실업체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발주 부의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의 의견을 듣고 계약을 했으면 뭐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 현장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도망가는 놈이 없나, 해당도 안되는데 토지보상 안됐다고 이쪽에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고, 그 회사가 지금 말하는 그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이 돼있는 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을 했듯이 전부 민원발생, 부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을 할적에 서류나 보고 앉아서 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피력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회석   이번 수해복구는 640여건이 넘다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 계속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발주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참작을 합니다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체수도 많고 건수도 많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가장 싫은 것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하면 끝납니다.
  그동안에 손해가 나고,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인력이 들어가고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까지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자체에서 감사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 기관에 고발을 의외에서 하자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의원님들간에 왜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는 책임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업체 선정을 잘못하게 돼서 책임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계약업체 선정을 잘못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나가시거든 주민의견을 들어보신거 하고, 현장계약업체의 현장소장 의견, 감리단 의견을 총 평가를 해서 제출에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조대 화광정리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지를 보셨으니까 과장님의 판단이 어떤건지 먼저 예기를 듣고 싶은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환경복지 과장 이일형입니다.
  하광정오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행정 절차에 대한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광정오수처리장은 잘아시다시피 '9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만하면 수용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현시점에 와서 보니까 도저히 수용능력에 대한 관계도 있고, 또 지난 태풍 "루사"때 도로가 침하됨으로 해서 하광정오수처리장에 대한 기계설비가 고장이 나서 4~5개월동안가동이 안됐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응급조치는 했고 현재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관로에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대두로 됐었기 때문에 건살과 방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부분하고 옹벽공사를 할 때 현북면에서 하광정오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0,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잘못됐다라면 시정 보완을 할거고, 장기대책으로는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려지만 하조대집단시설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가동을 하게끔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시설을 행정에서 일원화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하광정리오폐수처리장의 수용능력 한계를 인정을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인정합니다.
오세만 위원   최대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현북면에 관로교체로 20,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집행하라고 촉구를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한마디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광정오수처리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옹벽하고 도로지반이 침하됨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을 당시에 현북면장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주 금요일에 현장점검을 나오시고 나서 그 후에 제가 현북면장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방재분야에서 광정천 공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먼저 현장에 갔을 때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약품처리를 할 수 없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 처리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상부쪽이라든가 위쪽에 관로를 다로 설치를 해서 마을 오수처리장인가 이런 것으로 하나더 설치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으 124개리중에 몇 개 마을이나 오수처리장이 돼 있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 상수원 취수원을 활용하고 있는 하천, 남대천 수계라든지 광정천, 해송천, 화상천 그런데를 위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정리에 오수처리장을 1개소를 더 증설하는 부분은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한다면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오세만 위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환경복지과장님이 관에 계실 때 집단시설지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현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현 시점에서 볼때는 기존 하광정오수처리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정천 기존 결정고시된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그 시설은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장이 하조대집단지구오수처리장을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이전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광정천이 썩고 은어나 버들치 이런 민물고기의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렇게 눈뜨고 보고 계실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처를 하실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하광정오수처리장의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된데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수처리장의 능력 한계에 다다라서 광정천이 썩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양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낙산, 오색, 남애, 하조대, 물치 이런데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런 관광지를 피서객에게 혐오감을 더 줄것인지 집행부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매호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체가 한진중공업이죠?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점은 없었죠?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현시점까지 문제요인을 분석해 보고 환경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받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민원제기가 됐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1차적으로 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실시설계 과정에서 준설오니에 대한 투기방법이 해양투기로 돼있던 부분을 육상투기로 바꾼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으로 봐서도 참 잘했구나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이외에 오니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공무원이 석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하다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 졌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들이 왜 오니층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육안에 보이는 규사층만 내보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사 함유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니층을 꺼내다 보니 규사가 다소 나왔을 뿐이다, 우리 군의 대책은 그거 였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는 입장하고 위쪽에서 보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틀리다 이겁니다.
  당신들은 오니층만 제거하기로 해놓고 규사를 제거하느냐 인정이 된다 공사중지를 내려라 그래서 공사중지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행정절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실시설계서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이나 기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그 준설하는 과정에서 준설장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됐고, 그러한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저도 환경관련 과장으로서 앞으로는 공부도 좀 더하고 열심히 집어봐야 하겠다는 각오를 갖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안일한 생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1-3억이 아닙니다, 50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일부는 하지말자 환경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하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 등을 물론 과장님이 올 1월 1일부터 오셨고 그전에 한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자라면 이런 공사중지 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한진중공업하고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라든지 계약조건에 분명히 준설선은 오니전용 준설선을 활용을 해야된다라고 계약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성 있게 하나하나 살피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원인규명이 된 상태에서 채찍을 해줬으면 합니다.
김우섭 위원   하나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혹시나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손 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것보다 더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규사가 나오냐고 아우성을 쳤을때는 그 사람들 환경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터져 나온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제기 해 오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 와서 규사를 왜 퍼가느냐고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법적인 하자 없다 행정절차 문제없다 이렇게 하다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을때는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관연 양양군 전체를 믿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번에 추진위원회인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문제도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준설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과 실제는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이론하고 현장에서 실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사를 재계한다면 준설선을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 부분은 아직까지 원인규명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해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니다.
  만약에 준설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용 준설선으로 교체를 해서 시험 가동을 해서 준설오니를 준설을 할겁니다.
  일부분에 최소한의 규사는 함유가 되겠지만 특혜의혹 소지는 불식을 시키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볼때는 준설선은 골재채취용 준설선이지 오니제거용 준설선은 아니거든요.
  나오는 용량을 봐도 압니다.
  그리고 당초에 오니준설에 대한 용역, 용역하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하고 안 맞는데 용역업체라든가 기타 잘못된 데에 대해서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무슨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만 위원   당초에 오니가 몇m다 할 때 지금 봤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우리가 한진중공업하고...
오세만 위원   한진중공업은 시공업자고 당초에 학자하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오니를 검사해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오세만 위원   이해할게 아니고 당초에 검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중지 까지 와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제가 특위하기 전에 위원님들 사무실에서 몇몇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금요일 현장 점검을 하고나서 우리가 당초에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에 참여했던 환경전문가 2분을 모시고 어제 직접 배를 타고 시추작업을 4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 시추작업을 하면서 문제요인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집약되면 의회에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문제는 당초에 실시설계를 했던거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제 시추한거 하고 할 때 실시설계가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어제 4시간 동안 하신 결과를 과장님 육안으로 봤을 때 용역업자들의 말이 다 맞는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어제 이루어 졌던 일이고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이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과장님의 애기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명쾌한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고발하니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세만 위원   용역은 얼마를 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용역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 학자들이 잘못된게 없다 전문가들이 이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현시점에 중지가 외어 있고 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고 아직까지 명쾌한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오세만 위원   제 얘기는 규명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규명이 된 상태에서 그때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실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규사가 2가 나오고 오니가 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래서 지금 그걸 세밀히 챙기고 있고, 어제도 우리 관리계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다 메달렸습니다.
  조금난 시간을 가지고 참아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잘못된게 눈에 보이는데 뭔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 이런 것도 촉구를 못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명쾌한 문제요인이 뭐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표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세만 위원   어제 4시간 동안 본 것을 얘기를 해달라는데 그것도 얘기를 못해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 부분이 환경전문가인 실시설계에 참여했던 교수님들 2분이 구두상으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그분들이 현장 시추를 하고 해서 요점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위원장 김주혁   오 위원님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시 한번 집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서류가 오면 의회에도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간담회나 임시회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과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호문제는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놓고 논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 그렇냐면 규사가 그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을 할 때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의혹을 갖고 승인을 하는데 상당한 기일을 요했었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원성 또는 주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타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를 넓게 열고 받아 들였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장뇌 보상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장뇌 복구문제는 추경에 군비만 예산이 서있고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군비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는 15% 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이 100%가 망가졌는데 그러면 85%는 자부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000평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850평을 자부담으로 해놓고 150평을 신청을 하느냐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기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도에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내려왔는데 장뇌 문제는 도에서부터 이것은 사유시설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비는 군수가 의회 승인만 받으면 줄 수 있는게 아니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뇌하고 조경수가 둘다 사유시설인데 조경수를 타시군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취급을 한다는 것은 시군간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군비만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농림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사회에서 주먹을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금년에 봉사활동 비슷하게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지요, 그런데 대해서 손을 벌리고 돈을 내놔라 이런 금품요구를 하고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예.
○위원장 김주혁   금년에는 해수욕장이 다 끝나고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당초부터 그런 것을 근절시켜 주도록 낙산뿐만이 아니라 특히 도립공원 해수욕장을 잘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몇 일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과장님이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순회하시면서 미흡한점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의 철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다 고생을 하시지만 건설과장님이 수해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요구자료에 수해복구 공사 업체선정후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현장을 요구를 했더니 광정천수해복구공사 이것만 나왔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도 저희와 다니시면서 확인한 결과 업체 선정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예.
김현수 위원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하나는 수해복구공사중 착공은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봄에 벌써 업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은 해놓고 지금까지 손도 안된 공사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줘서 도수로 같은 것이 안됐더라도 다소는 불편했지만 농사를 그런 대로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부터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때인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보 공사같은 것도 안된데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4가지로 왔습니다.
  해당과도 몇 개과로 중복이 돼서 오고, 오늘 아침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3일전에 와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책임감리를 줘가지고 감리들에게 전부 핑계를 대고 감리들에게 하거든요.
  과장님이 같이 현장을 다녀 보셨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요.
  감리들이 앉아서 서류만 정리해도 뭐하다고 김현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올바른 감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의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정검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얘기는 지금 건설과 직원은 모자라고 현장은 숫하게 있고 가보면 문제점은 많고 도수로 같은 이런 것까지 하면 민원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점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제가 앞장을 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수해재발우려지구나 재발지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온 것이 송암 과수원쪽이 재해위험지구로 자료를 보내 주셨고, 거마천 수해복구 현장이 위험지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운천 수해복구 현장이 위험지구, 화상천 위험지고, 광전천 위험지구로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돌아보신 곳인데 사실상 수해가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서 "루사"가 들어왔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가 해수욕장이 끝남과 동시에 꼭 태풍이 하나 들어옵니다.
  지금 현장이 막 파놓고 있는데 지금 그런 수해공사 현장에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감리단 수계별로 응급조치로 하는 것은 장비를 대기시키고, 예를 들면 비닐이나 마대나 이런 것을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계별로 2차 피해가 없도록 별도 계획을 다 세어 놨습니다.
박태석 위원   앞으로 수해를 예상해서 각 공사업체들에게 마대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비가 많이 오면 보강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수해 입은데 수해를 또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서면 내현으로 나오는데 석계 거기가 제방이 없었는데 제방사업을 한게 원인이 뭡니까?
  자료에 보면 태백건설인데 사업량은 돌망테로 해서 1,221m로 나왔는데 사업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방이 있던 곳도 사업비가 없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전혀 제방도 없던 곳에 1,200여m를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급한 수해복구 공사도 많은데 왜 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도면을 보시면 버들골 소하천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옥이 8동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버들골 소하천 하고는 전혀 무관한 하천입니다.
  거기는 남대천 후천 쪽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이 제방을 하지 않으면 가옥 8동이 침수나 떠내려 가거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도 보시면 직선이 되지않고 물 흐르는 방향으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옥도 보호하고 농경지도 보호하고 이래서 그걸 시행을....
박태석 위원   거기는 농경지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8동이 있다는 그쪽하고도 방향이 다르고 거기 내려오는 물은 8집 저쪽 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버들골은 집앞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고, 버들골은 서면하고 현북 경계 내려오는 그 하천이거든요.
  거기다 제방을 하면 좋은데 거기는 제방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남대천 후천쪽에 다 제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공무원이 수해가 났으니까 차체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해나서 진짜로 복구할데는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전혀 왜 있지 않던 곳은, 농경지는 다 높은 지역에 다 있습니다.
  거기는 평야지대 였었습니다, 농작물도 심지 않고 밤나무만 서있고 여름철 되면 야영지로 하고, 그게 수해에 떠내려가기는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급하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제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우선 급한 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서 급하지 않고 전혀 없던 곳은 1,200여m를 제방을 하자면 적은돈이 아닐텐데.
○건설과장 주하숙   7억인데,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버들골 소하천만 해가지고는 어디에 붙일때가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버들골 소하천 제방도 수해 이전의 제방보다 견고하고 높이 하천도 넓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남대천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갈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1,2km를 한겁니다.
박태석 위원   그게 그렇게 급하냐 이겁니다.
  몇 개 부락을 다녀보면 마을안이 다 파뒹겨져 있고 미처 안된데를 물어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간연장은 재무과장님이 예기를 하시기는 감리가 해서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보면 644곳 현장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건설과 쪽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214건이 들어 왔습니다.
  33%나 되는 막대한 분량이 공사기간 연장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연기사유를 보면 내용이 거의 90%가 같습니다.
  내용이 같다는 것은 동절기 계속공사 불가, 수질검사지연, 물량증가 및 레미콘 지연, 잦은 폭설 및 강우 이에 공사연기 사유입니다.
  그럼 겨울철에 공사를 빨리 하려고 급하게 계약을 해놓고 동절기 오는 줄 모르고 공사를 했습니까?
  이걸 볼 적에는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견불리 수해공사는 연기사유가 강수량 및 하천공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줬습니다.
  상양혈리 수리공사는 물량증가, 레미콘 지연으로 됐고, 죽정자리 수리시설 2공구는 잦은 폭설로 해서 못했고, 사교리 수해공사는 준공은 됐습니다만 공사기간 연장 56일이 사유입니다.
  이게 뭔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15건을 하면서 사유는 한곳도 안나왔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된지도 몰라요, 제가 물어 볼래도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나 지역개발과는 사유가 다 나왔는데 건설과는 사유가 나오지도 안았습니다.
  설계변경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이 축소돼서 당초 사업비가 감이 되거나 사업이 늘어서 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구비가 없는데 증 됐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산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수리시설은 수리시설, 소규모는 소규모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박태석 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변경도 못한다 이거잖아요.
박태석 위원   물량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박태석 위원   하도급이 없다고 나왔는데 하도급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도급이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착공계를 내면은 선급금을 주는데 광진리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받아간 사장님이 줄행랑을 놨습니다.
  한 감리단이 여러 업체를 수계별로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 감리회사들의 직원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감리업체가 와서 몇 십계 현장의 공사를 맡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능력이 가능하냐는 것을 집어 봤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1개 감리단에 2명, 3명, 4명 이렇게...
박태석 위원   2명, 3명, 4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A라는 업체가 거마천을 맏았다하면 제방, 보, 하천 20여개가 된다고 하면 2~3명이 감리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리단에만 맏겨놓고 있다 이겁니다.
  거마하천 돌망테 돌 넣는 것이 주먹만한 돌을 넣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을 그냥 퍼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고 잔돌이고 가득찼습니다.
  물이 들어차면 그게 빠져나갑니다.
  아침 신문 못보셨습니까?
  거마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재해특위때 관내에 하도급 업자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안주시네요.
  사실상 하청업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하도급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모릅니다.
오세만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공구에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다 몰아 주기로 하고 전화를 하면 B업체가 받는다는 겁니다.
  A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B업체가 받고 C업체에 전화를 하면 B업체가 전화를 받아서 B업체 소장이 자기 회사 이름을 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A, B, C를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감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로 얘기를 해야지 거기 무슨 건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한군데로 몰아주기를 하고 떠난 겁니다, 이걸 잡지를 못했습니까?
  이게 항간에 소문이 난무한데 두분과장님은 이걸 못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못들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종합은 하도급을 줄 수 있죠.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는 하도급을 안주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관계법에는 종합은 주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승인사항입니다.
오세만 위원   전문업체들이 하도급을 주고 하청을 줘서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이 오는게 없습니까?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이 아실텐데 묵인하는 것 같은데 부실공사를 낳은 거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박태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연기사유가 현북 관내는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업자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업자가 게으른거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건지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런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   이번에 현장점검을 다녀보니까 안전관리가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기것 있는 것이 유도등 표시 해놓은 것 하고 위험표시 그런 것 밖에 없고 거의 안전관리가 안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 내려오는 것은 뭐 하겠습니다만 설계에는 오탁수 방지시설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안전관리와 하천 오염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혁   과장님들께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에 옮겨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수해복구가 됐던 군비, 도비, 국비가 됐던 어떤 사업을 하던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 전 직원들이 주인이 돼서 내집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사업장을 소홀히 안할 겁니다.
  물론 사업장이 644개소가 되니까 광범위하지요, 물론 건설과 직원들로만은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업장이 10개던 20개던 밤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게 혹시 사고가 안날까 이게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안날까 내일이라면 챙길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내 직접적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처럼 괴롭지만 수해복구가 항구복구가 될 때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부의장님께서 강현면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어제 가셔서 보셨으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됩니다.
  하찬정비 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상단부분하고 하단부분만 몇 미터만 남겨 놨다가 해결이 되면 하면 되는 일을 물을 남의 밭으로 끊어서 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지거한 모든 사안을 꼭 명심을 해서 실천에 옮겨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화상천을 복구하다보면 어도를 개설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 어도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신 공법으로 해서 어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도를 설치한 것을 보면 기존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도를 금년도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하천 수계가 하상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안된게 아니고 입암리 2공구에 가시게 되면 보를 하면서 어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은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건설과에서 거도를 하면서...
김우섭 위원   수산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도가 수산과장님께서 잘못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어도는 설치는 안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어도로 설치를 하고 그럼 고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난번 말씀을 하셨을때는 어도가 그전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중간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왕 설치하는거 아래서부터 차례대로 해오자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어도를 보면 기존 어도가 그대로 설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표준도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해양수산과에 표준도가 있다면서 수산과장님이 그걸 안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표준도를 가지고 하셨길래 그 어도가 그대로 설치가 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당초 루사 피해가 났을 때 기존에 피해난 보에 설치한 어도, 다음에 어도가 설치가 안됐지만 보가 피해가 난데는 보를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우섭 위원   수산과장님이 다녀보셨겠지만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던 어디를 하던 어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설사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보를 막는 곳은 반드시 어도가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러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다시 그렇게 어도가 설치되고 그 어도 때문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고기가 올라가다 못올라가고 그런 어도인데 버젓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줬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확인을 하셔도 공사를 다하신데는 뜯을 수 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연계가 안된 다라는게 그거잖아요 보를 건설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어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된다라는게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가 반드시 돼야죠.
  건설과장님은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했단말입니다, 표준설계도가 기존것과 똑같은게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런데 그게 기존거라고 하면 화상천이 2002년도에 시설을 한게 있고 그전에 90 몇 년도에 한게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2001, 2002년도에 화상천에 어도를 3개를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시설을 한 것은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했고 90년도에 한 것은 옛날 표준설계도가 아니고 계단식으로 한게 있습니다.
  계단식 어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어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도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됐다라면 시정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남애2리 쪽에 보면 해안도로를 잘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애1리 같은 경우에는 민박 내지는 거기 오는 해수욕장 손님들로 인해서 거의 1년을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보이고 있지요, 남애1리에 해수욕장을 하던 그곳이 모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 구간은 금년도부터 착공을 하는데 화상천이남쪽 거기서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7월 20일까지 1차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으로 연말까지 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남애1리 구간은 건설과에 수해침수지역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안도로 개설이 돼있고 그렇다 보니까 모래가 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매1리 주민들은 주 소득원이 거기 였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도 민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던 뻘이 하나도 없고 물이 엄청나게 차있잖아요.
  그러면 수산과나 건설과에서 방사제계획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물이 다시 돌아서 지경이나 원포리로 파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을 하지 않고 한둔데만 한다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침식방지를 위해서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2차 계획이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에 반영을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애1리쪽에 수중 이양계를 설치해서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으면 직접적인 파도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완전히 쇄파가 돼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 그래서 그 사업비를 30억정도를 요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섭 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없게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족 관계에 대해서 동남참게, 장어 더 넣고 해서 할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도도 어족보호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양양군의 크고 작은 하천이 전부 파헤쳐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내수면 어족도 살때가 없게 됐어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은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남대천 하고 수계쪽은 양양내수면연구소하고 생태조사라든가 사항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낙 수해가 많이 나고 공사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사는 못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수산 부서에서 바다도 중요하고 뭐합니다만 후천쪽으로 보면 범부보 막고 예문리쪽에 제방 막고, 어성전쪽으로 올라가면 용천 제방 하는 쪽으로 올라가면 전부다입니다.
  완전히 강바닥이 뒤집어 집니다.
  토종 어종들도 살겠습니까, 수산과에서는 수해에 의해서 피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변화, 아래쪽에 동남 참게나 민물장어나 넣고 해서 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속어종에 대한 뚜거리나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서식지까지 다 파괴가 돼서 없습니다.
  그런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 부족으로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 또 사업을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암1리 수로관계는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0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를 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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