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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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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3년 8월 14일(목)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김준식 의원 외 5인 발의)
  3.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김준식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군정사업장,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민의 안전관리대책, 생활불편 해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군정사업장 3개소, 수해복구사업장 17개소 등 총 2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의 의견과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사업장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군민의 문화공간 확보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비 확보로 계획기간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 전체 644건에 달하는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해 15개 업체 60여명의 감리단이 감리를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는 물론 주민의 의견이 외면되어, 결국 주민불편과 수해재발의 우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관리감독의 체계를 떠나 우리 군의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별 공사현장 조사단을 편성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과정에서 수주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업장, 착공만 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특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누락,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복구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우선순위에 의거 시급한 사업장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를 다소 벗어났더라도 준공검사시 참작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인접한 사유재산의 침해방지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시공업체, 감리회사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관광지 주변 수해복구사업은 관광군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만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점검과정에서 부적정, 부당한 공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으며 공사현장이 주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해 있는 만큼 주민과 건설현장 인부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점검시 수해복구사업장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수해가 났었고 우리 공무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셔서 마무리 수해복구가 잘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동안 현장점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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