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2월 28일(금) 13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해복구계획사항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수해복구계획사항보고의건(집행부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서 지적된 수해복구 부분별 처리결과와 농경지 복구 및 공공시설 공사계약 등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부분별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서 지적된 수해복구 부분별 처리결과와 농경지 복구 및 공공시설 공사계약 등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부분별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수해복구에 관심을 갖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에서는 수해복구사업 시설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6개 실과에 해당되는 565개 사업에 계약금 156,1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체는 총 431개 업체중에서 기 계약된 업체가 263개 업체고 미계약된 업체가 16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금액별 계약현황은 뒷면에 공사규모별 현황이 나와있으니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계약 된 건수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가 계속 검토해서 품의 된 것도 일부 있고, 또 눈·비가 계속되어 측량설계가 안되어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어 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수해복구에 관심을 갖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에서는 수해복구사업 시설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6개 실과에 해당되는 565개 사업에 계약금 156,1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체는 총 431개 업체중에서 기 계약된 업체가 263개 업체고 미계약된 업체가 16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금액별 계약현황은 뒷면에 공사규모별 현황이 나와있으니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계약 된 건수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가 계속 검토해서 품의 된 것도 일부 있고, 또 눈·비가 계속되어 측량설계가 안되어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어 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계약건수가 168건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미계약 된 주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계가 납기가 안됐다든가, 부서별로 설계납기가 안된 자료가 있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계약건수가 168건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미계약 된 주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계가 납기가 안됐다든가, 부서별로 설계납기가 안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계별적으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토목계, 하천 및 소하천은 방제계, 이렇게 계별로 나와있습니다.
군도는 927.000천원인데 건수별과 금액은 해당 실과 계에서 재료가 아직 안넘어 온겁니다.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927.000천원인데 건수별과 금액은 해당 실과 계에서 재료가 아직 안넘어 온겁니다.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미계약 건수가 아직 설계가 넘어오지 않아서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하천복구를 보게되면 대부분 6월 이전에 마무리한게 태반일겁니다.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다 되어야 하는데 하천이라든가 이런게 모두 복구가 안되면 농경지도 복구 마무리가 안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미적미적거릴 사안이 아니쟎습니까?
미계약 건수가 아직 설계가 넘어오지 않아서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하천복구를 보게되면 대부분 6월 이전에 마무리한게 태반일겁니다.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다 되어야 하는데 하천이라든가 이런게 모두 복구가 안되면 농경지도 복구 마무리가 안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미적미적거릴 사안이 아니쟎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펌핑을 해서라도 농사철 전에 전혀 이상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농경지 돈이 모자란다는 등의 부분보다는 당초에 도로, 하천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농사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뭘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안나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경지 돈이 모자란다는 등의 부분보다는 당초에 도로, 하천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농사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뭘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안나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만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사를 못 짓게되면 군청으로 다 몰려올텐데, 안타까움만 가지고는 안되쟎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하든 빨리 해야지요.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앞으로 농사를 못 짓게되면 군청으로 다 몰려올텐데, 안타까움만 가지고는 안되쟎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하든 빨리 해야지요.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할 사항이 많으신데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3차 때인지 4차 때인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일반은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2,000,0000천원∼3,000,000천원, 전문은 1,000,0000천원 이상 가는데, 이것을 군에도 찾아가고 과장님, 부군수님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1,000,000천원에서 2,000,000천원은 해주겠으며 전문 건설업체는 500,000천원에서 700,0000천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또 지역분들한테는 위치도, 수해 이전의 업체들한테는 좀 좋은 쪽으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적이 있지요?
재무과장님께서 할 사항이 많으신데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3차 때인지 4차 때인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일반은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2,000,0000천원∼3,000,000천원, 전문은 1,000,0000천원 이상 가는데, 이것을 군에도 찾아가고 과장님, 부군수님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1,000,000천원에서 2,000,000천원은 해주겠으며 전문 건설업체는 500,000천원에서 700,0000천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또 지역분들한테는 위치도, 수해 이전의 업체들한테는 좀 좋은 쪽으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적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역업체들이 그런쪽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그런 불만이 나지 않게끔 앞으로도 잔여공사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는 많이 좀 지역업체들을 위해 선처를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넘어온 답변에 저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 수해복구 공사시행단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전문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지역에도 있는데 그 공사를 계약해서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되기 때문에 다른 영세업체들도 하수도 관로공사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온 답변을 보면 사업비가 우리 수해복구에 의해서 일반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일반하수도 전부에서 약 5,000,000천원 정도가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완료는 3개소, 발주가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수해 이전에 10개, 수해 이후에 16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수해 이전 관내업체 공사는 10개 중 6개 업체에 13건 밖에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42개소에서 우리 관내업체는 수해 이전에 10개 업체가 있으면서도 실제 계약은 13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향후에 공사의 중요도 및 추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관내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조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의 답변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과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쟎습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즉 그 이야기는 전문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지역에도 있는데 그 공사를 계약해서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되기 때문에 다른 영세업체들도 하수도 관로공사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온 답변을 보면 사업비가 우리 수해복구에 의해서 일반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일반하수도 전부에서 약 5,000,000천원 정도가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완료는 3개소, 발주가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수해 이전에 10개, 수해 이후에 16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수해 이전 관내업체 공사는 10개 중 6개 업체에 13건 밖에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42개소에서 우리 관내업체는 수해 이전에 10개 업체가 있으면서도 실제 계약은 13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향후에 공사의 중요도 및 추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관내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조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의 답변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과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쟎습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박태석 위원 그러면 향후에 조치하겠다는 답변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이거든요.
여태껏 그런 식의 답변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의 이런 사항들을 지적하고 건의드리고 문제삼았을 때 답변이 모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계약 건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 답변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재무과장님은 의원님들이나 각종 회의 시 저희들이 건의한다거나 기타 지적을 한다거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시고, 비록 여기서 답변을 하셨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왔으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원 스스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특위가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하며,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 드리는데 각 실과에서 하는 각종 모든 것은 자료를 그 후에도 의회에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답변 요구한 것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 얘긴 적어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으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 통보를 하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님께 기타 다른 말씀 드릴 것은 답변자료를 대신하며 생략하고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도 제 이야기를 십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여태껏 그런 식의 답변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의 이런 사항들을 지적하고 건의드리고 문제삼았을 때 답변이 모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계약 건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 답변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재무과장님은 의원님들이나 각종 회의 시 저희들이 건의한다거나 기타 지적을 한다거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시고, 비록 여기서 답변을 하셨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왔으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원 스스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특위가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하며,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 드리는데 각 실과에서 하는 각종 모든 것은 자료를 그 후에도 의회에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답변 요구한 것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 얘긴 적어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으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 통보를 하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님께 기타 다른 말씀 드릴 것은 답변자료를 대신하며 생략하고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도 제 이야기를 십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미계약 된 68건 중에는 설계가 안되어 계약을 못 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는 우리군에서 직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미계약 된 68건 중에는 설계가 안되어 계약을 못 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는 우리군에서 직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네, 용역을 주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납품이 아직 안된 회사가 몇 군데 있었고, 부도가 났지만 대행사가 있어가지고 납품이 문제 없이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1차 조사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것이 2차 계약을 해서 측량 중에 있고 그게 나오면 바로 품의를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것이 2차 계약을 해서 측량 중에 있고 그게 나오면 바로 품의를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2차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설계하느라 늦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1차에 계약을 할 때에 어느 부분을 설계하는데 있어 이 설계를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건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시한이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최종 시한이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김현수 위원 3월 15일요.
그럼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농수로라든지 제방, 이런 것을 3월 15일까지 잡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 15일 전에 벌써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3월 15일까지 납품 받아서 그때 업자 선정해서 하면 4월에 못자리를 설치해야하는데 언제 이 공사를 하겠다고 늦게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럼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농수로라든지 제방, 이런 것을 3월 15일까지 잡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 15일 전에 벌써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3월 15일까지 납품 받아서 그때 업자 선정해서 하면 4월에 못자리를 설치해야하는데 언제 이 공사를 하겠다고 늦게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한 것도 해당 부서에서 오게되면 품의해온 것을 가지고 대상회사와 계약만 했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언제부터 하라는 기간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현수 위원 ; 그래도 이 공사를 하는데 이걸 연 중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간을 주어 그 업체가 너무 과중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기간 내에 분리를 해서라도 기간 내에 납품 받아서 공사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옳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게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3월 15일이라고 계약을 한 자체도 그 때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언제 이 공사를 농번기에 차질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드세요?
저는 처음에 3월 15일이라고 계약을 한 자체도 그 때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언제 이 공사를 농번기에 차질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드세요?
○재무과장 김회석 물론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만 발주 부서에서 넘어올 때 이 용역은 계약 이전부터 몇 일간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계약일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보니 이 기간이 정해진 공사도 공사 계약일로부터 몇일간, 60일이면 60일, 70일이면 70일 이렇게 되다보니 계약일에 발의해서 그날부터 시작되어 날짜를 맞추다보니 3월 15일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당 부서와 얘기하고 또 용역회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납품이 되어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당 부서와 얘기하고 또 용역회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납품이 되어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각종 공사에 계약을 할 때에 부서, 예를 들어 제방을 한다거나 도로를 한다거나 하면 건설과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를 한다면 지역개발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계약을 할 때에 그 해당 부서에서 과장이나 담당이나 토목주사나 상의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전문성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업 책정도 바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의 그 분들이 현장 감독을 나가고 그 분들이 관여할 텐데 그런 분들하고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짚어서 상의하십니까? 상의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 다 끝난 다음에 "건설과 너 A업체 계약했으니 누구 지정해서 현장감독 공무원 누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합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각종 공사에 계약을 할 때에 부서, 예를 들어 제방을 한다거나 도로를 한다거나 하면 건설과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를 한다면 지역개발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계약을 할 때에 그 해당 부서에서 과장이나 담당이나 토목주사나 상의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전문성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업 책정도 바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의 그 분들이 현장 감독을 나가고 그 분들이 관여할 텐데 그런 분들하고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짚어서 상의하십니까? 상의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 다 끝난 다음에 "건설과 너 A업체 계약했으니 누구 지정해서 현장감독 공무원 누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그러니까 신공법이라든가, 특수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꼭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해서 이 것이 토목 분야도 있을 것이고 토공도 있고 특수 기계설비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평상시에 일반 사업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쪽이지만 수해라는 특수사항 안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해당 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해당부서, 즉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제가 알아본 것과 틀린 답변입니다.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나와 현장답사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 즉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제가 알아본 것과 틀린 답변입니다.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나와 현장답사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맞습니다.
○박태석 위원 ; 나가야 할 사람들이 어느 회사가 하는지 모릅니다.
단위가 적고 한 것은 몰라도 큰 공사현장 같은 것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군의 기술직들이 있는 곳인데 그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계약하는 것이 어떤가 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고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위가 적고 한 것은 몰라도 큰 공사현장 같은 것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군의 기술직들이 있는 곳인데 그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계약하는 것이 어떤가 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고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과장님 제가 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7번째 특위입니다.
이 특위 하는 목적을 아시겠죠? 왜 이 특위를 7번씩 이렇게 하느냐?
물론 집행부의 우마차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항구복구를 위해 잘 굴러가고 있지만 잘 가는 말도 채찍을 치라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특위를 7번째하고 앞으로도 6월말까지 몇 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계약된 부분이 158건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역업체 납품받아서 하는데 이게 설계는 안되더라도 공사명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명에 업체명까지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들으니 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그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특위가 7번째 특위입니다.
이 특위 하는 목적을 아시겠죠? 왜 이 특위를 7번씩 이렇게 하느냐?
물론 집행부의 우마차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항구복구를 위해 잘 굴러가고 있지만 잘 가는 말도 채찍을 치라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특위를 7번째하고 앞으로도 6월말까지 몇 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계약된 부분이 158건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역업체 납품받아서 하는데 이게 설계는 안되더라도 공사명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명에 업체명까지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들으니 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그건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러니까 업체가 납품되면 건설과 주관부서에서 서류 검토를 합니다.
과장님까지 검토하신 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 저희에게 넘어오면 경리관이 합니다.
과장님까지 검토하신 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 저희에게 넘어오면 경리관이 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다소 아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온 것은 얼마 안되고 내적으로는 다 되어 있다는데 차례가 올 확률이 희박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수해복구 지원을 받았던 외지 업체들. 그들에게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예우가 지나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외지 업체도 지나친 차이가 나거든요. 많은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하나도 못 받은 업체는 못 받았고, 그러니 이제는 다 결정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항구복구가 목적이고 우리는 항구복구를 해야하고, 또 농사를 제철에 지을 수 있도록 복구해야 합니다.
3월 15일 받아서 농사철 놓치면 그 책임 또한 누가 질겁니까?
물론 농사는 짓게 되겠지만 그 원성은 집행부만 듣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소 아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온 것은 얼마 안되고 내적으로는 다 되어 있다는데 차례가 올 확률이 희박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수해복구 지원을 받았던 외지 업체들. 그들에게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예우가 지나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외지 업체도 지나친 차이가 나거든요. 많은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하나도 못 받은 업체는 못 받았고, 그러니 이제는 다 결정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항구복구가 목적이고 우리는 항구복구를 해야하고, 또 농사를 제철에 지을 수 있도록 복구해야 합니다.
3월 15일 받아서 농사철 놓치면 그 책임 또한 누가 질겁니까?
물론 농사는 짓게 되겠지만 그 원성은 집행부만 듣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 아무튼 잘 하자는 뜻에서 이 회의를 7번째 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서 여론 자체부터 나쁜 여론이 안 흘러 나가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회석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저희과 소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6차위원회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월천집단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약 1,000,000천원 정도 서야하는데 확보예산이 357,000천원이고 부족액이 608,000천원 정도됩니다.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미해결책 수용 등 군비확보를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정은 학교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택지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3월중순까지는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게 택지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은 도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급성이 감안되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기존 예산을 전용하고 부족액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선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부서 일원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관리를 현재는 설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지적과, 아울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한번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한 부서가 다르더라도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소관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는 그 마을하수도에 대해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부서 일원화 문제는 저희과 소관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저지대 침수해소대책입니다.
양양 충용아파트 주변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수배수로 정비를 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인데, 금년부터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수관거를 3㎞하고, 1.3㎞하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 동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약 2,500,000천원정도 투자되는데 이것이 되면 저지대 침수대책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주민 특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지역의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동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동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하류쪽은 북구가능하고, 상류쪽은 해방이 늦은 관계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승리의 수원부족에 대해서는 관정을 1개소 추가적으로 굴착하여 수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세업체의 하수도수해복구공사 시행방안에 대해, 상하수도전문우리지역 업체가 영세업자가 많은데 하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현황은 기 보고드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45개소입니다. 건수로 그렇게 되고 사업비가 약 5,000,000천원, 추진상황은 공사가 3개소 완료되었고 공사발주하여 42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는 총 26개소인데 수해 이전에 10개 업체 수해이후에 16개 업체입니다.
현재 수해이전 관내업체의 수해복구공사 계획은 6개 업체가 13건이 되는데 이것은 전문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이상수도시설공사에 수해복구공사업체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모두 12개 업체인데 간이상수도시설업체는 모두 관내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상수도시설이 총 11개업체 인데 이중 7개 업체가 지역업체이고 4개 업체가 외지업체입니다.
이것은 기계분야라든가 처리분야등의 부분에 우리 지역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만 외지업체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지하수 볼링 굴착을 관정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모두 지역업체가 수주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였습니다.
먼저 하월천집단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약 1,000,000천원 정도 서야하는데 확보예산이 357,000천원이고 부족액이 608,000천원 정도됩니다.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미해결책 수용 등 군비확보를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정은 학교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택지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3월중순까지는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게 택지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은 도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급성이 감안되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기존 예산을 전용하고 부족액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선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부서 일원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관리를 현재는 설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지적과, 아울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한번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한 부서가 다르더라도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소관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는 그 마을하수도에 대해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부서 일원화 문제는 저희과 소관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저지대 침수해소대책입니다.
양양 충용아파트 주변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수배수로 정비를 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인데, 금년부터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수관거를 3㎞하고, 1.3㎞하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 동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약 2,500,000천원정도 투자되는데 이것이 되면 저지대 침수대책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주민 특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지역의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동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동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하류쪽은 북구가능하고, 상류쪽은 해방이 늦은 관계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승리의 수원부족에 대해서는 관정을 1개소 추가적으로 굴착하여 수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세업체의 하수도수해복구공사 시행방안에 대해, 상하수도전문우리지역 업체가 영세업자가 많은데 하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현황은 기 보고드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45개소입니다. 건수로 그렇게 되고 사업비가 약 5,000,000천원, 추진상황은 공사가 3개소 완료되었고 공사발주하여 42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는 총 26개소인데 수해 이전에 10개 업체 수해이후에 16개 업체입니다.
현재 수해이전 관내업체의 수해복구공사 계획은 6개 업체가 13건이 되는데 이것은 전문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이상수도시설공사에 수해복구공사업체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모두 12개 업체인데 간이상수도시설업체는 모두 관내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상수도시설이 총 11개업체 인데 이중 7개 업체가 지역업체이고 4개 업체가 외지업체입니다.
이것은 기계분야라든가 처리분야등의 부분에 우리 지역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만 외지업체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지하수 볼링 굴착을 관정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모두 지역업체가 수주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였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영세업체 상하수도 공사 부분에서 사업량이 45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이 업체들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영세업체 상하수도 공사 부분에서 사업량이 45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이 업체들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우선 급한 것은 간이상수도 복구인데, 공구별로 대부분 서면쪽이 많고 현북쪽이 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으로 사업건수가 많은 것을 한 업체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인근동네 상평·수상, 장승·논하식으로 말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영세업체에 빨리 좀 주라는 것이 상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빨리 소화하자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방 소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에 기일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방 소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에 기일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늦어도 5월말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식으로 하고 부대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식으로 하고 부대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하월천리 집단이주주택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단이주신청 할 때에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말씀하시길 우리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적어도 하월천리 정도는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현재 자칫하다보면 양양군 돈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것도 안되면 주민들이 부담을 다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계획 없이 추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1안, 2안, 3안 나왔어도 여기에 진짜 제대로된 방아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안되면 양양군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양군에 무슨 돈이 있어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대책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 사업을 믿겠느냐?
하월천리 집단이주주택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단이주신청 할 때에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말씀하시길 우리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셔서, 적어도 하월천리 정도는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현재 자칫하다보면 양양군 돈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것도 안되면 주민들이 부담을 다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계획 없이 추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1안, 2안, 3안 나왔어도 여기에 진짜 제대로된 방아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안되면 양양군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양군에 무슨 돈이 있어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대책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 사업을 믿겠느냐?
○지역개발과 고완주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도로부터 그런 지침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지금 와 이렇게 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황당스럽고, 도 차원에서도 그런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도로부터 그런 지침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지금 와 이렇게 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황당스럽고, 도 차원에서도 그런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적어도 문서화한 것, 얘기만 들은 것 말고 문서화한 것을 받았냐고 물으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문서화한 것을 특별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문서화한 것, 얘기만 들은 것 말고 문서화한 것을 받았냐고 물으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문서화한 것을 특별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확인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든 일이 시작은 되었는데 도와 협의를 잘 하시던지 어떻게든 해서, 국비라도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양양군에 손해 없이, 또 주민들에게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집단지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맞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부지를 이주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가격은 감정가합니다.
○박태석 위원 감정가로 하는데 매입과 거의 같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매입가와 거의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매입가와 구의 같아야지 더 높인다면 주민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족액이 6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오늘도 제가 건축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콘테이너 시설을 해주었쟎습니까? 집이 완료되면 그 것을 매각하여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면 그 분들에게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에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다는데, 그럼 그 금액을 간단히 계산해 보니 몇 동인지 135,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족액이 6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오늘도 제가 건축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콘테이너 시설을 해주었쟎습니까? 집이 완료되면 그 것을 매각하여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면 그 분들에게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에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다는데, 그럼 그 금액을 간단히 계산해 보니 몇 동인지 135,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153동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지금 그 문제가 관리전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세한 사항 즉 수입원이 어디냐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이건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600,000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부족해 1안, 2안, 3안이 나와서 우리 부의장님도 질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도에서 만들어줘서 도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돈을 도에서 잡수입으로 요구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강원도 전체에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돈이라도 도에서 결정한 잡수입에 들어갈 테니 주택에 연관되었던 자금이니 도에서 지원받아 우리 상월천리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하는데 모자라는 600,000천원이라는 돈을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드려 저희 군에서 잡수입으로 잡는다면 그런 돈은 일반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반에 들어가더라도 이 지역여러분들에게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135,000에서 얼마가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도에 건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돈을 도에서 잡수입으로 요구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강원도 전체에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돈이라도 도에서 결정한 잡수입에 들어갈 테니 주택에 연관되었던 자금이니 도에서 지원받아 우리 상월천리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하는데 모자라는 600,000천원이라는 돈을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드려 저희 군에서 잡수입으로 잡는다면 그런 돈은 일반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반에 들어가더라도 이 지역여러분들에게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135,000에서 얼마가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도에 건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부서 일원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 때 당시 수해복구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 자료에 나왔네요.
이건 저희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보면 세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했으면 어떻겠냐?
이 문제는 환경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시고 지침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 자료에 나왔네요.
이건 저희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보면 세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했으면 어떻겠냐?
이 문제는 환경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시고 지침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이 문제는 환경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복지과, 건설과, 농림경제과 4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박태석 위원 농림경제과도 있네요. 4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시설한 후에는 어느 관리부가 정해져야겠죠.
이 건은 수해와 관련이 없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영덕 상하수도건은 조금전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인데 향후란 말은 썩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 향후라고 하신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수해와 관련이 없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영덕 상하수도건은 조금전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인데 향후란 말은 썩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 향후라고 하신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백암지구는 수해복구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빠진 데가 안터, 관터 등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안터, 관터는 지난 군정설명회 시 보수를 요구한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수골은 과거부터 주민들이 자력으로 물을 먹었으나 이번 수해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파 임시로 물을 먹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과거에 행정에서 설치했던 상하수도는 설치해 주지만 자력으로 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안 해주었기 때문에 자력을 물을 먹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가구수가 7집 이상 되는데, 이게 반이란 말입니다.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물은 먹어야하는데 그걸 몰라라한다면 사람 많은 곳이 우선이고 사람 적은 곳은 죽어도 모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이번에 특별하게 수해 때문에 자력을 만든 것이 없어졌는데 이번 수해복구 피해조사에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피해조사자체도 안 받았는지요?
가구수가 7집 이상 되는데, 이게 반이란 말입니다.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물은 먹어야하는데 그걸 몰라라한다면 사람 많은 곳이 우선이고 사람 적은 곳은 죽어도 모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이번에 특별하게 수해 때문에 자력을 만든 것이 없어졌는데 이번 수해복구 피해조사에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피해조사자체도 안 받았는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피해조사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김현수 위원 자력으로 한 것은 안 들어간다는 자체도, 지금 행정에서 없는 도로는 구네서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어도 주는데 이런 자력을 했다가 없어진 것도 이런 기회에 해줄 수 있어야지요. 누군 양양군민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실제 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준다 안해 준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검토해봐야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결과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현재 313동 중에서 120동이 완료되었고 복구 중에 있는 것이 193동인데 아직도 미착공된 것이 50동 정도 있습니다.
부지가 미 선정되고 공공시설이 복구되어 경계확정 등이 이루어져야 지을 수 있는 것이 3동정도 있고, 집단시설지구 주택으로 한 것이 12동 등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말 까지 전부는 완료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미 선정되고 공공시설이 복구되어 경계확정 등이 이루어져야 지을 수 있는 것이 3동정도 있고, 집단시설지구 주택으로 한 것이 12동 등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말 까지 전부는 완료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의 비서관인지 누가 보고를 드린 것인지 몰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 현북면 같은 경우는 59호 국도선 옆으로 빨리 서두르다보니 집을 지은 상태에서 하천을 확장하여 다시 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이중고를 당한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아실겁니다.
과장님께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 현북면 같은 경우는 59호 국도선 옆으로 빨리 서두르다보니 집을 지은 상태에서 하천을 확장하여 다시 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이중고를 당한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아실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오세만 위원 이런 사례를 두 번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에 있어서 우리 관내는 좀 늦더라도 천천히 검토하신 후 복구되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 상하수도 복구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 상하수도 복구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복구반으로부터 제6차 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농경지 복구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복구반으로부터 제6차 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농경지 복구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복구 보조금 지출서류 완화에 대한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보조금서류는 농림부 지침이나 양양군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최소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필지별로 복구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서류를 몽리자가 날인하여 완료된 필지에 대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복구는 총 1,280억 ha에서 846ha가 완료되었습니다. 71%가 복구 완료된 것입니다.
362ha는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정부 고시단가로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처분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간에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 불가능 농경지매입 관련 홍보 철저입니다.
복구불가능 농경지를 희망하는 경우 매입토록 하고 있는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입희망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희망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에 통보 했으며 지금 일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확정 희망 지시 전달입니다.
누락된 수리시설이나 소규모시설에 대해 우리 관의 지적도를 별도로 읍·면에 통보했고, 누락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별로 사업장 확정분은 오면 별도로 해당 읍·면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태성공업사에 지난번에 1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확인 결과엔 당초에 그 분들이 1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번보다 9월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현지 확인결과 3개월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에 대한 소요 예산을 읍·면별로 배부하는데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협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복구 보조금 지출서류 완화에 대한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보조금서류는 농림부 지침이나 양양군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최소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필지별로 복구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서류를 몽리자가 날인하여 완료된 필지에 대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복구는 총 1,280억 ha에서 846ha가 완료되었습니다. 71%가 복구 완료된 것입니다.
362ha는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정부 고시단가로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처분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간에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 불가능 농경지매입 관련 홍보 철저입니다.
복구불가능 농경지를 희망하는 경우 매입토록 하고 있는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입희망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희망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에 통보 했으며 지금 일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확정 희망 지시 전달입니다.
누락된 수리시설이나 소규모시설에 대해 우리 관의 지적도를 별도로 읍·면에 통보했고, 누락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별로 사업장 확정분은 오면 별도로 해당 읍·면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태성공업사에 지난번에 1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확인 결과엔 당초에 그 분들이 1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번보다 9월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현지 확인결과 3개월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에 대한 소요 예산을 읍·면별로 배부하는데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협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간지에 농경지의 4월말까지 복구대책을 지시하였지요?
기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간지에 농경지의 4월말까지 복구대책을 지시하였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네.
○오세만 위원 그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월말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읍·면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현재는 먼저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에 의해 정부고시단가로 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처리결과가 안되 있어 3월 5일 이전에는 처리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자체계획을 세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합니다. 지금 현재상태는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다도 어떻게 하든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다도 어떻게 하든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모든 집행부에서 답을 하시는 걸 보면 자신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과에 보면 '조치하겠음.'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검토 하겠음.' 이런 미미한 처리결과거든요.
사실상 보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천제방, 농수로쪽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하천주변에 농경지는 우선 복구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모내기 전에 가능합니까?
결과에 보면 '조치하겠음.'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검토 하겠음.' 이런 미미한 처리결과거든요.
사실상 보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천제방, 농수로쪽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하천주변에 농경지는 우선 복구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모내기 전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저희가 그제 감리단회의를 열어 먼저 사항에 대해 정 안되면 하천제방복구에 도급을 맡은 회사로 하여금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정 안되면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게 모내기 전에 진척이 안 된다면 휴경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쉬면 휴경지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발주가 안되어, 행정 집행부에서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서 미복구가 되었을 때,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휴경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발주라든가 모든 것이 미비해 하천쪽이라든가 농배수로가 안되어 농사를 못 짓게 되었다면 휴경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도용해 보상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발주라든가 모든 것이 미비해 하천쪽이라든가 농배수로가 안되어 농사를 못 짓게 되었다면 휴경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도용해 보상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유실될 경우는 복구가 안되고 매입희망하는 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몇 필지나 가지고 있다고 군에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선뜻 팔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생존이 달려 있는데.
일단 추후 매입가격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런 방안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소규모 하천이라도 하천 옆으로 복구가 되지 않은게 태반이죠?
땅을 몇 필지나 가지고 있다고 군에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선뜻 팔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생존이 달려 있는데.
일단 추후 매입가격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런 방안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소규모 하천이라도 하천 옆으로 복구가 되지 않은게 태반이죠?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의 농경지 자료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하천 주변에는 농경지가 몇 필지 있는데 지금 하천이 우선적으로 복구되어야 하지만 농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복구를 한다든가 하는 자료가 없죠?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보다는 우선 하천을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일부 착공한 것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일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로 봤을 때는 안 된게 더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건데 때가되면 어떻게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 하시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거든요.
○건설과장 주하숙 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어려우신걸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 관의 잘못으로 미복구 시 이런 것은 휴경지 대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몇 %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 관의 잘못으로 미복구 시 이런 것은 휴경지 대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몇 %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오세만 위원 골짜기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천쪽을 우선적으로 설계받으셔서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엎드려 빌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일부 매입 하셨다고 했는데 몇 가구에 몇 평이나 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천쪽을 우선적으로 설계받으셔서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엎드려 빌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일부 매입 하셨다고 했는데 몇 가구에 몇 평이나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현재 20필지 정도 됩니다.
○오세만 위원 20필지면 평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평으로는 안나와 있고 필지로만 나와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각 읍·면별로 대충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필지 수와 감정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모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천제방이나 기타 이런 쪽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시는데 있어 대체적으로 연락이 잘 되지만 외지분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되면 이장님께 문의하셔서 주위 친척이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신데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천설명회에 몇 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참석을 해 보았는데 그야말로 이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인지 가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세 번씩이나 거쳤다고 하는데도 오늘 또 다시 가보니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공사착공 전에 어떤 것을 득해야 하는데 그것을 득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쭉 따져보니 이해가 되더라구요.
오늘 와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설명회를 거쳐서 이제 시작을 해야할 판에 오늘 당장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또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사는 6월까지 해야한다면서 뭘 이제 또다시 가서 공청회를 합니까?
각 마을별로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공청회를 다시 거치면 언제 그 공사가 시작이 되고, 특히 저희 화상천 같은 경우는 모든 농경지가 도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농로가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못 하신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보상문제입니다. 얼마가 책정될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 감정가가 와서 해봐야 하고, 그때에 가서 결과를 얘기하겠다고 하니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이 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묻고 있는데, 와보니 이것도 형평성이 엄청나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방공사를 하는데 하천부지가 같이 편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하천부지 내에 동떨어진 곳은 보상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신데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천설명회에 몇 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참석을 해 보았는데 그야말로 이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인지 가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세 번씩이나 거쳤다고 하는데도 오늘 또 다시 가보니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공사착공 전에 어떤 것을 득해야 하는데 그것을 득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쭉 따져보니 이해가 되더라구요.
오늘 와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설명회를 거쳐서 이제 시작을 해야할 판에 오늘 당장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또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사는 6월까지 해야한다면서 뭘 이제 또다시 가서 공청회를 합니까?
각 마을별로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공청회를 다시 거치면 언제 그 공사가 시작이 되고, 특히 저희 화상천 같은 경우는 모든 농경지가 도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농로가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못 하신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보상문제입니다. 얼마가 책정될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 감정가가 와서 해봐야 하고, 그때에 가서 결과를 얘기하겠다고 하니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이 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묻고 있는데, 와보니 이것도 형평성이 엄청나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방공사를 하는데 하천부지가 같이 편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하천부지 내에 동떨어진 곳은 보상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우섭 위원 그건 형평성이 엄청나게 어긋나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과거 50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었어도 얼마를 했었고, 내가 계속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제외되면 언제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1급 하천부터 먼저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앞으로 40∼50년이 걸려도 그 부분은 또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하고 주민공청회든 뭐든 확실히 좀 아셔서 이젠 공사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설명회만 계속하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농사짓느냐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농수로든 무엇이든 농경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은 빨리 되어야만 합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1급 하천부터 먼저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앞으로 40∼50년이 걸려도 그 부분은 또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하고 주민공청회든 뭐든 확실히 좀 아셔서 이젠 공사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설명회만 계속하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농사짓느냐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농수로든 무엇이든 농경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은 빨리 되어야만 합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농경지복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몰이 2,940원, 유실이 5,660인데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농경지복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몰이 2,940원, 유실이 5,660인데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중앙에서는 그 금액으로 하라고 하는데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일단 그 금액을 상향책정 해달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수 위원 문제점은 그런데 대책을 보면 농경지복구 비용을 당초 복구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시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서류에 감하겠다는 것을 감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그 처분결과가 아직 안 나려왔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3월초에 내려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자기 공사를 못하고 중단된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하고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제 곧 날이 따뜻해지면 일을 해야겠는데 일을 못하고 있고 올해 농사를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만약 못 지으면 농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예상되거든요.
○건설과장 주하숙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럴 땐 군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 어제도 저희가 농림부에 정화를 했습니다만 빨리 처분결과가 와야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내려오겠죠. 그런데 당초대로 그렇게 내려오면 문제가 덜하겠습니다만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대로라든지 조금 감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만약 그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 그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안되면 어떤 결심을 얻어 복구비에서 어떻게 하든, 아니면 군비로 하든 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 별도로 여기에 대해 1안, 2안, 3안, 4안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 별도로 여기에 대해 1안, 2안, 3안, 4안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차질 없이 해야겠죠.
○김현수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원칙이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이라도 확정이 되면 조금이나마 그런 문제가 덜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만약이라도 못 짓는 필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글쎄요.
○김현수 위원 못자리를 해야하는데, 4월에 못자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엔 4월에 못자리 하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틀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건 결론적으로 농림부에서 3월 초에, 3월 초라면 3월 10일 전으로 봐도 되죠? 그 때 결과가 내려와야 알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건 결론적으로 농림부에서 3월 초에, 3월 초라면 3월 10일 전으로 봐도 되죠? 그 때 결과가 내려와야 알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아직 정부고시단가기준방안도 그렇게 하고.
○김현수 위원 정부고시단가라는 건, 여기나온 이건 고시단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2,940원, 5660원 이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건 내려온 단가 아닙니까? 이것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금액으로 줘선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것이고.
○건설과장 주하숙 이것을 가지고 방안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큰 걱정인데 잘 되길 바라고 잘 부탁 드립니다.
제방에 대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평제방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큰 걱정인데 잘 되길 바라고 잘 부탁 드립니다.
제방에 대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평제방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설계가 나왔습니다.
○김현수 위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약 열흘 전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거긴 아직 손을 못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부탁한 것이 공사는 업자선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디로 어떻게 제방이 나가는지 깃발이라도 꽂아주면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깃발이라도 꽂아 달라고 했는데 오늘 가봐도 아직 안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부탁한 것이 공사는 업자선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디로 어떻게 제방이 나가는지 깃발이라도 꽂아주면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깃발이라도 꽂아 달라고 했는데 오늘 가봐도 아직 안 꽂혀 있거든요.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방은 업자선정이 아직 안되었죠?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되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깃발을 꽂아주셨으면 하는데 아직 안 꽂아 주셨고, 그 문제에 관해서 별도로 얘기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제방을 범부다리에서부터 연결해 끊긴데 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을 다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간을 끊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을 끊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이해가 안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두 사람 얘기 듣고 할 문제는 아니고, 그 제방에 대해 설명회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제방에 대해 일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에 있을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7일로 잡힌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다음주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설명회를 거쳐서, 만약 주민들이 듣는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건설과장 주하숙 하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부의장님,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질문한다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위원님께서 제방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한 휴경농지, 골짜기에 대한 휴경농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 답변은 휴경농지 보상차원에 대하여는 생각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세만 위원님, 부의장님,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질문한다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위원님께서 제방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한 휴경농지, 골짜기에 대한 휴경농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 답변은 휴경농지 보상차원에 대하여는 생각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맞습니다.
○박태석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김순정 과장님께서 앉아 게십니다만, 거기서 휴경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십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군수님께서 금방 찬성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참모님들이 그만큼 생각을 안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이 없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생각만 갖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휴경농지는 그냥 망가진 농경지도, 골짜기에 있는 것도 평야지대 보다 적극 권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내 업무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김순정과장님께서 뒤에 계십니다만 좀 협의하셔서 수해 피해민들이 미처 복구하지 못한 것은 휴경농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포기해 매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복구해 농사지어야 하는데 미처 되지 않은 것은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농경지복구 단가에 대해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설명회 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지요? 알고 계시죠?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군수님께서 금방 찬성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참모님들이 그만큼 생각을 안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이 없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생각만 갖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휴경농지는 그냥 망가진 농경지도, 골짜기에 있는 것도 평야지대 보다 적극 권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내 업무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김순정과장님께서 뒤에 계십니다만 좀 협의하셔서 수해 피해민들이 미처 복구하지 못한 것은 휴경농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포기해 매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복구해 농사지어야 하는데 미처 되지 않은 것은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농경지복구 단가에 대해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설명회 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지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앞으로 답변 하실꺼 아닙니까?
조금전에 3월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제가 10,000,000천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행정자치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농경지복구 추진한 자료 낸 것 과장님께서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매몰, 유실 5,660원은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농경지 복구 중 이런 장비들이 다른 건설사업체로 이동 중에 있어 농번기 이전에 복구 관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문제점을 내놓고 나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책을 한번 읽어 볼까요?
얼마나 당신들이 답변을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비용을 당초 복구계획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거리별, 물량별로 설계한 복구비를 지급토록 하여야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세상에 이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대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농번기 이전에 복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시켜 복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아야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설계한 복구비를 지급토록 누가 만들어줘야 합니까? 이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답변 자료를 볼 때 이것은 과장님이, 또 해당 부서에서 너무 성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반상회보에 게제토록 하겠음.' 뒷장을 보면 '누락 등 시설에 대해 반영조치 하겠음.' 그리고 설명할 때는 '읍면에 조사를 지시해서.'라고 하셨는데 읍면에 조사를 지시해서 조사가 되는대로 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는데 반영조치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물어 보면 그만입니다. 자료를 내라는 것이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료 내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아래 과수원 있죠? 요즘 보면 소각을 하던데 무엇을 소각하는 겁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과수원부지를 정비하면서 과수원에서 소각을 하는데 수해쓰레기 정비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3월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제가 10,000,000천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행정자치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농경지복구 추진한 자료 낸 것 과장님께서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매몰, 유실 5,660원은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농경지 복구 중 이런 장비들이 다른 건설사업체로 이동 중에 있어 농번기 이전에 복구 관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문제점을 내놓고 나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책을 한번 읽어 볼까요?
얼마나 당신들이 답변을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비용을 당초 복구계획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거리별, 물량별로 설계한 복구비를 지급토록 하여야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세상에 이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대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농번기 이전에 복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시켜 복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아야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설계한 복구비를 지급토록 누가 만들어줘야 합니까? 이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답변 자료를 볼 때 이것은 과장님이, 또 해당 부서에서 너무 성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반상회보에 게제토록 하겠음.' 뒷장을 보면 '누락 등 시설에 대해 반영조치 하겠음.' 그리고 설명할 때는 '읍면에 조사를 지시해서.'라고 하셨는데 읍면에 조사를 지시해서 조사가 되는대로 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는데 반영조치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물어 보면 그만입니다. 자료를 내라는 것이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료 내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아래 과수원 있죠? 요즘 보면 소각을 하던데 무엇을 소각하는 겁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과수원부지를 정비하면서 과수원에서 소각을 하는데 수해쓰레기 정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완경부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환경부서에서하는 겁니까?
그럼 과수원을 하천정비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나가고, 언제까지 완료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나서 모두 망가졌는데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럼 과수원을 하천정비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나가고, 언제까지 완료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나서 모두 망가졌는데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보상되는 즉시 베던지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농경지 복구 단가에 대해 한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수혜로 인해 소규모사업, 큰공사는 모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적은 것은 지금 자체 설계를 하고 있지요? 그 설계는 진척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도수로 등 적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농경지 복구 단가에 대해 한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수혜로 인해 소규모사업, 큰공사는 모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적은 것은 지금 자체 설계를 하고 있지요? 그 설계는 진척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도수로 등 적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측량설계를 하고 있고 그것을 3월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태석 위원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측량설계를 모두 완료하는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지금 설계가 한 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2건이 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총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47건입니다.
○박태석 위원 47건에 이제 2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측량은 15건 하였습니다.
○박태석 위원 돈 주고 하는 것은 미처 안나온다고 아우성이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수해복구 사업은 아직까지도 2건만 완료하고, 이제 측량하고 3월 말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조기발주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것을 이제 조사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저희가 읍면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박태석 위원 누락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사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은 모두 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2003년 당초 예산에, 읍면 의원님들 사업비나 군수님, 부군수님 사업이나 읍면장님 사업이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거기에 보면 읍면에 기술직이 없어서, 즉 토목직이 없어서, 모두 군에 오라 왔기 때문에 10,000천원 이상 사업을 하자면 모두 군에 올려보내 설계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로 인한 설계가 많이 밀려있으면 금년도에 해야 할 본연의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 본연에 2003년도 예산에 있는 사업도 순위에서 빨리 해야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읍면에서 설계 요구가 올라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농경지복구 단가에 대해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가확정이 이렇게 되어 정확히 되지 않아 장비업체들이 공사를 못 한다하여 1,00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300천원 내야합니다. 그렇게 실제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자부담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단가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농가보고 300천원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600천원 내고 400천원 보조금 받겠다는 겁니다. 포월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회의에 의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역주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70%가 보조금이 아니고 40% 보조금에 60% 자부담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업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 지으려고 시기가 바쁘니 빨리 공사를 해달라 하고, 업자는 단가가 안 맞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약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부담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항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그럼 수해로 인한 설계가 많이 밀려있으면 금년도에 해야 할 본연의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 본연에 2003년도 예산에 있는 사업도 순위에서 빨리 해야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읍면에서 설계 요구가 올라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농경지복구 단가에 대해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가확정이 이렇게 되어 정확히 되지 않아 장비업체들이 공사를 못 한다하여 1,00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300천원 내야합니다. 그렇게 실제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자부담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단가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농가보고 300천원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600천원 내고 400천원 보조금 받겠다는 겁니다. 포월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회의에 의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역주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70%가 보조금이 아니고 40% 보조금에 60% 자부담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업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 지으려고 시기가 바쁘니 빨리 공사를 해달라 하고, 업자는 단가가 안 맞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약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부담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항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단가문제 같은 것을 지시올 때, 지시가 이대로 확정되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건설과장님은 적어도 각 안을 쭉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하월천 택지 때문에 1안, 2안, 3안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적어도 이 문제가 예산이 100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다 오면 다행이고, 100% 줄때는 어떻게 하고 다 줄었을 때는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군정설명회 때 군수님한테 드린 말씀이라고 한 것은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지시나 생각만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자격 꾸짖는 거 아니고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농경지복구 처음부터 끝까지 수해복구에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건설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농경지복구, 처음부터 끝까지가 농경지복구입니다. 그러면 벌써 뭔가 나왔어야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준다면 아마 대책이 없이 나와서, 문제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1안, 2안, 3안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보기가 딱해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말을 좀 짧게 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가문제 같은 것을 지시올 때, 지시가 이대로 확정되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건설과장님은 적어도 각 안을 쭉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하월천 택지 때문에 1안, 2안, 3안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적어도 이 문제가 예산이 100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다 오면 다행이고, 100% 줄때는 어떻게 하고 다 줄었을 때는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군정설명회 때 군수님한테 드린 말씀이라고 한 것은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지시나 생각만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자격 꾸짖는 거 아니고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농경지복구 처음부터 끝까지 수해복구에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건설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농경지복구, 처음부터 끝까지가 농경지복구입니다. 그러면 벌써 뭔가 나왔어야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준다면 아마 대책이 없이 나와서, 문제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1안, 2안, 3안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보기가 딱해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말을 좀 짧게 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나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휴경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휴경지화는 안됩니까? 휴경지 될 수 있는 조건 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나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휴경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휴경지화는 안됩니까? 휴경지 될 수 있는 조건 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주하숙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직물제가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 휴경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휴경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과장님께 알아보십시오.
기술센터 과장님께 알아보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위원장 김주혁 틀림없으니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수해복구 예산 총액에서 과다평가 했다고 하여 예산 마이너스되는 것 있죠? 그게 정확히 얼마입니까? 피해조사를 할 때 과다조사를 해서 피해복구비가 마이너스 된 것 말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농경지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주혁 네, 농경지 복구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16,90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 정확히 16,900,000천원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16,90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여기에 대해 박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책이 지금 분명히 안 서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중앙에서 지금 3월 초쯤에 한다니까 그 대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아니 내일 모레면 이제 3월 초순이데, 15일 이전 까지가 초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10일 이전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결정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주혁 네.
○위원장 김주혁 조금 전 말씀하시길 금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잘 못하면 절대 차질이 옵니다.
업자들이 지금 농경지복구를 안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하셔야하고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47건중 2건만 측량 완료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다고 하셨죠?
업자들이 지금 농경지복구를 안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하셔야하고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47건중 2건만 측량 완료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주하숙 조기발주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 조기발주사업,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완료가 되어야지 금년에 할 것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들이 해야할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제때, 제시기에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읍면에 사업을 받아서, 시기별로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감리단 사무실을 군에서 만들어 줍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설계에 반영하니까 우리 돈으로 나갑니다. 임대를 하든 콘테이너를 가지고 가든 한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수해복구비, 사업비 내에 들어있습니다. 감리비 내에 들어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감리비 지급을 우리가 하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네.
○박태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네요?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감리비를 주니까 설계사무소도 건설과에서 만들어 주냐고 묻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공사현장에 만든 현장사무실에 현장사무실, 공사감독관사무실, 감리단사무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요?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감리비를 주니까 설계사무소도 건설과에서 만들어 주냐고 묻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공사현장에 만든 현장사무실에 현장사무실, 공사감독관사무실, 감리단사무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감리단은 별도로 당초 예산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에서, 예를 들어 6,000천원이 서있다면 600만원에 임대를 하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든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주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느냐는 겁니다. 즉 건설과 집행부에서 주는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돈은 저희가 줍니다.
○박태석 위원 양양읍사무소에 감리단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주하숙 네,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돈은 양양읍사무소에 줍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양양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지금 모두 나갔습니다. 임시로 그냥 있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단 몇 일이라도 공공건물을 썼으면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쓰더라도 그 돈 나가면 그 만큼 절감시키든 어떻게 했겠지요.
한달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엔 한 푼이라도 계산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쓰더라도 그 돈 나가면 그 만큼 절감시키든 어떻게 했겠지요.
한달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엔 한 푼이라도 계산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건물비는 건물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복구반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복구반으로부터 제6차 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복구반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복구반으로부터 제6차 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사업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수거 예산에는 수중쓰레기 처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육상쓰레기하고 수중쓰레기 일부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집행액이 317,595천원입니다.
잔액발생이 약 90,000천원 정도입니다.
수중쓰레기는 1월 17일부터 수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을 4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14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상쓰레기는 봄맞이 대청소실시와 관련하여 3월 10일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항포구 주변이라든가 어촌주변의 쓰레기 수거를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 백사장정화차량을 구입하려고 2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치크리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대천하구에 연어 소상하천의 수중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중으로 백사장에 발생되어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월천리 낚시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복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월천 낚시터가 지난 루사로 인해 제방과 관사 한 동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분이 허가 받을 당시에는 하월천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도 구리시로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사업이 6월 말까지인데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고 이에 2차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회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부담이라든가 융자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사업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수거 예산에는 수중쓰레기 처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육상쓰레기하고 수중쓰레기 일부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집행액이 317,595천원입니다.
잔액발생이 약 90,000천원 정도입니다.
수중쓰레기는 1월 17일부터 수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을 4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14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상쓰레기는 봄맞이 대청소실시와 관련하여 3월 10일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항포구 주변이라든가 어촌주변의 쓰레기 수거를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 백사장정화차량을 구입하려고 2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치크리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대천하구에 연어 소상하천의 수중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중으로 백사장에 발생되어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월천리 낚시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복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월천 낚시터가 지난 루사로 인해 제방과 관사 한 동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분이 허가 받을 당시에는 하월천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도 구리시로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사업이 6월 말까지인데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고 이에 2차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회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부담이라든가 융자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쓰레기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월천리 낚시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을 읽어 보면 현재 피해허가지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그 사람이 복구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복구 계획에 그렇게 나와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분이 다시 설치를 하든, 주민들의 반대로 문제가 많았을 때는 그런 설명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드리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수렴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쓰레기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월천리 낚시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을 읽어 보면 현재 피해허가지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그 사람이 복구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복구 계획에 그렇게 나와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분이 다시 설치를 하든, 주민들의 반대로 문제가 많았을 때는 그런 설명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드리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수렴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동안에 쓴 것은 317,000천원을 썼습니다. 남은 것이 약 1,000,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박태석 위원 향후에 쓰실 것은 410,000천원입니다. 410,000천원 정도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410,000천원과 그 밑에 앞으로 추가로 봄맞이 대청소 등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봄맞이 대청소, 백사장 비치크리너 구입, 수중쓰레기처리, 연어모천회귀를 위한 남대천하구 청소 합해서 410,000천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맞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이 410,000천원에서 봄맞이 청소나 백사장 정화 이런 것도 모두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집행기간이 3월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만, 경북이라든가 남·서해안쪽 일부 루사피해지역은 지난 12월말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여건이나 쓰레기 발생량 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3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중쓰레기는 현재 3월 20일까지로 잠정 계획을 잡아 140,0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문제는 어촌계별 관리선을 임차하여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다보니 외지 사람들이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모를 것이고 어촌지역에 있는 사람은 관련된 잠수부가 매일 들어가 작업을 하니까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것이고 3월말까지는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전체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모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집행기간이 3월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만, 경북이라든가 남·서해안쪽 일부 루사피해지역은 지난 12월말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여건이나 쓰레기 발생량 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3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중쓰레기는 현재 3월 20일까지로 잠정 계획을 잡아 140,0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문제는 어촌계별 관리선을 임차하여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다보니 외지 사람들이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모를 것이고 어촌지역에 있는 사람은 관련된 잠수부가 매일 들어가 작업을 하니까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것이고 3월말까지는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전체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모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박태석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 바닷물에 얼마가 들어가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국비니까 수중쓰레기 처리 액수가 너무한 것 같은데 계획은 계획이니까 국비는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소모하게 그냥 보낼 겁니다.
특히 저는 남대천 하구에 대해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첩종묘 살포했지요? 그분들 얘기가 그걸 하다보니 남대천 공사하는 쪽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다 썩은 데에다 내수면 한다고 방류하시는데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남대천 다리 밑에만 하지 말고 위쪽으로 적어도 연어체포장 이하쪽으로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과장님 남대천하구정화차원에 지대한 공을 세우시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국비니까 수중쓰레기 처리 액수가 너무한 것 같은데 계획은 계획이니까 국비는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소모하게 그냥 보낼 겁니다.
특히 저는 남대천 하구에 대해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첩종묘 살포했지요? 그분들 얘기가 그걸 하다보니 남대천 공사하는 쪽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다 썩은 데에다 내수면 한다고 방류하시는데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남대천 다리 밑에만 하지 말고 위쪽으로 적어도 연어체포장 이하쪽으로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과장님 남대천하구정화차원에 지대한 공을 세우시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보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우리도 그런 쪽을 중심으로 어민들이 바다어장 만드는 쪽에 쓰레기 수거를 하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복구반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반으로부터 농작물 대파대집행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반으로부터 농작물 대파대집행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기술개발과장 김순정입니다.
어려운 농업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6차 특위에서 지적하신 수해피해 농작물대파대 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은 2,037ha, 사업비는 6,4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할 농가는 3,217농가며 1,418ha를 1차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는데 인근 시군이 일부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저희 군도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류를 농가가 직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토하였으나 전년도에 이월한 예산이므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최소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예산을 100% 집행토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들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서류를 타시군의 예를 들고 도에 건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6차 특위에서 지적하신 수해피해 농작물대파대 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은 2,037ha, 사업비는 6,4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할 농가는 3,217농가며 1,418ha를 1차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는데 인근 시군이 일부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저희 군도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류를 농가가 직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토하였으나 전년도에 이월한 예산이므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최소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예산을 100% 집행토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들이 절대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서류를 타시군의 예를 들고 도에 건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농가의 서류간소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서류와 간소화한 서류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몇 필지에 몇 ha로 되었다는 등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기존서류와 간소화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몇 필지에 몇 ha로 되었다는 등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기존서류와 간소화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원래 대파대라는 것은 농약대, 비료대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경지복구사업처럼 영수증을 첨부하면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보상적 차원에서 주고 마을단위로 집행하여 도장만 받고 마을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작물을 심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만 찍고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복구사업처럼 영수증을 첨부하면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보상적 차원에서 주고 마을단위로 집행하여 도장만 받고 마을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작물을 심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만 찍고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간단하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 건설과 소관에 질의가 있는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천부지라든가 기타 휴경지에서 복구가 미완료되었을 경우 기술센터 소관과 같이 업무협조하셔서 휴경지쪽으로 보상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 건설과 소관에 질의가 있는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천부지라든가 기타 휴경지에서 복구가 미완료되었을 경우 기술센터 소관과 같이 업무협조하셔서 휴경지쪽으로 보상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저희의 생산조정제가 당초 2월 20일까지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에서 태풍 루사피해 관계로 인해 휴경하는 분들이 많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일단은 자경하는 농지, 농업인이면 100% 받아서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받아 어려운 농가 실정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논의 형상, 즉 수해가 난대로 복구가 안되고 그냥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농사는 짓더라도 논둑 등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받아 어려운 농가 실정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논의 형상, 즉 수해가 난대로 복구가 안되고 그냥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농사는 짓더라도 논둑 등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하겠다고 보고는 안하고 나중에 복구가 미완료 되어, 이런 관계 때문에 휴경이 되었다는 말이죠.
3월말까지 연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 이런 관계가 되어 농사를 못 지었을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이때 휴경지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3월말까지 연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 이런 관계가 되어 농사를 못 지었을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이때 휴경지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3월 31일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관계로 해서 약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제방둑이나 기타 골까지 논이 복구가 안될 경우가, 3월 31일 이전에는 사실상 확정이 안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거론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경우 이것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4월말까지만 연장을 해주셔도 나중에 휴경지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올해는 농사가 안되겠다고 몽리자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대비해서 4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거론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경우 이것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4월말까지만 연장을 해주셔도 나중에 휴경지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올해는 농사가 안되겠다고 몽리자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대비해서 4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이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31일 이후에 받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해지역이니까 이런 애로가 있으니 농경지복구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4월말까지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하셔서 4월말까지 미뤄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수해가 난 농지에 한해서 수해복구를 하다 못하여 도저히 휴경지화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신청은 가능한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하여 논의 형상이 있을 때는 해줍니다.
신청은 가능한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하여 논의 형상이 있을 때는 해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복구비가 지금 책정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계속해서 연장해 하면서 7월에서 9월 사이에만 복구가 완료되면 그냥 휴경하며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가 지금 책정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계속해서 연장해 하면서 7월에서 9월 사이에만 복구가 완료되면 그냥 휴경하며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건 수해농지에 한해서면 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수해 농지에 한해서만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 그 외에는 직불제로 이루어졌던 농지여야만 휴경지화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저희 군에는 거의 모든 필지가 직불제 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안 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있습니다.
2ha이상 된 농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ha까지만 됩니까?
2ha이상 된 농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ha까지만 됩니까?
○위원징 김주혁 2ha까지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그 이상 필지가 있다면 직불제를 안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주혁 2ha면 얼마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6,000평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미만은 직불제라야만 가능하군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수현 위원 휴경지로 했을 때는 휴경지로 신청을 하면 대파대는 안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휴경을 하면 대파대는 지출을 못 합니다.
○김현수 위원 또 휴경지를 한번 하면 3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3년인데 금년에 휴경을 하고 돈을 내년 ㎡당 3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약정을 파기합니다. 그해에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다음해 계약을 파기하고 단지 논농업직접지불제를 3년간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파기한 연도만큼은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시 계약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위원장 김주혁 그리고 보조금과 보상금은 박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조금전대로 다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장만 찍어서 대파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대파대 액수가 많을 때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관계없습니다.
농업적인 것은 면세입니다.
농업적인 것은 면세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런데 시설보조금은 세금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시설보조금은 지난해부터 농업하우스 등의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환급제도가 적용됩니다.
○위원장 김주혁 환급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환급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오늘 7기가 진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장님께서 지켜봐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 이하 각 위원님들의 주문이 답변이나 모든 것이 보다 실질적인 것,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특별히 마지막에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릴 때 실장님들이 계시다 모두 나가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장님 혼자만 듣게 되셨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 노력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해빙이 되면서, 내일이면 당장 3월인데 해빙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각종 수해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해특위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재해특위 때는 오늘 해당 몇 개 분야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 오셔서 먼저 번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 쪽으로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실과소별로 그동안 수해복구추진사항 또 계획 등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빙이 되면서, 내일이면 당장 3월인데 해빙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각종 수해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해특위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재해특위 때는 오늘 해당 몇 개 분야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 오셔서 먼저 번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 쪽으로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실과소별로 그동안 수해복구추진사항 또 계획 등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 하셨습니까?
○박태석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아주 크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집행부에서 계약업무, 설계업무 등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관계가 얽혀, 우리가 실과소에서 예측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도 몇 가지씩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답변 내용과 향후 대책 등의 문제는 철저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아주 크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집행부에서 계약업무, 설계업무 등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관계가 얽혀, 우리가 실과소에서 예측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도 몇 가지씩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답변 내용과 향후 대책 등의 문제는 철저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 하셨습니까?
○기획김사실장 전형식 네.
○위원장 김주혁 ; 오늘 실과소장님 몇 분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복구를 위해 좀 잘 해보자는 뜻에서 특별위원회의를 하는 것이니 과장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다소 과한 점이 있다고 하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 것이니 만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답변 중에 다소 심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복구를 위해 좀 잘 해보자는 뜻에서 특별위원회의를 하는 것이니 과장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다소 과한 점이 있다고 하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 것이니 만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답변 중에 다소 심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