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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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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월 7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해복구계획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해복구계획사항보고의건(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 제4차 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전반적인 수해복구사항을 보고 들은바 있으나 도로, 하천 제방, 교량 등 농지 공공부분의 수해복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도로, 하천, 제방 교량, 농지 등에 대한 수해복구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계획사항보고의건(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로 총 413건에 255,508,921천원입니다.
  이중 도로가 45,356,000천원, 하천 91,434,000천원, 수리시설 63,686,000천원, 소규모시설 55,0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55건 29,529,000천원, 서면 73건 42,714,000천원, 손양면 65건 27,671,0000천원, 현북면 87건 68,235,000천원, 현남면 65건 53,218,000천원, 강현면 68건 34,1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총 1,227.5ha입니다.
  복구완료는 6,370필지에 738.8ha가 완료됐습니다.
  복구중은 44.8ha입니다.
  현재 60.2%가 추진이 됐습니다.
  본 농경지 복구는 60.2%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4월 말까지는 복구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발주 품의는 총 413건인데 발주중 착공이 244건이 되겠습니다.
  60% 이상이 진척돼 있고 다음주는 90% 이상까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 계획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농경지의 붙은 하천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이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저는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묻기 전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주혁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설과 소관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루사피해 수해복구단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구단의 단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으면 11개반이 편성이 되어 그 밑에 28팀 98명이라는 인원이 수해복구단에 참여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건설부분에 대한 공공시설부분이나 농지복구에 대한 것만 내용을 알아서는 뭐하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자료 나온 것도 보면 예를들어 도로가 돈이 얼마인데 몇 건에 각 읍·면별로 어떻다, 착공은 언제하고 완공은 언제할 예정이다 겨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보고 뭐 하고자 이런 위원회를 하고자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들 얘기는 하천복구를 하는데 개인토지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야되는데 매입 실적은 어떤지, 과연 문제가 있는지, 제방을 하는데 개인토지가 들어가는데 그건 제대로 돼 가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계수에 의해서만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질문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뭔 내용을 알고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우리 자료요구를 하는 자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복구에 대한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현재 60% 정도 복구된 걸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60% 복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한건도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완공을 60% 나온 것은 뭡니까?
  지금 완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복구가 다 됐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금실적에 의해서 %를 따집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각 분야별로 현장확인을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복구 완료된 것, 복구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급실적은 한건도 없으면서 실적은 완료된 것이 60%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복구가 완료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개별 필지별로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직므 신청이 들어온게 1개소도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왜 신청이 안들어 오는지 그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완공은 해 놓고 돈 달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안하는지?
○건설과장 주하숙   제가 알고 있기는 영농기전에 물 정지를 해서 모를 심어 봐야지만 그때 가서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서류 만드는걸 확인해 봤습니까?
  서류 얘기를 특위할때마다 제가 서류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만들어서 읍·면에다 보내줘라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서류 만드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양양읍 같은데 리장님들이 리장이 왜 도장을 찍어야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장님들도 이거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서류 신청하는데 도장찍는 란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개인 농지복구를 하는데 리장들이 왜 도장을 찍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철저를 기할려고 그랬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건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당신들은 빠져나가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리장들 갔다 넣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리장들이 거기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해가 나서 지금 농경지 복구를 시작한지가 몇 개월째 입니까?
  적어도 2개월째 됩니다.
  그 사이에 논란이 많은게 아니라 딱 몇 가지입니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첫째 서류 만드는 거, 둘째 채토장문제, 세 번째 장비 업자들이 기성부분에 대한 돈 달라는거 그거외에 뭐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문제가 서류만드는 거서 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 만드는데 리장님들 도장 찍는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돈 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장비업자들 돈 한푼도 못 받아서 야단하고, 농민들은 자부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류를 못만들어요.
  읍·면장님들 여기와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제말이 거짓말이나.
  그건 해당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려보냈으니 리장들 책임 시키고 마을담당 공무원들 책임시키고 손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이 안들어 오는 겁니다.
  60%까지 됐으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별도로 연구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고생하십니다.
  관련해서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서류를 만들 때 간단하게 만들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지 몽리자들이나 업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지금까지 4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번 정도 바뀐 이유가 뭡니까?
  물론 몽리자들이나 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라고 믿습니다만 처음부터 추진한데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서류가 바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저희들이 몽리자들이나 이런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서류가 많다 이래서 주민들이나 업체들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줄여서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앞으로도 간소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돈이 지출된게 없습니다.
  하면서 사류간소화가 될 수 있는데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단산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 바뀌어 왔는데 일관성있게 처음부터 계속 바뀌고 업자들도 그렇고 몽리자들도 그렇고 모든 입자에서 봤을 때 제가 봐도 단산표를 처음부터 완화해 주시기 처음에는 꼭 쥐고 있다가 지금와서 완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단산표에 대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대로 밀고 나가신다 이거죠?
○건설과장 주하숙   예.
오세만 위원   앞으로 서류가 바뀐다든가 단산표가 바뀐다든가 이런 예는 없겠죠?
○건설과장 주하숙   단산표가 바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서류는요?
○건설과장 주하숙   서류는 하면서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박태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류에 리장님이 받게 돼 있는데 엊그제 내려온 서류에 보면 개발위원장 도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발위원장이 대부분 리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만 바꾼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개발위원회에서 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거리조정을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데 아닙니까?
  이거 수정할 의향 없습니까?
  개발위원이 대부분 리장인데 그런데 리장의 도장을 풀어주는 척하시고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받아서 하시는데 리장이 개발위원장인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 양양군에서는 개인 몽리자가 수해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업자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군에서 당산보고 하청을 준 것도 아니고 도급을 준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군청에 와서 따지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서류가 몽리자하고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해야지 리장이 책임여부를 묻는 도장까지 찍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명확성은 좋습니다만 박태석 위원님도 질문이 이 얘기가 리장들한테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불만이 팽배해져서 집단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쪽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몽리자와 리장이 하다보니까 끝에 와서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와서 공무원은 우리는 리장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우리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런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조정 이라는게 몽리자가 하던 개발위원이 하던 공무원이 하던 그 거기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공무원이나 몽리자나 어느 정도 거리 개념에는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리장이 확인을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확인을 해도 좋고 꼭 틀에 박혀있는, 먼저도 공무원이 해야된다 또 개발위원장이 해야된다 저는 개발위원이 하던 공무원이 하던 거리만 나오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돈을 집행하는게 군청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셔야 정산이 되는 건데 이 분들의 도장이 안들어 오면 정산을 안해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어느분이 도장이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겠죠.
오세만 위원   그걸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꾼다는 게 리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나 공무원이나 거리 개념은 같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복구에 대한 중간정산 대금이 한번도 지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이 원인이 아직까지 청구를 안한 원인이 이런 원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데 그래서 읍·면에 가면 한·두건씩 청구한 게 있을 겁니다.
  담당공무원 찍어야지, 리장 찍어야지, 명예리장 찍어야지 이 서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속된 얘기로 하면 오합지졸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찍어야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하숙   복구하기 전에 명예리장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 6월까지 모내기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몽리자들이 이것 때문에 행정에 대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참을만 하다 이겁니다.
  지금 업친데 덥친 격으로 눈이 와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왔더라도 중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눈이 쌓여서 사진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기 사진을 찍어 놨던데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청구만 하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생활용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나 늘 얘기를 했습니다.
  상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절기에 동파됩니다.
  과장님 지금 양양군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상수도가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공사 착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건 상수도계 얘기고 우리 기관에서 하실 생활용수 같은 것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물을 길러다 먹는 것이 내사에서 떠다 먹고 그럽니다.
  노인들이 물길으러 갔다가 얼음판에 넘어지고 그럽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상하수도계에 전화를 하면 기반조성계, 기반조성계에 하면 상하수도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도 일치가 안돼 있습니다.
  같이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생활용수나 상수도는 합동으로 하던지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듣기는 섭섭하신 말씀이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일일이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한번 다녀보세요, 눈물납니다.
  라면 끓여 먹을 물이라도 가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얼음깨서 물 떠다가 가면 끓여 먹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이든 밭이든 간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1,000천원이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지주가 1,000천원으로 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했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당초에 가상 복구비를 예를 들어 최고의 단가로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최고의 단가라는 것은 무슨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왕복 12㎞의 단가를
김현수 위원   매몰은 3㎞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그래서 최고 단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금액이 잡혀질 때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매몰됐으면 매몰된 량, 매립됐으면 매립된 량을 계산을 해서 금액을 책정한게 아닙니까?
○건설고  주하숙   최고단가로.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3㎞나 6㎞가 적을 때는 돈을 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넘을 때는 더 줍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3㎞, 6㎞가 최고 한도입니다.
김현수 위원   3㎞나 6㎞가 넘을 때는 복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자부담입니다.
김현수 위원   자부담을 어차피 30%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1,000천원이라고 그런 다면 70%는 보조고 30%는 자부담인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거는 추가로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김현수 위원   더 멀리서 가져오는 사람은 추가로 자기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하숙   예.
김현수 위원   논하고 밭하고 단산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떤 차이를 두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밭이라는 것은 언덕 밭도 있고 평평한 밭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굴곡의 차이가 나더라도 농업에 별 지장을 안 줍니다만 논은 물을 대고 수평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포함이 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에 보면 경지정리는 6월 30일까지고 농수로도 6월 30일로 잡혀 있는데 농사 짓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농경지 복구는 4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김현수 위원   농경지 복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6월달까지 하던 7월달까지 하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못해도 할말은 없는데 농수로, 보 이런 것은 여기 보면 계약을 6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일을 다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만약에 농경지 농수로, 보 이렇게 복구가 안될때는 6월 30일 이전에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느 시공업체가 5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도수로를 미처 못했다면 양수기나 호수를 가지고 논물을 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럴려면 그게 되게끔 4월달이면 4월달로 준공예정일을 잡아야지 6월달로 다 잡아 놓으면 6월달이면 모내기 끝날때인데 못자리는 뭘로 하고 농사가 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러기 전에 양수기나 이런 걸로
김현수 위원   여기에는 6월 30일로 다 해놨으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계약상에는 그런데 저희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갑작스럽게 공기가 단축되다보면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충분하게 미리 미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경지 복구하는 장비들이 정확한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1월 1일날 휴일이니까 집에 간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있고, 2월 1일날 구정에 갈 때는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집에 갈 때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 전에 돈을 안주면 장비를 군청에다 집합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일이 소문으로 끝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유소 같은데도 기름을 더 대주느냐 안대주느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농경지 복구에도 엄청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   현재까지 농로나 농경지가 신고가 늦어져서 읍·면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추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당초에 누락된 부분.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당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조사를 완료를 했고, 거기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게 있는데 누락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앞으로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많은 물량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측량하러 나올 때 보면 측량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에게 통보를 하신 다음에 마을 리장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같이 측량을 하시게 되면 그쪽 마을에 빠진 부분도 일찍 검토가 됐을 텐데 어떤데 측량을 하는걸 보면 리장님도 모르고 읍·면장님들도 모르고 마을 운영위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 딴데 갔다가 "측량을 하니까 나가보자" 이랬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부락분이 안 생기게 할려면 측량을 하러 나갈 때 읍·면장님들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어느 마을로 갈 테니까 와서 같이 측량을 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임차비가 있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응급 사고가 났을 때는 임차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설과 소관에 생활용수가 터졌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다, 설계업자들이나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소관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하숙   임차비를 가지고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생활용수 공급이 안돼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소방차라도 해서...
오세만 위원   장비 임차의 사용용도는 어디에 제한 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제한보다도 눈이오면 제설차를 한다든가 이런 차량의 임차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임차비를 가지고 시설비에 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서림에 있는 제방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서면 후천으로 해서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피해조사는 올라갔는데 복구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주하숙   피해난 피해복구비하고 개량복구비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복구비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공수전 제방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후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설계나오면 별도로 공사명을 1지구, 2지구 하던지, 서림 앞 공수전 앞 이렇게...
김현수 위원   이렇게 3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서림하고 공수전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알지.
  후천은 임천부터 2.1㎞라 이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리장님들과 개발위원장님들의 날인하는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까 거리 산정하는데 공무원이 하나 개발위원이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또 피해조사 할 때 그분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이 공무원들이 피해조사 할 당시에는 그 분들은 안내하고 이것이 누구거나 이런 것을 하러 갔지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단지 이 논은 홍길동이꺼다 김선달 꺼다 알려주러 다닌겁니다.
  왜 개발위원장, 리장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 자체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류상의 문제로 도장을 찍는 것 그런 반발이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왜 도장을 찍습니까 개인복구를 했는데.
○건설과장 주하숙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거리개념은 같다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거리개념도 그분들이 왜 거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 줍니까?
  피해조사도 그 사람들이 안했습니다.
  안내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해야죠, 공무원들 빠져나갈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농지복구가 개인소유 원칙이기 때문에 몽리자들이 거리관계 이런 결정을 다 해야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 공무원은 보조금 집행에 보면 공무원이 준공된지는 확인만 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리장들이 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리장 도장을 찍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리장은 도장 안찍게 돼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리장 찍은 것 갔다줘요.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거리결정에 대해서......
박태석 위원   거리 결정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복구 다하고 돈을 받을 때 리장들 확인하게 돼 있지요?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도장 찍는게 있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데 뭐 얘기에요.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마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외에는 리장이 도장을 찍는게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리장들 도장 찍는게 있어요, 리장들이 그게 불만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것 외에는
박태석 위원   개발위원장이 대부분 리장들인데 개발위원장이 왜 도장을 찍느냐 이겁니다.
  찍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 자부담 30%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몽리자들이...
박태석 위원   리장들이 지금 도장을 안찍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60% 완공을 했다고 하면서 돈이 10원도 안나간 이유를 알아야돼, 완공은 60%를 했으면서 돈이 10원도 안나갔어요, 군청에 장비 업자들이 몰려와서 한것도 알고 있는데, 나한테 민원서류로 진정서를 보낸 것도 있어요.
  그 야단을 치는데 왜 돈이 안나갔느냐 이겁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서류에 문제가 있어요.
  개선하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챙겨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개선하라고요, 챙겨보지 말고.
  다음은 하천 제방을 한다거나 하천을 물길을 따라간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양양에 몇 필지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아직까지 용역납품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납품이 되면 몇 필지에 대한 얼마라는 것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여기 착공에 보면 하천, 소하천 이런 것이 1월 15일, 1월 10일 이렇게나와 있는데, 그러면 착공일하고 공사계약일하고는 다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계약일하고 착공일은 다릅니다.
박태석 위원   착공일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상준 실적이 있습니까?
○보상담당 노원현   전체적인 보상계획은 데이터가 안나온 이유는 일부 보상지침에 의해서 소하천이상 대량 복구구간, 제방이 선 구간에 보상을 주도록 지침을 받고 있고 그게 전부 안 나왔기 때문에 현황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박태석 위원   그럼 현재 보상을 몇 필지를 줬습니까?
○보상담당 노원현   28필지에 550,000천원 지금 10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토지주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감정가에 불만들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손양면 같은데도 농로, 기타공사 이런걸 보통 1월 10일에서 1월 15일에 착공 예정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1월 20일 이전에 거의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설계나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80∼90%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태석 위원   계약부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계약도 하지 않은 것을 건설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렇게 예정일을 잡으셨는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잡으셨는지?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저희 건설과자체에서 잡은 겁니다.
박태석 위원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 자료가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이렇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더 명확하게 하셔서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하시자면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 건수가 들어온 대로 해서 8∼90%가 들어 왔다면 거의다 들어 왔는데 너희 계약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복구단에서 그런게 안와서 적어도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하자면 좀 명확하게 해야지요.
  이걸 본 위원이 볼적에는 착공계정일이 거의 엉터리입니다.
  당신들 계획한게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다.
  계획을 왜 세우는 겁니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심도 있고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도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범부보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범부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주하숙   자동보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자동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자동보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흐르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한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홍천과 철원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증되지 않은 자동보입니다.
  자동보라는 것이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자체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뭐 하시는 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보라고 그럽니다.
  문제점이 있는 보라고 그럽니다.
  해 놓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믿지만 과연 그렇게 많이 왔을 적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적으로 물 내보내고 올라서고 하는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보로 지적이 됐습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되는건지 제대로 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의문이 가지 않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계획을 보면 4월말인데 그러면 용수로 복구도 4월말이 되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박태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착공 예정일하고 준공 예정일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왜 내립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착공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공사시점이 착공일입니다.
  오늘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착공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착공을 하면 터파기라든가 기초를 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착공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창고나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오세만 위언   그러면 동절기에 착공예정일을 1월로 잡아 놨는데 이거는 "눈감았으니까 아웅"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동절기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가.
○건설과장 주하숙   착공을 해서 바로 시킬 겁니다.
오세만 위원   하천주변에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우선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소하천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데 제가 둑을 쌓아야 되는데 소하천 복구가 우선이냐 농경지 복구가 우선이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농경지 복구나 하천, 제방 계획은 있습니다.
  뭐가 먼저해야 되느냐 농경지 복구를 먼저 하다 보니까 하천쪽으로 지금.
오세만 위원   행정에서 이중일을 하던 몽리자가 이중일을 하던 둘중에서 하나는 이중일을 하는 일을 생기겠더라고요.
  요거는 참고를 하셔서 미리 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나 과장님들,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뭐냐면 영농기 이전에 복구하는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맞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 복구하는데 다소 문제가 도출이 된다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좀 하시더라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목표가 하나인데 영농기 이전에 영농을 할 수 있게끔하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이던 어디든 문제가 도출이 될 때는 과감하게 풀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읍면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장님드링 다 오셨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들으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공부분의 복구도 대형 교량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농사하고 관계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복구하는 농지복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직접 주민들과 상대를 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지역에 수재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서류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잘 모르시면 지도 좀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도있게 질의하신 부분은 신중하게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읍면장님들,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회의하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를 원만하게 하자는 뜻에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점을 신중히 받아들여 주시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부분별로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별로 기록을 하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왜 누락이 됐으면 복구에 해당이 되더라도 예산이 충분한지 여부, 예산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문제점, 하천정비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과거에는 A지구가 하천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언젠가 수해로 인해서 B지역으로 개인소유 땅으로 하천으로 변경이 됐다 그런데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해서 다시 원형대로 A지구로 흘렀을 때 이 문제를 소유주들하고 분명히 논의가 있은 여부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꼭 서류에 기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박태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면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지복구에 대해서 리장님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복구를 할 때는 리장님 확인도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복구를 할 때는 리장님 확인도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해 입은 농지가 누락된 부분은 다시 신청을 하라 이렇게 바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에 수해입은 것은 다시 신청을 안 받습니까?
  농지외에 소교량이던 일부분이 하천이던 수로던 이런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1차로 저희들이 설계를 다해서 누락된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위원장 김주혁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주하숙   복구예산도 돈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 예산, 건교부 예산, 농림부 예산 다 다릅니다.
  거기서 넘어 갈 수는 없고 그 내에서 써야되는데 예를들어 소규모 시설에 어떤게 하나 빠졌다고 하면 그게 행자부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바서 잔액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주혁   읍면장님들 단단히 들으시고 농지가 수해에 누락된 부분은 바로 리장님들에게 알려드려서 다시 신청을 하시도록 그래서 농가에서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시고 구조물이라도 누락된 부분은 다시 신청을 해서 금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장님들이 리장님들에게 잘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하천을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개인소유를 많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느냐고 할때 확실한 답이 못나왔고, 태풍 루사가 끝난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한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시 비가 왔을 때 다시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되야 되는데 최소한 개인들하고 접촉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당 읍면에 알려주고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그 소유자를 만나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쪽으로 잘해 나가도록 조치가 돼야지, 나중에 농사철은 되는데 수로는 안되어 있고 이럴 때는 하천이 안 돼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타 실과도 전부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합니다.
  그때 건설과장님 출석요구를 하면 다시 오시고 읍면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중식을 같이 하고 오후에 읍면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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