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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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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양양군의회(임시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1월18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전반적인 수해복구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으나 농경지, 주택복구 등 수해복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수해복구사항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연덕   부군수 정연덕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제3차 양양군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들인바 있습니다만 한달 반만에 제4차 위원회에서 그간의 실적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그간의 양양군재해대책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뜻하지 않은 재해를 맞이해서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어 가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써 주신 그간의 노력과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을 했듯이 그간의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계시면 추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들이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과장님들이 보충설명도 아울러 들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수해피해와 관련한 복구사항은 저희가 나누어 들인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전반적인 사항들 이런 것을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복구입니다.
  주택복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로 짓는 신축주택이 313동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복구 완료된 것도 2동이 있고 173동은 착공이 되어서 기초공사, 벽체공사, 지붕공사, 마감공사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한창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착공은 121동이 보고수치가 나와 있는데 미착공은 기초 텃파기 공사를 안한 것은 미착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택지가 거의 준비가 되고 다만, 행정절차를 준비를 한다거나 집을 지을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까지 미착공으로 봐서 이는 조기에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착공율은 전체적으로 한 61%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313동을 완공을 목표로 100%로 본다고 할때 30∼40% 진척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앞으로 한달 여가 남아 있습니다만 겨울이 닥쳐오고는 했지만 일부공사를 할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60%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박차를 다 하겠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수해주택 이재민들이 150여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 장판이라든가 물받이 창이라든가 벽체단열 문제 등등해서 겨울철을 나기 위한 난방문제 이런 것은 만반의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 순간온수기 까지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더운물로 설거지를 할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큰 불편이 없이 이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매 동별로 직원 40여명을 해서 주택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정보도 듣고 보완해 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경지 복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면서 전화 질문이나 구두로 질문을 많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는 저희가 복구를 할 수 있는 게 1,214ha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나가 보시면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이런 중장비가 논바닥에 들어가서 많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반 공공시설 분야에 대한 복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되는 대로 시공업체를 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일제히 시공업체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인력이라든가 중장비 같은 이런 것들이 품귀현상을 이루고 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공시설복구하기 이전에 장비들이 쉬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농경지 복구를 대대적으로 하자는 방침을 세워서 활발히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마을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단위로 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분이 어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개인이 장비를 임차를 해서 복구를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장비를 임차하는데 어디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잘 연결이 안될 경우에 우리 재해대책본부인 건설과에 장비알선 창구를 개설을 해서 읍면에 공문을 다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각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비 보유자라든가 장비보유업체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전화를 하면 당신이 원하는 이러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선을 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경지 복구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다 할까 애로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 농경지복구는 우선 복구비가 거리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의 흙을 치우는데 최대복구비 기준이 예컨대 7,600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정해 놓고 그 범위안에는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흙을 복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7,600원이면 7,600원 답의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거리를 12km까지 봐서 12km 범위 내에서 실제 채토장이 결정이 되면 그 채토장에서 농경지까지 흙을 운반할 수 있는 차도의 길이 이것을 우리가 실사를 실시해서 그 길이에 의해서 1km이내는 얼마 2km는 얼마 그렇게 기분이 나갈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곱하기를 해서 복구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70%를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30%는 자부담을 합니다만 이 거리별 복구비 단가는 양양군이 현남에서 부터 강현까지 말이 우리 양양군이지만 6개 읍면의 지형지세가 각기 다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2km 내에 흙을 갔다 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km 멀리 떨어진데 채토장을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서 흙을 갔다 복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똑같이 해 놓으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리별 단가기준을 정해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는 측량비와 쓰레기 수거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숫자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70%, 30%에 대한 서류를 어떻게 갖춰서 완료됐을 때 돈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70%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A라는 농가가 1000평의 농지를 복구하는데 70%면 국가에서 7,000천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30%는 자기가 자부담을 하는 건데 그럼 7,000천원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무조건 복구가 다 되었다고 해서 7,000천원을 다주는게 아니고 그 1000평의 농경지를 복구하는데 그 70%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장비를 임차를 해서 쓴 계약서라든가 이런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적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사돈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빌려서 복구를 했다 이럴 경우에 70%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장비를 가진 사람과 농민과 계약에 의해서 틀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30%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다른 국가의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30%로 장비를 들여서 임차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 30%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됐었는데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그것과는 달리 자기가 노력복구말하자면 인력으로 자부담을 한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서류만 하면 우리 아들이 관동대학 4학년학생들이 100명이 와서 30%의 노력을 삽으로 다 치워 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복구비는 산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채토장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채토장은 원칙적으로 군유지를 제공하더라도 흙값은 내야 된다 그것은 왜냐면 복구비 70%를 나간데 흙값이 이미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흙값은 복구비로 산출기초로 되기 때문에 되야 되고, 채토장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데 채토장은 어떤 마을에서 원칙적으로 마을단위로 개인단위로 채토장을 선정해서 가장 좋은 채토장의 흙을 선정해서 복토를 하면서 농경지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저히 구하다 구하다 구하지 못할 경우에 군유지라도 채토장을 제공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전체 마을들이 다 채토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100% 군유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군유지가 남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단위 마을 단위로 채토장을 선정을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마을 전체 또는 이렇게 군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군유지 채토장 제공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릴 것은 군유지 채토장을 선정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복구비 말하자면 예를 들어 A라는 군유지에 1000평의 산이 훼손됐다 했을 경우에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는 누가 복구를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구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흙을 파간 사람이 복구를 하도록 법상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복구비를 예치를 안하고 복구를 하지 않고 흙값만 주고 흙만 파가겠다 할 경우에는 그 복구는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가 군의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 복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 한 건지 우리 양양군만 그렇게 하는 건지 대한민국에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지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든 복구비는 예치가 돼서 그 복구를 하고 잔여부분은 돌려준다.
  복구를 안하게 되면 그 돈에서 군수가 대행해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안쓰레기 문제는 지금 해수부가 2개 회사를 나눠서 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다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 군수가 해달라고 해서 12∼13억 정도를 해서 우리 양양군에 영달이 돼서 군에서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1∼2% 정도 일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조금 남아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39.5km 전 해안에 걸쳐서 해안쓰레기 문제는 거의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륙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대천 수계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하천 변에 산사태로 인한 나무 뿌리들이 많이 내려와서 거리고 걸리고 해서 하천 변에 지금 치우지 못한 상태로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도로해서 저희들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군에서 착수를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내륙쓰레기 문제도 말끔하게 치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데 아직 설계가 다는 안됐습니다.
  설계가 다 되는 데로 전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이 시공계약과 관련한 군의 계약방침 예를 들면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관내의 기존에 있던 회사들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해가 난 이후에 수해 복구를 하겠다고 우리 양양군에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양양군에 주소를 옮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신규로 또 회사를 신설을 해서 양양군에 주 사무소를 둔 회사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100개 회사가 되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외의 인근의 양양군을 제외한 다른 강원도내의 시군에 있으면서 우리 양양군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또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로서 양양군에 와서 수해복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그러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서류를 보시고 제가 몇가지 원칙만 말씀을 올리면 원칙적으로 8월31일 이전 수해나기 이전에 우리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던 회사,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양양지역업체다 이렇게 저희는 복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난 이후에 양양에 와서 새로 회사를 차렸거나 또 아니면 다른 곳의 호사를 사 가지고 설립을 했거나 주 사무소는 다른데 두고 분사무소를 양양에 설치를 했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러한 회사들이 100여개 회사가 됩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는 우리 양양군에 와서 회사를 새로 차리면서 성품이나 성금을 지원한 회사도 잇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잇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잇는데 이런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양양 지역업체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양양에 주소지를 두고 사무실을 우리 양양군에 건물을 빌려서 여기 와서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한다는 의미에서 하면서, 다만 문제는 그 업체들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인력과 기술인력과 장비, 자금력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건실하게 성실하게 조기에 수해복구를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면허만 하나다 가지고 사무실만 차려 놓고 있다가 수주만 받아 가지고 다른 업자에게 하청이나 주고 권리금이나 받아먹고 그런 관행이 한 건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공사의 신속도를 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의 실사를 저희들이 전부 할 계획입니다.
  능력을 판단하고 해서 과거에는 계약만 하면 선급금으로 10% 정도를 줬는데 요번에는 그렇지 못하다 요번에는 선급금을 우리는 못 주겠다 선급금을 왜 안주냐하는 회사는 우리 뜻과 맞지 않는 회사다 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그렇게 하고 20∼30%가 진척이 되면 그 진척도에 따라서 실적금으로 해서 주고 또 그 회사가 만약에 물량을 수주 받아서 다른 회사에 전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 조사를 해서 대행업체 신용보증회사를 전부 정해서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책임 시공토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감리제도를 하겠다.
  이 감리제도는 기존에 있던 우리 양양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망라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게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접을 두면서 하겠습니다.
  공사의 신속과 빠른 복구를 위해서 가급적 전부 수의 계약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공사규모가 예컨대 단일 공사가 20억을 넘어가는 법수치 계곡의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할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경우에는 설계가 안나 왔습니다만 20억이 넘어가는 그런데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도 신속하게 하고 그 외 10억정도 규모가 크면서 할 경우에는 공동도급 방식에 의해서 한 업체를 물량을 많이 줄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끈다 그랬을 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각각 다르면 몰라도 한 진입로에 들어가서 공사를 두 개를 나눠 놓으면 밑에 공사하는 쉽지만 안쪽은 어렵다 할경우에는 공동도급방식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분할발주 형식으로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요번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시공업체를 선별을 하면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겠고 절대 한 업체에 많은 물량을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양에 8월31일 이전에 잇던 기존의 회사들이 종합건설회사가 잇고 전문건설회사가 잇는데 이 회사들이 다른 공사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회사가 공사를 최대한 같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에 우선해서 공사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위원님들께 대략적이나마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혁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주택복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할 것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구계획에서 현북 원일전, 강현둔전리, 서면 서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 외에도 우리 행정에 비춰지지 않는 일부 개인적으로 한두 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식수야 옆집에서 뜨고 사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허드레 물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여기 말고도 어성전리, 말곡리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두 집을 보고 행정이 나서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부군수 정연덕   오세만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일부개인주택들이 상수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일 겁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 전화를 하시거나 읍면에 전화를 해서 건설과에 종합적인 대책창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애로점이 뭔가를 농민들이 직접 전화하기가 뭐하면 이장님을 대신한다거나 그 마을에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6개 읍면 124개 마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들을 통하거나 건설과에 바로 전화를 해주시면 애로가 뭔지를 즉시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 피해민들이 직접 담당 부서에 전화하고 했는데 개인이니까 기다려보다 기다려보라 하는데 동절기가 접어들어서 춥고 한데 사실상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택복구 융자금에 대한 겁니다.
  먼저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주택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철골조 조립식을 하는데 있어서 하양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1900만원을 정부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3%에 미치지 못하고 절대 평가에  의해서 7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던가 융자를 해준다던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 차액분에 대해 예를 들어 19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 조립식하고 땅하고 농지일 경우 지가가 낳고 하니까 1900만원을 보조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기타 나머지 잔액여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이걸 알고 계신지?
  그리고 복구융자금 현장 접수에서 이미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만 접수를 받지 못한 분이 잇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부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연덕   주택이 전파 유실이 되어서 동당 지원을 받을 수 잇는 것이 보조금이 얼마, 융자금이 얼마 해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동당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경량자재를 써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대보다도 값이 적다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오세만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따로 보조할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예를 들어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부지를 많이 하는데 당초에 대지면은 공시지가도 높은데 농지를 전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낳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조립식으로 할 때 과소평가 되는 부분하고 이렇다 보니까 기타 자금에 대해서 저리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집을 지을려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개인부채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다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주택에 대한 융자가 당초에 1900여만원이었던 것이 상향이 돼서 2000여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980여만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것은 조건상 땅과 건물을 담보로 해서만이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융자 평가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받기는 거의 4000만원까지 받을수 있어도 땅하고 건물의 평가액이 나오는 것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평가액 외에 더 받고 싶은 분들은 보증을 세우면 추가로 더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세만 위원   융자금 현장 접수시 바빠서 못하신 분들과 외부 출자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융자금 현장접수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차 한번 실시를 했는데 주택은행과 얘기를 해서 추가로 더 하도록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부군수님께 여쭤 봤습니다만 현북면 말곡리 같은 경우 개인 상수도가 허드레 물은 못쓰고 노인들만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허드레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비단 우리 현북 뿐이 아니라 6개 읍면에 이런 게 한 두 개씩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소하천이나 제방을 복구할 때 수해피해 위험 지역이나 주거를 하고 잇는 주거지역은 옹벽을 쳐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복구에 옹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연덕   : 소하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하천도 마찬가지고 옹벽이 과거에는 경관형성이라 이래서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옹벽을 치면 보기 싫다 자연 친화형이 못된다고 해서 지양을 했는데 이번과 같은 이런 대량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모양세도 모양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대두되기 시작해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단체라든가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수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형지세 지역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주관사와 참여회사 이렇게 해서 설계를 양양군의 남대천수계, 갈천수계, 오색수계, 강현에는 강현 이래서 그 수계별로 주관사가 있고 그 주관사 밑에 참여회사가 있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수량조사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옹벽을 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돌망태로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연친화형도 좋지만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은 옹벽이 불가피하다 해서 그런 향으로 몰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복구가 최대한 완벽하게 되는 방향으로 상당한 비중을 두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건설과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별 하반기 사업이 추진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는 작은 사업이라도 설계를 못해서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가 있는데 연말은 얼마 남지도 않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연덕   사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8월31일에 수해가 나서 9월 한달은 다른 군정은 허송세월로 지났다 수해복구 이재민 생계대책 이런데 전 군민이 매달리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이축제, 연어축제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만 지금 한달 두달이 지나고 응급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항구복구체제로 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정에 다른 행정과 우리 군민의 복지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다 수해복구에 매달려서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두달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복지과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토목직이 1명이 있고 관광문화과에 문화재 보수와 설계 관련한 토목직이 있고 해양 수산과에 해안 방파제 시설과 관련한 토목직이 있고 이러한 토목직들이 한 두사람씩 각 관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토목직이 있고 이러한 토목직들이 한 두 사람씩 각 관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토목직을 자기 업무를 가지고 건설과에 가라, 자기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여러번 논란 끝에 자기업무를 건설과로 가리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인사조치를 해서 건설과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수해복구와 관련한 인력정원 티오 승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직 1명, 토목직 3명해서 4명이 섰는데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특별채용 방식에 의해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이게 기간이 3년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까지 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채용이 바로 되는대로 보강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하고 있던 군정시책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을 한두달 내지 서너 달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앞으로 금년 말이 한달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고자 했던 주요 시책사업들이 누수 없이 처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잘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오히려 이 문제는 챙기고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수해가 안 났던 해와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음은 미등록 간이상수도 피해지역도 많습니다.
  등록이 군청에 안돼 있다고 해서 피해복구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미등록된 상수도도 피해복구에서 같이 복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간이 상수도 60개소 중에서 38개소가 수해복구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8개소 구역외 지역인지, 38개소 대상구역인지는 모르겠는데 38개소 구역에 들었다면 16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오늘 자로 9개소에 품의를 해서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그 38개소 안에 들었다면 보수하면서 사소한 문제도 체크를 하겠고 그 지역 외라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별도로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검토를 해서 그것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로 및 소하천 복구지역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매몰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이 도로로 범람해서 겨울이면 도로가 어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먼저 몇 군데가 얘기를 해보니까 담당 부서가 없는 것 같애요.
  서로 미루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연덕   이것은 과가 어디이던 간에 책임을 지고 건설과에서 하던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책임을 지고 그런 사항을 현장을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그런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치와 이런 것을 읍면장이나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군에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수해복구 담당 부서는 정해진 겁니까?
  서로 미루니까 어디에 얘기를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부군수 정연덕   재해대책 본부 역할을 하는데가 건설과니까 건설과에 얘기를 해주세요.
김현수 위원   수해복구 사업장 선정 및 측량여부를 군에서만 하다 보니까 읍면이나 저희들은 모르겠더라고요. 마을에 나가면 이게 수해복구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면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통보를 해서 사업장 누락 관계는 면에서도 알고 몽리자도 알면 미리 알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군에서만 와서 측량을 해 가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 모른다 그러고 저도 모르고 나가니까 묻기는 하지 그런데 답변을 할게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정리가 되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부군수 정연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해로 인해서 읍면장들이 고생을 하는게 사진대, 인쇄비, 수해때 직원들 야식비 이런 걸로 해서 지출된 돈이 꽤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부군수 정연덕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은 당해 읍면장님과 일단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난번 군수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농지를 줄이더라도 제방을 안으로 틀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이러는데 어떤 몽리자는 나는 필요 없다 농사를 다 짓기 위해서 땅을 제대로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정연덕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다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우리군의 간부들, 면의 읍면장님들, 마을의 이장님, 때에 따라서는 몽리자, 이렇게 참여하에 빨간 깃발을 꽂은 말뚝을 꽂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어떤 농민들은 좋다, 어떤 농민들은 나는 농토를 잃으니까 반대한다 구구 각색인데 일단 우리가 안을 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설계회사가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해를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 차원에서 갈 겁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채토장 관계입니다. 채토장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보존임지에 채토장이 가능한 건지? 농림지역에 산림훼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준보존임지도 가능한 건지? 제가 보니까 전 전환이라 그러니까 높은 밭을 까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농림지역인 보존임지에 채토장이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서 500m 이내는 절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화해 줄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정연덕   그 문제는 현북이면 현북, 현남이면 현남 해서 마을별로 가장 좋은 흙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런 채토장을 일단은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 선정된 채토장이 산림보존지역이다 아니면 무슨 지역이 다는 용도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용도지역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채토장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채토장이라고 했을 때 그 채토장을 정해서 그 채토장에 대한 내용을 군에다가 농림경제과에 얘기를 해 주시면 바로 검토해서 채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지든 마을 땅이든 무슨 땅이든 간에 채토장이 가장 흙이 좋고 가장 가까운 거리 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그 채토장을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존임지쪽의 채토장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토장이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보존임지도 채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도의 가시권 내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국도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도는 가능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도로에서 보기 싫게 훼손하는 부분은 차단하려는 의미에서 법을 입법한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농작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80% 미만 소유면적 2㏊ 미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상양곡 6가마 900천원이 나오는데 특별위로금 하고 명절위로금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별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8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지급기준이 무상양곡이 10가마로 1,500천원, 특별위로금 2,700천원, 명절위로금 500천원, 월동비 300천원, 연료비 360천원, 장기구호비는 별도로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1인당 기준으로해서 410천원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미만 80% 이상을 본 농가는 장기구호비를 포함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70천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 미만은 3,520천원, 3㏊에서 5㏊미만은 1,660천원으로 장기구호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행정 지도가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다 농경지 복구다 해서 길도 좋지 않은데 엄청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먼지 때문에 뒤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니고 있는데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엄청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지만 지금 동절기 길도 얼고 이랬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날 우려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시달을 하시던지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를 하셔서 사전에 안전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연덕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수해가 나고부터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직원들 모두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채토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채토장에 산림을 훼손을 하게 되면 산림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치비를 예치를 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예비금을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훼손을 하니까 복구에 대한 예치비를 본인이 내면 본인이 조림을 했거나 복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면 예치비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만일 군유지를 임대했을 때 흙값을 내고 예치비는 그게 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치비는 복구를 했을 적에 복구비는 반환이 되는 이유로 해서 복구비 자체는 산정이 되지 않았죠?
○부군수 정연덕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산림을 훼손해서 흙을 파 가야 그 흙을 가지고 농경지를 복구한다 이랬을 때 그 산림 훼손지 거기에 대해서 흙을 파 가는 흙 값이 있고 또 흙을 팠으니까 그 산림이 훼손됐으니까 그 산림이 훼손된 상태로 놔두면은 보기 싫으니까 그 지역을 깨끗하게 잔디를 붙인다거나 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태석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부군수 정연덕   무엇을 답변 해 달라는 겁니까?
박태석 위원   예치비가 복구비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예치비는 복구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안돼 있죠. 잘 알았습니다. 채토장을 개인이 구하다가 못 구하면 군유지를 제공을 하겠다고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유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채토장으로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가 돼서 만일 개인이 못구했을 때는 군유지가 어디어디 있는데 이것을 제공을 하겠다고 한 곳이 있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군에서 채토장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농경지 복구는 개인 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토장을 개인이 정하는데 개인이 정하다 정하다 가장 좋다고 정한 지역이 군유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아니면 다른데 채토장은 도저히 어렵다고 할 대에는 그 지역으로 채토장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석 위원   군에서 조사를 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군수 정연덕   조사를 할 수가 없는거죠.
박태석 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부군수 정연덕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군에서는 A라는 주민이 채토장을 군유지 여기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면 해주겠다 이겁니까?
○부군수 정연덕   그렇습니다. 그 채토장이 아니면 다른데는 정 곤란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박태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민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유지도 군민의 재산입니다.
  군민이 주인입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가 이러이러한 곳은 채토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채토장을 못 구하면 이곳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미리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그건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박태석 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부군수 정연덕   못합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주민을 위한 행정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박태석 위원   왜 다릅니까?
○부군수 정연덕   지금 농경지 복구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복구를 해야되는데 채토장은 주민이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채토장을 정해서 여기 쓸려면 쓰시오 그러면 다른 채토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군유지만 파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곤란하다 이겁니다.
박태석 위원   군유지도 허가가 가능한 곳이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저는 그건 주민을 위한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사유지든 군유지든 채토장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주민이 개인복구 하는 것은 압니다.
  나가서 들어보면 개인복구는 원칙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채토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에서 좀 부치고 이럴 대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와서 정해 가라 이것보다는 행정에서 앞서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를 물었습니다.
○부군수 정연덕   그건 얘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현북면 말곡리에 농경지 복구를 해야 할 게 여러필지가 있는데 그 여러 필지마다 농경지 복구를 하기 위한 채토장을 수해자 스스로가 장소를 알아서 못하면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마을 총회를 열어서 마을 단위로 선정을 하던가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흙이 좋은 땅을 스스로 정해서 해야 되는거지 그 사람이 어디에 채토장이 좋은지 이 땅을 하시오 하고 군유지를 조사를 해서 합니까.
박태석 위원   사전에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개인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부군수 정연덕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건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나 사유지나 마찬가지인데 국도변 가시변에 있는 보존임지는 안된다고 농림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준보존임지는 가능합니까? 국도변 가시권내라도 준보존임지는 가능한지요?
○부군수 정연덕   보존임지도 가능합니다.
박태석 위원   농림경제과장은 조금 전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가능한데 이걸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억제한다는 이유는 지금 l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우리 양양군민 모두가 우리 양양군은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전부 해쳐져서 벌겋게 이렇게 보기 싫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고 가시권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는 데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정 불가피할 경우에 몇 군데 정도는 모르지만 그렇게 7번국도, 44번, 59번 국도 등 몇 개의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변에만 전부 파헤쳐져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 관광자원을 너무 훼손을 많이 하는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억제한다는 얘기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준보전임지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그것에 준합니까?
○부군수 정연덕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박태석 위원   농지라면 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용부담금을 내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낸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산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담해야 됩니까?
○부군수 정연덕   산림을 훼손하면 복구를 해야 되고
박태석 위원   그러니까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흙만 파내고 다시 산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전용은 대지가 변한다던지 다른 용도로 변할 경우에는 일정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박태석 위원   다음 농경지 복구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읍면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복구세부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보상금을 이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10,000천원의 복구비를 받았다면 3,000천원은 자부담이고 7,000천원은 보상금조로 나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자면 서류를 해야 됩니다. 열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보조금이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지 2차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붙여야 됩니까?
  그 동안에 말이 있어서 축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지도일지도 공무원이 만들어야 되고 복구계획표도 만들어야 되고 집행계획 총괄표를 면에서 또 만들어야 되고 리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집행서류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금주내에 몽리자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서한문을 금주 내에 발송합니다.
박태석 위원   서한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를들어 1,000천원이면 700천원은
박태석 위원   제가 얘기한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발송되게끔 했고 지출결의서라던가 이런 서류는 종전에 20종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작업일지나 이런 것은 붙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도에서도 축소하는 걸로 내시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몇 가지 서류 붙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견본을 만들어서 각 면이나 리별로 내려보내 주시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만들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경지 복구비는 끝내고 다음 컨테이너 박스를 현재 주민들에게 전파된 가옥이나 반파된 가옥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몇동입니까?
○부군수 정연덕   155동입니다.
박태석 위원   양양읍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읍에 컨테이너 박스 17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마리, 감곡리 등에 설치돼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내역에 컨테이너 월동대책이라고 해서 153동에 대해서 온수기는 일부하고 온풍기는 다 지원했고 전기장판, 전기담요, 겨울용 이불을 지급했는데 제가 온수기에 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양읍사무소에 17대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추운데도 그냥 떨고 있어요.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느냐고 읍장에게 물었더니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겨울 난 다음에 설치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굉장히 추워합니다. 더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온수기 일부만 돼 있다는 말이 맞아요.
  양양읍은 17동밖에 안 되는 양양읍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내 보온 문제로 창문 방풍시설 설치 추가 조치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한 걸로 돼 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제 눈으로 10여동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기가 돕니다.
  이 조치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연덕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무제는 제 자신도 부군수로써 일일이 동별로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55세대의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 개인별 전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각 읍면별로 다녀보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개천 쪽에는 왜 그러는지 제방을 복구한 다음에 농경지 복구를 하라고 한답니다.
  제가 강현면 금풍리 쪽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개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이 유실이 됐는데 제방을 복구한 다음에 농경지를 복구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농경지 복구를 제방이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 정연덕   그것은 원칙적으로 농경지가 먼저 복구되고 제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가보면 세천 같은 경우는 도랑 옆에 농경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유실되고 매몰되고 했는데 농경지가 미미하게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 전문 설계회사가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농경지로 다시 복구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천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농경지는 군이 매수를 해서 하천으로 놔둬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된 다음에 하천 제방의 선이 그어진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경지는 먼저 복구한 다음에 하천을 나중에 하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금풍리 쪽이라고 말했는데 군 전체적으로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장비를 다 들여와서 복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장비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별도로 하자면 적은 물량에 누가 와서 복구를 하겠느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군수 정연덕   설계와 복구하는 시한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하천은 그냥 놔두고 복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차이인데
박태석 위원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돼 있던 하반기 사업이 지금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사업에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각 읍면에 조금 전에 수해복구 대 직원들이 사용한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따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수해복구 사업부대비를 물론 나름대로 필요해서 섰겠습니다만 부대비에서 읍면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부대비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업을 하면 사업 부대비를 1%에서 몇%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용품을 산다거나 그 사업을 위한 장비를 산다거나 이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라던가 사무용품, 인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대비로 가능하고 그 부대비를 가지고 예컨대 제가 의회에 드리는 답변입니다만 밥먹고 식대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대비를 쓸 수 있는 항목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밥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경비지출이 가능한 항목에서 부대비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연덕   읍면에서 필요한 내용이 뭐고 부대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다음 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답변이 왔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천 상류에 보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를 대형보를 설치하지 말고 양수장 펌프나 보를 정 하려면 재례식 보를 하자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답변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설계 용역을 준 것이나 사업들을 보면 설계를 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과는 다르지 않느냐,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보는 설치하는 걸로 하고 해서 옛날식으로 그냥 또 하는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주하숙   어저께도 서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양수장을 해야 되느냐, 보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 회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거의 다 관리비 때문에 기존 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는 몽리자 되시는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를 해 달라는 것은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하게 되면 의견 수렴을 해서 하자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취입보, 용천보 같은 것은 설계를 다 줬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설계를 줬는데 만약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용역비를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은 용역에다 보를 해야 되는지 양수장을 해야 되는 지도 다 나옵니다.
박태석 위원   그 사람들이야 보를 해야 된다고 설계를 해 오겠죠?
○건설과장 주하숙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다음에 지난 추경예산 예결위시에 서면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사업장이 다 나와 있어요.
  보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다면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전기료 들어가는 것은 군비에서 부담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비 들어가는 것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데 굳이 관리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례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군비들여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농경지 복구와 관련한 한해대책 보의 설치 문제와 농경지에 보를 설치하지 않고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던가 관리비의 문제는 한 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물량이 많이 때문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었고 군수님도 기존의 큰 대형보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앞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공사 계약업무 세부 집행기준이라고 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설계가 나와서 공사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업체도 8월 30일 이전업체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선 공사 순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위라는 것은 시설물 같은 것은 후 순위에서 공사를 해도 가능한 것을 선 순위에서 먼저 설계를 해놨다고 해서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과 직결된 농경지 쪽이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도수로 같은 것도 물을 대야 되니까 도수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겨울 공사에 시멘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는지, 이런 분야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군수 정연덕   이것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건수가 많고 방대합니다.
  이것을 우선 순위로 주민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숙원 등 먼저 해야 될 사업부터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겨울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소위 복구하는 기술상의 문제, 겨울공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계약부서에 의해서 계약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부터 먼저 발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시공업체의 평가에 보면 8월 30일 이전 관내업체라도 시공능력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에 1순위로 사업을 계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역업체를 우선 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시공능력 평가라는 것은 즉 도급액에 대한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 순위에도 우리 지역업체가 이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예를 들어 약 500,000천원밖에 못할 능력인데 후 순위에 들어온 타 지역의 업체가 15억, 20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주고 지역업체는 5억 미만의 사업을 줬다면 지역업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거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정연덕   좋은 말씀인데 8월 30일 이전에 양양군 등록돼 있던 기존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가 있는데 이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 대표되시는 분들과 전문건설회사 대표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의 뜻을 대략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양에 있는 시공회사가 시공능력으로 볼 때 500,000천원 짜리를 하나 수주했고 능력이 최대한도로 500,000천원이라고 해서 500,000천원의 사업을 줬고 다른 시군에 있는 회사가 15억 능력이 있어서 500,000천원보다 많은 7,8억원의 수주능력을 계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업체라고 해서 소화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건을 많이 줘서 1년이면 될 사업을 3년씩 걸려서 한다는 것은 정부 방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줬습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준다, 그 이상은 당신들이 소화시킬 수도 없는데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량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당신네들 혼자서만 알고 있지 말고 가서 그 회사에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다면 부실공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다면 부실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하고 우선은 주더라도 시공능력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저희 관내에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부군수 정연덕   8월 30일 이전에 양양군에 있던 회사가 종합건설이 16개 회사이고 전문건설이 44개 회사가 돼서 총 60여 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회사들이 약 120여개의 회사가 됩니다. 합하면 약 200개정도 됩니다.
박태석 위원   부군수님 이하 관계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양양 시내에 나가면 건설회사 사무실을 얻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많이 하고 군청과 관련 있었던 분들이 이사니 사장이니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양양으로 이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 타 지역의 회사가 임시 출장소식으로 갖다 놓고 이사니 사장이니 감투를 줘서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확고하게 집행부에서 계약업무를 보면서 기준이 서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관계, 저런 관계로 인해서 잡음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했던 못했던 잡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 정연덕   저는 잡음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금 지역사회에 그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방안을 강구하셔서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연덕   지금 그런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서를 비롯해서 간부들에게 매일 아침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 얼굴을 보고 공사 물량을 배정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회사의 시공능력이라던가 그 회사의 과거 시공했던 실적, 그 회사의 성실도 등을 보고 계약을 해야지 사람은 보지 말아라, 얼굴을 쳐다보면 일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절대 누가 혹시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다던가 물량 배정은 아무런 흠이 없이 합리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산림 피해가 있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강원도에서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양양, 인제, 철원, 강원도지회라고 해서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복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유지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군수 정연덕   사유지입니다.
박태석 위원   사유지는 주민 자부담 없이 전부 복구해 준다는 것이죠?
  다른 농경지나 이런 것은 개인 재산이지만 자신이 복구하고 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복구해 준다는 것이죠?
○부군수 정연덕   예, 그런데 도에서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태석 위원   계약도 도에서 바로 합니까?
○부군수 정연덕   예,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시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농림경제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계수 조정할 때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임도는 앞으로 신설을 하지 않고 혀재 임도가 돼 있는 것의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임도만 뚫어 놓으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임도를 다시 복구한 다음에는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만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이것은 시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아직 신규사업이 내시된 부분이 없는데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개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태석 위원   제 이야기는 상급기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군 실정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도 투입이 되는데 굳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군수 정연덕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신규 개설문제는 도에서 시군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양양군의 경우는 현재 있는 임도를 잘 보존 관리하고 신규로 하는 문제는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경수와 장뇌 이야기입니다.
  장뇌 피해에 대한 얘기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을 여기 답변자료에 잘 쓰셨네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현재 조사된 물량에 의해서 개인별로 복구계획에 필요한 문서를 개별 통지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재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물량 확정은 조사된 걸로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확정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이것을 현장에 가서 재조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재조사가 안됐거든요.
  다 돼 있습니다만 다시 재조사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물량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위원님 지금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관들이 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꼭 12시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지금 확정된 물량을 재조사해서 변동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된 물량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시면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듣기는 농경지 같은 것은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 집은 나보다 더 적은데 나보다 많은 걸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를 복구하는 과정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인력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영업용일 수도 있고 자가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농경지 복구 추진지침에 의하면 모든 것을 읍면에서 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가 기술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건설분야에서 담당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분은 건설과에서 맡던가 아니면 읍면 직원들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출장복명서나 준공내역서 등을 없애 주던가 약식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일지 같은 것은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준공을 했으면 준공확인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식이 지금 읍면에 시달돼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도 입면에 배부돼 있고 일지도 다 줄여서 배부돼 있는데 혹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것과 모른다고 했을 때는 물어서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건설과장 주하숙   제가 볼 때는 큰 기술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 의원들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농경지 복구는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 분들에게 도와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경우 속초나 고성은 시나 군에서 주관을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00천원의 복구비가 나왔다면 30%가 자부담이니까 3,000천원은 내가 내고 7,000천원은 보조금입니다.
  제가 아까 홍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돈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구를 해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조사할 때 대부분이 후하게 조사를 했더군요. 피해를 후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이 조금 높아졌어요.
  실제 가서 복구를 해 보니까 3,000천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약 5,000천원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조금에서도 2,000천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 2,000천원이 남았으니까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5,000천원이면 그 중에서 3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 서류를 만들게 돼요.
  자부담 허위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잘못하다 보면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속초시나 고성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부 주민들이 하고 있고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주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면 일련의 과정을 전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몽리자들에게 농경지복구가 예를 들어 1,000천원이라고 한다면 700천원은 보조고 300천원은 자부담인 것이 자세하게 서류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박태석 위원   서한문을 보내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부 또 범법자 만듭니다. 그런 문제 충분히 다분합니다.
  서류를 줄였다니까 다행인데 줄인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거기에 연관되게 서류를 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가서 확인도장을 찍고 일지를 쓰고 하던데 읍면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을 지게 돼 있던데 지금은 서류를 많이 줄였지만 지난번 서류를 보니 관계 공무원들도 연류가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자면 허위서류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이 서한문에도 섰습니다만 준공 때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처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출장복명서는 지금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주하숙   작업일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박태석 위원   출장복명서는 붙입니까?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증빙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지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포괄서류에 들어갑니다.
박태석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감사원이나 도 감사 등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수해복구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많으셔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사법기관에서도 손을 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볼 때 증빙서류 하나만 보겠습니까?
  그 서류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서류를 다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출장복명서가 나오면 공무원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농경지 복구가 영동 시군에 8개 시군입니다.
  저희처럼 개인복구 원칙을 하는 곳이 6개 시군입니다.
  속초와 고성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자부담 30%를 적립해야 모든 서류가 계약이 되는 것이지 적립이 안되면 계약 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복구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허위서류 작성 등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단가에 의한 정산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위작성 등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박태석 위원   법을 보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자금을 자부담을 받는 것도 관에서 꼭 자부담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모르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또 허위서류로 같이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하여간 저희 군에서 농경지 복구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개인복구 위주로 하겠다, 그것은 확고하다 채토장 이하 여러 가지 서류 만들고 이런 것도 알아서 해라, 장비 구하는 것도 알아서 해라, 군에서는 개인복구 원칙이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주하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읍면별로 마을별로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지역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우리 집 앞의 도랑이 수해복구에 해당되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못한다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면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농지에 들어가서 복구하는 것도 자부담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수해복구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1문 1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수해복구를 원만하게 하자는 뜻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으로 과장님들께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수해 복구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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