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9월 25일(수)  11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준식 위원외 5인 발의)
  5.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집행부 제출)
  6. 5.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집행부 제출)

(11시 개의)

○의사담당 윤학식   의사담당 윤학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 하루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1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박태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태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태석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박태석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장 직무대행, 박태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간사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7분)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준식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9월 2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집행부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 제안이유는 2001회계연도 양양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종결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31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예산현액 165,526,10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4.8%인 156,971,601천원이며 수납액은 155,472,6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예산계상 현액은 총 139,487,24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3,579,793천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 99.1%인 132,367,0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납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결산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지방세는 총 징수액 132,367,081천원의 4.7%인 지방세가 6,177,097천원이며 세외수입은 3,253,224천원, 지방교부세 50,613,800천원, 지방양여금이 15,235,793천원, 조정교부금 1,344,872천원, 보조금 23,172,295천원, 지방채가 5,570,000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의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현액은 26,038,863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3,391,807천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8%인 23,105,5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155,472,614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113,750,13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잉여금은 41,722,4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132,367,081천원 중 세출 결산액은 97,488,961천원, 잉여금이 34,878,119천원이 되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23,105,533천원으로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출 결산액이 16,261,177천원이 되며 잉여금은 6,844,3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잉여금 처분내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41,722,474천원 중 명시이월이 20,354,738천원, 사고이월 6,866,822천원, 계속비이월이 9,379,475천원,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308,98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4,812,452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처분내용은 일반회계 총 잉여금 34,878,119천원 중 명시이월이 15,811,124천원, 사고이월 6,511,585천원, 계속비 이월은 9,379,47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사용잔액은 276,588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99,347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특별회계 총 10개 회계에 6,844,355천원 중 명시이월은 4,543,614천원, 사고이월비 355,237천원, 국도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32,399천원으로 특별회계 10개 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913,10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 및 양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 하셔서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집행부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5건으로 280,7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67,661천원을 지출하고 13,038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1월부터 2월까지의 잦은 폭설로 인하여 주요 도로변 및 마을간 연결도로가 두절됨으로 긴급 재설작업을 위한 트렉터 및 재설차 부착용 재설 삽날 구입을 위하여 53,5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년 5월 극심한 한해가 발생하여 효율적이고 조속한 가뭄 극복을 위해 소형관정 개발비 180,000천원과 양수장비 관리 집수장 설치비 8,000천원, 서면 북평리 양수장비 구입 지원비 3,500천원, 농업용수 구입 및 송수 호수 구입비 35,700천원을 불가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예,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의 주택 중 반파나 완파는 주택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새로 주택을 짓다 보면 정화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돈이라던가 기타 시설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종말처리장 시설이 있는 지역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벽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여기에 따른 사용료, 전기료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기획을 하셔서 수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해당 실과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출내역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다섯번째가 이번 수해에 남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저희가 작년에 폭설이 내리고 가뭄이 심하고 해서 역시 의원님들이 조속하게 관정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전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효과적으로 재설작업이나 가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작년도에 120동을 설치했는데 양양에 20개소, 읍면별로 서면, 손양, 현북, 현남, 강현도 25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관정 피해에 대한 집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대책사업으로 봤을 때 트렉터 부착용 재설장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번에 수해가 나서 양양군에 장비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고장이 나서 일주일 정도를 투입시키지 못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을 잘좀 고쳐서 이럴 때 사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사도 없고 비싼 부품이 망가져서 그것 고치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다른 시군에서는 장비가 다 내려와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에 있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으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은 10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