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4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오신 양양초등학교 어린이회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방청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오신 양양초등학교 어린이회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방청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그럼 먼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오세만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귀중한 자유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상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과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이진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께 조기에 원상회복이 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있어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자세를 촉구하고자 하며 수해로 극감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밤사이 몇 시간은 우리 군민에게 너무나 큰실연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들녘에는 황금물결로 추수의 기쁨만을 고대하였고 가을 햇살에 알알이 영그는 과수는 출하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남해의 적조에도 우리지역은 청정해역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지역 상권은 대목준비에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평생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수해를 입은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밤낮없이 동분서주하고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수해조사 그리고 농경지 피해조사를 위해 고생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는 싸늘한 날씨에 온전치 못한 주거 생활을 하시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으며 도로변, 해안가, 하천변에는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오염쓰레기와 잡목 등으로 주민생활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원관광도시의 옛 모습을 되찾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로 인해 집행부의 현안 사업들이 뒷전에 밀려서는 안될것이며 관광객 급감에 따른 지역 주민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언론기관, 자매도시 등을 이용한 관광 홍보에도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특별팀 운영외에도 수해복구를 위한 인력 보강과 한시적인 수해복구 전담팀을 운영하여 조기에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살기좋은 양양을 건설에 이바지하고 군정발전과 수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귀중한 자유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상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과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이진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께 조기에 원상회복이 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있어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자세를 촉구하고자 하며 수해로 극감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밤사이 몇 시간은 우리 군민에게 너무나 큰실연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들녘에는 황금물결로 추수의 기쁨만을 고대하였고 가을 햇살에 알알이 영그는 과수는 출하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남해의 적조에도 우리지역은 청정해역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지역 상권은 대목준비에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평생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수해를 입은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밤낮없이 동분서주하고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수해조사 그리고 농경지 피해조사를 위해 고생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는 싸늘한 날씨에 온전치 못한 주거 생활을 하시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으며 도로변, 해안가, 하천변에는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오염쓰레기와 잡목 등으로 주민생활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원관광도시의 옛 모습을 되찾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로 인해 집행부의 현안 사업들이 뒷전에 밀려서는 안될것이며 관광객 급감에 따른 지역 주민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언론기관, 자매도시 등을 이용한 관광 홍보에도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특별팀 운영외에도 수해복구를 위한 인력 보강과 한시적인 수해복구 전담팀을 운영하여 조기에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살기좋은 양양을 건설에 이바지하고 군정발전과 수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오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한줄로 압니다.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열심히 하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층더 분발하시어서 우리의 이 엄청난 재난이 원만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한줄로 압니다.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열심히 하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층더 분발하시어서 우리의 이 엄청난 재난이 원만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결결과를 살펴보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고용달 의원,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회운씨가 선임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 명세서를 2002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한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예산액 143,289,35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155,472,614,255원으로 108.5%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액 143,289,35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13,750,139,390원으로 79%가 지출되었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임잔액 41,722,474,655원중 36,601,035천원은 이월액으로 5,121,439,865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수입확보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800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설정과 기동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누적으로 세입 목표액 달성의 차질이 발생되어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것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 한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전 병동이 없는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소흘, 세입예산 누락, 불요불급 예산편성 등 회계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타 회계로부터 과도한 전입금을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차질이 대두되고 있으며 원활한 회계운영과 세입지원을 위해 세입에 기준이 되는 수수료 단가 등을 타 시군 수수료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반복적인 불요불급 예산편성, 회계간 과도한 전출입 등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결결과를 살펴보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고용달 의원,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회운씨가 선임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 명세서를 2002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한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예산액 143,289,35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155,472,614,255원으로 108.5%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액 143,289,35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13,750,139,390원으로 79%가 지출되었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임잔액 41,722,474,655원중 36,601,035천원은 이월액으로 5,121,439,865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수입확보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800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설정과 기동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누적으로 세입 목표액 달성의 차질이 발생되어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것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 한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전 병동이 없는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소흘, 세입예산 누락, 불요불급 예산편성 등 회계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타 회계로부터 과도한 전입금을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차질이 대두되고 있으며 원활한 회계운영과 세입지원을 위해 세입에 기준이 되는 수수료 단가 등을 타 시군 수수료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반복적인 불요불급 예산편성, 회계간 과도한 전출입 등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박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론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론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식 의원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 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280,700,000원 중 280,700천원의 원인행위되어 이중 267,661,200원을 지출하고 13,03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장비 구입에 53,460,000원, 천수답 한해극복을 위한 소형관정 개발에 178,382,000원, 북평지역 천수답 가뭄극복을 위한 집수정 설치에 7,821,000원, 양수장비 지원 및 농업용수 공급 호스 구입에 27,998,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측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하여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 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280,700,000원 중 280,700천원의 원인행위되어 이중 267,661,200원을 지출하고 13,03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장비 구입에 53,460,000원, 천수답 한해극복을 위한 소형관정 개발에 178,382,000원, 북평지역 천수답 가뭄극복을 위한 집수정 설치에 7,821,000원, 양수장비 지원 및 농업용수 공급 호스 구입에 27,998,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측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하여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바쁜 군정업무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양양초등학교 어린이회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바쁜 군정업무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양양초등학교 어린이회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