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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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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6일(화)  11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3. 양양군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4. 양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5. 동해고속도로IC명칭변경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특위 제출)
  4. 3. 양양군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동해고속도로IC명칭변경건의문채택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7.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상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동해고속도로IC명칭변경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특위 제출) 
  
황봉율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필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제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철수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22,570,875천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으로써는 비교적 큰 예산의 예산이었습니다.
  중요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하조대 부지매각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대형 암반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각종 도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아쉬웠던 사항은 주민숙원사업 편성시 일부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간 균형 차원의 예산배분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또한 각종 행사경비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를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을 정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하조대 부지매각수입과 동호지구 토지매입 건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같은 지역 토지매각금이라도 사업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각각 계상하는 등 회계 구분에 기준이 결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이건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 제출) 

(11시 7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입니다.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양양군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 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설치, 기능, 구성, 회촉, 회의, 실비보상, 시행규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및 양양군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제10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의 징수는 읍면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유보 규정으로 남겨 두었으며, 부칙에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읍면 기능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의원 임시간담회시 논의한 결과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기능축소로 원거리 주문의 민원처리 불편과 행정적으로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치지원센터의 설치가 농어촌 지역의 여건과 주민 정서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향후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안의 의견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11시 11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를 원활히 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고속도로IC명칭변경건의문채택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고속도로IC명칭변경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동해고속도로IC명칭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구간 중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주문진 IC를 지경 IC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2001년 4월 6일 양양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지경 IC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고 그 외에도 건의 내용이 수용되지 않아 2001년 9월 10일 양양군의회 등에서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본 명칭의 선정이 이용객의 혼란 방지와 중복 명칭을 피하여 지명도가 높은 주문진 IC로 선정하였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에 대하여 본 군 관내 위치한 시설물을 인근 시의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지방자치시대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시설물 이용자에게도 오히려 지리적 위치를 혼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다시 한번 건의하는 사항이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5항 동해고속도로IC명칭변경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고용달,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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