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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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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4월 9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으며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38쪽에 의회, 군청에 CC-TV 설치비가 있는데 효율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CC-TV 관계는 지난번에 김돈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분석까지는 못하고 도라든가 상급 기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었고 별로 필요성이 없다는 대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이것을 설치해서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소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자치행정에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46쪽에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당초예산에 컴퓨터 구입 부분이 그 당시에는 다 된다고 했는데 다시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금년도에 해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중에서도 4개 시군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양양군도 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프린터와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도 전부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일부 시군이 하지 않으면 전자결재라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보급대수가 586을 기준으로 해서 412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358대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대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건필 위원   물론 하셔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금년도분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셔서 충분한 확보를 하셔야지 추경에 자꾸 올라오니까 예산 편성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당초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추경에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51쪽 재무행정 재산관리사업 중에서 승용차량 구입 1식에 3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군수님 차가 금년부터 2000cc에서 2000cc 이상으로 등급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차가 120,000km를 탔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예, 34,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쪽에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군청 싸이클 팀에 대한 연간 총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260,000천원 정도됩니다.
이건필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에 준하지는 못합니다만 유사하게 조정해서 올렸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67쪽에 양돈단지에 간이상수도시설이 들어가는데 양돈단지는 개인들이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수도시설까지 다 해 줘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양돈단지라고 해서 양돈단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단지 오폐수시설이 흘러내리면서 밑에 하천들이 오염이 됐습니다.
  밑에 양혈, 상운 지역에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이 됐고 주민들이 양돈단지로 인한 오폐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양혈 쪽에 간이상수도를 박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1쪽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전통메주 작업장 설치 지원 및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이것은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필 위원   전통메주 작업장을 만들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손양면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것은 연합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양양 시장 건물 보수비 지원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입니다.
  요즘 대형 마트들이 관내에 들어와서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가 지난번 양양읍에 군정보고회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미비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건물 도색 전체가 약 81,000천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건물 도색에 27,000천원, 화장실 개보수가 3,200천원, 소화전 시설교체가 1,500천원, 방수공사가 48,000천원, 상가 조명시설이 1,200천원으로 총 81,575천원인데 41,400천원을 자체부담하고 군에 지원요청한 것이 40,1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갑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2쪽에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채취예정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남대천 하구 골재채취하는 그 밑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채취하던 곳 하구요.
이건필 위원   그것이 전에 한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전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도에서 받아서 우리 골재채취허가를 내서 채취했는데 작년도 9월달에 시행령이 변경되서 골재채취도 10,000㎡ 이상일 때는 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안하고 하려고 했는데 12월달에 환경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골재채취사업을 못하고 환경성검토 용역을 다른 과목에서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현재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35쪽에 보면 캐릭터 애니매이션 제작 용역비가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저희 군에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에 정체돼 있는 캐릭터가 뜨는데 움직이는 캐릭터로 군정을 홍보하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30,000천원 정도면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송이축제나 축제 행사를 할 때 캐릭터는 아니지만 상징 조형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런 기회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행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외부 손님이 오셔서 보여야 할 경우 군청 정문 앞에 하나 만들어서 외부 손님에게 보여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박상형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손양면 청사 증축관계로 4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지금 각 읍면에 지역예비군 청사는 전부 해결이 됐는데 손양면이 예비군 청사가 아주 협소하고 해서 예비군 청사 증축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별도로 지어 준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창고 위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다른 읍면은 다 됐는데 손양이 아직 안되서
박상형 위원   2층 회의실이나 이런 데 칸을 막아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청사가 워낙 좁아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잘 안되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성전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 산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어성전 위에 복지회관을 하나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이 300,000천원은 원래 사업계획이 495,260천원이 들어가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규모는 457㎡이고 1층에는 보건진료소와 노인정과 2층에는 회의실과 독서실이 들어가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200,000천원밖에 없어서 300,000천원이 부족해서 마저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55쪽에 보면 지방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7,8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면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래방, 서예 이런 부분이 중복되서 여성회관에서는 한 달에 10천원씩이라도 받고 여기는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 운영 관계는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적이지는 않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도내 각 문화원이 이러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게 거의 유사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활동을 하면 민속농악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아니면 시간이 좀 있으면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에 대한 그런 것을 하던지 문화와 관련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문화원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여성회관에서는 돈 받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다니다 저쪽으로 몰려다니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자꾸 서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삭감하면 안하겠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방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의례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상형 위원   꼭 노래방을 해야 된다든가 저 쪽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좀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56쪽에 보면 동해신묘 토지매입비가 삭감됐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토지매입을 못하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또 올릴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의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 조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전체 100,000천원이 감액됐는데 토지를 매입하려면 약 4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0,000천원만 와서 단계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감액 내시 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군비로 하라고 해서 국비보조를 안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구요, 문화재에 대한 토지는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보니까 국비가 50%만 지정됩니다.
  국가문화재라면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박상형 위원   올해는 동해신묘와 관련해서 전혀 추진할만한 게 안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런 것은 지역에서도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후에라도 어떻게 해서 토지 매입에 일정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62쪽에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36,000천원이 또 섰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사실 홍보물 관계는 깨진 독에 물붙기라면 물붙기인데 예전에는 종류를 한 가지만 가지고 2∼3년을 계속 썼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홍보물 관계가 상당히 다양하고 한 가지 종류만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다 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종류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공항이나 휴게소에 갔다 놓으니까 열흘도 안되서 거의 소모되고 해서 양을 많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종류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홍보물 양을 늘리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종류도 조금 늘려서 디자인을 바꿔서 할까 합니다.
박상형 위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항,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계속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고속도로변 휴게소는 사실 상시 배부할 수는 없고 공항과
박상형 위원   임시적으로 필요하다면 가져다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거래노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3·8 휴게소, 공항 이런 데는 계속 비치할 계획입니다.
박상형 위원   종류별로 어떻게 배부하는지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홍보물을 만든 다음에 배부처를 계획하니까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난해 꺼라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애3리 갯마을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지원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남애3리 갯마을해수욕장이 지난해 처음 개설되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바가지도 없고 깨끗하고 해서 간이 해수욕장으로서 상당히 우수한 해수욕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강원도에 추천해서 도지사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화장실, 샤워장, 급수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소문이 나면 간이해수욕장들이 적극적으로 다 잘 하지 않겠나 해서 단계적으로 간이해수욕장의 화장실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다만 재정 사정상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박상형 위원   시설물이라고 하면 가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샤워장, 급수시설 이런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화장실을 27,000천원으로 지을 수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규모가 적고 자부담을 시키니까 이걸 전액 군비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낙산해수욕장도 화장실 하나에 100,000천원 이상 들던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기존에 있던 것이 작아서 추가로 하게 되면 마을에서도 거의 20,000천원 상당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박상형 위원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가건물로 하지 말고 이왕에 예산을 투자하는 거 영구건물로 해서 화장실같은 것은 주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보기에도 좋고 관리하기 편한 시설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65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족분이라고 해서 개소당 30,000천원씩 했는데 20,000천원씩을 더 늘렸거든요.
  공법 자체를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당초에 개소당 30,000천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할 때 지하층이 있는 생활폐수 처리를 누락시켰습니다.
  그걸 인입시켜서 끌어 올려서 같이 처리하다보니까 개소당 20,000천원씩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이 개정되서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여기 4개소 외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다른 데는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우리 군 산하는 4개소만 하면 저희는 완료됩니다.
  이 시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박상형 위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전에도 이걸 했었다면서 사업시행 착오를 이렇게 일으키나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다른 건물은 시공을 할 때 다 처리했고 이것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잔교리 종합쓰레기매립장 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전부 계획성 없이 했다는 얘기를 들을 만하게 됐는데 사업 부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돼잖아요.
  20,000천원을 더 요구해서 사업비가 약 배가 더 든다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꼭 금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먼저 설계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먼저 설계를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하수관 정비시설비가 52,000천원 정도 늘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기를 보면 물량은 그대로고 단가만 올라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8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반 공사로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그런 게 아니구요, 농업기반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지역에는 포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한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배정을 했다가 옛날로 말하면 농조관할 구역으로 기계화 경작로 목적으로 배정된 것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 군 관할 지역에도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장 최영복   하고 있습니다.
  임호정하고 포매를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 아닙니까?
  전액이 다 과목경정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길 임호정하고 포매를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별개 사항이죠.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104,000천원만 농업기반공사에 과목경정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비 반납하게 된 경위와 이번에 속초에서 전국어민후계자대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양양군은 바로 인근이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 할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담당 곽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농림경제과장님, 138쪽에 보면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도비보조금 30,000천원이 반환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우리가 속초, 고성, 양양 400,000천원을 들여서 헬기를 임차하려고 했는데 민간헬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헬기가 없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헬기 작은 거 하나 있는 것은 영월, 평창, 그 쪽으로 갔는데 영동 쪽은 바람이 세고 해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헬기가 여유가 있으면 되겠는데 헬기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번에도 조그만 산불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헬기하고 군부대에서 지원해서 사용하는 헬기하고 두 대를 사용했는데 군부대 헬기로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한 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인근 시군과 의논해서 임차하던지 아니면 중고라도 하나 사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올라가서 끄기는 힘들다고 보고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당초에 저희들이 10동의 예산이 섰는데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추가로 5동을 더 하는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저온저장고가 과수 쪽에 하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과수 쪽이 아니고 느타리, 화훼, 표고 이런 쪽에서 쓰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남애항 어망 보관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창고입니까?
○해양수산담당 곽상균   이것은 창고로 짓는 것이 아니고 밑에 다이만 해서 어망을 까서 포장을 씌우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그런데 그걸 만드든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해양수산담당 곽상균   톤수 규모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남애항에 들어오는 유자망 그물의 건조장을 전부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평수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처음 시설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담당 곽상균   예, 처음입니다.
김주혁 위원   창고는 기사문항만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어요?
○해양수산담당 곽상균   앞으로는 유자망 업종이 많은 동산이라든가 물치도 늘어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기사문항 창고 식으로 왜 안하려고 하냐면 밀폐된 공간에 어망을 집어 넣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다이만 만들어서 오픈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급에 약 25%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예, 됩니다.
김주혁 위원   인근 시군을 보면 거의 50%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모내기철 물바구니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더 지원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이상은 더 안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농가에 나가는 것은 50% 보조를 하는데 농가의 기호에 맞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다이아톤같은 경우에는 봉당 5천원이라면 그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8천원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은 50%를 하는데 농가에서 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75% 자부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화훼농가 시설 지원 40,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현남 화훼단지가 몇 개소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현남에 화훼단지가 돼 있는 것은 죽정자리 1개소하고 인구, 견불 쪽에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2개소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그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 시설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서면 쪽으로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주혁 위원   과장님, 화훼농가에 지원된 현황을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로, 그리고 표고, 느타리, 영지버섯에 대해서 지원된 것도 많은데 연도별, 지역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108쪽에 무궁화식재 사후관리가 있고 식재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무궁화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나라 꽃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해서 도비가 41,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변 쪽에 공한지를 선정해서 심을 겁니다.
김주혁 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선정은 다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109쪽에 해당화 식재, 낙산지역 해송정비, 임천 군유림 조경수 식재 이렇게 있는데 해당화 식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거평 프레야 가다 보면 정문 입구 맡은 편 쪽에 길옆으로 화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심으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임천 군유림 조경수는 나무를 심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름이 조경수인데 개나리, 연산홍, 철쭉 이런 것을 심습니다.
김주혁 위원   먼저도 심었잖아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화단 쪽으로 심었는데 산 전체가 전부 꽃이 피면 꽃동산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혁 위원   낙산 해송정비는 거평 프레야부터 광장까지 횟센터 전면까지가 아닙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에서 거평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을 해 보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 지역을 또 하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26쪽에 신호등 표지판 설치도 있고 있는데 속초 지역 설악동에서 국립공원에서 도로 개설한 것이 중복리에서 넘어가는 도로와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설악동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표지판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길 넘어 와서 강현지역을 오면 중복리와 하복리 사이에서 상복으로 올라가고 하복으로 해서 물치로 내려가는 표시판 거기에 물치, 상복, 회룡으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복리로 가고 설악동으로 가고 하복리를 거쳐서 물치, 강선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회룡리를 가는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회룡리에 와서 물치로 가고 석교로 가는 표지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회룡리 학교 있는 데 와서 굉장히 우왕좌왕 합니다.
  벌써부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회룡리에 와서 양양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묻거든요, 거기에서 물치, 석교, 양양을 적어 놓으면 석교리 표지판에서 물치, 진전사지, 양양 아니면 물갑이라고 해 놓으면 물갑에 와서 사천까지 조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생기니까 물갑리에서 조산, 화일리, 거마리, 양양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는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136쪽에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비 30,000천원의 도비보조금이 반환됐습니다.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게 135쪽엔가 보면 국비 반환 60,000천원도 있는데 국비 6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군비 30,000천원으로 120,000천원이 보조고 60,000천원이 융자, 자부담이 120,000천원으로 총 300,000천원의 임산물 저장시설인데 이것은 송이 저장을 하겠다고 권순노씨가 신청했던 것인데 자부담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은 양양군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당초에 이것을 그 사람이 하는 걸로 해서 신청했었나본데 그 때 당시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신청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한다고 해서 했고 안할려면 빨리 포기서를 내라고 했더니 그렇게도 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늦게 가서 반납이 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국도비 예산을 잘못 세워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무것도 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반납할 작정을 하고 요구하면 수시로 가능합니까?
  이것 외라도 우리가 한다고 했다가 민간인에게 받아서 요구했다가 나중에 못하게 되서 반납하는 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사실은 할 수 있느냐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갑자기 포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남대천 둔치 조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남대천 둔치 조성사업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작년부터 환경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만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둔치라는 것이 여기에 운동장이 있는 그런 게 둔치가 아니고 자연학습지라든가 잔디식재, 초원 경관조성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둔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과수원도 다 철거가 되면 남대천 하구에 대해서 한강변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둔치 만들어 놓은 것도 하천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다리가 네 칸인가 줄었거든요, 여기 제방공사를 할 때 충분한 홍수 대비를 해서 제방을 쌓았다고 보는데 자꾸 하천을 줄여서 위에서 물이 잘 안빠집니다.
  지금 후천과 본천 합류지점 그 위로는 물이 잘 안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줄게 되면 홍수 시에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림경제과 소관인데 낙산지역 해송 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경포를 가 보셨으면 아실텐데 경포 호수 주변 도로를 가다 보면 해송을 전지해서 조경수처럼 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송은 너무 커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이 해송이 자꾸 크니까 앞 바다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겠다고 요청도 있고 해서 위를 전지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하고 간벌은 했는데 위에 전정하는 예산이 10,000천원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것은 예산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공공근로는 요즘 남자가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여자인데 그것을 공공근로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 다음에 주문 계도용 신문 보급이라고 해서 1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2,472천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것을 더 늘려서 공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신문대가 인상되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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