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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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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8일(금)  10시 4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5.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7. 6.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8. 7.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6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7. 6.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집행부 제출)
  8. 7.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8.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 9.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1. 10. 양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2. 11. 양양군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13.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45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제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1건으로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1건으로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1. 제6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48분)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이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양군세감면조례 제13조 2의 내용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50을 경감하던 것을 85㎡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양군세감면조례중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이를 판매 등 유통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52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양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1년 경과 토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갖고자 하며, 현실에 맞는 조문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해 규정함과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및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규정하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피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정하고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과태료의 출납에 관한 수납부의 비치·관리에 관한 것을 명문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55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이 전문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재난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대책기금 조성은 매년 지방세법에 의해 3년동안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2에 해당되는 금액의 재원 범위로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 운용계획, 융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운용관리, 사용용도,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 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하는 융자,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그리고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집행부 제출) 

(10시 58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써 장터민원실 뒷편 야채시장 조성 부지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의 확보 및 야채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양양 우시장 이전에 따른 현 우시장 부지를 대체재산 조성의 일환으로 매입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함은 물론 우시장 이전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양양대교 옆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중 경매 입찰 공고된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공공시설 부지나 군유재산 증식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부족한 도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교환재산으로는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줌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10필지 10,871㎡로써 야채시장 연접1필지 759㎡, 축협 우시장 부지가 4필지 2,935㎡, 양양대교 옆 임대아파트 부지 5필지 7,177㎡가 되겠으며, 교환재산으로 취득재산은 현산공원 편입부지 2필지 1,323㎡이며, 처분재산은 관광계획 도로개설 잔여토지 1필지 1,8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주청 택지조성지구 및 조산리 상업시설지내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하여 도립공원내 군유재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낙산도립공원내 상업시설지를 매각하여 공원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30필지 2,943㎡로 조산리 상업시설지내 국유지가 6필지 1,937㎡, 주청 택지조성지구내 국유지가 24필지 1,006㎡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낙산도립공원 내 상업시설지가 2필지 2,6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 양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1. 양양군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11시 2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용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양군농촌지도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 양양군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의 전환과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청 조직 중 5개 실과를 감축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 편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직위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고 시장 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을 추구하고 실과간의 기능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기구 중 1차 산업분야 3개 계이하의 실과와 불합리하고 기능의 쇠퇴 및 유사·중복 기구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현형 14개 실과에서 5개실과를 감축하여 9개 실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실과의 설치 및 기능은 기획감사실은 문화공보실의 공보 업무를 흡수하여 기획실로, 지역개발과의 사회진흥 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및 병무 업와 양양읍의 장터민원실 운영 업무를 흡수하여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재무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고 여성회관 운영관리 업무를 흡수하여 환경복지과로, 농정과의 일부 업무와 산림과, 관광경제과의 경제, 가스 업무를 통합하여 농림경제과로, 관광경제과의 관광 업무와 문화공보실의 문화·예술 및 체육·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관광문화과로, 교통행정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흡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 업무는 건설과에서 관장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통폐합 명칭변경 및 계 폐지로 인하여 폐지 또는 개정이 되어야 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동조례 부칙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하고 현행 사회지도과를 농업지원과로, 기술보급과는 기술개발과로 개칭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개정조례안에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명문화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계층의 축소와 대과주의 지향으로 유사·중복·기능쇠퇴 분야를 통폐합하고 5인 미만 사업소인 여성회관의 폐지와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폐지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513명에서 446명으로 조정하여 6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여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두고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일반적 사무가 아닌 의회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두는 직원 정수를 현행 11명 중 운전원 1명을 감축하여 10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그 효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서면 서림출장소와 현북면 어성전출장소에 대하여 조직개편과 더불어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상형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조금 전에 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개 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2시 속개)

○의장 고용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 내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자치단체 공무원과 또 600여 양양군 공무원들의 행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내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4개 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개정의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안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요식행위라고 봅니다만 지금 먼저 통과시킨 지적과나 타 부서에서는 이를 적용해가지고 개정안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내무과는 양양군 행정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할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이러한 요식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신·구 개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도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우리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군민을 무시한 이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여러 방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상당 부분 무시를 했었고 그 무시당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모든 양양군 행정을 뒷바라지할 내무과에서 그런 걸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도 1차 도의 심의시 저희들이 부랴 부랴 지적사항을 얘기한 적도 있고 또 군수님의 의회 방문시 약속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기 보다는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의원들을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무슨 타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압력을 눈다든가 뭐 회유를 한다든가 이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중요한 것은 수시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움켜 쥐고 있다가 바쁘다고 와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점이 몇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을 지도해야 할 내무과장 입장에서는 저기 보십시오 저희들이 군수님과 저희들하고 간담회자리에서 우리 군수님이 좀 소외당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리까지 지금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저정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의원들을 여러 방면으로 무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 의원들이 어느 부분 선까지 주문사항을 내 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의 안을 대폭 수용한 것은 우리 양양군의 현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못한다는 이러한 지적과 또 빨리 인사를 해서 우리 양양군 집행부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이러한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의 의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는 걸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이런 방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 대비표를 붙여야하나 이것이 전면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목 조목 비교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안됐을 경우에는 구 조례를 전면 붙이든가 뭐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좀 소홀한 점을 사과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 뭐 언론보도라든가 이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보도가 사실 많이 돼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치 큰 마찰이 있은 걸로 비추어 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빨리 통과시키려는 하나의 정책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언론이 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보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저희들이 조금도 언론을 이용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이 사전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도에 올라갈 때도 미리 좀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어떻게 일정이 도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피 서두른 점은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의 질의와 내무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2시 1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황봉율, 이건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황봉율,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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