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4월 27일(월) 10시 4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예,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예.
○김성환 위원 안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방금 김성환 위원께서 안태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태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태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안태현 안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심사가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심사가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고용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간사로 최덕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고용달 위원으로부터 최덕집 위원을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최덕집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8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8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성환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중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 발생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미 계상한 대체재산조성비와 정부 추경시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 감액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부안 권고안에 따른 일부 경상비의 감액, 양양소식지 편집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상비의 수요발생,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영세민 집단촌 주택건립, 양양 배수펌프장 기계, 공사 등 자체 신규 계속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1,540,27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971,405천원, 특별회계는 21,568,86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504,305천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134,630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8,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971,405천원으로 금회에는 당초예산 대비 134,6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38,560천원, 순세계잉여금 1,271,56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8,765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136천원, 농지전용 및 전통사찰 정비 일반부담금 22,154천원, 직장실업팀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 잡수입 24,000천원으로 1,525,1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7%인 913,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 또한 1,120,47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373,6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분 833,162천원과 기정예산 229,791천원, 예비비 668,544천원 등 1,731,497천원을 감액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 209,509천춴, 재해대책기금적립금 적용에 따른 적립금 부족분과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와 현남면 지리 관광단지개발 분묘이장신문공고료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153,5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056,9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1,866,930천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1,065,7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799,72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319,96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18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147,206천원, 노령수당 142,525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80,00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60,6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고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826,500천원, 수간주사 450,238천원, 위생간벌 376,816천원 산촌개발사업 199,334천원, 임도시설사업 125,731천원, 지상비료주기사업 108,223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99,000천원, 가리비 살포양식 93,6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 836,000천원, 보육시설 신축사업 370,803천원,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 35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300,000천원, 오색지구 하수도시설사업 260,000천원, 행락질서추진 상사업비 150,000천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144,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5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주요감액내역은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사업 600,00천원, 도항축조 200,000천원, 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 12,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1,195,7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내역은 군도정비사업 중 곤도 확포장사업 449,000천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312,000천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312,000천원, 군도유지관리사업 16,000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24,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637,57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90,720천원, 오지개발사업 126,325천원이 감액되고 증액내역으로는 하수관정비사업 410,167천원과 하수종말처리사업 4,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분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 양양배수펌프장 전기기계 공사비 185,000천원,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건립 130,000천원, 동호항 방파제 축조 100,000천원, 여성회관 실내시설물 설치 및 집기 구입 79,270천원, 비수익 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50,000천원, 남애항 물량장 포장 50,000천원,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 50,000천원, 어업인 후계자 후생관 건립 42,000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6,500천원, 남애1리 파벽제 공사부족분 30,000, 하조대 안내간판설치 30,000천원, 국도변 야생화단지 3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재투자 사업비로 2,319,9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68,544천원을 감액, 720,8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21,528,865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638,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8,211천원이 증액되어 총 금액이 2,279,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수입 186,074천원과 특별교부세 18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12,328천원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900,535천원은 감액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90,535천원을 감액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90,53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차료 및 연료비 6,160천원, 낙산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등 시설비로 231,907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10,6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2,574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38,4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 27,026천원을 감액하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 89,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8,690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072,96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057천원, 기타 잡수입 3,619천원과 국도비보조 추가내시분 222,8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비와 반환금으로 241,33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만비, 한방의료비, 대불금 등 12,858천원을 감책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0,755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724,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민 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생활안정자금90,000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232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6,775,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도립공원 주차징수요원 인건비 25,226천원과 에비비 157,592천원을 감액하여 청원경찰 인건비 49,143천원, 해수욕장 전기요금 3,600천원, 수산지구 보안등 설치 5,000천원, 오색 관광지 조성 산림전용 부담금 133,307천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게는 12,827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155.2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게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2,618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56,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차장 조성 장비치임차료 1,000천원, 채소시장주변 주차장 운영사업 41,000천원,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20,000천원, 그리고 시내 주차선 도색등 기타 사업에 10,6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02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4,0231,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726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58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인여금이며, 세출은 한전 특별지원금 이자 반환금으로 3,7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낙산 배수관로 사업비 부족분으로 446,000천원을 채무부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이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중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 발생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미 계상한 대체재산조성비와 정부 추경시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 감액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부안 권고안에 따른 일부 경상비의 감액, 양양소식지 편집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상비의 수요발생,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영세민 집단촌 주택건립, 양양 배수펌프장 기계, 공사 등 자체 신규 계속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1,540,27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971,405천원, 특별회계는 21,568,86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504,305천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134,630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8,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971,405천원으로 금회에는 당초예산 대비 134,6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38,560천원, 순세계잉여금 1,271,56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8,765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136천원, 농지전용 및 전통사찰 정비 일반부담금 22,154천원, 직장실업팀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 잡수입 24,000천원으로 1,525,1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7%인 913,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 또한 1,120,47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373,6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분 833,162천원과 기정예산 229,791천원, 예비비 668,544천원 등 1,731,497천원을 감액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 209,509천춴, 재해대책기금적립금 적용에 따른 적립금 부족분과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와 현남면 지리 관광단지개발 분묘이장신문공고료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153,5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056,9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1,866,930천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1,065,7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799,72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319,96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18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147,206천원, 노령수당 142,525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80,00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60,6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고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826,500천원, 수간주사 450,238천원, 위생간벌 376,816천원 산촌개발사업 199,334천원, 임도시설사업 125,731천원, 지상비료주기사업 108,223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99,000천원, 가리비 살포양식 93,6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 836,000천원, 보육시설 신축사업 370,803천원,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 35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300,000천원, 오색지구 하수도시설사업 260,000천원, 행락질서추진 상사업비 150,000천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144,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5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주요감액내역은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사업 600,00천원, 도항축조 200,000천원, 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 12,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1,195,7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내역은 군도정비사업 중 곤도 확포장사업 449,000천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312,000천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312,000천원, 군도유지관리사업 16,000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24,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637,57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90,720천원, 오지개발사업 126,325천원이 감액되고 증액내역으로는 하수관정비사업 410,167천원과 하수종말처리사업 4,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분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 양양배수펌프장 전기기계 공사비 185,000천원,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건립 130,000천원, 동호항 방파제 축조 100,000천원, 여성회관 실내시설물 설치 및 집기 구입 79,270천원, 비수익 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50,000천원, 남애항 물량장 포장 50,000천원,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 50,000천원, 어업인 후계자 후생관 건립 42,000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6,500천원, 남애1리 파벽제 공사부족분 30,000, 하조대 안내간판설치 30,000천원, 국도변 야생화단지 3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재투자 사업비로 2,319,9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68,544천원을 감액, 720,8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21,528,865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638,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8,211천원이 증액되어 총 금액이 2,279,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수입 186,074천원과 특별교부세 18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12,328천원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900,535천원은 감액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90,535천원을 감액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90,53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차료 및 연료비 6,160천원, 낙산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등 시설비로 231,907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10,6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2,574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38,4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 27,026천원을 감액하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 89,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8,690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072,96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057천원, 기타 잡수입 3,619천원과 국도비보조 추가내시분 222,8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비와 반환금으로 241,33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만비, 한방의료비, 대불금 등 12,858천원을 감책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0,755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724,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민 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생활안정자금90,000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232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6,775,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도립공원 주차징수요원 인건비 25,226천원과 에비비 157,592천원을 감액하여 청원경찰 인건비 49,143천원, 해수욕장 전기요금 3,600천원, 수산지구 보안등 설치 5,000천원, 오색 관광지 조성 산림전용 부담금 133,307천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게는 12,827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155.2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게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2,618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56,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차장 조성 장비치임차료 1,000천원, 채소시장주변 주차장 운영사업 41,000천원,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20,000천원, 그리고 시내 주차선 도색등 기타 사업에 10,6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02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4,0231,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726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58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인여금이며, 세출은 한전 특별지원금 이자 반환금으로 3,7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낙산 배수관로 사업비 부족분으로 446,000천원을 채무부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이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서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항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81,035,965천원보다 0.6%인 504,305천원이 증액된 81,540,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106,035천원보다 0.2%인 134,630천원이 감액된 59,971,40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IMF체제에 따른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29,930천원보다 638,935천원이 증액된 21,568,865천원이 되겠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중 하천골재채취사업을 제외한 9개의 특별회계에서 공히소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사유는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와 일부 자체사업의 발생분과 불가피한 필수경상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채무부담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증감사유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임여금 1,271,549천원이 '97년도 예산 결산결과 추가로 증액된 것이며, 앞서 예산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913,000천원, 지방양여금 1,120,4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76개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299,03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분 53개 사업에서 297,23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순 도비보조금은 23개 사업으로 969,9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봉급 10%절감에 따른 인건비가 내역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삭감되었고 경상비 중 실행예산이 과목별로 10%가 삭감되었으며, 또한 일부 과다계산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도 삭감하여 필수 경상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분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설악권 4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 경비 9,000천원을 부활시켰으며, 기획관리 중 군정 홍보카드 인쇄비 6,000천원, 공보관리에서 VTR특집광고 5,000천원과 ;97년도에 이월된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이 계상된 것 이외에는 특이한 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는 야외행사용 대형앰프 구입비 14,000천원과 동해신묘 발굴 용역비 50,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비 1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서는 남애1리 해일 피해예상 파제벽 설치 3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남애항 물량장 포장 50,000천원동호항 방파제 100,000천원,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 50,000천원, 어업인 후계자 후생관 건립 42,0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조대 안내간판설치 30,000천원, 무궁화동산 수목정비 25,000천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7,000천원, 산불예방활동 여비로 9,000천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손실보상금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생활민원처리사업 20,000천원, 장승3리 복개공사 31,5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으로 수간주사 15,252천원 등 과다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내역을 열거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분과 달리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벼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주요 편성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181,740천원을 증액하였고 순섹{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으로 112,328천원을 감액시켰으며, 일반회계전입금 90,53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상수도 시책사업으로 낙산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180,000천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순세게잉여금으로 융자금 출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 국도비보조금 222,803천원이 의료보호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로 446,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코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지나친 불요불급 예산편성이나 과다 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서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항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81,035,965천원보다 0.6%인 504,305천원이 증액된 81,540,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106,035천원보다 0.2%인 134,630천원이 감액된 59,971,40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IMF체제에 따른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29,930천원보다 638,935천원이 증액된 21,568,865천원이 되겠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중 하천골재채취사업을 제외한 9개의 특별회계에서 공히소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사유는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와 일부 자체사업의 발생분과 불가피한 필수경상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채무부담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증감사유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임여금 1,271,549천원이 '97년도 예산 결산결과 추가로 증액된 것이며, 앞서 예산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913,000천원, 지방양여금 1,120,4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76개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299,03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분 53개 사업에서 297,23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순 도비보조금은 23개 사업으로 969,9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봉급 10%절감에 따른 인건비가 내역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삭감되었고 경상비 중 실행예산이 과목별로 10%가 삭감되었으며, 또한 일부 과다계산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도 삭감하여 필수 경상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분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설악권 4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 경비 9,000천원을 부활시켰으며, 기획관리 중 군정 홍보카드 인쇄비 6,000천원, 공보관리에서 VTR특집광고 5,000천원과 ;97년도에 이월된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이 계상된 것 이외에는 특이한 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는 야외행사용 대형앰프 구입비 14,000천원과 동해신묘 발굴 용역비 50,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비 1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서는 남애1리 해일 피해예상 파제벽 설치 3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남애항 물량장 포장 50,000천원동호항 방파제 100,000천원,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 50,000천원, 어업인 후계자 후생관 건립 42,0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조대 안내간판설치 30,000천원, 무궁화동산 수목정비 25,000천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7,000천원, 산불예방활동 여비로 9,000천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손실보상금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생활민원처리사업 20,000천원, 장승3리 복개공사 31,5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으로 수간주사 15,252천원 등 과다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내역을 열거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분과 달리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벼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주요 편성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181,740천원을 증액하였고 순섹{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으로 112,328천원을 감액시켰으며, 일반회계전입금 90,53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상수도 시책사업으로 낙산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180,000천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순세게잉여금으로 융자금 출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 국도비보조금 222,803천원이 의료보호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로 446,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코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지나친 불요불급 예산편성이나 과다 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1,540,27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46,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971,40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799,14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568,86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7,06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채무부담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0,86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회에 504,30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81,540,270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34,630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59,971,40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8,93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1,568,86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1,540,27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46,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971,40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799,14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568,86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7,06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채무부담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0,86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회에 504,30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81,540,270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34,630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59,971,40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8,93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1,568,86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한 23억이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이 관게는 우리 국가적인 어려운 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삭감이 된 건지, 그필수성이 어떻냐 하는 것이 저가 지금 우리 양양군하고 타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제일의문시 되구요, 두 번째로서는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거의 3억이 삭감됐는데 세출분야에서는 지금 국고 보조금 사업이 1,860,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세출분야에서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더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음 사항별 설명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걸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한 23억이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이 관게는 우리 국가적인 어려운 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삭감이 된 건지, 그필수성이 어떻냐 하는 것이 저가 지금 우리 양양군하고 타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제일의문시 되구요, 두 번째로서는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거의 3억이 삭감됐는데 세출분야에서는 지금 국고 보조금 사업이 1,860,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세출분야에서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더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음 사항별 설명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걸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IMF 때문에 국가 예산을 감액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국도비보조금 관계는 각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공평한 비율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보다 더 삭감된 분야가 없는지를 검토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형평을 유지해 주셨고 일단 국고보조금 사업은 당초 보건소 신축사업비 때문에 전용과정에서 금년도에 17억이 더 설 계획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비가 작년에 국고보조를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잡았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으로 책정이 안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책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하니까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다시 되니까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국비에서 그걸 인정을 안해주고 깎아 버리니까 당초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이 안되고 그래서 다시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보다 더 삭감된 분야가 없는지를 검토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형평을 유지해 주셨고 일단 국고보조금 사업은 당초 보건소 신축사업비 때문에 전용과정에서 금년도에 17억이 더 설 계획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비가 작년에 국고보조를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잡았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으로 책정이 안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책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하니까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다시 되니까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국비에서 그걸 인정을 안해주고 깎아 버리니까 당초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이 안되고 그래서 다시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작년에 보건소 신축비가 17억인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17억.
○위원장 안태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데서 금년에 7억 얼마인가 나왔으니까 10억은 삭감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IMF 시대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거래나 건축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세입전망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목표액이 다소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세는 세입에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만 2세 미만 24,000천원, 2세 14,560천원 해서 38,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71,54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8,765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0,1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농지전용비가 2,154천원, 전통사찰정비 영혈사 지원금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 현재 정비는 전체 95,000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5,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직장실업팀 숙소의 전세금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해서 금년도에 새로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24,000천원 회수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13,00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1,120,47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총 7,682,840천원에서 299,035천원이 삭감되서 예산액은 7,383,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유적지 주변정화가 9,000천원이 계상됐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6,060천원, 문화재 안내간판이 400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680천원, 청소년 체육교실 2,680천원, 여성 생활교육강좌 1,360천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2,880천원, 가족생활캠프 1,14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7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13, 300천원, 농구대 설치 2,4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제방 보수정비 6,965천원, 자율방범활동 3,750천원 도시공원 나무심기 9,4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택보호비 17,927천원이 감액되고 시설보호비가 2,359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52,121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4,143천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4,369천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14,599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00천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1,93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감이 175천원, 노령수당은 99,767천원이 증액됐고 저소득 부자가정은 지원은 57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이 402천원 감액되고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1,33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의 재활용품 선별에 2,250천원, 농정과의 `98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280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4,800천원,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 40,000천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6,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생산자 농기계 지원이 10,000천원, 6,710천원이 감액되고 소 전산화사업 바코드 장착비 1,7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전산관리비가 1,7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 435,000천원이 감액됐고 전복살포양식 25,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 60,000천원이 감액됐고 어패류 양식 80,000천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 1,800천원이 감액되고 해안 쓰레기 수거처러 25,410천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2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숲 가꾸기 3,15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667천원이 감액됐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51,77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간벌은 33,898천원이 감액되고 덩굴제거사업 360천원, 덩굴제거사업보완은 5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산촌 종합개발에 139,334천원이 감액되고 경제수 조림에 10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 조림 10,731천원이 감액됐고 임도사업 신설이 62,864천원이 감액되고 임도 보수사업비 2,000천원이 감액됐고 지면약제 34,62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수간주사는 201,968천원이 감액됐고 지상비료주기는 66,804천원이 감액됐고 항공비료주기가 12,507천원이 감액됐고 위생간벌이 216,39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3,092천원, 예찰조사셋트 및 실체현미경이 150천원 계상됐고 예방사방이 32,387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자동수간주사기가 5,000천원 계상됐고 동력천공기가 10,000천원이 감액됐고 약제주입기가 2,53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6,56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5,500천원이 감액됐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국민운동추진사업이 8,000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가 1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273천원이 계상됐고 병사교부금 5,140천원이 감액됐고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 205천원이 감액됐고 `97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에 796,99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에 8,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433,258천원에 672,716천원이 증액되서 8,105,97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2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50천원, 내무과 소관으로 제방 보수정비 2,089천원, 자율방범활동 1,125천원, 도시공원 나무심기 9,057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택보호비가 2,241천원이 감액됐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515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51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가 295천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3,129천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50천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41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37천원이 감액되고 노령수당은 21,37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69천원 감액되고 아동 건전육성은 5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은 166천원이 감액됐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선별에 675천원이 계상되고 농정과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2,000천원이 계상되고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4,8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생산자 농기계 지원에 3,000천원이 증액되고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가 1,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391,500천원이 감액됐고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19,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는 7,62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숲 가꾸기 946천원이 계상됐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2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5,534천원이 감액됐고 보조간벌은 10,1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덩굴제거는 107천원 증액됐고 덩굴제거 보완은 1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30,000천원이 감액됐고 경제수 조림에 2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 조림에 3,221천원, `98 임도사업 50,293천원, `98 임도 보수사업은 1,600천원, 수간주사는 74,481천원, 지면약제 9,124천원, 지상비료주기 12,642천원, 항공 비료주기 6,609천원, 위생간벌 48,12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928천원, 예찰조사셋트 및 실체현미경 45천원이 계상됐고 예방사방은 9,71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수간주사기가 1,500천원이 계상됐고 동력천공기는 3,000천원이 감액됐고 약제주입기는 76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7,070천원이 감액됐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55,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에 4,050천원이 계상됐고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가 154천원이 감액됐고 보건소 신축사업에 383,47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가 15,000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신축이 259,6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772천원이 감액됐고 노인 교통비 지급에 11,359천원, `98 공설묘지 조성에 2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이 4,000천원 감액됐고 돼지인공수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21,960천원,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에 7,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에 200,000천원, 오색지구 하수도 시설공사에 26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에 500,000천원, 동호항 축조에 10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속효성 지상방제에 393천원이 감액됐고 지효성 지상방제에 1,72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행락질서 추진상사업비가 150,000천원, 소도읍 개발사업 334,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3,000천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에 10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장비 구입에 10,000천원, 보건소 소관으로 5대 암 검진사업 폐암에 367천원이 계상됐고 유방암이 228천원이 감액됐고 자궁암이 139천원 감액됐고 농촌지도소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4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IMF 시대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거래나 건축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세입전망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목표액이 다소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세는 세입에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만 2세 미만 24,000천원, 2세 14,560천원 해서 38,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71,54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8,765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0,1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농지전용비가 2,154천원, 전통사찰정비 영혈사 지원금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 현재 정비는 전체 95,000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5,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직장실업팀 숙소의 전세금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해서 금년도에 새로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24,000천원 회수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13,00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1,120,47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총 7,682,840천원에서 299,035천원이 삭감되서 예산액은 7,383,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유적지 주변정화가 9,000천원이 계상됐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6,060천원, 문화재 안내간판이 400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680천원, 청소년 체육교실 2,680천원, 여성 생활교육강좌 1,360천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2,880천원, 가족생활캠프 1,14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7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13, 300천원, 농구대 설치 2,4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제방 보수정비 6,965천원, 자율방범활동 3,750천원 도시공원 나무심기 9,4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택보호비 17,927천원이 감액되고 시설보호비가 2,359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52,121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4,143천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4,369천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14,599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00천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1,93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감이 175천원, 노령수당은 99,767천원이 증액됐고 저소득 부자가정은 지원은 57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이 402천원 감액되고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1,33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의 재활용품 선별에 2,250천원, 농정과의 `98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280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4,800천원,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 40,000천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6,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생산자 농기계 지원이 10,000천원, 6,710천원이 감액되고 소 전산화사업 바코드 장착비 1,7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전산관리비가 1,7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 435,000천원이 감액됐고 전복살포양식 25,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 60,000천원이 감액됐고 어패류 양식 80,000천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 1,800천원이 감액되고 해안 쓰레기 수거처러 25,410천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2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숲 가꾸기 3,15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667천원이 감액됐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51,77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간벌은 33,898천원이 감액되고 덩굴제거사업 360천원, 덩굴제거사업보완은 5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산촌 종합개발에 139,334천원이 감액되고 경제수 조림에 10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 조림 10,731천원이 감액됐고 임도사업 신설이 62,864천원이 감액되고 임도 보수사업비 2,000천원이 감액됐고 지면약제 34,62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수간주사는 201,968천원이 감액됐고 지상비료주기는 66,804천원이 감액됐고 항공비료주기가 12,507천원이 감액됐고 위생간벌이 216,39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3,092천원, 예찰조사셋트 및 실체현미경이 150천원 계상됐고 예방사방이 32,387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자동수간주사기가 5,000천원 계상됐고 동력천공기가 10,000천원이 감액됐고 약제주입기가 2,53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6,56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5,500천원이 감액됐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국민운동추진사업이 8,000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가 1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273천원이 계상됐고 병사교부금 5,140천원이 감액됐고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 205천원이 감액됐고 `97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에 796,99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에 8,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433,258천원에 672,716천원이 증액되서 8,105,97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2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50천원, 내무과 소관으로 제방 보수정비 2,089천원, 자율방범활동 1,125천원, 도시공원 나무심기 9,057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택보호비가 2,241천원이 감액됐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515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51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가 295천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3,129천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50천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41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37천원이 감액되고 노령수당은 21,37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69천원 감액되고 아동 건전육성은 5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은 166천원이 감액됐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선별에 675천원이 계상되고 농정과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2,000천원이 계상되고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4,8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생산자 농기계 지원에 3,000천원이 증액되고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가 1,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391,500천원이 감액됐고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19,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는 7,62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숲 가꾸기 946천원이 계상됐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2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5,534천원이 감액됐고 보조간벌은 10,1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덩굴제거는 107천원 증액됐고 덩굴제거 보완은 1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30,000천원이 감액됐고 경제수 조림에 2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 조림에 3,221천원, `98 임도사업 50,293천원, `98 임도 보수사업은 1,600천원, 수간주사는 74,481천원, 지면약제 9,124천원, 지상비료주기 12,642천원, 항공 비료주기 6,609천원, 위생간벌 48,12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928천원, 예찰조사셋트 및 실체현미경 45천원이 계상됐고 예방사방은 9,71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수간주사기가 1,500천원이 계상됐고 동력천공기는 3,000천원이 감액됐고 약제주입기는 76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7,070천원이 감액됐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55,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에 4,050천원이 계상됐고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가 154천원이 감액됐고 보건소 신축사업에 383,47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가 15,000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신축이 259,6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772천원이 감액됐고 노인 교통비 지급에 11,359천원, `98 공설묘지 조성에 2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이 4,000천원 감액됐고 돼지인공수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21,960천원,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에 7,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에 200,000천원, 오색지구 하수도 시설공사에 26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에 500,000천원, 동호항 축조에 10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속효성 지상방제에 393천원이 감액됐고 지효성 지상방제에 1,72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행락질서 추진상사업비가 150,000천원, 소도읍 개발사업 334,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3,000천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에 10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장비 구입에 10,000천원, 보건소 소관으로 5대 암 검진사업 폐암에 367천원이 계상됐고 유방암이 228천원이 감액됐고 자궁암이 139천원 감액됐고 농촌지도소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4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휴식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전형식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1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취·등록세 고지서 198천원, 과세내역 및 수납부 출력용지 2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법인 세무조사 활동비 250천원이 감액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조세의 날 제정 유공자 시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년 3월 3일인데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국세만 조세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금년부터 지방세도 조세의 날을 운영하라고 그래서 행사내용은 우수 법인들, 민간인들한테 시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으로 법인에 대해서 750천원, 민간인에 대해서 210천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선포식에 따른 세정 유공자 시상금으로 법인 750천원, 민간인에 대한 210천원을 시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은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위는 민간인에 대한 시상 보상금이고 밑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세의 날 세정 유공 공무원 시상이 245천원, 공무원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 세정 유공 공무원 245천원 해서 490천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00천원이 감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유재산 소송 여비로 2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0천원의 도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975천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4,000천원,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인쇄 325천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관리 활동여비가 3,200천원,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 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면 사무소와 서면 복지회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1,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사 아스콘 포장에 2,000천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교체비가 2,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 일반수용비가 4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 독려여비가 2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 차량 운행비,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1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취·등록세 고지서 198천원, 과세내역 및 수납부 출력용지 2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법인 세무조사 활동비 250천원이 감액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조세의 날 제정 유공자 시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년 3월 3일인데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국세만 조세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금년부터 지방세도 조세의 날을 운영하라고 그래서 행사내용은 우수 법인들, 민간인들한테 시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으로 법인에 대해서 750천원, 민간인에 대해서 210천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선포식에 따른 세정 유공자 시상금으로 법인 750천원, 민간인에 대한 210천원을 시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은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위는 민간인에 대한 시상 보상금이고 밑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세의 날 세정 유공 공무원 시상이 245천원, 공무원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 세정 유공 공무원 245천원 해서 490천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00천원이 감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유재산 소송 여비로 2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0천원의 도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975천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4,000천원,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인쇄 325천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관리 활동여비가 3,200천원,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 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면 사무소와 서면 복지회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1,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사 아스콘 포장에 2,000천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교체비가 2,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 일반수용비가 4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 독려여비가 2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 차량 운행비,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과장님 한 서너 가지만 물어봅시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청사 인분수거료가 2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인분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그 수용비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군유재산 소송 수행여비가 250천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본청의 소송업무가 꽤 많다고 보는데 소송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겠는지, 이 250천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지급을 안해도 본예산의 기본예산에 남아 있는지 좀 알고 싶고 한 가지는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15,000천원인데 사실 자체 군에서 건축한 사항인데 우리 건설과에 기사도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학술용역을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안하면 꼭 이 15,000천원을 소요해야 할 판단이 돼 있는지 확실히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청사 인분수거료가 2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인분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그 수용비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군유재산 소송 수행여비가 250천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본청의 소송업무가 꽤 많다고 보는데 소송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겠는지, 이 250천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지급을 안해도 본예산의 기본예산에 남아 있는지 좀 알고 싶고 한 가지는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15,000천원인데 사실 자체 군에서 건축한 사항인데 우리 건설과에 기사도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학술용역을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안하면 꼭 이 15,000천원을 소요해야 할 판단이 돼 있는지 확실히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사 인분수거료나 국내여비 이런 것은 사실 아주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게 전부 삭감되고 또 이보다 더 급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마 10% 정도씩 삭감을 군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하고 또 거기는 실시설계까지도 전부 만들어서 진단을 하니까 국가에서 공인한 그런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건교부 산하인데 이 사람들이 주요 관청이나 이런 데를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그렇고 설악수련원, 그래서 여기다가 책임있는 기관에다 정밀검사를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 삼풍이나 어떤 그런 붕괴사고나 이런 재해의 위험이 당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그 청사가 아주 나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현남하고 강현을 저희들이 진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게 전부 삭감되고 또 이보다 더 급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마 10% 정도씩 삭감을 군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하고 또 거기는 실시설계까지도 전부 만들어서 진단을 하니까 국가에서 공인한 그런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건교부 산하인데 이 사람들이 주요 관청이나 이런 데를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그렇고 설악수련원, 그래서 여기다가 책임있는 기관에다 정밀검사를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 삼풍이나 어떤 그런 붕괴사고나 이런 재해의 위험이 당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그 청사가 아주 나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현남하고 강현을 저희들이 진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 건물 자체가 내용 연수 기간이 지났나요?
○재무과장 전형식 내구연수가 지금 서면은 1991년도에 됐는데 아직 내구연수 20년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균열이 그렇게 심하고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균열이 그렇게 심하고
○최덕집 위원 그건 준공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당시에 누가
○최덕집 위원 집행부의 건설과나 양양군수가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당시 건축에 대한 감리가 있고 물론 군에서,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균열이 난 것은 땜빵을 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근본적으로
○최덕집 위원 사실 이것은 말이예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말이죠, 내구연수가 안지난 것을 행정기관 자체가 이런 걸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죠,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내구연수가 안지난 데도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양양군수가 허가해 주고 양양군수가 안전진단을 하고 양양군수가 다시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을 보수해 준다는 사항은 일반기업체의 준공검사라든가 감독·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한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공기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까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공공기관을 질 때는 아예 아주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어야 책임소재가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지어서 공무원들이 내구연수도 안지난 것을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행정기관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서 추궁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안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15,000천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말이죠, 내구연수가 안지난 것을 행정기관 자체가 이런 걸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죠,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내구연수가 안지난 데도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양양군수가 허가해 주고 양양군수가 안전진단을 하고 양양군수가 다시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을 보수해 준다는 사항은 일반기업체의 준공검사라든가 감독·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한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공기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까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공공기관을 질 때는 아예 아주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어야 책임소재가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지어서 공무원들이 내구연수도 안지난 것을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행정기관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서 추궁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안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15,000천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예, 최덕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에 관해서 당초 기정이 10,000천원이고 15,000천원을 증액해서 25,000천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성환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때 어기연 면장한테 전화로 추궁해서 물었을 때 그때는 이상없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균열이 어느정도 심한 겁니까?
`91년도면 지금 8년밖에 안됐네요, 8년밖에 안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강현청사는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지나갔는데 균열이 엄청나게 난 데도 참 적반하장도 이상하네요.
`91년도면 지금 8년밖에 안됐네요, 8년밖에 안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강현청사는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지나갔는데 균열이 엄청나게 난 데도 참 적반하장도 이상하네요.
○재무과장 전형식 자체조사를 우리가 해 보니 지금 그 장소에 파일을 박고 지반이 나쁘데요, 나빠가지고 밑에서 한 2Cm 정도씩 균열이 생긴데요.
○이상원 위원 건축한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김성환 위원 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책임소재를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여하튼 설명만 듣고 넘어갑시다.
이게 어느정도인지 이번 현장답사 때 한번 서면을 가 봐야 되겠네요, 의제로 넣어가지고 한 번 가 보고 그렇게 심각하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게 어느정도인지 이번 현장답사 때 한번 서면을 가 봐야 되겠네요, 의제로 넣어가지고 한 번 가 보고 그렇게 심각하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위원장 안태현 아니 저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지금 이런 균열관계 때문에 진단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보기는 지금 뭐 7∼8년도 안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식으로 현장확인 때 우리가 가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뭐가 나와야 이게 되지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는 아닌데요,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같이 됐습니까?
일단 서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지금 이런 균열관계 때문에 진단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보기는 지금 뭐 7∼8년도 안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식으로 현장확인 때 우리가 가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뭐가 나와야 이게 되지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는 아닌데요,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같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한 해에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파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파일을 누가 박았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처음에 하천 위이었는데 파일을 안박고 해서 지반이 지금 물러앉는데
○위원장 안태현 아니 이게 복지회관 얘기요, 서면사무소 얘기요?
○재무과장 전형식 서면사무소, 복지회관
○위원장 안태현 다 그렇다는 얘기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위원장 안태현 알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우리가 위원들이 다시 상의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관계가 지금 550,000천원은 먼저 있었고 급히 1,300,000천원을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될 지역이 나왔는지?
일단 이 관계는 우리가 위원들이 다시 상의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관계가 지금 550,000천원은 먼저 있었고 급히 1,300,000천원을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될 지역이 나왔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손양면 공항 매입비가 작년에 1,90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보건소 부지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다 계상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선 1,850,000천원을 전체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보건소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아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보건소 부지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다 계상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선 1,850,000천원을 전체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보건소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재무과장 전형식 이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는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일반행정비,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정 홍보카드 인쇄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200천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00천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300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1,000천원, 컬러 프린터기 700천원, 스케너 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제 자료조사 여비 200천원과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금 1,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정부 추경시 `9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동결과 1/4분기를 제외한 잔여 3분기 기말수당 지급시 매분기 40% 감액과 관련해서 인건비 350,97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기존 청원 산림보호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삭감과 청원경찰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8,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수용비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200천원, 위탁교육 등록비 500천원, 시책업무추진여비 5,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해외연수비 8,000천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천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41,91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560천원과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3,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부분감사 소모품 구입비 160천원, 진정민원 및 세무감사자료 수집 여비 450천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900천원,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 36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행정지도 제작비 800천원, 통계연보 발간비 8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55페이지 군정개발기획 관련 자료수집 여비 1,560천원, 개발기획 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금 1,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소관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6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이자 6,750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68,9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68,544천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51,11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임 처우개선비 3.5%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70,63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1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8,48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민원증명발급 FAX 사용료 1,8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 600천원, 양양읍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9,944천원, 강현면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9,9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생활민원 하수도 보수사업 20,000천원과 장승3리 복개공사에 3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726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가 3,58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한전 특별지원금 반환금으로 3,7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정 홍보카드 인쇄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200천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00천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300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1,000천원, 컬러 프린터기 700천원, 스케너 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제 자료조사 여비 200천원과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금 1,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정부 추경시 `9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동결과 1/4분기를 제외한 잔여 3분기 기말수당 지급시 매분기 40% 감액과 관련해서 인건비 350,97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기존 청원 산림보호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삭감과 청원경찰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8,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수용비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200천원, 위탁교육 등록비 500천원, 시책업무추진여비 5,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해외연수비 8,000천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천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41,91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560천원과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3,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부분감사 소모품 구입비 160천원, 진정민원 및 세무감사자료 수집 여비 450천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900천원,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 36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행정지도 제작비 800천원, 통계연보 발간비 8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55페이지 군정개발기획 관련 자료수집 여비 1,560천원, 개발기획 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금 1,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소관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6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이자 6,750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68,9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68,544천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51,11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임 처우개선비 3.5%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70,63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1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8,48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민원증명발급 FAX 사용료 1,8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 600천원, 양양읍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9,944천원, 강현면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9,9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생활민원 하수도 보수사업 20,000천원과 장승3리 복개공사에 3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726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가 3,58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한전 특별지원금 반환금으로 3,7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말이죠, 기말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직·간접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말이죠, 도에서부터 몇 % 삭감하라는 기준이 나와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혹시 물론 지침에 따라서 삭감을 하긴 하겠지만도 전 공무원들에 홍보가 다 돼 있는지 좀 알고 싶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 10∼20%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다 내려가서 저희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구요, 그 다음 기말수당 40%는 인수위에서 결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을 시달할 때도 뭐 읍면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득을 공무원들한테 해야지요,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금년에 우리 군의 공공근로사업비로 다시 책정돼 내려온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구요, 그 다음 기말수당 40%는 인수위에서 결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을 시달할 때도 뭐 읍면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득을 공무원들한테 해야지요,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금년에 우리 군의 공공근로사업비로 다시 책정돼 내려온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43페이지 국제협력사업이 삭감이 됐고 45페이지 국제교류 민간인 보상이라고 1,00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이 항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민간인 해외
○김성환 위원 해외여행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이 앞의 항목 43페이지 국제협력사업 추진비는 여비이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국제협력사업 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합해서 5,000천원 중에 500천원을 절감하라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본 뭐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가고 이런 것은 별도로 있어서 지장은 없구요, 이것도 하여튼 절감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당초 기정에 대한 예산이 국제협력 추진 업무가 우리 `97년도 실적에 이기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국제협력이라는 게 우리 자매결연 때문에 교류를 하고 금년에도 중국의 양양현에서 오기로 돼 있고 우리도 가야 되고 그런 예산이 섰었는데
○김성환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전화카드입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것은 좋은데요, 4천원짜리를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4천짜리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요, 2천원짜리를 두 개 오색이 있고 낙산이 있고 그 사진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천 청원경찰이 1명 더 늘고 그 다음 청사관리 수위 청원경찰이 1명 늘고 어업지도관리 청원경찰이 1명이 늘고 그래서 3명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곡 이렇게 청원경찰들을 늘려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천 청원경찰이 1명 더 늘고 그 다음 청사관리 수위 청원경찰이 1명 늘고 어업지도관리 청원경찰이 1명이 늘고 그래서 3명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곡 이렇게 청원경찰들을 늘려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금 그 남대천 보전문제라든지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잡급이나 상용잡급은 자꾸 줄여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하천감시를 안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불가피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런데 사실 저가 보기에는 일용직을 우리가 쓰는 것하고 청원경찰을 쓰는 것하고는 엄청난 임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입장인데 저가 보기에는 하천관리를 지금 하는 것도 전부 다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아니고 전부 다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골재장에 가서 지금 근무하는 친구들, 전부 하천관리 차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그런 쪽으로 다 청원경찰들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엔 본연의 임무를 안하고 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또 한명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 청사관리도 내가 보기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용직을 써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어업 지도관리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또 청원경찰 한 명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청원경찰 쓰는 것하고 우리 일용직 쓰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데 자꾸만 지금 인원을 줄여가야 할 입장에서 저도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이 됐던 사항인데 꼭 필요한 것이냐 이기
이런 입장인데 저가 보기에는 하천관리를 지금 하는 것도 전부 다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아니고 전부 다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골재장에 가서 지금 근무하는 친구들, 전부 하천관리 차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그런 쪽으로 다 청원경찰들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엔 본연의 임무를 안하고 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또 한명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 청사관리도 내가 보기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용직을 써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어업 지도관리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또 청원경찰 한 명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청원경찰 쓰는 것하고 우리 일용직 쓰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데 자꾸만 지금 인원을 줄여가야 할 입장에서 저도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이 됐던 사항인데 꼭 필요한 것이냐 이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야별로 자기 임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딴 업무에 종사하는 거는 전부 그 하천관리면 관리, 어입지도면 지도, 청서관리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딴 업무에 종사하는 거는 전부 그 하천관리면 관리, 어입지도면 지도, 청서관리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도 내가 보기에는 한 명으로 청원경찰을 넣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절감차원에서 뭐 없앴더니 도저히 청사의 출입통제가 안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임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위나 이런 사람은 청원경찰을 두도록 돼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위나 이런 사람은 청원경찰을 두도록 돼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리고 19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반환금에 폭풍피해 일반작물 반환금에 거의 40,000천원을 반환하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피해조사가 돼 가지고 전부 다 금액이 사실 뭐 도비가 내려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피해조사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냐
반환금에 폭풍피해 일반작물 반환금에 거의 40,000천원을 반환하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피해조사가 돼 가지고 전부 다 금액이 사실 뭐 도비가 내려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피해조사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거는 지금 폭풍피해가 국고지원인데 `97년도에 송전탑이 붕괴되면서 버섯재배 일반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국가에서는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피해를 봤는데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고 39,000천원을 줬는데 나중에 이 정전피해는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피해를 봤는데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고 39,000천원을 줬는데 나중에 이 정전피해는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 다음에 2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에 10년 이상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3인이 전체가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43명 중에 10년 이상 된 사람이 전부는 아닌데요, 10년, 15년, 20년 된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니까 98,64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43명이 전체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봐서는 다가 아닌 걸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사업에 투자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원액에서 제외하고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발생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 20억에서 이자가 뭐 5백만원이 발생했다하면 1,995,000천원을 주게 돼 있어요.
(웃는 위원 많음)
그래서 20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 20억에서 이자가 뭐 5백만원이 발생했다하면 1,995,000천원을 주게 돼 있어요.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4,343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580천원, 서무관리에 22,046천원, 민원실관리에 11,68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9,405천원, 전산운영에 4,490천원을 계상했고 통신운영에 3,85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권고안에 의해서 10%절감한 부분이 되겠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관리 중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로는 사무용 고속복사기 드럼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2,500천원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일 아침 청내방송을 통한 생활영어를 현재 실시함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160천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사관리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민간 이전 연금지급금은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부족분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관내 해안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해안 출입통제 간판 설치에 따른 자재지원 경비로 450천원을 계상했으며, 지원대상 부대는 102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자체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12,000천원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안전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를 위하여 고소작업용 크레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1,430천원으로 최근 정부에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제방 보수정비 인건비 13,930천원과 자율방범활동 근무자 인건비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전산운영 경상예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5,000천원은 지역농민들에게 농사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주민 교육용 컴퓨터 3,600천원과 프린터 2대 구입비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4,343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580천원, 서무관리에 22,046천원, 민원실관리에 11,68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9,405천원, 전산운영에 4,490천원을 계상했고 통신운영에 3,85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권고안에 의해서 10%절감한 부분이 되겠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관리 중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로는 사무용 고속복사기 드럼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2,500천원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일 아침 청내방송을 통한 생활영어를 현재 실시함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160천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사관리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민간 이전 연금지급금은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부족분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관내 해안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해안 출입통제 간판 설치에 따른 자재지원 경비로 450천원을 계상했으며, 지원대상 부대는 102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자체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12,000천원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안전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를 위하여 고소작업용 크레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1,430천원으로 최근 정부에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제방 보수정비 인건비 13,930천원과 자율방범활동 근무자 인건비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전산운영 경상예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5,000천원은 지역농민들에게 농사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주민 교육용 컴퓨터 3,600천원과 프린터 2대 구입비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60페이지에 말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 기정에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모자라서 21,000천원을 추가 증액해서 51,000천원이잖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지금 일용인부 퇴직금이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용직도 지금 퇴직금이 나갑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환경미화원도 나가지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예를 들어서 산출방법은 약간 좀 다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렇겠지요. 환경미화원도 55세 이상이면 나가겠지요?
○내무과장 이규환 58세.
○김성환 위원 58세 이상이면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43명의 미화원 중에서 58세에 `98년도에 나간다는 자료, 명수, 일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1명만 지금
○김성환 위원 계상한 것 밖에 안되지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1명이라면 우리가 경정에 17인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판단을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게 청소부가 이렇구요, 일용잡급은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놔야지 그때 가서 사람은 벌써 나갔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하게 되면
○김성환 위원 이것이 `97년도에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이월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내무과장 이규환 그게 예산 이월이 아니구요, 작년도 말에 퇴직한 사람은 예를 들어 작년도에 몇 명이 퇴직할는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우리 정규직 같으면 정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서겠지만
우리 정규직 같으면 정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서겠지만
○김성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올해 IMF로 인해서 직업난 때문에 실업대책 고용대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인원을 예상해서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쪽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글쎄, 전년도를 보게 되면 19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87,000천원 이상이 나갔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이렇게 세워도 앞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환 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사정보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현남에 3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농사정보 교육용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까?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사정보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현남에 3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농사정보 교육용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정보에 따른 컴퓨터 교육을 좀 시켜다와 하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6개 읍면 중에 공교롭게도 현남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현남면에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또 현북을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읍면 중에 공교롭게도 현남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현남면에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또 현북을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저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정보를 빨리 습득을 시킨다면은 차라리 이 3대 뿐만 아니라 6대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공히 해야지, 지금 농촌지도소 지도사들이 읍면에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현남면만 이렇게 하게 되면 강현면이나 서면의 경지면적이 어디가 많습니까?
사실 경지면적이 많은 우선 대농가들만 빨리 교육을 시켜주자면 우선적으로 경지면적이 많고 또 농가가 많은 다량의 읍면에다 빨리 보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할려면 공히 1대씩 양양군 특수시책으로 골고루 공급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하필 급한 3대만 꼭 사줘야 할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교육을 빨리 속전속결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대만 극한적으로 하지 말고 각 면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정보를 빨리 습득을 시킨다면은 차라리 이 3대 뿐만 아니라 6대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공히 해야지, 지금 농촌지도소 지도사들이 읍면에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현남면만 이렇게 하게 되면 강현면이나 서면의 경지면적이 어디가 많습니까?
사실 경지면적이 많은 우선 대농가들만 빨리 교육을 시켜주자면 우선적으로 경지면적이 많고 또 농가가 많은 다량의 읍면에다 빨리 보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할려면 공히 1대씩 양양군 특수시책으로 골고루 공급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하필 급한 3대만 꼭 사줘야 할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교육을 빨리 속전속결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대만 극한적으로 하지 말고 각 면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남면 3대를 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없고 현남면에서 강력한 부탁이 농촌지도소를 통해 왔어요.
그래서 우선 현남면부터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의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다시 또 해 달라는 대로 컴퓨터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읍면 공히 해 줄 수 있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남면 3대를 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없고 현남면에서 강력한 부탁이 농촌지도소를 통해 왔어요.
그래서 우선 현남면부터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의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다시 또 해 달라는 대로 컴퓨터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읍면 공히 해 줄 수 있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고소작업용 크레인 구입을 12,000천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한 식으로 가로등 교체관계 뭐 이런 관계로 해서 크레인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이신데 우리가 작년그러께나요 저희들이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전구다마를 교체하게 돼서 우리가 장비 하나를 구입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고소작업용 크레인 구입을 12,000천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한 식으로 가로등 교체관계 뭐 이런 관계로 해서 크레인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이신데 우리가 작년그러께나요 저희들이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전구다마를 교체하게 돼서 우리가 장비 하나를 구입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안태현 그거는 지금 사용이 안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이러면 작업인부들이 다칠 염려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좀 검토를 했어야 될텐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양양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못한 장비인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올라가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비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은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양양 환경여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비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은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양양 환경여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이 관계는 차량에 아주 다 부착돼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차량에 다 부착 돼 있는데 여기 왜 전업사에서
○위원장 안태현 뒤에 다 달아져 있는 거
○내무과장 이규환 그거만 사는 겁니다.
○위원장 안태현 바가지식으로
○내무과장 이규환 그거만 있으면 기본적인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을 조사해 보니까 약 1,800개 정도가 지금 방범등하고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농촌에서 전기를 못다루니까 날파리라든가 이런 게 잔뜩 끼어가지고 지금 희미해서 뭐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산 즉시로 6개 읍면을 전부 수리하면서 그 유리를 말끔하게 청소해 주고 흐린 다마는 끼워주고 이래가지고 한 번 혁신을 시켜 볼려고 지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게 농촌에서 전기를 못다루니까 날파리라든가 이런 게 잔뜩 끼어가지고 지금 희미해서 뭐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산 즉시로 6개 읍면을 전부 수리하면서 그 유리를 말끔하게 청소해 주고 흐린 다마는 끼워주고 이래가지고 한 번 혁신을 시켜 볼려고 지금 그래서
○위원장 안태현 먼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잘못 구입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내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더 높은 거는
(여러 위원 한 말씀씩)
그때는 그런 장비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 한 말씀씩)
그때는 그런 장비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광고예산안 10%를 절감해서 2,750천원을 감액했고 VTR 특집광고 이것은 강릉 MBC방송국 특집 VTR 제작 광고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양의 젖줄 남대천이라는 프로하고 양양의 심마니 사람들 해서 60분짜리 VTR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BC하고 공동제작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천원이고 교양도서 구입비 부족분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식지 편집 인건비 부족분 6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00천원은 절감예산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기자실 FAX 구입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의 FAX가 너무 낡아가지고 대체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출예식장 카페트 구입에 500천원, 일출예식장 마이크 구입에 600천원, 문화관·일출예식장 정화조 수거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 측량수수료로 2,000천원인데 이것은 하조대와 선림원지, 동명서원, 동해신묘 이 지역을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서 20m 정도씩 더 나가가지고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해서 국유림의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측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예식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3,600천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전기료도 올랐고 또 이용하는 빈도가 예년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동해신묘 발굴에 따른 주변 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거시은 현재 동해신묘를 발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했던 동해신묘 인근 부지를 발굴하게 되면 임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출예식장 취사연료비 부족분으로 1,6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00천원은 절감예산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 9,000천원으로 선림원지라든가 오산리 선사유적지, 둔전리 진전사지 등의 풀깎기라든가 기타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2,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민간이전분 10,000천원을 깎고 국비가 6,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와 군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밑의 10,000천원을 감액시키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 및 물품구입지원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5,000천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공연장 무대뒷편 마루보수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루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수하는 걸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4,000천원은 당초 예산에 야외용 앰프구입에 1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부족분으로 24,000천원 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4,000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각종 송이축제 현산문화제때 장비 임차료로 4,000천원씩 들여서 썼었는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대형행사에는 현재가지 임차를 해서 썼었는데 이것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오산리 선사유적지 안내판을 교체하는 걸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사찰 정비로 20,000천원은 영혈사 자체부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세입으로 해서 2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동해신묘 발굴 용역비로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동해신묘 복원사업으로 100,000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해서 발굴용역비에 50,000천원, 동해신묘 주변 토지 매입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의 여비는 10%가 절감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인 경상적 보조관계는 국민체육 진흥사업으로 국비 50%에 따른 군비 50% 부담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학 관계가 23,0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시설비로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60,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당초에 50,000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13,3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700천원을 감액해서 60,600천원으로 됐고 농구대 설치로는 4조가 되겠습니다만 이 농구대는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계상됐습니다.
설치대상지는 관내 초등학교 및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45,000천원이 증액됐는데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경비 5,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작년에 125,000천원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 밖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25,000천원을 추가해서 됐고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로 6,000천원, 학교 싸이클 지원 이것은 남고, 여고 지원금으로 4,000천원,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해서 2개 종목입니다만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으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부지내 묘지이장비 100,000천원과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이 앞에 있기 때문에 5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부지가 매입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묘지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실업팀운영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 싸이클 선수 대학 등록금 부족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싸이클팀 운영에 인건비와 상여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책정되서 인건비가 18,312천원, 상여금이 6,1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에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광고예산안 10%를 절감해서 2,750천원을 감액했고 VTR 특집광고 이것은 강릉 MBC방송국 특집 VTR 제작 광고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양의 젖줄 남대천이라는 프로하고 양양의 심마니 사람들 해서 60분짜리 VTR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BC하고 공동제작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천원이고 교양도서 구입비 부족분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식지 편집 인건비 부족분 6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00천원은 절감예산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기자실 FAX 구입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의 FAX가 너무 낡아가지고 대체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출예식장 카페트 구입에 500천원, 일출예식장 마이크 구입에 600천원, 문화관·일출예식장 정화조 수거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 측량수수료로 2,000천원인데 이것은 하조대와 선림원지, 동명서원, 동해신묘 이 지역을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서 20m 정도씩 더 나가가지고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해서 국유림의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측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예식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3,600천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전기료도 올랐고 또 이용하는 빈도가 예년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동해신묘 발굴에 따른 주변 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거시은 현재 동해신묘를 발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했던 동해신묘 인근 부지를 발굴하게 되면 임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출예식장 취사연료비 부족분으로 1,6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00천원은 절감예산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 9,000천원으로 선림원지라든가 오산리 선사유적지, 둔전리 진전사지 등의 풀깎기라든가 기타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2,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민간이전분 10,000천원을 깎고 국비가 6,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와 군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밑의 10,000천원을 감액시키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 및 물품구입지원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5,000천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공연장 무대뒷편 마루보수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루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수하는 걸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4,000천원은 당초 예산에 야외용 앰프구입에 1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부족분으로 24,000천원 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4,000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각종 송이축제 현산문화제때 장비 임차료로 4,000천원씩 들여서 썼었는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대형행사에는 현재가지 임차를 해서 썼었는데 이것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오산리 선사유적지 안내판을 교체하는 걸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사찰 정비로 20,000천원은 영혈사 자체부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세입으로 해서 2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동해신묘 발굴 용역비로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동해신묘 복원사업으로 100,000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해서 발굴용역비에 50,000천원, 동해신묘 주변 토지 매입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의 여비는 10%가 절감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인 경상적 보조관계는 국민체육 진흥사업으로 국비 50%에 따른 군비 50% 부담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학 관계가 23,0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시설비로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60,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당초에 50,000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13,3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700천원을 감액해서 60,600천원으로 됐고 농구대 설치로는 4조가 되겠습니다만 이 농구대는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계상됐습니다.
설치대상지는 관내 초등학교 및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45,000천원이 증액됐는데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경비 5,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작년에 125,000천원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 밖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25,000천원을 추가해서 됐고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로 6,000천원, 학교 싸이클 지원 이것은 남고, 여고 지원금으로 4,000천원,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해서 2개 종목입니다만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으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부지내 묘지이장비 100,000천원과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이 앞에 있기 때문에 5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부지가 매입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묘지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실업팀운영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 싸이클 선수 대학 등록금 부족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싸이클팀 운영에 인건비와 상여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책정되서 인건비가 18,312천원, 상여금이 6,1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에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78페에지 동해신묘발굴 주변 토지 임대료가 이기 지금 산림청 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산림청 땅이 아니고 최병규씨 집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사유지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사유지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81페이지에 말이예요, 동해신묘 토지매입비로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와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발굴작업이 착수되면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병규씨 옆의 밭에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임차를 하고 앞으로 확대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산림청 땅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관계는 앞으로 추가로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산림청 땅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관계는 앞으로 추가로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동해신묘 발굴주변 토지 임대료하고 동해신묘 발굴용역, 동해신묘 토지매입해서 여기 지금 85,000천원인데요, 이제 이 항목이 어디가 먼저냐가 중요한 건데 매입이 먼저냐, 발굴 용역이 먼저냐, 그래서 일단은 발굴 용역을 해서 동해신묘의 어떤 가치가 평가될 수 있어야지만 지금 토지매입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지만 만약 가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일단은 매입을 먼저 하면 임대로 같은 것이 절감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동해신묘 앞에가 가족호텔 부지가 아닙니까?
○김성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당장 매입협의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임차료 계상을 하고 그 다음 6월 20일경부터 발굴에 들어갈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관계도 최소한 11월∼12월 이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먼저 계상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지금 임차하는 밭주변에 지반석 같은 것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임차료 계상을 하고 그 다음 6월 20일경부터 발굴에 들어갈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관계도 최소한 11월∼12월 이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먼저 계상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지금 임차하는 밭주변에 지반석 같은 것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그래서 그 토지를 앞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성환 위원 용역을 발주한다는 자체는 가치성이 간접적으로 보이고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측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작년에도 그 학술세미나도 했었습니다만 박사팀이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아주 확신을 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임대를 안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예식장, 폐백실, 피로연장 가스 사용료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144,400원입니다.
전체를 다 썼을 때 1회에 우리가 받는 돈이, 그러니까 현재 앞의 피로연장 뒤의 피로연장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주로 일출부페, 본전부페, 그 다음 엄마손부페라든가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애초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144,000원을 내게 되면 가스 사용까지 다 하는걸로 해서 받는 것이 144,000원입니다.
전체를 다 썼을 때 1회에 우리가 받는 돈이, 그러니까 현재 앞의 피로연장 뒤의 피로연장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주로 일출부페, 본전부페, 그 다음 엄마손부페라든가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애초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144,000원을 내게 되면 가스 사용까지 다 하는걸로 해서 받는 것이 144,000원입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싸게 하는데 가스 연료비를 군에서 해 줘야 된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가스 사용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그 144,000원을 받는 데서 연료비를 지금 임대를 받는데 취사연료비를 여기다 계상했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정산한 다음에 나머지만 우리가 세입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취사연료비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다 입금시키고 취사비를 따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이 안되냐 이런 얘기죠.
일단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면 100원을 받았는데 200원을 쓰면은 모자라는만큼 써야 될텐데 그러면 100원은 적자를 볼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면 100원을 받았는데 200원을 쓰면은 모자라는만큼 써야 될텐데 그러면 100원은 적자를 볼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런데 우리 지금 가스가 도시가스처럼 미터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는 공급해 주고 사용만 하게 돼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과다를 막론하고 사용료만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가스비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집 위원 한 가지 또 얘기합시다. 79페이지 지방문화원 보조금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최덕집 위원 5,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딱 21,000천원을 맞춰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조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이 운영비 5,000천원을 꼭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이게 지금 뭐냐하면 옆에 우리 전시관이 있잖습니까?
○최덕집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전시관에도 일요일에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직원들을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국장이 받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사무용품비, 그 다음 전화요금까지 포함해서 부족분이 한 5,000천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 직원들을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국장이 받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사무용품비, 그 다음 전화요금까지 포함해서 부족분이 한 5,000천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덕집 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이것을 줘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근무를 좀 시켜야 되겠어서요.
○최덕집 위원 일반직 공무원들은 뭐 상여금도 다 반납하고 상여금도 삭감되는데 이것을 보조해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처우개선비로 돼 있는 기말수당,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다 삭감하는데 문화원에 5,000천원을 줘 가면서 다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화재 안내간판, 전통사찰 요사채 정비사업에 20,000천원, 영혈사가 지금 어느 종단에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처우개선비로 돼 있는 기말수당,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다 삭감하는데 문화원에 5,000천원을 줘 가면서 다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화재 안내간판, 전통사찰 요사채 정비사업에 20,000천원, 영혈사가 지금 어느 종단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조계종으로 돼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조계종으로 돼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최덕집 위원 조계종으로 돼 있는 사찰을 우리 행정에서 요사채 정비를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집 위원 아니 전통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사찰은 사찰이지 우리가 무슨 지방문화재라고 전통사찰에 20,000천원 해서 우리가 자체재원도 모자라는데 거기다 꼭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이 사안은 영혈사에서 자체부담금을 낸 겁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애초에 군비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억 공사인데 1억에 대해서 20,000천원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을 받아서
그래서 20,000천원을 받아서
○최덕집 위원 수입됐다 다시 내보내 주는 거지요? 공사비를 우리가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나가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자체부담금을.
○최덕집 위원 그 다음 아까 동해신묘도 만약 최병규씨가 못 팔겠다면 어떻게 해요? 못팔겠다고 하면 양양군에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입니까? 개발이 우선입니까? 만약 이것은 어디까지 공공기관에서 지가고시나 현실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못 판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해신묘를 옮겨 갈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저희들은 이번에 당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문화재로서 확대지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 아까 측량수수료로 뒤에 2,000천원이 서 있습니다만 측량을 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아주 확정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뭐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건물이나 다른 걸 질 수가 없지요.
○최덕집 위원 예를 들어서 최병규씨가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 침해 때문에 못판다, 그런 거 지정받고 싶지 않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은 상위법이고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덕집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병규씨가 양양군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 이 시가 가지고 못판다고 했을 때 법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겠는가, 매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다면 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최병규씨한테 우선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차관계는 이중으로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래서 지금 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최병규씨 땅이 아니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거는 5,000천원이 안되면 안나가니까 그건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따로 나가는 것이 없고 또 별도 급식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처럼 나가는 것이 없고 단순이 우리보다 저거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규씨 땅이 아니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거는 5,000천원이 안되면 안나가니까 그건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따로 나가는 것이 없고 또 별도 급식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처럼 나가는 것이 없고 단순이 우리보다 저거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집 위원 저는 그 문화원 관계는 말이죠, 인건비나 그 직원의 처우개선비로 나가면 되겠지만도 만약 행여나 딴 항목에서 지출이 돼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최덕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까 강릉MBC하고 VTR 특집방송광고를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까 강릉MBC하고 VTR 특집방송광고를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 VTR을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문화관에 보면 비디오에서 크게 확대해서 화면에 쏴 지는 시설이 있는데 각종 행사 전후에 이런 것을 해 줘서 우리 남대천의 4계 또 현재로서 우리가 아는 거는 수면 위 정도만 알지 수중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홍보도 하고 또 6월 중에 전국적으로 특집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홍보도 하고 또 6월 중에 전국적으로 특집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장 안태현 MBC에서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MBC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도 알리고 또 남대천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제작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저가 보기에는 활용이 제일 문제다. 그 다음 57페이지를 보면 공보실 FAX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이나 됐는데 다시 교체할려고 하는지?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이것이 공보실 것이 아니고 기자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3년이 됐는데 기자들하고 그 다음 경찰들이 합동으로 쓰다 보니까 워낙 많이 쓰니까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오고 가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해가지고 금년에 다시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3년이 됐는데 기자들하고 그 다음 경찰들이 합동으로 쓰다 보니까 워낙 많이 쓰니까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오고 가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해가지고 금년에 다시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태현 사용하는데 지금 어려워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위원장 안태현 동해신묘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신묘 주위에 우리가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몇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2필지에 300평 정도 됩니다.
정전 지어놓은 건물 거기입니다.
정전 지어놓은 건물 거기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30,000천원으로 몇 평 정도를 구입하실 계획인지?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이 앞에 있는 필지가 3필지 정도 되는데 건물이 있는 필지를 에워싼 길쭉한 토지인데 이게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추라이를 해가지고 사는 걸로
○위원장 안태현 아니 밑에 있잖아요, 30,000천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실 토지매입비가 없고 복원비로 1억을 세웠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위원장 안태현 그런데 복원을 안하고 용역하고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 가지고 바꿔 되는건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300평 갖고 있고 현재 꼭 우리가 필요한 토지가 몇 평이나 되는데 그것이 지금 30,000천원이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30,000천원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럼 아까 3필지라는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소유주가 서울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저가 알기로는 그쪽 들어오는 입구쪽은 전부 다 산림청 땅이고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산림청 땅이고 남쪽 앞에 밭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안태현 예.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 필지입니다. 그 우리 정전을 짓기 위해서 밑의 밭보다 한 120Cm 정도 높혀놨는데 그 바로 밑의 밭.
○위원장 안태현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관대 장교수 쪽에서 용역을 하실려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용역이 그분이 아니고 정용호 박사라고 애초부터 동시 매입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구요, 실제 지금 이 땅도 200평 정도 되는데 얼마나 포함이 될 것이냐, 그걸 봐가지고 산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태현 글쎄 그렇게 돼야지 그기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발굴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청했을 때 충분한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뭐가 있어야 우리도 땅을 사는 거지 무턱대고 땅을 사놓고 그래서는 안되잖느냐, 나도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적에 그 주위 몇 평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야지 우선적으로는 뭐 사가지고는 안되지요. 또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국가에서도 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적에 그 주위 몇 평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야지 우선적으로는 뭐 사가지고는 안되지요. 또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국가에서도 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위원장 안태현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좀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70∼80%가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위원장 안태현 그 다음에 83페이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안됐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위원장 안태현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비용 25,000천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 이것이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5,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수들이 거의 한 500명이 넘지요?
우리가 125,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수들이 거의 한 500명이 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위원장 안태현 한 5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또 선수들을 육성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일단 저희들이 체전때도 우리가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저가 보기에는 조그만 양양군에서 125,000천원이라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돈입니다.
저가 한 가지 얘기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품 만드는 문제를 내가 하나 얘기할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양양에 체육사들이 한 두 군데 있어가지고 1년에 이쪽 한 번, 1년에 또 이쪽 집 뭐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러지 마시고 그 금액이 내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붙여요.
양양 지역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이시라구요. 저가 보기에는 지역업체들이 불만이예요.
왜 꼭 영창체육사, 강원체육사만 주느냐, 그거는 참 불만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에서 입찰을 붙이면 입찰을 그 지역업체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관내 지역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이셔가지고 뭐 사실 10,000원짜리가 8,000원이 되든 9,000원이 되든 우리군에서는 100∼200원 이익이 아닙니까? 그거를 불만스러운 쪽으로 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실장님도 그런 관계를 그거는 운용의 묘인데 그런 관계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내가 보기에는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저가 보기에는 조그만 양양군에서 125,000천원이라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돈입니다.
저가 한 가지 얘기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품 만드는 문제를 내가 하나 얘기할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양양에 체육사들이 한 두 군데 있어가지고 1년에 이쪽 한 번, 1년에 또 이쪽 집 뭐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러지 마시고 그 금액이 내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붙여요.
양양 지역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이시라구요. 저가 보기에는 지역업체들이 불만이예요.
왜 꼭 영창체육사, 강원체육사만 주느냐, 그거는 참 불만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에서 입찰을 붙이면 입찰을 그 지역업체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관내 지역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이셔가지고 뭐 사실 10,000원짜리가 8,000원이 되든 9,000원이 되든 우리군에서는 100∼200원 이익이 아닙니까? 그거를 불만스러운 쪽으로 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실장님도 그런 관계를 그거는 운용의 묘인데 그런 관계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내가 보기에는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군수님께서도 오늘 아침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참 125,000천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선수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되겠고 또 작년까지 연속 4위를 했는데 그 이상의 등위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체육복 관계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경비절감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사업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 지가 결정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에 필요한 예산을 의뢰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는 개별지가의 결정고시를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매 회계연도마다 국비를 보조하여 동일비율로서 지방비를 예산에 합산하여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금년도 개별지가공시 조사 필지수는 77,863필지로 검증수수료와 감가 기술산정에 의해서 국비가 12,765천원, 지방비가 또한 같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17,759천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지방비 확보분으로 당초 예산에 13,200천원이 편성되서 부족분 4,554천원을 1회 추경에 편성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은 지가조사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도면으로 전산화 사업으로 도면작성 가격기준에 따른 입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97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현황 자료에 필요한 예산은 양양군의 토지 및 임야도의 총 매수 2,542매에 대한 1도면당에 20,000원으로 계상해서 총 50,84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양양읍 전체와 강현면 도시지역 일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강현면 잔여지역과 현남면 전체를 추진하기 위하여 14,06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만 당초 국비 51,032천원, 군비 3,300천원이 계상되서 부족한 예산이 5,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우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지가 공시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서와 기타 우편료로 2,160천원을 편성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의뢰하였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에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복사기 구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회 추경에는 꼭 복사기 사는 데의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사업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 지가 결정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에 필요한 예산을 의뢰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는 개별지가의 결정고시를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매 회계연도마다 국비를 보조하여 동일비율로서 지방비를 예산에 합산하여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금년도 개별지가공시 조사 필지수는 77,863필지로 검증수수료와 감가 기술산정에 의해서 국비가 12,765천원, 지방비가 또한 같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17,759천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지방비 확보분으로 당초 예산에 13,200천원이 편성되서 부족분 4,554천원을 1회 추경에 편성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은 지가조사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도면으로 전산화 사업으로 도면작성 가격기준에 따른 입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97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현황 자료에 필요한 예산은 양양군의 토지 및 임야도의 총 매수 2,542매에 대한 1도면당에 20,000원으로 계상해서 총 50,84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양양읍 전체와 강현면 도시지역 일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강현면 잔여지역과 현남면 전체를 추진하기 위하여 14,06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만 당초 국비 51,032천원, 군비 3,300천원이 계상되서 부족한 예산이 5,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우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지가 공시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서와 기타 우편료로 2,160천원을 편성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의뢰하였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에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복사기 구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회 추경에는 꼭 복사기 사는 데의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업무영업추진비 240천원, 국가유공자 실비보상금 300천원을 각 10%씩 절감예산으로 삭감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로 거택보호비 중 22,409천원이 감액되었고 양양복지원 시설보호비로 2,9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IMF 한파로 인해서 실직, 도산, 파탄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서 한시적 생계보호비 65,151천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보조로 5,179천원을 계상하고 급여비로 50,8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양복지원 시설운영비와 재가장애복지를 위한 자녀교육비 및 양양복지원 기능보강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민간경상보조금 34,7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IMF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취로사업비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48,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54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무주택 영세민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서 조립식 영구건물 원룸식 8평 규모 1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을 건립하고자 1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그 예정부지로 양양읍 월리의 군유지 180여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효자·효부 모범가정 등을 발굴,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68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 가정복지를 증진코자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강원도로부터 확정, 도비가 내시되어 370,8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양양 천주교회와 강현면 물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 사용료가 인원이 점차 증가해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2,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65세 이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으로 41,100천원을 계상했고 80세 이상자는 감소됨으로써 7,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로연금의 분담으로 108,625천원을 계상했고 관내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비 및 난방비로 7,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양양군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2,7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정서함양과 소양교육을 위해 양양군 노인회관에 VTR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여성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 약 10%로 3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관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240천원을 계상했으며,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의 아동 양육비와 학비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25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양읍 여성회관 개관,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 및 어린이집 취사 일용인부임 5,532천원을 계상했고 여성회관기관공통경비 및 부서운영비를 각 10%씩 1,665천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상해보험료와 중형승합차 자동차세, 보험료 교육교사 산재보험료로 1,058천원을 계상했고 여성의 기술개발 및 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6,480천원을 계상했으며, 양양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부채납키로 한 15인승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유류비 등 유지비로 2,0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 양육비로 7,300천원을 계상했고 여성회관장 직책업무추진비 300천원, 직원 직급보조비 1,260천원 등 각 25%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여성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0천원, 대민활동비 360천원을 감액했고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군비부담금 10%인 9,98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여성회관 시설비로 전기케이블 이전비 1,000천원, 자동경보기 설치비 550천원, 커텐 설치비 8,000천원, 어린이집 칸막이 설치비 3,000천원 등 12,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여성회관 신축 감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앰프설치로 16,000천원, 노래교실 노래방기기 설치 3,300천원, 조리실습기구 9,000천원 미용기구 2,360천원, 복사기 구입비 4,000천원, 수강용 집기구입비 10,230천원, 소형 냉온풍기 구입비 2,600천원, 어린집 피아노 구입비 3,000천원, 집기구입비 등 12,230천원을 여성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료보호기금 순세계잉여금 211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57천원, 에금이자 60천원, 부당이득금 3,559천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5,88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78,254천원, 도비보조금 44,558천원 등 222,803천원으로 총 228,6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보호비는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로 분류해서 예산이 통과했으나 치료비로 통합편성하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22,803천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사업 예비비로 2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의료보호사업 중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57천원과 예금이자 50천원, 부당이득금 3,55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비 중 순세계잉여금 90,75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0,000천원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융자금으로 추가 계상했으며, 융자금 잔액 75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업무영업추진비 240천원, 국가유공자 실비보상금 300천원을 각 10%씩 절감예산으로 삭감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로 거택보호비 중 22,409천원이 감액되었고 양양복지원 시설보호비로 2,9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IMF 한파로 인해서 실직, 도산, 파탄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서 한시적 생계보호비 65,151천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보조로 5,179천원을 계상하고 급여비로 50,8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양복지원 시설운영비와 재가장애복지를 위한 자녀교육비 및 양양복지원 기능보강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민간경상보조금 34,7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IMF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취로사업비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48,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54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무주택 영세민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서 조립식 영구건물 원룸식 8평 규모 1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을 건립하고자 1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그 예정부지로 양양읍 월리의 군유지 180여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효자·효부 모범가정 등을 발굴,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68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 가정복지를 증진코자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강원도로부터 확정, 도비가 내시되어 370,8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양양 천주교회와 강현면 물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 사용료가 인원이 점차 증가해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2,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65세 이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으로 41,100천원을 계상했고 80세 이상자는 감소됨으로써 7,2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로연금의 분담으로 108,625천원을 계상했고 관내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비 및 난방비로 7,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양양군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2,7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정서함양과 소양교육을 위해 양양군 노인회관에 VTR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여성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 약 10%로 3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관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240천원을 계상했으며,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의 아동 양육비와 학비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25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양읍 여성회관 개관,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 및 어린이집 취사 일용인부임 5,532천원을 계상했고 여성회관기관공통경비 및 부서운영비를 각 10%씩 1,665천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상해보험료와 중형승합차 자동차세, 보험료 교육교사 산재보험료로 1,058천원을 계상했고 여성의 기술개발 및 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6,480천원을 계상했으며, 양양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부채납키로 한 15인승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유류비 등 유지비로 2,0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어린이집 입소 어린이 양육비로 7,300천원을 계상했고 여성회관장 직책업무추진비 300천원, 직원 직급보조비 1,260천원 등 각 25%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여성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0천원, 대민활동비 360천원을 감액했고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군비부담금 10%인 9,98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여성회관 시설비로 전기케이블 이전비 1,000천원, 자동경보기 설치비 550천원, 커텐 설치비 8,000천원, 어린이집 칸막이 설치비 3,000천원 등 12,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여성회관 신축 감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앰프설치로 16,000천원, 노래교실 노래방기기 설치 3,300천원, 조리실습기구 9,000천원 미용기구 2,360천원, 복사기 구입비 4,000천원, 수강용 집기구입비 10,230천원, 소형 냉온풍기 구입비 2,600천원, 어린집 피아노 구입비 3,000천원, 집기구입비 등 12,230천원을 여성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료보호기금 순세계잉여금 211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57천원, 에금이자 60천원, 부당이득금 3,559천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5,88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78,254천원, 도비보조금 44,558천원 등 222,803천원으로 총 228,6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보호비는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로 분류해서 예산이 통과했으나 치료비로 통합편성하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22,803천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사업 예비비로 2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의료보호사업 중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57천원과 예금이자 50천원, 부당이득금 3,55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비 중 순세계잉여금 90,75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0,000천원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융자금으로 추가 계상했으며, 융자금 잔액 75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104페이지 영세민 집 단순용 주택 건립에 1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군내 영세민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영세민을 영세민 주택에다 지원해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무주택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11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구를 일시에 해결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115가구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구를 일시에 해결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115가구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한 사람이 아니고 1가구 원칙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러니까 8평형으로 해서
○김성환 위원 연립주택으로 짓는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10동을.
○위원장 안태현 10동을 지을려면 이 돈갖고 어려울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조립식으로
○위원장 안태현 조립식?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장 안태현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모자를텐데
○김성환 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월리에 180평짜리 군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도비는 없고 국비와 군비로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아니 거기 120천원씩 도비 50%, 군비 50%.
○김성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은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 항목에 대하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걸 좀 4쌍만 하지 말고 뭐 우리 앞으로 여성회관도 운영이 되고 동거부부들이 제가 볼 대는 어렵거나 아마 어렵고 또 시기를 놓치고 이래서 아마 많이 우리 양양도 조사 해 보면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2∼3년동안 동거부부 결혼식을 안했거든요?
○김성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왜냐하면 안할려고 그래요.
○김성환 위원 안할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안할려고 그래서 못하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은 자기네 개별적으로 하고 안할려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것이 도비가 섰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거든요.
○김성환 위원 아니 이걸 임의로 나같으면 하라면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안태현 자존심이 있어서 안할려고 그래요.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많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래서 많다면 예산은 이만큼이라도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뭐 10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안할려고 그갤서 그런데 윌리에 있는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해 달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112페이지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차량·선박비에서 35인승 승합차를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성환 위원 35인승짜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35인 미만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큰 돈이 없으니까 15인승으로
○김성환 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아! 그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나는 뭐 35인승짜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좋은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우리 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먼저 신청을 했는데 안됐었거든요.
○김성환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면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1,000천원을 군비에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국비나 도비는 다 삭감이 됐는데 군비 11,000천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국도비가 다 삭감된 마당에 우리 군비로 전체를 11,000천원을 부담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면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1,000천원을 군비에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국비나 도비는 다 삭감이 됐는데 군비 11,000천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국도비가 다 삭감된 마당에 우리 군비로 전체를 11,000천원을 부담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게 장애자 복지원의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위원장 안태현 아니 기자재 구입도 좋은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국도비에서 다 삭감시켜 놓는 입장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거기다 11,000천원씩이나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국도비 다 삭감됐는데 군비를 증액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아까 물치지역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보육시설 관계도 여기는 지금 4세부터 들어갑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아까 물치지역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보육시설 관계도 여기는 지금 4세부터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아니 영아반은 생후 6개월부터 입소가 되는 거고
○위원장 안태현 아니 이 보육시설 신축하는 것이 3세부터 7세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장 안태현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 거기에는 들어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영아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런데 이 강현면 쪽에는 지금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이 전혀 그 보육혜택을 못받고 그리고 양양천주교회에서 이게 오래 전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양군에 하나밖에 안됐는데 먼저 계시던 천주교 신부님이 춘천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확보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미 법인이 설립돼 있고 강현에서는 이제 예산만 추경 확보가 되면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미 법인이 설립돼 있고 강현에서는 이제 예산만 추경 확보가 되면
○위원장 안태현 우리가 이 보육시설을 신축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또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아니고 이것은 법인이니까 국도군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짓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아니 우리가 지금 청곡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서문리 어린이집 같은 거 그건 전부 다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아니 서문리 같은 거는 국공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청곡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그 원장이라든가 인건비만 국도군비에서 보조해 주고 운영자체는 그 쪽에서
○위원장 안태현 아니 저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천주교에다 주던지 뭐 우리가 하던지 교사에 대한 걸 또 따로 지원해 줘야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인건비만
○위원장 안태현 인건비를 다 지원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인건비만
○위원장 안태현 그 다음 107페이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108,000천원을 지원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65세 노인들이 양양군에 거의 3,40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면 선발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거택보호나 일반 의료부조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저소득으로서 지금 우리가 3,400여명 노인 중에서 1,141명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1,141명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 사람들을 이제 연금을 주고 있는데 1인당 30,000원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1인당 22,500원씩 해서 두 분에게 50,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22,500원씩이니까 45,000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22,500원씩이니까 예, 45,000원.
○위원장 안태현 그 다음에 108페이지 노인 교통비 지원은 이번에 한 1,080원이 인상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장 안태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65,998천원으로 당초 예산 1,542,322천원보다 23,676천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추가 구입비, 다음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 공공근로사업분야,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 작업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용이며, 과목별로는 환경관리에 3,287천원이 증가한 191,27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자연보호 비닐주머니 구입비 140천원이 삭감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을 위한 우표구입비가 600천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과목경정됐으며,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400천원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동절기 연료사용비가 1,367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여비 1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항은 21,612천원으로 당초예산 20,386천원보다 1,22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추가 설치비가 1,226천원입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환경미화 예산은 28,798천원이 증가한 312,458천원이 편성되었고 목별로 세분하면 일반운영비로 소각로 전기료가 6,000천원, 영덕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200천원, 각 읍면별로 설치돼 있는 쓰레기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가 3,600천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비 중 탈취제 구입비가 560천원,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비가 2,040천원과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 1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의 재활용수집 보상금 402천원, 환경미화원재활용품수집 보상금 40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 투자분야인 재활용품 선별작업비 4,500천원, 자체사업비로 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8,00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은 1,050,291천원에서 9,635천원이 삭감된 1,040,65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인건비가 10,55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천원, 명절휴가비 및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1,239천원이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브로아 베어링 수리비 2,400천원으로 정기적인 교체수리를 요구하는 품목입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1회 추경예산에 물치 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 부족분 140,000천원을 요구했으나 그 재정 미약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비는 물치리 오수처리장의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2회 추경시에는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65,998천원으로 당초 예산 1,542,322천원보다 23,676천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추가 구입비, 다음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 공공근로사업분야,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 작업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용이며, 과목별로는 환경관리에 3,287천원이 증가한 191,27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자연보호 비닐주머니 구입비 140천원이 삭감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을 위한 우표구입비가 600천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과목경정됐으며,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400천원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동절기 연료사용비가 1,367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여비 1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항은 21,612천원으로 당초예산 20,386천원보다 1,22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추가 설치비가 1,226천원입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환경미화 예산은 28,798천원이 증가한 312,458천원이 편성되었고 목별로 세분하면 일반운영비로 소각로 전기료가 6,000천원, 영덕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200천원, 각 읍면별로 설치돼 있는 쓰레기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가 3,600천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비 중 탈취제 구입비가 560천원,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비가 2,040천원과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 1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의 재활용수집 보상금 402천원, 환경미화원재활용품수집 보상금 40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 투자분야인 재활용품 선별작업비 4,500천원, 자체사업비로 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8,00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은 1,050,291천원에서 9,635천원이 삭감된 1,040,65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인건비가 10,55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천원, 명절휴가비 및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1,239천원이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브로아 베어링 수리비 2,400천원으로 정기적인 교체수리를 요구하는 품목입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1회 추경예산에 물치 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 부족분 140,000천원을 요구했으나 그 재정 미약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비는 물치리 오수처리장의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2회 추경시에는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98페이지 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상당히 증액됐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즉 쓰레기 매립장이 10m까지 찼을 때 다시 흙을 갖다 붓는다든가, 왜냐면 사실 복토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토를 포크레인으로 흙을 실어다 매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요.
그 방법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즉 쓰레기 매립장이 10m까지 찼을 때 다시 흙을 갖다 붓는다든가, 왜냐면 사실 복토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토를 포크레인으로 흙을 실어다 매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요.
그 방법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그 쓰레기를 6m 정도 매립을 하고 복토를 30전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읍면 복토비로 20,000천원이 반영이 됐구요, 또 군에서 20,000천원 해서 4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00천원을 확보하고 읍면에서 작년도에 20,000천원을 확보한 돈을 그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또 2,000천원이 깎여서 18,000천원이 지금 확보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복토비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나온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시설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복토비에서 뭐 그런 걸 2,000천원 3,000천원 지원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 대로 복토비는 지금 충분한 복토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복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읍면 복토비로 20,000천원이 반영이 됐구요, 또 군에서 20,000천원 해서 4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00천원을 확보하고 읍면에서 작년도에 20,000천원을 확보한 돈을 그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또 2,000천원이 깎여서 18,000천원이 지금 확보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복토비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나온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시설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복토비에서 뭐 그런 걸 2,000천원 3,000천원 지원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 대로 복토비는 지금 충분한 복토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복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그 복토비가 말이죠, 그기 뭐 4,000천원 가지고 되나요, 7∼8월달 한창 성수기때 하루 2시간은 해야 될텐데 4,000천원 가지고 지금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글쎄 읍면에 지금 4,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 우리가 배정을 2,000천원씩 배정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2,000천원 가지고는 자체에서 어떻게 뭐 하청이라든가 아니면 골재채취장 이런 데서 갖다가 현재 우선 쓰고 집행부에서는 여름 하절기에 복토를 해 드리고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건설과장으로부터 지난번에 골재채취장에서 복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공문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읍면에 4,000천원 가지고는 좀 복토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건설과장으로부터 지난번에 골재채취장에서 복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공문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읍면에 4,000천원 가지고는 좀 복토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영덕리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가 200천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누구 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영덕리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가 200천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누구 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이기 산림청 땅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산림청 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위원장 안태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서면 영덕 쓰레기장은 국립공원에 있는 쓰레기도 그리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위원장 안태현 산림청 땅하고 같이 자기들 것도 갖다 넣고 우리 것도 갖다 넣고 관리는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이 임차료를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같이 갖다 넣는 입장인데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서면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조성할 때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 분소에서 시설비를 그 때 36,000천원을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쓰레기를 받아 주고 있는데 현 부지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를 꼭 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연간 200천원씩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쓰레기를 받아 주고 있는데 현 부지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를 꼭 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연간 200천원씩 지금
○위원장 안태현 과장님 저가 알기는요,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엄청나게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침출수 문제 때문에 다 옹벽을 쌓고 밑에 다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기 `95년도에 한 건지 이랬을 거예요, 저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때 우리 군비도 엄청나게 들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갖다 투자한 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서면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립공원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기 `95년도에 한 건지 이랬을 거예요, 저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때 우리 군비도 엄청나게 들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갖다 투자한 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서면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립공원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 당초에 시설할 때 군비하고 국립공원 오대산 분소에서 40%를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는 60%를 부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아까 36,0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40,000천원을 부담한 걸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아까 36,0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40,000천원을 부담한 걸로 나왔는데
○위원장 안태현 그러니까 우리가 60,000천원을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 쓰레기도 갖다 넣고 우리 군 쓰레기를 갖다 넣는 이거예요, 같이 갖다 넣고 관리는 우리가 전부 복토라든가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 쓰레기도 갖다 넣고 우리 군 쓰레기를 갖다 넣는 이거예요, 같이 갖다 넣고 관리는 우리가 전부 복토라든가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위원장 안태현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한 군데가 아니예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산림청하고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골아프게 저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임차료를 준다는 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뭐 우리가 더 지방자치가 발전이 돼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서로간에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별 문제겠지만 지금 현단계에서는 이런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저가 볼 때는 현실성이 안 맞다 저 얘기는 그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산림청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가지고 안내는 방법으로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그걸 한 번 내면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 복토비 문제 때문에 우리 고용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42,000천원의 예산을 6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말고 포크레인 05짜리 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 안가요, 몇 천만원 안가는데 그걸 가지고 각 읍면을 다니면서 내가 보기에는 한 이틀 서면하고 이틀은 양양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틀씩 복토해 주고 뭐 또 저리로 보내고 내가 보기에는 이 포크레인 한 대 쓰면은 내가 알기는 흙 성토 같은 거는 우리 양양읍 쓰레기장은 그 옆 야산에서 파내면 되니까 뭐 얼마든지 저가 보기에는 포크레인 05짜리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이 복토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미화원들이 삽으로 하던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비구입을 하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저 생각입니다만 검토해 보십시오.
이 42,000천원의 예산을 6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말고 포크레인 05짜리 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 안가요, 몇 천만원 안가는데 그걸 가지고 각 읍면을 다니면서 내가 보기에는 한 이틀 서면하고 이틀은 양양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틀씩 복토해 주고 뭐 또 저리로 보내고 내가 보기에는 이 포크레인 한 대 쓰면은 내가 알기는 흙 성토 같은 거는 우리 양양읍 쓰레기장은 그 옆 야산에서 파내면 되니까 뭐 얼마든지 저가 보기에는 포크레인 05짜리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이 복토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미화원들이 삽으로 하던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비구입을 하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저 생각입니다만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위원장 안태현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