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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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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3일(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4. 3.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7. 6.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5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4. 3.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집행부 제출)
  7. 6.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이상 3건으로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1. 제5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3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997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등 당면한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의원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촉구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7년 6월 24일부터 6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45개 사업장으로서 도로시설사업 12개 사업장, 기반조성사업 10개 사업장, 농촌소득증대육성사업 8개 사업장, 어촌기반조성사업 4개 사업장, 복지행정사업 2개 사업장, 관광개발사업5개 사업장, 생활기반사업 3개 사업장, 기타 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별 '97 주요업무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점검 및 주민면담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 문제점 사업, 정상 사업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통보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확인점검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양군수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뢰가 있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안태현 의원을,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전광식, 노좌현씨, 이상4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97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25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무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업소인 잼버리 수련장이 폐지되면서 잼버리 수련장의 간호직 7급 정원 1명이 지난 4월 25일 본군 정원으로 이관 승인됨에 따라 도 이관 정원인 간호 7급 1명을 보건소 정원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인 간호 8급 1명은 행정직렬로 직렬 조정후 본청 정원으로 두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간호직 8급 정원1명이 감소되는 반면 간호직 7급 정원1명이 증가하게 되어 직속기관 정원은 9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은 행정직 8급 1명이 순증되어 219명에서 220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집행부 제출) 

(10시 28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있어 개인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지를 취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물치 공용주차장 조성 및 상평 택지개발부지 그리고 서문 정수장 점유부지와 양양, 낙산파출소 및 서면, 현남, 강현지서 점유부지를 각각 교환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기정리 및 장산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및 연병장 부지와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대토부지를 처분하여 군사시설부지 확보에 협조하는 한편 고질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현산공원 편입부지가 3필지에 5,325㎡가 되겠고 교환재산으로는 물치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및 상평 택지개발부지와 서문 정수장 점유부지 등 12필지에 14,774㎡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양양, 낙산파출소 및 서면, 현남, 강현지서 점유부지 5필지 3,263㎡ 중 1,916㎡를 교환으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처분재산으로는 총 6필지 36,923㎡ 중 17,125㎡로써 기정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및 연병장 부지가 4필지에 15,241㎡, 장산리 예비군 동원훈련장 진입로 확장부지가 1필지에 1,388㎡, 그리고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대토부지가 1필지 20,294㎡ 중 4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낙산도립공원구역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상업·콘도시설부지 등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장래 투자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대체재산 조성부지가 61필지 64,635㎡ 중 48,866㎡가 되겠고 처분재산으로는 상업·콘도시설부지가 5필지에 1,8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 의결안은 일반회계에서 취득과 처분에 있어 매입·매각 건과 교환 취득과 처분이 되겠으며, 관련법규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지방재정법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군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계획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살펴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로 5,325㎡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고질민원으로 장기민원해소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대상토지는 6필지에 17,125㎡로 기정리 예비군대대 훈련장 진입로 및 연병장 부지와 동원예비군 훈련장 확장부지로 기존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잔여토지를 금번 매각하는 것이며, 현남면 지경리 산33-1번지의 일부토지 496㎡는 현남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토 형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1/2 미만인 때에는 교환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 추정가액으로 취득은 303,418천원이며, 처분은 294,932천원으로 서로 대등하여 3/4 미만이 안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12필지에 14,774㎡이며, 처분하는 면적은 5필지에 1,916㎡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관내 5개 경찰 파출소 부지를 처분하여 현재 조성중인 물치 공용주차장 부지와 상평 택지개발부지 그리고 서문리 정수장 점유부지를 취득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토지매각은 5필지에 1,812㎡로 낙산도립공원내 강현면 주청리에 소재한 상업시설지와 손양면 오산리 콘도미니엄 부지 잔여토지가 되겠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61필지에 48,866㎡로써 양양읍 조산리 일대를 주로 매입하고 강현면 주청리와 현북면 하광정리에 소재한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낙산도립공원 개발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어떠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합법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제10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시 35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맑고 깨끗한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늘어나는 등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피서철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여름부터 관광지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코자합니다.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는 주황색으로 20ℓ와 50ℓ를 제작하여 마을관리 휴양지와 해수욕장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마을관리 휴양지에서는 관리주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시 지급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에서는 관광객이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원지에서의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97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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