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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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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1997년 3월 15일(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7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3. 2.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1. '97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4. 2.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태현의원외5인발의)
  5. 3.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4.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5.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8.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의장 박철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 의안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02분)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농촌사회분야와 기술보급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해야 하겠으나 사회지도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기술보급과장이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농촌사회분야는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회지도과장께서 현재 중앙단위 교육에 입교중인 관계로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농촌사회분야와 기술보급분야를 모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사업 성과와 반성, '97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과 8계 4상담소로서 정원은 4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08,000천원으로써 '96대비 4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농업 입지입니다.
  먼저 농업의 취약점을 살펴보면 한발계수가 높고 냉조풍이 빈번하여 안전영농에 취약하며, 빈번한 강풍과 많은 눈으로 인하여 시설농업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농지의 30%가 곡간경사지에 분포되어 있어 영농의 규모화와 기계화가 곤란하고 재배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상시노동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리한 점을 살펴보면 천혜의 자연경관이 좋아 관광농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고 맑은 물과 오염없는 토양 그리고 깨끗한 공기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유리하며, 1월 최저 평균기온이 따뜻한 편이어서 동계시설영농에 유리하고 양양국제공항,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관광·수출농업에 유망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지향한 양양 농업발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 농업을 한 차원 높은 생명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농업으로 대내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명품생산으로 공세적 수출농업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농업 직업관이 뚜렷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좋은 전원도시 양양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식량작물은 계속하여 안정생산이 될 수 있게 지도해 나가겠으며 지역 우위품목의 일류명품화로 수출농업과 1∼3차 산업이 결합된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환경보전 농업으로 청정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농업을 한 차원높게 이끌어 가는 인재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사업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은 기상의 호조건과 농업인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쌀 생산량이 10a당 427㎏을 생산해서 평년 대비 115%로써 양양군 역사상 최고 단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저공해 쌀 12ha를 시범재배하여 청정고품 농산물을 생산 보급하여 인근마을로 확산 생산권역화 확대에 이바지하였으며, 고급채소 양액재배의 성공으로 4계절 시설농업 기술을 확대시켜 과채류 중심 연중재배로 연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훼불모지 시작포에 국화, 스타티스를 주년 재배하므로 인근 농민의 호응도가 좋았으며 금년도는 마을단위로 확대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산배 명성되찾기 사업은 과수농가의 규모화 의지결집으로 면적확대를 41ha까지 확대하여 '97년도 유통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양양 한우 명품화사업은 고품질 브랜드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한우 경진대회겸 명품축제 입지교육으로 모임회를 결집해서 특산화 의지를 고양시켰습니다.
  송이 환경조절 시범사업은 관수관리 결과 3∼5배의 증수를 가져옴으로써 안정생산 가능성이 확보되었으며, 장뇌산지직파, 및 분재배는 국내 제일 명품산지로 부상시켜 법수치리 김대기 농가의 경우 연간 30,000천원의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난 해에는 6명의 농업인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농업인 전원이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많은 선진 농업인의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양양 농업이 한차원 진보된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성할 점은 적극적인 제설장치 미개발로 주년재배형 시설농업 보급이 미흡하였습니다.
  금후 하우스형 제설장치를 개발 보급하여 안전한 시설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총 12작목 34회 1,806명 계획으로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벼농사 외 11개 품목에 대하여 총 34회 2,023명으로 109%의 교육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별로는 학습단체반 교육이 1회 200명 계획에 203명, 영농기술반은 27회 1,420명 계획에 1,573명이 참여하여 새소득 작목에 농업인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생활개선반 교육은 6회 240명 계획에 247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농정 군정시책과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을 분야별로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인 상설교육은 영농단계별, 품목별 단체에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품목 385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4회씩 주요 단계별, 영농시기별로 강의, 연시,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인 교육 2회 46명은 신규로 선발된 회원과 경영이 부실한 회원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160회와 소집교육으로 실수요자반 60명, 부녀자반 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10,000천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32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월 10일부터 시작하여 11월 중순까지 실시하는데 총 수혜마을은 99개 마을로 오지마을은 2회씩 일정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민의 편의제공과 수리기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의 수요가 높아 1차 추경에 1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301명, 4-H 76명을 지도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회 100명, 농업인의 날 행사 1회를 실시하겠으며, 4-H회 육성을 위하여 과제 및 진로지도교육을 2회 7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청소년 3대 행사는 청소년의 달, 야외교육, 경진대회를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도 4-H경진대회시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가당 3,500천원의 융자금으로 41개리 85호에 입식부엌과 목욕실,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설치 개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위생적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부녀자들의 가사노동시간 경감으로 영농 및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과학관 시설은 농촌사회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반면 농촌여성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지도소 지하 1층 47평에 생활예절실부업 및 취미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농촌여성을 위한 문화강좌 및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부부 환경실천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보전 유지키 위해 보조금 5,000천원과 자부담 560천원을 들여서 1개소에 포말세척식 변기 5농가, 쓰레기 분리수거대 2조, 농약보관함을 30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매월 넷째주 수요일은 앞개울 맑게 가꾸기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활용비누제조 실습 및 농약 안전사용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과제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선도 실천자로 육성키 위해 43회, 1,100명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설계, 식품가공실습, 풍물의 기초이론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교재 및 실습재료 미확보 예산 5,740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교육에 내실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농촌 핵심 여성지도자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사회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생활개선회원 204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생산판매활동,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 위문을 위한 재활용 비누 전달 및 장 담아주기 행사 등 건전소비문화 생활화 실천을 위한 근검절약 및 생활용품 교환 바자회를 10월경에 개최하겠으며, 현산문화제와 병행실시하는 향토맛자랑대회와 하계수련회 등 생활개선과제의 솔선실천으로 회원 결속강화 및 능력있는 농촌여성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난 해에 전문농업인 6인, 지도사 1인이 일본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15명이 연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00천원으로써 전문분야별 그룹단위로 편성해서 연수할 계획이며, 장소는 일본 및 유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여 귀국후 새로운 경영모델을 도입 양양농업이 한 차원 진보된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쌀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과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9,01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단지 1개소 20ha,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1개소 2ha,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 0.4ha, 벼 신품종 삼천벼 종자은행 시범 6개소 6ha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보전 육성사업은 저공해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6개 사업에 6,67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에 설치한 환경농업 특성화사업 1개소 12ha와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 시범사업 1개소 1.2ha를 지속관리 할 계획이며,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1ha를 설치하여 쌀 안정 다수확 생산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적정시비로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밭 토양정밀검정 590ha 1,000점, '98토양개량제 공급지역 648ha 450점, 지도사업 시범포 50ha 80점 등 총 1,280ha에 1,500점을 정밀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과 방제대책 강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5,000천원의 사업비로 20평 규모의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하여 세균 및 해충 감별장비 등 7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병해충 조기 감별과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낙산배 명성되찾기 2차년 사업은 점증되고 있는 배 면적을 확대조성하는 구심추로 활용하기 위하여 160,700천원의 사업비로 군유임지를 개간하여 직영 실증시범지 1.5ha를 조성하고 지역적응 신품종을 1만주 공급과 시조목 조성 및 유래비 건립을 1개소 하고 머리뿔·가위벌 5ha 30통을 지원하여 낙산배를 국내 제일명품으로 발전시켜 수출품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첨단시설 버섯 4계재배는 2개 사업에 224,000천원의 사업비로 첨단시설 느타리 상자재배 2개소 114명과 표고 4계재배 1개소 0.1ha를 시설하여 4계절 전천후재배와 청정지역 주년재배를 우리군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현대화시설 채소 안정생산 보급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40,500천원의 사업비로 고급채소 양액재배 1개소 0.2ha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1개소 0.2ha 시설로 연작장애예방 및 환경농업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유실수 식재 및 머루 묘목 생산사업은 마을별 집중식재를 목표로 2개 사업 18,000천원의 사업비로 계곡마을 관광 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4개 마을 6,000주를 유실수를 식재하고 머루 묘목생산 30,000주를 삽목 생산하여 주민 소득을 높이고 연차재배 관리로 현장채취형 관광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산지자원의 지역명품소득화 사업은 장뇌 산양 및 분재배와 기능성 수목을 개발하여 소득자원화하고 허브식물을 분화하여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 품목 17,200천원의 사업비로 장뇌 산지직파 2만립과 1,000개의 도안화분에 분재배를 하여 지역명품으로 육성하며, 기능성 수목인 헛개나무, 오가피, 마가목, 보리수 등을 육묘 보급하여 건강음료를 개발 소득화하며, 유망향토인 허브식물을 지역적응성 검토를 위한 시점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화훼재배 기술보급 소득작목 기반조성사업은 2개 사업 236,500천원의 사업비로 꽃 소득화 마을조성 1개 마을 0.3ha와 해변분화재배 2개소 0.2ha로 국화 3기작과 시클라멘, 심비디움 등 고급화종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배가하고 동해북부 화훼 불모지에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대일 수출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위주의 경쟁력있는 규모화된 축산기술보급을 위하여 5개 사업에 82,000천원의 사업비로 비육우 거세와 인진쑥을 급여하여 성분분석을 통해 명품 양양 한우로 정착시키기 위한 양양 애우고급육생산 시범사육 60두와 환경과 조화된 지붕개폐식 톱밥발효우사 설치 1동 60평,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생력화시범 1개소 2ha, 토종가축사육마을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의장 박철수   예,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의원   12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에 쾌적한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비 지원이 농가당 3,500천원의 융자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는 원자재의 상승비율과 인건비의 상승비율을 볼 때 행정에서 지원을 좀 더 증액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3,500천원이라는 빚을 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업비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자재의 상승률을 보면 문 한 짝에 보통 4∼5십만원 하는데 거기에 목욕탕이라든가, 수세식화장실을 겸할 때 3,500천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보고 물론 자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실익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원가상승율에 비교해서 이 사업비도 증액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주민에 외면당하지 않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기 부여가 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컨대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보통 10,000천원 이상 다 가져야 되는데 3,500천원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에 선뜻 참여의식을 갖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지원에 물론 융자로 하고 자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실익에 맞게끔 최소한 50% 지원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3,500천원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데 대해서는 자금이 좀 부족한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사정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행정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좀 더 많은 농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좀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덕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예, 김성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10,000천원이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326천원인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수리비 추가확보를 추경에 요구하는 단계죠?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김성환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본 의원도 의심스러우데요, 앞으로 양양군 전체 농기계 보급률 또 반값공급 또 기타 트랙터라든가, 이런 장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모내기철을 대비한 어떤 그 수리계획이라든가 또 순회수리를 미리 대비해야 될텐데 부속에 관한 부분 또 현장수리를 체계망으로 구축할 수 있는 무전기 같은거, 뭐 이런 것이 참 좋은 계획인데요, 이것이 지금 한 조로만 운영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김성환 의원   참 그기 난점인데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돼 가지고 뭐 365일 가동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하루 일꾼을 붙여 놓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허덕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돈이 안 아까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10,000천원만 예산을 더 추가해 주면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계획안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좀 고장율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응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조금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0,000천원 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부품수요에 지금 효과적으로 못해 드리고 있는데 1차 추경에 저희가 10,000천원을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97년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원입장료 징수, 낙산지구 주차료 징수, 공원구역 관리운영,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 마지막으로 자동샤워기 설치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입장료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연간 입장객 1,200천명에 입장료 800,000천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중 낙산사에 30%를 지급하면 순 세입은 5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징수실적은 700,000천원 목표에 722,96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입장객은 1,168천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주차료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방법은 낙산도립공원 직영 운영입니다.
  '97년도 주차료 징수목표는 100,000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차량은 33,000대분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60,000천원하고 그 외 비수기에 40,000천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96년도 징수실적은 63,807천원으로 차량은 20,824대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구역 관리 운영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원내 쓰레기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상 지역은 전진1리 주청리 및 조산리 일부 지역입니다.
  그 외 공원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환경순찰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공원으로 관리하겠으며, 공원내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하여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원점용허가 관리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보완해 주는 등 민원인에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일시점용허가는 불법시설물 예방차원에서 요건을 강화하여 무질서한 해수욕장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허가하는 등 소규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하는 총 3개 사업에 75,000천원을 들여 설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역은 낙산지역 송리지구 철조망 설치와 하조대 '96년도 신축화장실 배수시설, 낙산지역 경계석 및 인도블럭 정비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개 단위사업에 53,070천원을 들여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역은 낙산지구 부분 하수구 준설과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 주차선 도색, 시설물 도색, 공원 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 가로등 보수, 해안투시등 보수 관리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에서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정비는 6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 시설물은 연중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동샤워기 설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피서객이 밀집하는 백사장에 옥외용 자동샤워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피서객들의 수시 샤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금년도 시범설치 운영후 성공적일 경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운영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자동샤워시설 1개소에 500원짜리 동전투입식 샤워기 10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소는 낙산지구 광장 분수대 앞 백사장 부근 여백에 설치할 계획이며, 기초 및 부대시설로는 전기모터와 급수 및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자동샤워기 제작 의뢰 및 실험을 통하여 완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본 소에서 직영하며, 500원짜리 1회 투입시 물 60ℓ정도가 분사되는 방법입니다.
  현재 자동차 자동세차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옥외샤워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피서객이 수시로 샤워를 함으로써 세수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예, 김성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마지막 자동샤워기 설치 운영에 말이예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배수를 옥외용 샤워기를 만들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백사장에 침수되는 과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수과정을 정확히 안 해 놓고 무분별하게 하루에 백여명이라도 500원짜리가 60ℓ라면 6,000ℓ가 아닙니까?
  한 수도꼭지에서 6,000ℓ가 배수가 된다면 그 주변이 완전히 물바다가 될 겁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하조대 신축 샤워장 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낙산 기존 샤워장 있는 부분이 배수관리가 철저히 돼 있듯이 그 부분도 배수에 신경을 써 다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샤워장에 1,500원∼2,000원을 내고 샤워하는 분들은 양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드럼을 쓰던 두 드럼을 쓰던 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약을 하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지금 계산하면 물이 엄청나지만 배수관계는 지금 염려하는 대로 맞습니다만 이것은 모래 밑에다 배관을 연결해서 지하침수를 해 가지고 거기는 이따금씩 샤워를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지저분한 샤워보다도 약간 청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배수가 잘 되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의장님?
○의장 박철수   예,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산해수욕장에 연중 주차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000천원을 올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가 몇 번 나가보니까 직원이 3명인가 있고 박스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은 비수기 때는 저쪽 안쪽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는 연중 받게 돼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차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나가 보니까 지금 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이드라구요.
  그런 개선방안이 있다면 좀 해서 우리 세수니까 최대한 올려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낙산지구라는 데가 도시화가 돼 가지고 그 건물과 상가가 밀집한 장소에 주차장이 있는 거는 사실상 영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징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탄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그 지역사람들도 건의가 해변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쪽에서 받게 되면은 뒤의 상가는 공통적으로 똑같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중간의 상가들은 중간에 들어오면 받으니까 해변쪽으로 몰리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종전대로 엄격히 받는 걸로 하고 비수기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태현의원외5인발의) 

(11시 01분)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를 현재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사항을 집행부 관계관, 군의원, 재산관계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안태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유재산관계 부분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엄정한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한 심의회 기능이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함으로써 1988년 5월 26일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관계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문제가 우려되는 사안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군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는 당해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심의회에 의회 의원 3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과 집행부에서는 경리관인 부군수와 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재산관계  실무과장인 재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집행부에서 관리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양양군의회 의원 3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 것에 대하여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써 이중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의회 의결과 무관하므로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의회가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법무사, 공인중개사, 기타 공유재산관계에 박식한 자를 군수가 위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보존과 엄정한 관리계획이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1시 08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96년 6월 4일 개정된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다른 조례에 적용을 받는 국·도립공원이나 비지정관광지 주차장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방법, 노상과 노외주차장의 시간별 주차요금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수탁자에 대한 자격과 계약방법, 임대료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제한범위를, 제15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제16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 범위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거나 인접 행정리로 구체화하였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건축주는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광경제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1989년 3월 28일 조례 제1200호로 개정된 이래 그동안 상위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내용을 금번 일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총칙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보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대부분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권한 위임된 사항이고 다만 조례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책정과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7조에서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설치도 동법 제12조 제1항에서 같은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의 제한에 대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차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노상주차요금의 경우 2시간이내 주차요금을 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다소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기본시간인 2시간을 초과할 시 매 30분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므로 노상에서 장시간의 주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노상노외주차장 요금이 인근 시군과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는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 2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건축과 관련된 건축사, 건축공무원 그리고 지역 여론 등의 자문을 들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권한 위임된 주요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삽입한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비지정관광지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과 장애인의 자가운전 및 경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를 경감하는 규정이며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단체도 포함시켰으며, 삭제된 내용은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내용이며, 전반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하여는 현실과 부합되도록 세분하여 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은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문제가 도심지역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원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주차장 법령을 시기와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함으로써 그나마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1시 15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6년 8월27일 양양군직제규칙이 개정되어 기획감사실 기획계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가 자치발전계로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자치발전계장으로 변경하여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와 양양군직제규칙이 서로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11시 19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요셔서 재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경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손양초등학교 옆 임야를 취득하여 7번국도 확포장 및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면소재지 택지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양양읍 월리 군유림내 소규모 건물 점유부지를 매각하여 영세농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손양초등학교 옆 택지개발부지 1필지 12,489㎡ 중 8,000㎡ 가 되겠으며, 처분 재산으로는 군유림내 소규모 개인점유 건물부지 17필지 7,688㎡ 중 6,67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군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출된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취득은 1필지 8,000㎡이며, 처분은 17필지 6,672㎡가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면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손양초등학교 옆 농경지와 인접한 임야로써 강원도 교육위원회 소유임야인 산10번지의 12,489㎡ 중 8.000㎡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임야에 대하여는 손양면의 다수 주민이 향후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손양면 소재지의 발전을 위해 군유화되어야 하겠다는 건의가 수차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바, 택지개발의 적지라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재산증식 차원에서도 위치상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매입절차상 자치단체와 강원도 교육위원회이므로 기관 대 기관인 관계로 매입절차상 애로사항이나 번거로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양읍 월리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로써 6·25사변후 수복과 더불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가구가 대부분 산발적으로 주택을 건립한 토지로 17필지에 7,688㎡ 중 6,67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7가구가 토지문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재대로 하지 못해 왔던 불편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행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경 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이 원할 시 당연히 처분하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금번 변경계획 의결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공유재산의 유지와 보존 관리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취득과 처분에 있어 능률성과 합법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구정에 의거 각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덕집, 김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덕집,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금번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중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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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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