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5월 2일(목) 11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3. 위원장(최덕집)당선인사
-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 5. 간사(박철수)당선인사
-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위원외5인발의)
- 8.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기간은 '96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기간은 '96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예.
○안태현 위원 최덕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방금 안태현 위원께서 최덕집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최덕집)당선인사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덕집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3. 위원장(최덕집)당선인사
(11시 03분)
○위원장 최덕집 최덕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간사(박철수)당선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박철수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5. 간사(박철수)당선인사
(11시 05분)
○간사 박철수 박철수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무리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저를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무리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 06분)
○위원장 최덕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위원외5인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위원외5인발의)
(11시 07분)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예산안에 편성된 소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예산안에 편성된 소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성환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11시 08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 일부 세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 인상조정 그리고 실과소, 읍면업무보조원인 일용인부의 노임조정과 기타 수당조정,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의 조기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된 199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6,518,316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52,727,408천원이고 특별계회 규모는 13,790,908천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규모가 12,198,745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에서 4,725,535천원, 특별회계에서 7,473,2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남대천대교 가설사업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의 총 사업비 200억에 대하여 향후 5년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 52,727,408천원중 금회 증액되는 예산안 4,725,535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120,000천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으로는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4,300천원 및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관공업수입 30,000천원과 군유임야 토석매각 50,079천원과 군유재산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수입 119,952천원, '95년도 결산에 따른 양여금 사용잔액 500,291천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762,652천원이며 국도비사용잔액 231,541천원,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 19,000천원의 감액과 상수도사업의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2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추가내시 996,000천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증감분 200,0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별로는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인상과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의 노임조정분 등 인건비 266,182천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에 따른 연금지급금 및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 조정분 등 법정 및 기준경비 135,074천원, 강원개발연구원부담금, 실과소 기본업무추진여비,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492,8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200,000천원, 여성회관건립 100,000천원, 저소득 융자금지원 100,000천원,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200,000천원, 주택사업융자금 164,800천원, 감독-기정간 농로확장 토지보상 80,000천원, 동산리 파제벽공사 50,000천원, 양양 하수도기본계획 용역비 5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1,348,2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사업으로는 '96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한 분뇨위생처리장 보완시설 사업에 대한 정산금으로 230,000천원, 상수도사업 지원금 230,000천원과 '95년도 공중화장실 군비부담분 42,522천원 등 502,5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조정 분으로 395,38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운 배수개선사업 363,000천원, 숫골저수지 보강사업 166,000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5,158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80,000천원,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25,81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8,000천원, 물리치료실 추가설치 50,000천원과 기타 일부사업이 증액되고 감액내역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83,220천원과 기계화 경작로사업 106,660천원, 남애항 진입로 100,000천원, 기타사업비에 총 111,210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남대천대교 가설사업 증액분 660,100천원, 군도정비사업비 569,900천원, 거마교량가설 250,000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07,256천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14,170천원 등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 1,261,715천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집행잔액 재사용분으로 남애-포매간 도로정비 100,000천원, 강현면 정주권개발사업 100,000천원, 현북중광정 교량가설 100,000천원, 여운포 군도진입로 63,000천원, 임천 간이오수처리장 토지매입 18,300천원, 농어촌도로 토지보상 1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비 20,000천원과 예비비 272,445천원, 기타사업비 11,840천원 등 총 304,28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본 사항별설명서 내용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13,790,908천원중 증액된 7,473,210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3,453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57,28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886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0,65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18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601,90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60,44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0,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4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된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923,401천원중 773,453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 32,9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73,553천원, 전입금 230,000천원, 도비보조금 23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51,300천원과 양양상수도확충사업 및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718,453천원, 지방채상환 부족분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99,028천원중 57,282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7,282천원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8,496천원과 국민주택원리금 상환금 46,804천원, 예비비 1,9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규모 569,746천원중 60,886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이월금 13,294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7,592천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반환금 등으로 60,8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296,524천원중 90,651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34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저소득주민 융자금 150,000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9,349천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19,756천원중 18,187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187천원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398,331천원중 5,601,901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낙산 가족호텔부지 진입로 매각 417,360천원과 낙산 복합시설부지 매각 4,075,000천원, 자연석 매각 950,174천원, 순세계잉여금 116,845천원, 일반회계전입금 42,522천원이며 세출은 하천골재종사원 인건비 및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8,190천원과 하천골재채취 및 공원구역관리 등 경상경비에 139,567천원, 공원개발사업비로 토지매입비 4,075,000천원,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 축조공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435,13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927,07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6,15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규모 1,453,349천원중 860,449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4,649천원, 분양선수금수입 472,900천원과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50,000천원 등이며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원리금 상환 858,449천원과 경상적 경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규모 50,000천원중 10,00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0천원이며 세출은 주차장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규모 1,680,773천원중 401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한전지원금 조정분 360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이 41천원이며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단기간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책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 심의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올립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깊은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 일부 세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 인상조정 그리고 실과소, 읍면업무보조원인 일용인부의 노임조정과 기타 수당조정,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의 조기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된 199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6,518,316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52,727,408천원이고 특별계회 규모는 13,790,908천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규모가 12,198,745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에서 4,725,535천원, 특별회계에서 7,473,2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남대천대교 가설사업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의 총 사업비 200억에 대하여 향후 5년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 52,727,408천원중 금회 증액되는 예산안 4,725,535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120,000천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으로는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4,300천원 및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관공업수입 30,000천원과 군유임야 토석매각 50,079천원과 군유재산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수입 119,952천원, '95년도 결산에 따른 양여금 사용잔액 500,291천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762,652천원이며 국도비사용잔액 231,541천원,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 19,000천원의 감액과 상수도사업의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2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추가내시 996,000천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증감분 200,0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별로는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인상과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의 노임조정분 등 인건비 266,182천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에 따른 연금지급금 및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 조정분 등 법정 및 기준경비 135,074천원, 강원개발연구원부담금, 실과소 기본업무추진여비,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492,8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200,000천원, 여성회관건립 100,000천원, 저소득 융자금지원 100,000천원,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200,000천원, 주택사업융자금 164,800천원, 감독-기정간 농로확장 토지보상 80,000천원, 동산리 파제벽공사 50,000천원, 양양 하수도기본계획 용역비 5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1,348,2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사업으로는 '96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한 분뇨위생처리장 보완시설 사업에 대한 정산금으로 230,000천원, 상수도사업 지원금 230,000천원과 '95년도 공중화장실 군비부담분 42,522천원 등 502,5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조정 분으로 395,38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운 배수개선사업 363,000천원, 숫골저수지 보강사업 166,000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5,158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80,000천원,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25,81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8,000천원, 물리치료실 추가설치 50,000천원과 기타 일부사업이 증액되고 감액내역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83,220천원과 기계화 경작로사업 106,660천원, 남애항 진입로 100,000천원, 기타사업비에 총 111,210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남대천대교 가설사업 증액분 660,100천원, 군도정비사업비 569,900천원, 거마교량가설 250,000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07,256천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14,170천원 등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 1,261,715천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집행잔액 재사용분으로 남애-포매간 도로정비 100,000천원, 강현면 정주권개발사업 100,000천원, 현북중광정 교량가설 100,000천원, 여운포 군도진입로 63,000천원, 임천 간이오수처리장 토지매입 18,300천원, 농어촌도로 토지보상 1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비 20,000천원과 예비비 272,445천원, 기타사업비 11,840천원 등 총 304,28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본 사항별설명서 내용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13,790,908천원중 증액된 7,473,210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3,453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57,28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886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0,65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18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601,90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60,44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0,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4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된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923,401천원중 773,453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 32,9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73,553천원, 전입금 230,000천원, 도비보조금 23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51,300천원과 양양상수도확충사업 및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718,453천원, 지방채상환 부족분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99,028천원중 57,282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7,282천원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8,496천원과 국민주택원리금 상환금 46,804천원, 예비비 1,9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규모 569,746천원중 60,886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이월금 13,294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7,592천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반환금 등으로 60,8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296,524천원중 90,651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34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저소득주민 융자금 150,000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9,349천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19,756천원중 18,187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187천원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398,331천원중 5,601,901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낙산 가족호텔부지 진입로 매각 417,360천원과 낙산 복합시설부지 매각 4,075,000천원, 자연석 매각 950,174천원, 순세계잉여금 116,845천원, 일반회계전입금 42,522천원이며 세출은 하천골재종사원 인건비 및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8,190천원과 하천골재채취 및 공원구역관리 등 경상경비에 139,567천원, 공원개발사업비로 토지매입비 4,075,000천원,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 축조공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435,13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927,07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6,15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규모 1,453,349천원중 860,449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4,649천원, 분양선수금수입 472,900천원과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50,000천원 등이며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원리금 상환 858,449천원과 경상적 경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규모 50,000천원중 10,00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0천원이며 세출은 주차장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규모 1,680,773천원중 401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한전지원금 조정분 360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이 41천원이며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단기간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책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 심의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올립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깊은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66,518,316천원의 일사차입한도액은 1,995,549천원, 일반회계 52,727,408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581,82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23,401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57,702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299,028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8,97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69,746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17,092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96,524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은 8,895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9,756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3,592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398,331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221,94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53,349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43,6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0,000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1,5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80,773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은 50,42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8,586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예산현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7페이지 담배소비세는 120,000천원이 증액된 2,4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관공업수입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사용료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과 보험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1회 사용에 3,000원의 유료계획으로 돼 있는데 본인이 1,000원, 의료보험으로부터 2,000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로 4,300천원이 계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군유임야 토석매각수입에 50,079천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으로서 소규모 건물점유부지로 119,952천원을 계상해서 총 170,031천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19페이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양여금사업 집행잔액 약 5억원을 포함해서 2,762,65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85,976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의 대부분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이 국고가 113,572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5,56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법정교부세로서 당초 내시됐던 법정교부세중 계수조정으로 19,000천원이 감액되고 상수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30,000천원이 늘어서 금회 순증은 211,000천원이 돼서 총 교부세는 21,7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낙산대교 사업비 증액 등 양여금이 996,000천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총 7,151,129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회에 362,578천원이 증액돼서 총 6,640,14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내용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보조가 10,000천원이 증액됐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비에 1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7,298천원이 증액됩니다.
27페이지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비가 116,000천원이 증액됩니다.
상운 배수개선사업비가 363,000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증감 조정해서 162,567천원이 감액되고 총액은 6,131,92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28페이지 산림과 소관 수간조사가 75,289천원이 감액되고 29페이지 건설과 분야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42,000천원이 감액됩니다.
증액된 부분은 숫골저수지 보강에 26,000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4,000천원 등이 증액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산분야에서 남애항 진입로 개설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31페이지 지역개발분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부엌과 화장실 개량해서 74,000천원이 도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2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총 순증이 4,725,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52,727,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66,518,316천원의 일사차입한도액은 1,995,549천원, 일반회계 52,727,408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581,82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23,401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57,702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299,028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8,97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69,746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17,092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96,524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은 8,895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9,756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3,592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398,331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221,94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53,349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43,6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0,000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 1,5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80,773천원의 일시차입한도액은 50,42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8,586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예산현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7페이지 담배소비세는 120,000천원이 증액된 2,4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관공업수입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사용료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과 보험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1회 사용에 3,000원의 유료계획으로 돼 있는데 본인이 1,000원, 의료보험으로부터 2,000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로 4,300천원이 계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군유임야 토석매각수입에 50,079천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으로서 소규모 건물점유부지로 119,952천원을 계상해서 총 170,031천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19페이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양여금사업 집행잔액 약 5억원을 포함해서 2,762,65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85,976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의 대부분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이 국고가 113,572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5,56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법정교부세로서 당초 내시됐던 법정교부세중 계수조정으로 19,000천원이 감액되고 상수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30,000천원이 늘어서 금회 순증은 211,000천원이 돼서 총 교부세는 21,7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낙산대교 사업비 증액 등 양여금이 996,000천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총 7,151,129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회에 362,578천원이 증액돼서 총 6,640,14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내용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보조가 10,000천원이 증액됐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비에 1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7,298천원이 증액됩니다.
27페이지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비가 116,000천원이 증액됩니다.
상운 배수개선사업비가 363,000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증감 조정해서 162,567천원이 감액되고 총액은 6,131,92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28페이지 산림과 소관 수간조사가 75,289천원이 감액되고 29페이지 건설과 분야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42,000천원이 감액됩니다.
증액된 부분은 숫골저수지 보강에 26,000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4,000천원 등이 증액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산분야에서 남애항 진입로 개설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31페이지 지역개발분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부엌과 화장실 개량해서 74,000천원이 도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2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총 순증이 4,725,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52,727,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8페이지 군유임야 토석매각수입 50,079천원,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119,952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전망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군유임야 토석매각 관계는 현남면 견불리 채석장의 임대사용허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50,079천원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소규모 건물점유부지도 지금 추가로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차액이 119,95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소규모 건물점유부지도 지금 추가로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차액이 119,95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의 내용이 확실한 집계가 나와서 이런 전망을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재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에 암반관정으로 국고보조가 90,000천원이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75,000천원이 감액되고 15,000천원만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1개 관정에 30,000천원만 설정됐고 구체적인 사업변경에 관한 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1개 관정에 30,000천원만 설정됐고 구체적인 사업변경에 관한 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7페이지 담배소비세를 120,000천원을 인상요인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양양군 월간 판매량 및 금년도 3월까지 상승율 대비를 발표해 주시고 다음 18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4,300천원을 수입으로 봤는데 '95년도 연간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전 김성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의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5,800㎡로 되었던 것이 3,200㎡로 경정되는 관계로 해서 가격인상만 나왔는데 양양군내에 소규모 건물점유부지가 현재 얼마인지 현황파악이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전 김성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의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5,800㎡로 되었던 것이 3,200㎡로 경정되는 관계로 해서 가격인상만 나왔는데 양양군내에 소규모 건물점유부지가 현재 얼마인지 현황파악이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난해 판매량을 월별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시간내로 자료를 비교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총 수납액은 2,531,788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약 110,000천원이 증액됐다고 비교됩니다.
다만 3월말까지의 상승률 대비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95년도 관계로 현재 자료를 준비못했는데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소규모 건물부지관계도 재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총 수납액은 2,531,788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약 110,000천원이 증액됐다고 비교됩니다.
다만 3월말까지의 상승률 대비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95년도 관계로 현재 자료를 준비못했는데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소규모 건물부지관계도 재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의 결산액이 2,532,000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목표액이 2,300,000천원 해서 증감이 2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0일부터 외국담배에 대한 판매세입이 본 군에는 해당이 없게 됐습니다.
현재 금년 6월 30일까지는 담배판매에 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외국담배판매액을 각 시군으로 배분했는데 이제는 외국담배 판매소가 없는 시군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 본다면 우리가 매달 20,000천원씩 외국담배 세입이 있었는데 7월부터니까 약 140,000천원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한 금액이 232,000천원이 증이 생겼는데 여기서 약 120,000천원을 빼니까 약 120,000천원의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3월말까지 읍면에서 매수되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면적이 28필지에 3,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의 결산액이 2,532,000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목표액이 2,300,000천원 해서 증감이 2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0일부터 외국담배에 대한 판매세입이 본 군에는 해당이 없게 됐습니다.
현재 금년 6월 30일까지는 담배판매에 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외국담배판매액을 각 시군으로 배분했는데 이제는 외국담배 판매소가 없는 시군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 본다면 우리가 매달 20,000천원씩 외국담배 세입이 있었는데 7월부터니까 약 140,000천원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한 금액이 232,000천원이 증이 생겼는데 여기서 약 120,000천원을 빼니까 약 120,000천원의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3월말까지 읍면에서 매수되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면적이 28필지에 3,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104,400천원이 예상됐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다시 조사된 필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환산해 보니까 ㎡당 약 70,000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약 15,000천원정도 플러스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그다음 농지전용은 답변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농지전용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상승률이라든지 양양군의 물량 대비를 따져 보려고 한 것이었고 그래서 끝난 후에라도 아까 질의한 담배소비세가 월간 얼마씩 판매됐는지 그 관계를 제출해 주시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아직 답변이 안 된 것이고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것이 조금전 양양군에 28필지를 매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외 양양군에 그런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상승률이라든지 양양군의 물량 대비를 따져 보려고 한 것이었고 그래서 끝난 후에라도 아까 질의한 담배소비세가 월간 얼마씩 판매됐는지 그 관계를 제출해 주시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아직 답변이 안 된 것이고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것이 조금전 양양군에 28필지를 매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외 양양군에 그런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더 있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시도비보조금 관계인데 기정예산보가 162,567천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 예산의 도비보조가 내시될 당시에는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보조가 내시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부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서 확정내시된 것이 편성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간 사업량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것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42,000천원이 감액됐는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직까지 농림수산부의 사업인가가 안 되므로 해서 아마 정부추경이 시행되면서 계획이 조정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으로는 설계작업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부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서 확정내시된 것이 편성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간 사업량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것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42,000천원이 감액됐는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직까지 농림수산부의 사업인가가 안 되므로 해서 아마 정부추경이 시행되면서 계획이 조정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으로는 설계작업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만 삭감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174,000천원의 도비보조가 계획돼 있었는데 32,000천원만 남기고 142,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세한 원인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건설과장이 참석하게 되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원인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건설과장이 참석하게 되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떨어진 걸로 계상돼 있던데 애당초 기정예산하고 수정하고 보면 단가관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95년도 양양군 총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잔액, 다시 말해서 10,000천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0,000천원에 대한 모든 금액이 다 드는 것이 아닌데 그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95년도에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공사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9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통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3%이내, 입찰의 경우에는 약 12-15%내외 이렇게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잔액으로 남아서 일부는 전년도 추경예산 작업중에 전용해서 재투자되는 것이 있고 그 외 예를 든다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이러한 것이 공사입찰 잔액으로 발생돼서 국고 113,000천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세입에 잡히게 되고 양여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2,762,000천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9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통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3%이내, 입찰의 경우에는 약 12-15%내외 이렇게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잔액으로 남아서 일부는 전년도 추경예산 작업중에 전용해서 재투자되는 것이 있고 그 외 예를 든다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이러한 것이 공사입찰 잔액으로 발생돼서 국고 113,000천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세입에 잡히게 되고 양여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2,762,000천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 '95년도에 하면 '95년도 전체적인 명세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결산자료에 의해서 잉여금 발생내역이 분석됩니다.
현재 가결산한 분석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약 631,895천원이란 자료가 집계됐었는데 최종 결산이 되면 집행잔액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결산한 분석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약 631,895천원이란 자료가 집계됐었는데 최종 결산이 되면 집행잔액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한 그 외 각종 시설공사의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그때 추경에 산정되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으로 2,762,000천원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한 그 외 각종 시설공사의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그때 추경에 산정되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으로 2,762,000천원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시설공사 잔액분 2,762,000천원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나중에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9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사용잔액, 입찰잔액 또는 불용액, 절감액, 미집행액으로 유형별로 분석됩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분석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의 근사치로 분석돼서 집행잔액 사유가 나타나면 결산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분석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의 근사치로 분석돼서 집행잔액 사유가 나타나면 결산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다음 결산검사 때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최정규 가결산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심사를 하면 바로 계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우선 대출 집계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용잔액이 약 500,291천원, 입찰잔액 631,895천원, 집행잔액 653,000천원, 절감액 82,241천원, 집행해야 될 사업을 미집행한 것이 약 498,000천원, 기타 164,000천원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됐는데 이 유형별로 된 것은 최종 결산자체심사가 완료되어야만 확정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여금 사용잔액이 약 500,291천원, 입찰잔액 631,895천원, 집행잔액 653,000천원, 절감액 82,241천원, 집행해야 될 사업을 미집행한 것이 약 498,000천원, 기타 164,000천원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됐는데 이 유형별로 된 것은 최종 결산자체심사가 완료되어야만 확정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이월사업 내놓고는 '95년도 마무리사업이 된 것은 사업잔액이라든지, 잔액에서 집행잔액하고 미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결산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공사관계인데 50,000천원미만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계약은 일반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응찰할 수 있는 업체에 관보나 회사에 직접 통보를 해서 여럿이 와서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응찰하게 하는 제도이고 수의계약은 군에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재량권이 있어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예정가격을 우리가 작성해 놓고 예정가격에 상응하는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에 적합한 견적이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응찰할 수 있는 업체에 관보나 회사에 직접 통보를 해서 여럿이 와서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응찰하게 하는 제도이고 수의계약은 군에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재량권이 있어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예정가격을 우리가 작성해 놓고 예정가격에 상응하는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에 적합한 견적이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은 경쟁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나쁘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오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업체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면 지방업체와 계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면 지방업체와 계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13,000천원하고 30페이지 남애어항 진입로개설 10,000천원이 삭감됐고 지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13,000천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오폐수시설에 얼마나 보조를 받아서 사용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도비로 하는 남애어항 진입로 개설에 10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13,000천원하고 30페이지 남애어항 진입로개설 10,000천원이 삭감됐고 지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13,000천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오폐수시설에 얼마나 보조를 받아서 사용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도비로 하는 남애어항 진입로 개설에 10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은 국고 499,000천원, 군비부담 17,400천원 해서 총 516,400천원의 사업으로 실제 집행한 것은 국비, 군비 포함해서 402,820,950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군비는 다하고 국비만 113,579,050원의 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13,579천원이 남았다면 작년도 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관계로 해서 예비비에서 160,000천원이 섰었는데 이런 문제를 그때 당시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오폐수처리시설비가 남는다면 사용을 거기에 같이 해서라도 쓸 수 있었잖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 현재 사용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는 데에다 사업을 해서 우리 예비비를 작년도에 많이 썼는데 오히려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데에다 공업용수를 같이 겸해서 했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이 사업은 사실상 농공단지에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폐수시설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113,000천원에 대한 잔액을 놓고 해당부서 실무자하고 왜 이것을 남겨야 되느냐,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될 요건이 없느냐 이렇게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보강할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잔액이 지난해 농공단지 용수대책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이 113,000천원에 대한 잔액을 놓고 해당부서 실무자하고 왜 이것을 남겨야 되느냐,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될 요건이 없느냐 이렇게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보강할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잔액이 지난해 농공단지 용수대책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안태현 위원 성격자체는 달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농공단지가 양양군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죠?
○기획실장 최정규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염분이 올라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군비낭비만 된 것이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113,000천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리고 남애항 관계도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 부담해서 200,000천원으로 가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확정단계에서 남애어항 진입로 100,000천원이 도비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 100,000천원을 감액하고 현재 전망은 거기에 따른 100,000천원 상당을 도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전망으로 여러 측면을 통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시에 의한 도비보조 조정을 하고 확정되면 별도 추가로 계상하더라도 도비 100,000천원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왜 100,000천원이 감액됐느냐는 이유에 대한 것은 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시에 의한 도비보조 조정을 하고 확정되면 별도 추가로 계상하더라도 도비 100,000천원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왜 100,000천원이 감액됐느냐는 이유에 대한 것은 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법정교부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지방양여금이나 법정교부세가 오히려 법정교부세는 19,000천워 삭감됐고, 지방양여금은 996,000천원이 증액된 것이죠?
당초예산에 지방양여금이나 법정교부세가 오히려 법정교부세는 19,000천워 삭감됐고, 지방양여금은 996,000천원이 증액된 것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그럼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보면 21,573,000천원 이렇게 돼서 지금은 19,000천원 삭감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수정예산까지 다 내려와서 확정됐는데 또 삭감되는 부분은 이상하잖아요?
수정예산까지 다 내려와서 확정됐는데 또 삭감되는 부분은 이상하잖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예산 할 때는 법정교부세에 대한 내시가 없었고 수정예산안에서 법정교부세의 가내시분을 받았습니다.
21,573,000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국세액이 정부예산 승인하는 과정에 삭감조정되면서 내국세액의 13.2%인가 지방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조정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법정교부세율이 조정돼서 19,000천원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양여금 사업관계는 추가로 역시 정부양여금 관계가 앞으로 점차 특정세율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방으로 교부되다 보니까 중앙재원이 확충된 걸로 판단돼서 이 사업비중에는 일부 군도사업비와 낙산대교 교량사업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21,573,000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국세액이 정부예산 승인하는 과정에 삭감조정되면서 내국세액의 13.2%인가 지방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조정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법정교부세율이 조정돼서 19,000천원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양여금 사업관계는 추가로 역시 정부양여금 관계가 앞으로 점차 특정세율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방으로 교부되다 보니까 중앙재원이 확충된 걸로 판단돼서 이 사업비중에는 일부 군도사업비와 낙산대교 교량사업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법정기준은 내국세액의 13.2%로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교부세 산정지수에 의해서 이 기준경비의 부족재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군이 전국적인 환산율에 의한 13.2%의 배당률을 받느냐는 것은 여기에서 분석이 안 되고 다만 우리 지방세의 결함이 높았다, 부족됐다 이렇게 될 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예를 든다면 금년도 우리 위생처리장 시설사업이 새로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기준재정 수요율도 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국적인 법정요율은 13.2%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법정요율은 13.2%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교부율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관계규정이 있어서 매년 6월-7월중에 교부세 산정자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인구, 공무원수, 면적, 도로, 하천, 주택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좀 더 그 내용을 아시겠다면 별도 지난해 산정한 자료에 대한 것을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인구, 공무원수, 면적, 도로, 하천, 주택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좀 더 그 내용을 아시겠다면 별도 지난해 산정한 자료에 대한 것을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해당 보조기관으로 반납돼서 도비는 도금고로 들어가고 국비는 도금고를 통해서 국고로 반납되게 됩니다.
단, 양여금사업비 잔액만은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약 500,000천원의 양여금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2,762,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양여금만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국도비는 집행잔액을 도와 중앙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단, 양여금사업비 잔액만은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약 500,000천원의 양여금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2,762,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양여금만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국도비는 집행잔액을 도와 중앙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다면 국도비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사용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반납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왜 반납이 되는지 경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아까 질의한 내용중 일부 있습니다만 입찰잔액 또는 당초에는 기정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시되는데 설계를 하면 설계와 예산과의 차이 그리고 설계금액과 입찰과의 차이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는 약 100,000천원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입찰잔액이 10,000천원이 남았다고 할 때는 10,000천원에 대한 국비부담율에 대한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승인을 별도 얻게 되면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발생치 않게 되는데 이런 단위공사 건물이라든가 더 연장해서 할 수 없는 사업 또 추가 변경승인이 안 되는 사업은 불가능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설계차액과 입찰차액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국비가 좀 남았더라도 다 집행했다고 거짓보고를 합니다만 그것이 다시 도감사나 중앙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충분한 집행사유가 확보되지 않는 한 잔액발생한 것을 다 집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발생치 않게 되는데 이런 단위공사 건물이라든가 더 연장해서 할 수 없는 사업 또 추가 변경승인이 안 되는 사업은 불가능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설계차액과 입찰차액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국비가 좀 남았더라도 다 집행했다고 거짓보고를 합니다만 그것이 다시 도감사나 중앙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충분한 집행사유가 확보되지 않는 한 잔액발생한 것을 다 집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30,000천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얘기는 뭐냐면 230,000천원까지 거기에 제일 큰 것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길 이유가 없잖느냐 하는 얘기죠, 어느 정도 양이 적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230,000천원을 우리가 반납해야 된다면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30,000천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얘기는 뭐냐면 230,000천원까지 거기에 제일 큰 것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길 이유가 없잖느냐 하는 얘기죠, 어느 정도 양이 적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230,000천원을 우리가 반납해야 된다면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겠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안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거택보호비나 시설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그 외 1,000천원 내외의 사업비와 일반용수개발 사업비, 역시 입찰잔액으로서 추가사업을 할 수 없는 물량, 이러한 불가분한 사업의 잔액이 남아서 다 쓴 것이 맞는데 도저히 추가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반납되는 겁니다.
여기에 군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군비 재정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정산반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군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군비 재정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정산반납을 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공사시공 기간과 준공돼고 공사금 지급일까지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일반회계 예금이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올리기 앞서 조금 전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지전용 부담금수수료 '95년도분은 3,788천원이 내시되어 입금됐었습니다.
금년도분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300천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행정비 3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경상예산으로 의회업무보조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계상분 351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 9,000천원, 연료비 9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회의록 작성용 구술기구입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차고설치 및 휴게실 보수로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서 기획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당초 예산관리 기준경비에 종합계상했었는데 실과장의 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2,400천원을 풀어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역시 업무보조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사업부서별로 분산하므로 해서 23,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의 부서단위운영비는 실과정원이 10인이하는 월 100천원, 11인이상은 200천원 정액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10인이하가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산림과, 나머지 실과는 11인 이상해서 해당 실과별로 풀어서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POOL보조금을 전년도 당초 110,000천원 추경에 10,000천원을 깍아서 100,000천원으로 운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3개단체가 삭감돼서 최소한 '95년도 수준으로 100,000천원은 있어야 형평성있게 관리하지 않겠나 해서 3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 관계는 앞으로 이동작업 할 때도 전산기기를 휴대해야 될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는 전산사무기기를 1대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로 역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개월을 해야 됩니다만 2개월을 POOL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10개월만 했습니다.
관서운영비 관계는 문화공보실이 당초에는 2개계로 돼 있었습니다만 건전생활계가 통합되므로 해서 5,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관계도 홍보 및 체육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청사정문수위와 일반사무보조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17,837천원은 특수활동비 기준경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역시 과목경정에 대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7,837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부조금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내무과의 관서당경비는 계수조정으로 4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비 8,640천원을 계상했고 또 일부 외국어회화반 운영 교육교재 구입비로 2,1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명찰을 주므로서 실명제적인 역할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1,500천원을 명찰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8,75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6페이지 운영수당은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에 따라서 1,6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소민원해결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해결했고 현장 업무용휴대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산불, 각종 재해, 각종 상황에 따라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대를 내무과에 구입해서 필요시 부서별로 그때 그때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업무가 끝나면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시군간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5,000천원을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기준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무과분 2,000천원을 예산운영 기준경비에서 분리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내무과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인건비로 사회진흥 계상예산 인건비인데 지역개발업무 280일 일용직을 300일로 조정하므로 해서 경상적운영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서 3,473천원을 감액하고 5,428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역시 부서운영관계는 지역개발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분리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 지역개발과로 조정되므로 해서 부서기준 경비차액 2,8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로환경정비에서는 당초 일부예산을 조정해서 2,000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에서는 현산공원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천원을 계상하고 만세고개 공원화 실시설계비 10,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용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당초 예비비로 삭감해 두었던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공원정비 부족예산 3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곡-기정간 농로개설 용지보상 부족분으로 80,000천원을 계상했고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은 현재 국도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에 대한 조정작업도 불합리해서 주변국도가 정비되면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자 해서 시설비 1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부대비로 7,170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국내여비 민원 1회방문처리추진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원재활용 시설확충은 당초 환경관리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집행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실 운영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주민등록 갱신사업추진을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인건비로 세입징수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분리 계상한 것이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관급물품 구입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원으로 당초에는 경상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300일로 조정함에 따라서 이번에 5,955천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제2종합민원실 집기구입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양양읍청사 주변정리 예산은 그 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4,000천원을 하고 청사 대수선공사 부족분 83,500천원, 의회청사 대수선비 추가분 20,000천원, 청사 2, 3층 안내간판제작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 대수선 시설부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올리기 앞서 조금 전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지전용 부담금수수료 '95년도분은 3,788천원이 내시되어 입금됐었습니다.
금년도분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300천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행정비 3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경상예산으로 의회업무보조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계상분 351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 9,000천원, 연료비 9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회의록 작성용 구술기구입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차고설치 및 휴게실 보수로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서 기획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당초 예산관리 기준경비에 종합계상했었는데 실과장의 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2,400천원을 풀어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역시 업무보조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사업부서별로 분산하므로 해서 23,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의 부서단위운영비는 실과정원이 10인이하는 월 100천원, 11인이상은 200천원 정액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10인이하가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산림과, 나머지 실과는 11인 이상해서 해당 실과별로 풀어서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POOL보조금을 전년도 당초 110,000천원 추경에 10,000천원을 깍아서 100,000천원으로 운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3개단체가 삭감돼서 최소한 '95년도 수준으로 100,000천원은 있어야 형평성있게 관리하지 않겠나 해서 3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 관계는 앞으로 이동작업 할 때도 전산기기를 휴대해야 될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는 전산사무기기를 1대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로 역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개월을 해야 됩니다만 2개월을 POOL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10개월만 했습니다.
관서운영비 관계는 문화공보실이 당초에는 2개계로 돼 있었습니다만 건전생활계가 통합되므로 해서 5,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관계도 홍보 및 체육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청사정문수위와 일반사무보조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17,837천원은 특수활동비 기준경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역시 과목경정에 대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7,837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부조금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내무과의 관서당경비는 계수조정으로 4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비 8,640천원을 계상했고 또 일부 외국어회화반 운영 교육교재 구입비로 2,1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명찰을 주므로서 실명제적인 역할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1,500천원을 명찰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8,75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6페이지 운영수당은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에 따라서 1,6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소민원해결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해결했고 현장 업무용휴대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산불, 각종 재해, 각종 상황에 따라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대를 내무과에 구입해서 필요시 부서별로 그때 그때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업무가 끝나면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시군간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5,000천원을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기준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무과분 2,000천원을 예산운영 기준경비에서 분리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내무과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인건비로 사회진흥 계상예산 인건비인데 지역개발업무 280일 일용직을 300일로 조정하므로 해서 경상적운영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서 3,473천원을 감액하고 5,428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역시 부서운영관계는 지역개발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분리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 지역개발과로 조정되므로 해서 부서기준 경비차액 2,8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로환경정비에서는 당초 일부예산을 조정해서 2,000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에서는 현산공원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천원을 계상하고 만세고개 공원화 실시설계비 10,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용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당초 예비비로 삭감해 두었던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공원정비 부족예산 3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곡-기정간 농로개설 용지보상 부족분으로 80,000천원을 계상했고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은 현재 국도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에 대한 조정작업도 불합리해서 주변국도가 정비되면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자 해서 시설비 1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부대비로 7,170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국내여비 민원 1회방문처리추진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원재활용 시설확충은 당초 환경관리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집행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실 운영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주민등록 갱신사업추진을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인건비로 세입징수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분리 계상한 것이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관급물품 구입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원으로 당초에는 경상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300일로 조정함에 따라서 이번에 5,955천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제2종합민원실 집기구입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양양읍청사 주변정리 예산은 그 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4,000천원을 하고 청사 대수선공사 부족분 83,500천원, 의회청사 대수선비 추가분 20,000천원, 청사 2, 3층 안내간판제작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 대수선 시설부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41페이지 POOL보조금 30,000천원을 증액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303 민간이전이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지금 올라왔고 301 보조금 POOL보상금은 계상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사항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요구됐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보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 신청단체에서 요청하는 보조요구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사업요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1회 추경에서 확보돼야 금년도 각 보조단체에서 '95년도 범위내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당초 예산에 삭감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30,000천원을 증액해 주십사 요청하게 됐습니다.
보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 신청단체에서 요청하는 보조요구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사업요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1회 추경에서 확보돼야 금년도 각 보조단체에서 '95년도 범위내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당초 예산에 삭감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30,000천원을 증액해 주십사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6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그때 480,000천원을 삭감한 부분의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삭감부분을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설득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다 30,000천원을 증액시켜서 100,000천원을 올려 달라는 것을 당시 예결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낮으로 계수조정한 낙이 없는데 그건 그때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럼 기획실장이 동의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고 설사 필요하고 요구된다 해도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다든가, 어떤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1회 추경때 올려놓고 해 달라는 얘기는 내일 계수조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이 동의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고 설사 필요하고 요구된다 해도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다든가, 어떤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1회 추경때 올려놓고 해 달라는 얘기는 내일 계수조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안태현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39폐이지에 보면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을 70,000천원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70,000천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출현하는 입장에서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양양군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출연금을 낼려고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4와 205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과목경정요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인데 그것이 36,000천원인데 공무원 재해부조금 18인으로 2,000천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51페이지 감곡-기정간 농로개설 80,000천원이 용지보상 부족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부족해서 80,000천원을 계상했는지 몰라도 지금 비포장도로가 되다보니까 제가 몇일전에도 다녀 봤습니다만 비가오면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이왕 우리가 용지보상을 부족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포장비까지도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39폐이지에 보면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을 70,000천원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70,000천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출현하는 입장에서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양양군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출연금을 낼려고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4와 205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과목경정요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인데 그것이 36,000천원인데 공무원 재해부조금 18인으로 2,000천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51페이지 감곡-기정간 농로개설 80,000천원이 용지보상 부족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부족해서 80,000천원을 계상했는지 몰라도 지금 비포장도로가 되다보니까 제가 몇일전에도 다녀 봤습니다만 비가오면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이왕 우리가 용지보상을 부족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포장비까지도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몇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연금지급금 등은 내무과장이 또 감곡리 용지보상 지급계획에 대한 것은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는데 다만 사업마무리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출연금 부담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어떠한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 없고, 다만 출연금에 대한 부담기준은 각 시군이 연계해서 일정기준액을 부담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금을 부담하고 앞으로 저희가 양양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위탁을 의뢰하면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만 그때는 일반 사설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보다 연구용역비가 저렴하게 의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은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시군계획과 도계획을 교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대한 계획도 일부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 계획을 재정비한다든가 또는 특정지역의 연구개발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별도 실비용역비를 지급하고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출연금 부담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어떠한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 없고, 다만 출연금에 대한 부담기준은 각 시군이 연계해서 일정기준액을 부담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금을 부담하고 앞으로 저희가 양양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위탁을 의뢰하면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만 그때는 일반 사설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보다 연구용역비가 저렴하게 의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은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시군계획과 도계획을 교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대한 계획도 일부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 계획을 재정비한다든가 또는 특정지역의 연구개발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별도 실비용역비를 지급하고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저희 군에도 정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한번 읽어 봤지만 일일이 기억은 못하고 있고 실비부담은 어떤 일정기간만 부담한다는 것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정상화가 됐을 때 시군부담분은 자연 감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아직 그러한 것은 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곡-기정간 비포장도로 사업비관계는 물론 어느 도로든 포장이 돼야 사업마무리가 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 1회 추경예산으로 소규모사업부터 대규모사업도 일부 계상됐었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을 조정할 수 없어서 우선 토지보상비만 올렸습니다.
다만 하반기라도 재정여건이 되고 세입에서도 일부 언급됐었습니다만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을 삭감조정하고 전용해서라도 단 일부라도 포장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0,000천원 가지고 교대공사를 하고 일부 슬라브 거푸집작업 등이 있습니다만 용지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소요사업비는 약 1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작물과 지장물, 도로편입지 등에 대해서 80,000천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포장사업비는 단계적으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급 관계는 내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한번 읽어 봤지만 일일이 기억은 못하고 있고 실비부담은 어떤 일정기간만 부담한다는 것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정상화가 됐을 때 시군부담분은 자연 감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아직 그러한 것은 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곡-기정간 비포장도로 사업비관계는 물론 어느 도로든 포장이 돼야 사업마무리가 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 1회 추경예산으로 소규모사업부터 대규모사업도 일부 계상됐었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을 조정할 수 없어서 우선 토지보상비만 올렸습니다.
다만 하반기라도 재정여건이 되고 세입에서도 일부 언급됐었습니다만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을 삭감조정하고 전용해서라도 단 일부라도 포장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0,000천원 가지고 교대공사를 하고 일부 슬라브 거푸집작업 등이 있습니다만 용지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소요사업비는 약 1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작물과 지장물, 도로편입지 등에 대해서 80,000천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포장사업비는 단계적으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급 관계는 내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입니다.
4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7,837천원을 삭감해서 44페이지 17,83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50%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7,837천원을 삭감해서 44페이지 17,83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50%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내무과장 이규환 쓰는 용도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가 있다면 대금을 업소에 실비로 직접 지급해 주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군수님이 8,800천원을 빼서 임의대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내무과장 이규환 다시 정의하면 일반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가 있다든가 할 때 쓰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어떤 정보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정보비 차원이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최덕집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특판비가 또 있는데 특판비는 뭘 하고 지금 17,000천원에 대해서는 왜 공증성이 없는 특판비를 다시 증액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특판비가 또 있는데 특판비는 뭘 하고 지금 17,000천원에 대해서는 왜 공증성이 없는 특판비를 다시 증액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상....
○위원장 최덕집 일반업무추진비는 공증서류가 있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공증서류가 없어도 현금으로 보관해서 차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특판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17,000천원을 더 가산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쓸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편성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집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리고 조금전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다는 그 80,000천원에 대한 용지보상관계는 현재 토지가 20필지에 35,000㎡, 지장물 과수나무 해서 12그루 그리고 농작물에는 도라지, 당귀 등이 보상대상이 돼서 그 금액에 소요되는 것을 전액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80,000천원으로 우선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작년 그럭께 심었는데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박철수 위원 공사는 작년에 한 겁니까?
○안태현 위원 시작한 거예요.
○박철수 위원 그런데 당귀같은 것은 당년치기로 하는데 금년에 종묘를 심으면 가을에 캐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이 성장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박철수 위원 여름철에 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기획실장 최정규 그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농로개설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용지보상이 안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미보상용지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에도 많지만 농로사업하면서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전부 희사했던 것을 지금 주민들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희사하면서 저희들이 등기이전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공승락만 받아서 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계획에도 많지만 농로사업하면서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전부 희사했던 것을 지금 주민들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희사하면서 저희들이 등기이전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공승락만 받아서 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철수 위원 예, 상당히 많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엄청난 액수인데 그것이 우리군 재원이 딸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박철수 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은 안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물론 안 낸다고 해서 강제징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다만 우리 지역의 개발계획이 도 계획에도 포함되면서 일전에 시군순회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의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러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어떠한 지역개발 특별계획을 용역의뢰하고자 할 때는 사실상 강원개발연구원에 현재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용역비단가, 연구비 단가대로 용역의뢰를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일일이 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내용을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여기에 열거해서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도 있고 필요할 때는 용역을 의뢰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 재해부조금 관계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때 부담해야 될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경우도 있고 덜 지급할 경우도 있는데 지급하는 시기나 방법은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일일이 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내용을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여기에 열거해서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도 있고 필요할 때는 용역을 의뢰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 재해부조금 관계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때 부담해야 될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경우도 있고 덜 지급할 경우도 있는데 지급하는 시기나 방법은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데 종전에는 공무원이 예를들어 상해를 입었다든가,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연금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은 연금에서 처리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비로 지급해 주도록 돼 있는데 만약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봉급의 한달치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재해부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인 공무원이 공무로 다쳤다든가 이랬을 경우와 공무원의 집이 탔다든가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비용을 내게 되는데 다만 다같이 연금을 냈으면 연금공단에서 재해부조금을 줬어야 마땅하겠는데 군비로 지급해 줘야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재해부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인 공무원이 공무로 다쳤다든가 이랬을 경우와 공무원의 집이 탔다든가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비용을 내게 되는데 다만 다같이 연금을 냈으면 연금공단에서 재해부조금을 줬어야 마땅하겠는데 군비로 지급해 줘야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부조금을 주던 방법을....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알기로는 5년전부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양양군에서 36,000천원을 혹시 공무원 재해가 날지 모르니까 계상해 놓겠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가 없으면 덜 쓸 것이고 많으면 더 쓸 것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연금공단에서 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가 없으면 덜 쓸 것이고 많으면 더 쓸 것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연금공단에서 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한다?
○내무과장 이규환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자체사업에서 감곡-기정간 농로개설의 편입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80,000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도로명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정이 안 돼도 보상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편입용지로 들어가니까.
○김성환 위원 도로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이 안 되고 도로의 명칭이 없는 과정에서 편입용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도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이렇게 유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과거 새마을 방식으로 할 때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이 시설공사비만 주면 농로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상받지 않고 농로를 개설해 준다면 승낙하겠느냐 해서 주민이 승낙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그런 조건에서 승낙을 안 하고 그 도로는 꼭 농로말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 도로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추진하고자 했을 때 주민이 보상을 줘야만 개설승락을 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최근 3년전부터는 농로든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로도 그러한 조건에서 착공하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불가피 줘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도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이렇게 유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과거 새마을 방식으로 할 때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이 시설공사비만 주면 농로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상받지 않고 농로를 개설해 준다면 승낙하겠느냐 해서 주민이 승낙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그런 조건에서 승낙을 안 하고 그 도로는 꼭 농로말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 도로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추진하고자 했을 때 주민이 보상을 줘야만 개설승락을 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최근 3년전부터는 농로든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로도 그러한 조건에서 착공하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불가피 줘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시공동의서를 받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묻는 겁니다.
지금 강현면 하복-둔전간 군도고 시공동의를 받아서 했고 그리고 시공동의를 받아야만 시공한다고 그러는데 시공동의란 개념이 땅이 들어가서 시행청의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묻는 겁니다.
지금 강현면 하복-둔전간 군도고 시공동의를 받아서 했고 그리고 시공동의를 받아야만 시공한다고 그러는데 시공동의란 개념이 땅이 들어가서 시행청의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상을 후에 주는 조건으로....
그렇지 않고 보상을 후에 주는 조건으로....
○김성환 위원 글쎄 선공사냐, 후공사냐 공사차이점이 그것인데 다른 지역은 선공사하고 후보상이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보면 선보상 후공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법으로 해서 공사비가 없거나 이럴 때 시공승락서를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보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의사타진해서 그래도 좋다고 하면 선공사를 하고 후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공사는 선보상 후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공승락을 다 받아서 기공승락과 함께 보상을 먼저 받을 것이냐, 늦게 받을 것이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그 도로는 필요하니까 후보상을 해도 감수하겠다고 해서 먼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못 준 것을 이제와서 보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가 편법으로 해서 공사비가 없거나 이럴 때 시공승락서를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보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의사타진해서 그래도 좋다고 하면 선공사를 하고 후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공사는 선보상 후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공승락을 다 받아서 기공승락과 함께 보상을 먼저 받을 것이냐, 늦게 받을 것이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그 도로는 필요하니까 후보상을 해도 감수하겠다고 해서 먼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못 준 것을 이제와서 보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청취불능】
○김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가지 다 편리한 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그럼 감곡-기정간은 아까 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리를 놓고 올해 장마철을 대비해 보면 거기는 장화를 안 신고 넘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편입용지 보상보다도 우선 포장이 급한데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편입용지 보상보다도 우선 포장이 급한데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원래 보상부터 먼저 주고 해야 되는데....
○김성환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돼죠, 여건상 볼 때 포장을 빨리 해야 하는데 올해 장마철에 장화를 신고 다닐 때 민원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사회개발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서 일출예식장 및 문화관 관리인 연차유급휴가수당 3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KBS전국노래자랑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플래카드 1,200천원, 일출예식장 소화기 보관함 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역시 전국노래자랑 소요경비로 800천원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경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국비 1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금으로 2,000천원이 역시 국비로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향토민속예술조사 발간을 위한 용역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지방문화원 운영비보조로 도비부담에 따른 7,2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범부리 고인돌 주변정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역시 인건비로 351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서 직장실업팀 숙소 전세금 24,00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0천원의 기존 전세보증금을 흡수해서 추가로 4,000천원을 증액해서 24,000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있던 직장실업팀 숙소 임차료 18,000천원은 감액하게 됩니다.
직장실업팀 차량유지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직장싸이클 선수 장학금으로 2,000천원, 이웃과 함께 달리기 대회 2,000천원, 사업예산에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보조사업으로 22,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경상보조 16,120천원이 과목경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민간이전에는 16,120천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면서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MBC마라톤대회, 게이트볼대회, 어머니체육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체육회운영, 학교체육지원 등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22,71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시설보수비 4,600천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3,000천원 해서 7,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건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보건소 청사관리인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 경상적경비에서 보건소의 일반적인 수용비가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해서 부족분 4,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역소독 약품비 1,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고 치면열구전색기라 해서 구강보건사업 자료인데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4명에서 11명으로 조정돼서 1,080천원이 감액됩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는 피임시술자 무료검진수수료 3,45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8페이지 보건관리 자산취득비에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978천원, 물리치료기 구입에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자체사업으로서는 현남면 물리치료실 설치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고 보건소 도비보조사업 40,000천원에 대한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목경정이 됐고 연막소독기 교체로 2,50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약품보관 냉장고 무정전기 구입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에서 불법영업 시군교체단속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300일로 조정해서 5,428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장 재료비에서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준경비에서도 역시 부서단위업무추진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000천원을 분리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업무비용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신문고 FAX전용회선 사용료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분야의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전용 FAX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720천원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과목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36,000천원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연료비, 재료비도 같은 과목으로 경정됐습니다.
청소업무관리를 위한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 자원재활용 시설장비 확충이 민원실 운영으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74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2,000천원을 증액하고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95년도에 도비보조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사업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화장실 설치사업을 했는데 자금사정상 전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한 42,522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 '95 위생처리장 시설보완을 위한 채무부담 2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사업예산 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관정비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서 3,571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읍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 50,000천원을 계상했고 남문리 침수대책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8,000천원을 사업비에서 일부 감액조정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색 관터 상수도 정수장 설치비용에서 당초 50,000천원이 있는데 설계에 따라 1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으로 당초 198,000천원에서 8,000천원을 설계비로 조정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교부세 230,000천원을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기본급 65,326천원을 계상했고 수당으로 15,0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복리후생비로 25,264천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 11,264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앞의 청소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38,5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720천원을 계상했고 연료비 3,600천원, 장비유지비 1,600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2,0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약품구입, 실험실 재료구입 등 46,088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환경사업소 복사기 전산기기, 실험기기구입비로 1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해서 5,428천원을 일부경정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가 당초 4,000천원에서 6,000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8,000천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의 사회복지과로 됨에 따라서 3개계에서 4개계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분 5,76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상여금을 조정함에 따라서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시설비중 함흥기 의사 묘역정비로 당초예산에 7,0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자본이전경비로 경정하면서 추가소요액 1,000천원을 증액해서 8,000천원을 자본이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융자금 기금으로 확보한 10,000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역시 가정복지과 당초예산 관서당경비는 감액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보조원에 대한 280일 기준을 뒤에 설명올리겠습니다만 131페이지 관광관리 세항으로 경정해서 300일로 조정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노인의 날 행사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부자가정보호지원 사업비 도비와 국비가 4,23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로 22,40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공설묘지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대행사업으로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은 속초화장장을 우리 군민이 사용함에 따라서 실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부녀복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부녀자 교육교실 강사수당으로 1,4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과 교포 및 해외여성 위로연 개최와 관련한 경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비, 아동양육비 등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해서 5,011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여성회관 건립비로 당초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관계는 앞으로 도의 여성회관 시설계획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군의 우선순위가 늦어짐에 따라 중앙에 보조지원요청 구실을 삼기 위해서 여성회관 명칭을 새생활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새생활복지관으로 해서 관리할까 합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로 국비보조 450천원을 포함해서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청소년 육성 어울마당 관계는 14,600천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소년소녀가장세대 구호사업비인데 사업과 학생유형에 따라 증감되기 때문에 사항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인쇄, 건축물대장 인쇄 등 5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설계비로 6,000천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28,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시설이 당초 2개소였는데 하수도정비사업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과 마을안길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액조정됨에 따라 차액 209,1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2,15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박형주택개량 9동에 36,000천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로 1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민간주택 융자금이 우리 군에 총 103동인데 거기에 따라서 약 16,000천원을 융자해 주는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64,800천원을 군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협에 대여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기준경비입니다.
건설과 부서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건설과의 일부 계가 분리됨에 따라 3,350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쌍천지구 택지개발용역을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의 보상금으로 도시계획편입도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잠정적으로 잉여금의 약 10% 범위내에서 계속 연차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측량, 감정수수료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계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역시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하면서 2명을 지적민원발급 보조원으로 11,0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4,635천원을 감액했고 지적민원발급 보조원이 당초 3명인데 2명만 인건비로 계상하고 1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업무보조원으로 특별회계의 2명을 300일로 조정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3명이 감액되면서 앞에서는 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지적분야의 업무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 인건비로서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하기 위해서 5,4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역시 280일 금액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의 문화마을 기본설계비 32,000천원을 계상했고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일부 과목경정을 하기 위하여 정주권개발사업중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감액조정하느라 702,159천원이 감액됐고 그중 정주권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견불-포매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보상금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고 석교 교량가설 관계는 당초 정주권개발사업 1,468,058천원을 550,899천원과 문화마을조성 785,159천원으로 분리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중광정 교량가설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고 오색 상가주변 정비관계는 서면에 계상돼 있던 것을 군에서 추진하고자 50,000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인건비는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10,82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도립공원 관서당경비는 인원조정에 따라서 67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이 사회개발비 세출내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사회개발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서 일출예식장 및 문화관 관리인 연차유급휴가수당 3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KBS전국노래자랑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플래카드 1,200천원, 일출예식장 소화기 보관함 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역시 전국노래자랑 소요경비로 800천원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경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국비 1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금으로 2,000천원이 역시 국비로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향토민속예술조사 발간을 위한 용역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지방문화원 운영비보조로 도비부담에 따른 7,2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범부리 고인돌 주변정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역시 인건비로 351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서 직장실업팀 숙소 전세금 24,00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0천원의 기존 전세보증금을 흡수해서 추가로 4,000천원을 증액해서 24,000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있던 직장실업팀 숙소 임차료 18,000천원은 감액하게 됩니다.
직장실업팀 차량유지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직장싸이클 선수 장학금으로 2,000천원, 이웃과 함께 달리기 대회 2,000천원, 사업예산에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보조사업으로 22,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경상보조 16,120천원이 과목경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민간이전에는 16,120천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면서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MBC마라톤대회, 게이트볼대회, 어머니체육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체육회운영, 학교체육지원 등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22,71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시설보수비 4,600천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3,000천원 해서 7,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건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보건소 청사관리인 연차유급휴가수당 176천원, 경상적경비에서 보건소의 일반적인 수용비가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해서 부족분 4,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역소독 약품비 1,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고 치면열구전색기라 해서 구강보건사업 자료인데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4명에서 11명으로 조정돼서 1,080천원이 감액됩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는 피임시술자 무료검진수수료 3,45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8페이지 보건관리 자산취득비에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978천원, 물리치료기 구입에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자체사업으로서는 현남면 물리치료실 설치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고 보건소 도비보조사업 40,000천원에 대한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목경정이 됐고 연막소독기 교체로 2,50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약품보관 냉장고 무정전기 구입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에서 불법영업 시군교체단속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300일로 조정해서 5,428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장 재료비에서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준경비에서도 역시 부서단위업무추진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000천원을 분리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업무비용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신문고 FAX전용회선 사용료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분야의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전용 FAX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720천원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과목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36,000천원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연료비, 재료비도 같은 과목으로 경정됐습니다.
청소업무관리를 위한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 자원재활용 시설장비 확충이 민원실 운영으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74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2,000천원을 증액하고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95년도에 도비보조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사업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화장실 설치사업을 했는데 자금사정상 전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한 42,522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 '95 위생처리장 시설보완을 위한 채무부담 2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사업예산 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관정비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서 3,571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읍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 50,000천원을 계상했고 남문리 침수대책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8,000천원을 사업비에서 일부 감액조정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색 관터 상수도 정수장 설치비용에서 당초 50,000천원이 있는데 설계에 따라 1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으로 당초 198,000천원에서 8,000천원을 설계비로 조정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교부세 230,000천원을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기본급 65,326천원을 계상했고 수당으로 15,0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복리후생비로 25,264천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 11,264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앞의 청소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38,5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720천원을 계상했고 연료비 3,600천원, 장비유지비 1,600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2,0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약품구입, 실험실 재료구입 등 46,088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환경사업소 복사기 전산기기, 실험기기구입비로 1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해서 5,428천원을 일부경정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가 당초 4,000천원에서 6,000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8,000천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의 사회복지과로 됨에 따라서 3개계에서 4개계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분 5,76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상여금을 조정함에 따라서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시설비중 함흥기 의사 묘역정비로 당초예산에 7,0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자본이전경비로 경정하면서 추가소요액 1,000천원을 증액해서 8,000천원을 자본이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융자금 기금으로 확보한 10,000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역시 가정복지과 당초예산 관서당경비는 감액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보조원에 대한 280일 기준을 뒤에 설명올리겠습니다만 131페이지 관광관리 세항으로 경정해서 300일로 조정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노인의 날 행사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부자가정보호지원 사업비 도비와 국비가 4,23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로 22,40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공설묘지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대행사업으로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은 속초화장장을 우리 군민이 사용함에 따라서 실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부녀복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부녀자 교육교실 강사수당으로 1,4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과 교포 및 해외여성 위로연 개최와 관련한 경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비, 아동양육비 등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해서 5,011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여성회관 건립비로 당초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관계는 앞으로 도의 여성회관 시설계획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군의 우선순위가 늦어짐에 따라 중앙에 보조지원요청 구실을 삼기 위해서 여성회관 명칭을 새생활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새생활복지관으로 해서 관리할까 합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로 국비보조 450천원을 포함해서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청소년 육성 어울마당 관계는 14,600천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소년소녀가장세대 구호사업비인데 사업과 학생유형에 따라 증감되기 때문에 사항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인쇄, 건축물대장 인쇄 등 5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설계비로 6,000천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28,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시설이 당초 2개소였는데 하수도정비사업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과 마을안길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액조정됨에 따라 차액 209,1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2,15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박형주택개량 9동에 36,000천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로 1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민간주택 융자금이 우리 군에 총 103동인데 거기에 따라서 약 16,000천원을 융자해 주는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64,800천원을 군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협에 대여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기준경비입니다.
건설과 부서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건설과의 일부 계가 분리됨에 따라 3,350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쌍천지구 택지개발용역을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의 보상금으로 도시계획편입도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잠정적으로 잉여금의 약 10% 범위내에서 계속 연차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측량, 감정수수료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계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역시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하면서 2명을 지적민원발급 보조원으로 11,0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4,635천원을 감액했고 지적민원발급 보조원이 당초 3명인데 2명만 인건비로 계상하고 1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업무보조원으로 특별회계의 2명을 300일로 조정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3명이 감액되면서 앞에서는 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지적분야의 업무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 인건비로서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하기 위해서 5,4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역시 280일 금액 3,47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의 문화마을 기본설계비 32,000천원을 계상했고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일부 과목경정을 하기 위하여 정주권개발사업중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감액조정하느라 702,159천원이 감액됐고 그중 정주권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견불-포매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보상금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고 석교 교량가설 관계는 당초 정주권개발사업 1,468,058천원을 550,899천원과 문화마을조성 785,159천원으로 분리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중광정 교량가설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고 오색 상가주변 정비관계는 서면에 계상돼 있던 것을 군에서 추진하고자 50,000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인건비는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10,82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도립공원 관서당경비는 인원조정에 따라서 67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이 사회개발비 세출내역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함흥기 의사 묘역정비에 당초 예산에서 3,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공사비가 모자랍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정비하는 과정에 꼭 지원해야 될 소요경비가 7,000천원 가지고 모자라서 1,000천원을 더 줘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주는 것은 1,000천원을 주든 3,000천원을 주든 필요성이 있으면 주는 건데 이것이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자꾸 올라오면 삭감한 의미도 없고 예결위원회 권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또 올리면 예결위원회를 뭐하러 하고 예산조정을 뭐하러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또 올리면 예결위원회를 뭐하러 하고 예산조정을 뭐하러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삭감에 대한 공감을 하고 김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통감하고 다만 한가지 사업을 시책과 연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직장 싸이클선수 장학금에 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싸이클 선수 보상금이고 일종의 등위 부상이나 메달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럼 장학금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가 당초 예산을 보니까 과가 달라지면서 조정된 부분은 이해하나 과에 일률적으로 2,000천원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좀 대답해 주세요.
그럼 장학금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가 당초 예산을 보니까 과가 달라지면서 조정된 부분은 이해하나 과에 일률적으로 2,000천원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좀 대답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부터 처음 제도가 됐던 것인데 당초 각 과로 풀어서 계상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 지침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서 예산운영에 집중 계상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0인이하는 100천원.....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0인이하는 100천원.....
○김성환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렸고 계가 변경되고 과가 변경된 것은 이해하나 일률적으로 2,000천원씩 관서당경비가 올라간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관서당경비가 일률적으로 2,000천원씩 올라온 것은 없고....
○김성환 위원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건설과도 올라오고.
○기획실장 최정규 우리가 증액한 부분은 그렇고 관서당경비는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인원에 의해서 산정해서 증액조정을 했고 일률적으로 2,000천원 1,000천원 올라온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분리계상한 것이고 또 그 외 올라온 것이 있다면 총체적으로 각 실과의 업무형평성을 고려해서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여비를 해당 과별, 계별로 계상했다고 처음에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총액이 30,000천원 증액됐음을 설명올립니다.
그리고 여비는 총액이 30,000천원 증액됐음을 설명올립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자연공원관리 인건비에서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10,823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3명에 대한 것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그것을 쭉 보니 새로 신설된 과목도 있네요, 교통비보조라든지 급량비 그 다음 연가보상비는 지난 번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배로 주겠다 이런 얘기같은데 우리가 미화원이 많습니다만 도립공원이나 읍면에 있는 미화원이나 금액은 동일하겠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환경미화원은 정원관리상 일용인부임으로 관리하지만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6,000천원정도 되는데 월 평균적으로 따지면 1,39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6,000천원정도 되는데 월 평균적으로 따지면 1,392천원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알겠고 60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에 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통민속예술 조사발간용역을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체육회 운영비 15,772천원을 더 올렸는데 운영비에 15,000천원이 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3,000천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다음 물리치료실 설치를 금년에 현남면에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남면에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더 설치하는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양양읍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5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비가 50,000천원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2,000천원은 1개 사업에 2,000천워이 소요되서 2,000천원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사실은 2,000천원 가지고 되지 않고 5,000천원이상 소요돼야 된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하는데 재정관리상 2,000천원만 세워서 형평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예술 조사용역을 위해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까지 발굴돼 있는 각종 민속자료를 책자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전관리하고 후대로 체격적으로 전승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2,000천원은 1개 사업에 2,000천워이 소요되서 2,000천원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사실은 2,000천원 가지고 되지 않고 5,000천원이상 소요돼야 된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하는데 재정관리상 2,000천원만 세워서 형평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예술 조사용역을 위해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까지 발굴돼 있는 각종 민속자료를 책자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전관리하고 후대로 체격적으로 전승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 김실장이 계실 때 지금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놀이마당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하겠다고 지난번 보고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용역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으로 해서 이것이 연구개발비라 해서 자체사업입니다만....
○기획실장 최정규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안태현 위원 예.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까지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신뢰성이 있는 연구단체에 의뢰하거나 일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데까지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15,772천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체육회 간사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연간 체육회 정액보조가 2,400천원으로 이 2,400천원 가지고는 사무관리비도 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 간사 인건비를 포함한 일부 사무관리비 등 총괄적인 금액으로 15,772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는 우리 체육관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10,000천원에 대한 것은 당초 현남에 설치하고자 해서 시설비에서 구입비로 경정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대로 17,000천원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보건소 물리치료실 10,000천원은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의 구입비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개수하면서 이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계사업비로 10,00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만 1회 1인 3,000원 기준의 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기와는 달리 좀 더 기능이 전문화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용역비 50,000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 우수·오수관로에 대한 분리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15,772천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체육회 간사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연간 체육회 정액보조가 2,400천원으로 이 2,400천원 가지고는 사무관리비도 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 간사 인건비를 포함한 일부 사무관리비 등 총괄적인 금액으로 15,772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는 우리 체육관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10,000천원에 대한 것은 당초 현남에 설치하고자 해서 시설비에서 구입비로 경정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대로 17,000천원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보건소 물리치료실 10,000천원은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의 구입비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개수하면서 이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계사업비로 10,00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만 1회 1인 3,000원 기준의 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기와는 달리 좀 더 기능이 전문화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용역비 50,000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 우수·오수관로에 대한 분리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303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운영비 국비가 1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7,240천원이 다시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군비 7,240천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운영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303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운영비 국비가 1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7,240천원이 다시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군비 7,240천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운영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국비 10,000천원이 증액돼서 50,000천원과 또 향토자료조사 관계가 12,000천원 해서 62,000천원을 특정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액 국고로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경상보조 시도비보조사업에는 도비 5,000천원과 군비 12,240천원 해서 17,240천원이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원하신다면 문화원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국비 10,000천원이 증액돼서 50,000천원과 또 향토자료조사 관계가 12,000천원 해서 62,000천원을 특정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액 국고로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경상보조 시도비보조사업에는 도비 5,000천원과 군비 12,240천원 해서 17,240천원이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원하신다면 문화원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문화예술의 기준경비 303을 12,240천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문화원 운영비 보조와 같은 것이 아니예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문화예술의 기준경비 303을 12,240천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문화원 운영비 보조와 같은 것이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경비보조가 기준액이 17,240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 5,000천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2,240천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00천원에 우리가 5,000천원을 부담해 놓고 별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을 일단 군비기준에 의해 12,24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도가 지급하는 사업에 군비도 같이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비율이 약 30 대 70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의 차액 7,240천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문화원 경비보조가 기준액이 17,240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 5,000천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2,240천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00천원에 우리가 5,000천원을 부담해 놓고 별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을 일단 군비기준에 의해 12,24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도가 지급하는 사업에 군비도 같이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비율이 약 30 대 70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의 차액 7,240천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이 도비를 쓰기 위해서 군비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서 통상 군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도비도 같이 부담하는데....
○김성환 위원 지금 말씀은 도비지원이 5,000천원이 지원되는데 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내시되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로 7,240천원을 부담해야 된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니까 문화원 연간경비가 17,240천원이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인데 그중 5,000천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2,240천원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 번에 5,000천원만 섰으니까 이번에 7,240천원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김성환 위원 '96년도 예산에는 12,240천원을 삭감했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 것이 맞는 데요.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98페이지 쌍천택지개발 어느 지역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95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하고 마을안길포장공사가 지명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76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30,000천원을 전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쌍천택지개발 용역관계는 물치 뒤의 로타리공원 내려가는 지역에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면적의 택지가 조성되서 거기에 따라서 제방을 하고 택지가 조성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판단해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의 하천부지를 군에서 임대받아서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적인 지금 물리천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그것 외에 쌍천쪽에도 제방을 하면 상당한 택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쌍천택지개발 용역관계는 물치 뒤의 로타리공원 내려가는 지역에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면적의 택지가 조성되서 거기에 따라서 제방을 하고 택지가 조성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판단해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의 하천부지를 군에서 임대받아서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적인 지금 물리천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그것 외에 쌍천쪽에도 제방을 하면 상당한 택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게 군유지입니까?
땅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으면 아마 개발사업한 시군으로 관리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명이 안 된 것은 이것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당초 2개소를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되면서 우리 군에 1개소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조정했는데 1개소당 시설부대비, 설계비 등 2억원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억원을 삭감하게 되고 토지매입비 양양읍 임천리와 강현면 회룡리도 돼 있는 것 중 임천리 18,300천원은 지난해 사업하는 과정에 편입된 정산못한 부족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실제 삭감액은 188,956천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는 한군데 지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계는 특별교부세로서 양양읍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도비 230,000천원, 특별교부세 230,000천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지방채 약 460,000천원을 기채하게 되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230,000천원이 일반회계 교부세로 잡혀있는 것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출금을 세운 것입니다.
땅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으면 아마 개발사업한 시군으로 관리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명이 안 된 것은 이것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당초 2개소를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되면서 우리 군에 1개소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조정했는데 1개소당 시설부대비, 설계비 등 2억원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억원을 삭감하게 되고 토지매입비 양양읍 임천리와 강현면 회룡리도 돼 있는 것 중 임천리 18,300천원은 지난해 사업하는 과정에 편입된 정산못한 부족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실제 삭감액은 188,956천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는 한군데 지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계는 특별교부세로서 양양읍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도비 230,000천원, 특별교부세 230,000천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지방채 약 460,000천원을 기채하게 되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230,000천원이 일반회계 교부세로 잡혀있는 것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출금을 세운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전출금을 세우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전출금이 되는데 지금 목적이 없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설명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내무부까지 신청하는데 저희가 2개마을을 신청했습니다.
서면 수리하고 강현 회룡리를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양여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개마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양양에 1개마을 밖에 줄 수 없다고 했고 이 사업비가 1억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당초 2개마을을 신청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1개마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개마을 리장의 동의를 받았는데 수리 리장이 포기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룡리로 확정해서 1개마을이 삭감된 상태로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서면 수리하고 강현 회룡리를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양여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개마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양양에 1개마을 밖에 줄 수 없다고 했고 이 사업비가 1억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당초 2개마을을 신청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1개마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개마을 리장의 동의를 받았는데 수리 리장이 포기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룡리로 확정해서 1개마을이 삭감된 상태로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장 확정할 때 현장에 나가서 어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됐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회룡리 어디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회룡리같은데는 군부대에서 썩은 물이 마을 밑으로 빠지는데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다니지 못해요, 올 여름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앉아서 회룡리다, 어디다 이런 것보다는 비단 이 사업 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 대상지역이 2-3개 있다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측정하겠지만 그러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돈이 2억씩 투자되는 사업장이라고 보면 현지에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해서 회룡리 어디서 어떤 물이 내려와서 시급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장 책정기준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해서 회룡리 어디서 어떤 물이 내려와서 시급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장 책정기준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국가유공자 단체 4개단체의 보조금을 이번에 2,000천원씩 증액해 주겠다 해서 8,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내에서 꼭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인지?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국가유공자 단체 4개단체의 보조금을 이번에 2,000천원씩 증액해 주겠다 해서 8,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내에서 꼭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인지?
○기획실장 최정규 내무부에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 4개 유공자단체의 정액기준이 6,000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시 30분 제2차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사항별설명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