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6년 5월 4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 4.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 2.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3. 양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4.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집행부제출)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최덕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집 의원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6년 5월 2일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철수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5월 3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의원전원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12,000천원과 특별회계 58,000천원 총 7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양양전통민속예술조사 발간용역비 10,000천원과 내고장상품판매장 간판제작비 2,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58,000천원중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 광장포장비는 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2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양양상수도 전기요금 부족분은 6개월분만 소요되므로 18,000천원을 삭감하였고 하조대 정자각 주차장조성비는 부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지난하므로 2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원일전 도수로 공사비로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이용변경 추진여비를 1,00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된 58,000천원중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6년 5월 2일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철수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5월 3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의원전원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12,000천원과 특별회계 58,000천원 총 7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양양전통민속예술조사 발간용역비 10,000천원과 내고장상품판매장 간판제작비 2,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58,000천원중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 광장포장비는 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2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양양상수도 전기요금 부족분은 6개월분만 소요되므로 18,000천원을 삭감하였고 하조대 정자각 주차장조성비는 부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지난하므로 2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원일전 도수로 공사비로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이용변경 추진여비를 1,00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된 58,000천원중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최덕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집행부를 대리하여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올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를 대리하여 동의를 승낙합니다.
1996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를 대리하여 동의를 승낙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중인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 제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동일한 공적으로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본 상의 특성상 현실과 불합리하므로 실정에 맞게 본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2일에 1차 개최되었던 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걸림돌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중인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 제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동일한 공적으로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본 상의 특성상 현실과 불합리하므로 실정에 맞게 본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2일에 1차 개최되었던 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걸림돌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검토보고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여비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의해 운영중인 현행 조례중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등에 따른 여비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비 및 현장지도 여비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규정에 들어 있으므로 이 두 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여비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의해 운영중인 현행 조례중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등에 따른 여비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비 및 현장지도 여비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규정에 들어 있으므로 이 두 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지역개발과에서 관리운영하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며 기금의 지원중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가구로 되어 있으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행상, 노점 등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요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기간의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은 각 가구당 1천만원이며 이율은 연 5%, 연체시는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생활안정기금에 한하여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분기, 반기별로 상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융자신청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철저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두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울 시는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완납치 않을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며 융자금의 감면조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관대한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지역개발과에서 관리운영하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며 기금의 지원중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가구로 되어 있으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행상, 노점 등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요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기간의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은 각 가구당 1천만원이며 이율은 연 5%, 연체시는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생활안정기금에 한하여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분기, 반기별로 상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융자신청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철저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두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울 시는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완납치 않을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며 융자금의 감면조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양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관대한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최덕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최덕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