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17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산업경제비를 어제 심의하셨는데 그중에서 어제 심의를 못 다한 산림병충해 방제라든지 지면약제살포, 무궁화 식재관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그것은 산림과장 내려오시면 하시기로 하고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을 한 다음에 지역개발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획실장 최정규 세부적인 것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수간주사에 군비 54,000천원 상승요인이 생기고 국도비는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무궁화 식재 818본을 식재했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사업여부는 돼 있는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무궁화 식재 818본을 식재했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사업여부는 돼 있는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병충해 중에 솔잎혹파리가 제일 심한데 수간주사라는 것은 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4월달에서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지면약제라는 게 11월하고 12월안에 솔잎혹파리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것을 방제하는 겁니다.
금액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당초에 예산이 다 섰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 계획 때 군비부담을 못했던 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지면약제라는 게 11월하고 12월안에 솔잎혹파리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것을 방제하는 겁니다.
금액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당초에 예산이 다 섰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 계획 때 군비부담을 못했던 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정산하는 59,795천원이 쓰여진 겁니까? 앞으로 시행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이 돈이 다 안나갔죠.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사업은 끝나고 돈이 못나갔지요.
○김성환 위원 나갈 돈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럼요.
○김성환 위원 임금이 밀렸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조합하고 계약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쓴 건데 일부는 나가고 일부가 못 나갔지요.
○안태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우리 본예산에 ha당 277,871원으로 수간주사를 놓기로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147,000천원에서 총 944,000천원이 지금 수간주사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은 361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수간주사 비용이 그렇게 됐을 적에 초창기하고 거의 한 90천원이 차이가 나는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초창기 예산에 944,000천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10억이 수간주사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양군에 실질적인 산림피해가 얼마가 있고 우리가 지금 10억이라는 큰 액수를 수간주사비로 지출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돼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추경에 보면은 361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수간주사 비용이 그렇게 됐을 적에 초창기하고 거의 한 90천원이 차이가 나는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초창기 예산에 944,000천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10억이 수간주사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양군에 실질적인 산림피해가 얼마가 있고 우리가 지금 10억이라는 큰 액수를 수간주사비로 지출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돼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양양군 총 임야 면적 17,000ha중에 80% 내지 70%가 소나무 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피해지입니다.
이중 수간주사를 봄에 한 2,250ha밖에 못합니다. 이번에 지출해야 될 게 813,000천원입니다.
금액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거기다 지방비를 넣어야 되는데 못넣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당초에는 34,000천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줄었거든요, 그래 그 국도비를 지면약제 사업으로 충당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 9,400천원하고 도비 5,100천원이 다시 영달되는 게 아니고 수간주사때 보낸 그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피해지입니다.
이중 수간주사를 봄에 한 2,250ha밖에 못합니다. 이번에 지출해야 될 게 813,000천원입니다.
금액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거기다 지방비를 넣어야 되는데 못넣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당초에는 34,000천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줄었거든요, 그래 그 국도비를 지면약제 사업으로 충당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 9,400천원하고 도비 5,100천원이 다시 영달되는 게 아니고 수간주사때 보낸 그 돈이 내려온 겁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수간주사비로 군비가 137,63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지출을 안했다고 보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본예산에 수간주사비로 군비가 137,63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지출을 안했다고 보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944,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약 5억 상당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당초 예산 운용에 군비부담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군비부담을 못하게 됐었고 그래서 사업량을 배 이상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해도 우리지역에 대한 방제를 다 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연차적으로 방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량을 축소했었습니다.
당초 1회추경때 수간주사 비용의 군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일부 증액하면서 도에서도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비가 185,000천원이 조정되고 군비 부족분을 그 부담비율에 의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20,000천원을 더 확보했었고 최종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 국비는 줄고 군비가 부담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54,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더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 정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944,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약 5억 상당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당초 예산 운용에 군비부담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군비부담을 못하게 됐었고 그래서 사업량을 배 이상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해도 우리지역에 대한 방제를 다 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연차적으로 방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량을 축소했었습니다.
당초 1회추경때 수간주사 비용의 군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일부 증액하면서 도에서도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비가 185,000천원이 조정되고 군비 부족분을 그 부담비율에 의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20,000천원을 더 확보했었고 최종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 국비는 줄고 군비가 부담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54,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더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 정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안태현 위원 : 알겠습니다. 무궁화 식재관계......
○산림과장 김갑동 일부는 도로변에 심은 것이고 일부는 환경 미화하느라 낙산수목원에 심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도로변 818본을 심었다 그러는데요......
○산림과장 김갑동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인데 사실은 돈이 1,000천원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안태현 위원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심은 장소가 어느 지역이냐?
○산림과장 김갑동 도로변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소나무의 귀중함과 우리 양양군이 소나무 없이는 빛이 안난다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간주사를 산림조합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수간주사를 산림조합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죠.
○김성환 위원 용역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 가지고 1년 계약에 몇ha를 해라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1차하고 못하면 또 추경에 주고 만약에 5억분만 주고 3억분은 후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괄로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일괄 주는데 810,000천원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80,000천원만 계약을 했다 이거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80,000천원만 계약을 했다 이거죠.
○김성환 위원 아니 계약방법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금년에 할 것을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봄에 3월달까지 몽땅 계약을 합니다. 6월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전체 다 하는 8월말께 나갔지요.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봄에 3월달까지 몽땅 계약을 합니다. 6월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전체 다 하는 8월말께 나갔지요.
○김성환 위원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관동대 입구에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발생되므로 해서 2개월분 1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해서 남애 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는 국도 7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이주된 주민들에 대한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6,670천원, 시설비 92,711천원, 시설부대비 2,900천원 해서 총 102,281천원에 대한 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치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관동대 입구에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발생되므로 해서 2개월분 1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해서 남애 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는 국도 7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이주된 주민들에 대한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6,670천원, 시설비 92,711천원, 시설부대비 2,900천원 해서 총 102,281천원에 대한 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치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남애리 이주단지 사업이 전체가 국토관리청에서 넘어 온 돈 가지고 사업한 거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이상원 위원 이 자금가지고 사업 물량이 모자라는 겁니까?
왜 이것을 묻냐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개발에서 협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여기 넘어 온 돈이 1억이 넘는데 현재 작업물량을 보면은 충분히 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도 민원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온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자금이 부족한 겁니까?
왜 이것을 묻냐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개발에서 협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여기 넘어 온 돈이 1억이 넘는데 현재 작업물량을 보면은 충분히 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도 민원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온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자금이 부족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총 들어가는 돈이 3억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기반시설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1억이 됩니다. 모자라서 성토부분도 민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기반시설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1억이 됩니다. 모자라서 성토부분도 민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말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성토부분 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현재도 진정서가 또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군비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기반시설밖에 못해 준다, 특례법에 기반 시설만 해 주게끔 돼 있어서.....
○안태현 위원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옮겨 주는 정도까지는 해 줘야지 그렇다고 우리군 돈을 거기다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정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애 이주단지 민원발생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추가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를 언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금년초에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년초에 하면은 이게 1차 추경에 계상돼야 될텐데 이게 사전사용 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금년초에 한 게 본 예산에도 안들어 가고.....
○기획실장 최정규 이 예산은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납부되므로 해서 납부됨과 동시에 사전사용 집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1월달에 설계를 했으면은......
○기획실장 최정규 설계는 연초에 계획돼 있지만 실제 사업은 납부가 되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8월 12일 1차 추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올라 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기획실장 최정규 1억에 대한 납부 일정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 3,600천원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운용하다가 연말까지 판단한 결과 부족할 것 같아서 140천원만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시군도사업비에서 임천-북평 교량 도비 2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95,000천원과 시설공사 105,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약 25억이 예상되고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설계와 일부 기초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내지는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군비관계는 내년도 재정전망에 따라서 형평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시군도사업비에서 임천-북평 교량 도비 2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95,000천원과 시설공사 105,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약 25억이 예상되고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설계와 일부 기초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내지는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군비관계는 내년도 재정전망에 따라서 형평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임천-북평 교량가설공사 용지보상 및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용지보상은 어느 것을 해서 계상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연결 진입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농어촌도로와 연결해야 될 지점부터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용지보상, 시설비 이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은 추상적인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통상 예산부기를 하는 과정에 시설공사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설공사와 관련된 편입용지는 그 시설비 속에서 보상을 줄 수는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내용이 용지보상 및 시설비 이렇게 돼 있으나 설계가 확정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 계상 해 놓은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임천-북평 교량가설 공사가 도비로 책정되서 지금 설계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임천-북평간 교량에 의한 기대효과를 기획실장님 충분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천-북평간 교량에 의한 기대효과를 기획실장님 충분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양양도시계획이 종전에는 임천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임천리와 거마리 일부가 양양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또한 현재 월리에서부터 현북 어성전으로 해서 강릉시 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우리 농어촌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남대천교가 구대교인데 그것이 국도에서 시군도 교량으로 이관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안전도를 완전하게 보강한 다음에 군에다 인계해 달라는 요청도 해서 아직 인수는 안했지만 이 교량의 노후관계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도 없는 단계에 그쪽으로 다니는 교통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측하기 때문에 계획을 일단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교량관계에 대한 효과성 관계는 어떤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보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효과에 대한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군도에서 용천하수도 지금 지방도로 됐습니다만 지방도 옆에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지난해 사업을 계속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60,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집행 잔액 6,000천원을 삭감하고 물치리 관로매설, 국도변 가로등 선로 또 부대통신선로 등으로 인한 도로 원상복구 비용으로 7,800천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량관계에 대한 효과성 관계는 어떤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보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효과에 대한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군도에서 용천하수도 지금 지방도로 됐습니다만 지방도 옆에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지난해 사업을 계속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60,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집행 잔액 6,000천원을 삭감하고 물치리 관로매설, 국도변 가로등 선로 또 부대통신선로 등으로 인한 도로 원상복구 비용으로 7,800천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물치리 국도 7호선 서쪽편으로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지하로 가로등 전선을 매설하게 되는데 도로와 연결된 것은 물치리 육교 인접지에서부터 쌍천까지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난데 이번에 해결된다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쌍천을 지나 속초로 가는 진입로가 환하게 비치는데 우리 관내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지금 매설되는 실정인가 본데 거기에 몇군데가 매설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양양군 지역도 환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하고 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쌍천을 지나 속초로 가는 진입로가 환하게 비치는데 우리 관내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지금 매설되는 실정인가 본데 거기에 몇군데가 매설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양양군 지역도 환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하고 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치리관로매설은 가로등 케이블을 묻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로는 물치리 관로매설은 부대 통신망 관로를 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3,000천원 용역비가 넘어온 것이지 가로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로는 물치리 관로매설은 부대 통신망 관로를 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3,000천원 용역비가 넘어온 것이지 가로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가로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부대 통신관로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건설과장님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군부대 관로가 밑에 들어가 있고 우리 다른 관로가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3,000천원 중에서 우리가 7,000천원 부담하는 걸로 하고 군부대에서 나머지 부담......
13,000천원 중에서 우리가 7,000천원 부담하는 걸로 하고 군부대에서 나머지 부담......
○김성환 위원 집행부에서 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과정은 이 13,000천원 복구비도 부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걸로 알고 또 내려 왔다고 건설과장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7,000천원 이것은 가로등 부분으로 7,800천원을 다시 계상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죠?
13,000천원중에 7,800천원입니까?
(청취불능)
7,000천원 이것은 가로등 부분으로 7,800천원을 다시 계상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죠?
13,000천원중에 7,800천원입니까?
(청취불능)
○기획실장 최정규 이 사항별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군도관계는 일부 확정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0,000천원을 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에 연구개발비 10,000천원은 우리군 지역에 있는 농어촌도로 사업을 양여금 70%와 군비 30% 부담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별 효과 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평가 용역비가 됩니다.
지역개발비 시도립공원 기본급 관계는 도립공원 상여금분에 대해서 5,000천원을 감액하고 수당중에서 역시 초과근무수당에 1,414천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 부족분 7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관계도 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 전망에 따라서 6,745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관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중 부족분에 대해서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8,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보일러를 보수해야 되고 또 하조대 정자각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2,3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군도관계는 일부 확정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0,000천원을 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에 연구개발비 10,000천원은 우리군 지역에 있는 농어촌도로 사업을 양여금 70%와 군비 30% 부담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별 효과 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평가 용역비가 됩니다.
지역개발비 시도립공원 기본급 관계는 도립공원 상여금분에 대해서 5,000천원을 감액하고 수당중에서 역시 초과근무수당에 1,414천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 부족분 7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관계도 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 전망에 따라서 6,745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관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중 부족분에 대해서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8,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보일러를 보수해야 되고 또 하조대 정자각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2,3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시설비 404에 10,000천원이 삭감되고 시설부대비도 10,000천원이 과목경정이 되서 들어 왔는데 군도정비사업 확정 측량수수료 이렇게 하고 감정수수료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 확정 측량 수수료가 되고 감정수수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6 연구개발비에 농어촌도로 조사평가용역비에 10,000천원이 있는데 어느 업체다 조사평가용역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그것이 어느 직책에 있는 분들을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404에 10,000천원이 삭감되고 시설부대비도 10,000천원이 과목경정이 되서 들어 왔는데 군도정비사업 확정 측량수수료 이렇게 하고 감정수수료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 확정 측량 수수료가 되고 감정수수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6 연구개발비에 농어촌도로 조사평가용역비에 10,000천원이 있는데 어느 업체다 조사평가용역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그것이 어느 직책에 있는 분들을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확정측량 감정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어성전-면옥치간 군도사업을 했고 또 현남면 하월천에서 상월천 구간에 군도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와리 장리구간도 역시 군도사업을 했고 또 오산에서부터 가평리까지도 역시 군도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몇필지, 몇명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고 또 감정한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조사평가용역 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 위탁 영농을 주어서 농어촌도로 우선순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관계는 6급 이하에 대해서 하나의 처우개선과 대민 활동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주는 건데 당초에 일부를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더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재량으로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군도 확정측량 감정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어성전-면옥치간 군도사업을 했고 또 현남면 하월천에서 상월천 구간에 군도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와리 장리구간도 역시 군도사업을 했고 또 오산에서부터 가평리까지도 역시 군도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몇필지, 몇명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고 또 감정한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조사평가용역 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 위탁 영농을 주어서 농어촌도로 우선순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관계는 6급 이하에 대해서 하나의 처우개선과 대민 활동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주는 건데 당초에 일부를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더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재량으로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당초 7인으로 계상했는데 9인이 됐다, 2인이 더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 있어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카드에 전부 기재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한명 틀리고 이렇게 됩니까?
장기근속수당에 있어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카드에 전부 기재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한명 틀리고 이렇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인원관계는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틀에 딱딱 그런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 인원에 의해서 계상할 수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복잡하고 장기화 되기 때문에 지침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계상하고 연말에 지출에 대한 부족이나 남는 예산을 판단하는 과정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실 소요액으로 증액계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원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우리 양양군으로 20년에서 25년된 사람이 전출 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박철수 위원 예, 알았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한 재해예방에 본청에 있는 자동우량측정시스템 유지비로 10,05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서는 차량등록 업무가 금년부터 우리군에서 처리함에 따라서 필요한 용지인쇄비 등에 대해서 3,000천원을 증액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서는 차량등록 업무가 금년부터 우리군에서 처리함에 따라서 필요한 용지인쇄비 등에 대해서 3,000천원을 증액해 주고자 합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자동우량측정시스템 유지비라 그러는데 유지비 개념이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유지비라는 것은 회선전용료 또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용 이런게 포함돼 가지고 유지비라고 하게 되지요.
○김성환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고장은 없었잖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아니 고장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했었고 또 측정시설 위탁업체하고 계약돼 있어서 통신회선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에 회선전용비용 또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비용 수수료 포함해서 유지비로 관리 하게 됩니다.
차량등록업무 회선사용료가 역시 온라인 관리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회선사용료 단가가 조정되므로 해서 부족분 460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했었고 또 측정시설 위탁업체하고 계약돼 있어서 통신회선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에 회선전용비용 또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비용 수수료 포함해서 유지비로 관리 하게 됩니다.
차량등록업무 회선사용료가 역시 온라인 관리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회선사용료 단가가 조정되므로 해서 부족분 460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하조대 정자각 화장실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철거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자각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철거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량등록업무 서식인쇄에 뭔 등록업무 서식이 40종이나 되는지 그 40종의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온라인 차량등록업무 수행에 대한 회선사용료에 관리 유지비라 그랬는데 어디에다 납부하는건지 납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각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철거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량등록업무 서식인쇄에 뭔 등록업무 서식이 40종이나 되는지 그 40종의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온라인 차량등록업무 수행에 대한 회선사용료에 관리 유지비라 그랬는데 어디에다 납부하는건지 납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하조대 정자각 화장실 관계는 하조대 정자각을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로 있었고 또 그것이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고 이러는 과정에 사용하지 못하고 봉쇄해 놨던 화장실인데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이 안되고 그래서 일단 철거하고 우선 불편을 덜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차량등록업무 서식인쇄 관계는 제가 40종에 대한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전산관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식, 장부와 일부 용지비용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과정에 40종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서식만 40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꼭 확인을 하신다면 3,000천원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 회선사용료는 전화국으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차량등록업무 서식인쇄 관계는 제가 40종에 대한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전산관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식, 장부와 일부 용지비용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과정에 40종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서식만 40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꼭 확인을 하신다면 3,000천원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 회선사용료는 전화국으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립공원 사무실 보일러 보수 1식 1,500천원이 계상됐는데 몇평에 어디를 보수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20평짜리 신규로 해도 1,500천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보수하는데 1,500천원이 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사무실 보일러 보수 1식 1,500천원이 계상됐는데 몇평에 어디를 보수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20평짜리 신규로 해도 1,500천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보수하는데 1,500천원이 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도립공원 사무실 보일러 기기 자체가 지금 고장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품을 고친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기술적으로 드리기는 뭐하고 관리사무실 보일러가 일반 가정용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한대 설치하는 가정용 보일러 수리비용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용량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기가 지금 한 4년에서 5년 이렇게 되서 종합적으로 보수하게 되면은 120만원 들지 150만원이 들어가는 지는 지금 여기서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대 설치하는 가정용 보일러 수리비용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용량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기가 지금 한 4년에서 5년 이렇게 되서 종합적으로 보수하게 되면은 120만원 들지 150만원이 들어가는 지는 지금 여기서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수하고 교체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데....
○기획실장 최정규 그 장비를 고치려면은 백몇십만원씩 들어야 된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부족해서 3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도 충무계획을 연말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1,5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로는 민방위과의 당면한 시책 등 종합적인 행정에 필요한 여비를 2,000천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민방위 경연대회를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변경되므로 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으로서 하광정리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47,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부족해서 3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도 충무계획을 연말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1,5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로는 민방위과의 당면한 시책 등 종합적인 행정에 필요한 여비를 2,000천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민방위 경연대회를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변경되므로 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으로서 하광정리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47,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기정에는 4,200천원인데 지금 300천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이제 체육관 이용도가 많아졌다는 부분이겠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한 현상도 있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용하는 생활체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등을 활용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용하는 생활체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등을 활용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경연대회가 삭감되고 국내여비 10대 시책추진 이걸로 줬는데 10대 시책이라면 뭡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민방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재해위험과 종합적인 재난대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기관운영에서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봉급재원이 기준액보다 남음으로 해서 101,00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상여금 2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9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서 25,03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액수당에서 63,83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 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과정에 읍면에서는 예산이 남고 본청에서는 모자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연말 계수조정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99페이지 상수도 청원경찰 효도휴가비 27,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효도휴가비가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기관운영에서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봉급재원이 기준액보다 남음으로 해서 101,00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상여금 2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9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서 25,03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액수당에서 63,83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 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과정에 읍면에서는 예산이 남고 본청에서는 모자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연말 계수조정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99페이지 상수도 청원경찰 효도휴가비 27,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효도휴가비가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부기가 잘못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과목하나가 누락됐었는데 기타직 보수하고 복리후생비가 비목이 다른데 제가 혼동해서 기타직 보수는 상수도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고 10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일반 직원들에 대한 효도휴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효도휴가비가 당초는 100천원씩 지급하도록 계획됐는데 300천원으로 인상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효도휴가비가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정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건데 두차례에 걸쳐 추석과......
○이상원 위원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당초는 이게 30인 해서 이렇게 됐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청원경찰 관계인데 30인 100천원씩 해서 3,000천원을 세웠는데 실제 소요액이 30,000천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족분 27,000천원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환산되지 않고 부기관계를 늘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 환산총액에 따라 역산을 하는 관계로 인원 관계가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 소요액에 대한 역산에 의해서 총액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환산되지 않고 부기관계를 늘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 환산총액에 따라 역산을 하는 관계로 인원 관계가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 소요액에 대한 역산에 의해서 총액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이게 상수도 청원 경찰에 대한 효도휴가비인데 30인 해서 100천원씩 3,000천원 당초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30,000천원 해서 1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겠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기타직 보수에서 정확하게 부기를 단다면 효도휴가비 30,000천원×2회 이래서 60,000천원을 계상하면서 기존 봉급재원, 수당이 한 과목에 다 포함돼 있고 457,439천원 계상돼 있는 중에서 또 감액해야 되는데 봉급이 실제는 800천원씩 소요되려고 했던 것이 750천원씩 줬기 때문에 50천원씩 차이나는 것을 줄여서 약 30,000천원을 감액한 걸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부족액만 부기를 달아 놨습니다.
역시 효도휴가비 관계도 기존예산 비목중 복리후생비 중에서 실제 지출되어야 한다고 하게되면 약 640,000여천원의 효도휴가비가 필요한데 기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하고 부족액만 계상하다 보니까 총액개념으로 해서 15,000천원만 증액하는 것입니다.
역시 효도휴가비 관계도 기존예산 비목중 복리후생비 중에서 실제 지출되어야 한다고 하게되면 약 640,000여천원의 효도휴가비가 필요한데 기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하고 부족액만 계상하다 보니까 총액개념으로 해서 15,000천원만 증액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효도휴가비 산출을 보게 되면 100천원씩 해서 171인이 ......
○기획실장 최정규 읍면 직원이 그때 당시 171명이 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계산적으로 보면은 17,100천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17,000천원으로 돼 있다구요.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읍면에 연말까지 복리후생비 집행되는 소요액을 총체적으로 산출해서 파악하니까 15,000천원이 부족하다, 효도휴가비 주고 종합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체력단련비라든지 포함해서 환산하니까 15,00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환산해서 총액개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세목, 세항 범위내에서는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과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산출부기를 불가피하게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차량관리에서도 제세요금 청소차와 화물차에 대한 부족분 82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 영선관리에 읍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3개 읍면에 부족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4,200천원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역시 현남면의 구내식당 임차료가 당초에 400천원 밖에 못 세웠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양양읍 청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일부 노후된 민원 집기 등에 대한 1차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7,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국은 읍면에 연말까지 복리후생비 집행되는 소요액을 총체적으로 산출해서 파악하니까 15,000천원이 부족하다, 효도휴가비 주고 종합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체력단련비라든지 포함해서 환산하니까 15,00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환산해서 총액개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세목, 세항 범위내에서는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과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산출부기를 불가피하게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차량관리에서도 제세요금 청소차와 화물차에 대한 부족분 82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 영선관리에 읍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3개 읍면에 부족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4,200천원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역시 현남면의 구내식당 임차료가 당초에 400천원 밖에 못 세웠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양양읍 청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일부 노후된 민원 집기 등에 대한 1차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7,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차 서면, 손양이 당초에는 380천원×2대 해서 761,73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늘었죠?
568천원이 늘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조금 차이가 났다면 이해되는데 600여천원이라는 돈이 늘은 것은 상당히 어떤 여건변동이라든가 업무가 가중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568천원이 늘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조금 차이가 났다면 이해되는데 600여천원이라는 돈이 늘은 것은 상당히 어떤 여건변동이라든가 업무가 가중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면과 손양에는 청소차, 화물차를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4톤 짜리로 운영했는데 도중에 4톤짜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서면과 손양에는 청소차, 화물차를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4톤 짜리로 운영했는데 도중에 4톤짜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근거제시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화물차도 역시 그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해 가지고 등수가 기재돼 있는데 현북면 같은 경우는 100등에서 120등으로 늘어나서 예산착오가 생겼는데 100등에서 120등으로 됐는지 제가 볼 때는 중도에 신규가설을 했다면 12개월 계상이 안될텐데 전부 금액을 바꿔 버렸단 말이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해 가지고 등수가 기재돼 있는데 현북면 같은 경우는 100등에서 120등으로 늘어나서 예산착오가 생겼는데 100등에서 120등으로 됐는지 제가 볼 때는 중도에 신규가설을 했다면 12개월 계상이 안될텐데 전부 금액을 바꿔 버렸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산 부기관계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올립니다.
현북, 현남, 강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등수보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도 일부 늘어났는데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부족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았고 현북, 현남, 강현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서 현북면에 앞으로 나가야될 돈이 약 1,200천원이 소요되고 현남면에서는 약 1,000천원이 소요되고 강현면에서는 2,200천원이 소요되는 실 정산액을 판단하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역산해서 관리한 것인데 실제는 120등이 11달을 켜야 되고 100등은 12달을 켜야 되고 그렇게 산출부기를 구체화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 예산서 내용이 콘사이스보다도 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집약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현북, 현남, 강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등수보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도 일부 늘어났는데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부족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았고 현북, 현남, 강현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서 현북면에 앞으로 나가야될 돈이 약 1,200천원이 소요되고 현남면에서는 약 1,000천원이 소요되고 강현면에서는 2,200천원이 소요되는 실 정산액을 판단하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역산해서 관리한 것인데 실제는 120등이 11달을 켜야 되고 100등은 12달을 켜야 되고 그렇게 산출부기를 구체화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 예산서 내용이 콘사이스보다도 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집약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전기요금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정액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등수가 늘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 10월달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사이에 등수가 늘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 10월달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늘은 게 없고 12개월 전부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었다면은 중도에 늘어야 되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이 현북면의 가로등 100등은 작년 9월말 현재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했는데 아마 읍면 가로등이 지난해 10월, 11월 이때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 차이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지요.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설치가 다 됐는지 모르지만 가로등 보수관계 해서 각 읍면으로 보수도 하고 보안등 해서 신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다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준공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구요, 지금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로등의 기준이 내년 1회추경 아니면 연말 정리추경과정에서 이렇게 20등씩 12달 소요가 신규로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번에 10월달 이후에 읍면 가로등 설치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그 수치가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신규계상이 될 겁니다.
이번에 10월달 이후에 읍면 가로등 설치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그 수치가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신규계상이 될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됐다면 여기에 2개월이고 3개월에 대한 공공요금이 계상 돼야 될텐데 그것은 전혀 없고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가로등 전기료가 이렇습니다.
만일에 12월달에 값아야 되는데 못 값을 때는 그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유예기간 내에 내년도 예산을 땡겨서 읍면에서 갚게 되니까 결국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가로등 유지비가 앞으로 11월, 12월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총액으로 요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몇등을 몇달까지 쓰고 몇등은 등은 2달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기를 산출하다 보면 예산요지서가 2장, 3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집약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12월달에 값아야 되는데 못 값을 때는 그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유예기간 내에 내년도 예산을 땡겨서 읍면에서 갚게 되니까 결국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가로등 유지비가 앞으로 11월, 12월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총액으로 요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몇등을 몇달까지 쓰고 몇등은 등은 2달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기를 산출하다 보면 예산요지서가 2장, 3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집약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철수 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고정적으로 켜는 거지 끊었다 말았다 하는게 아니죠.
○기획실장 최정규 기존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12월달에는 뭔가 어디서는 모자를 겁니다.
모자르게 되면은 읍면에서 관서당경 비라든가 이런데서 일부 충당해서 상환하고 다음년도 예산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모자르게 되면은 읍면에서 관서당경 비라든가 이런데서 일부 충당해서 상환하고 다음년도 예산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양양읍 청사 민원실 집기구입 문제를 좀 묻고 싶은데요,소파나 의자나 이런것은 법정사용기간이 있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통상 집기에 대 해서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민원실 안내 표지판이라고 40개 일괄적으로 한 모양인데 글쎄요, 안내판이 40개가 필요한지, 부서로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민원안내 표지판 하게 되면은 규격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천장에다는 것, 책상 위에 놓는 것, 또 민원대에 설치하는 것, 민원인의 무료대서하는 책상에 놓는 것, 공무원 자기소관 업무별로 내가 주민등록담당이 다 호적담당이다 이렇게 놓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100천원짜리도 있고 30천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천장에다는 것, 책상 위에 놓는 것, 또 민원대에 설치하는 것, 민원인의 무료대서하는 책상에 놓는 것, 공무원 자기소관 업무별로 내가 주민등록담당이 다 호적담당이다 이렇게 놓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100천원짜리도 있고 30천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사업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275,070천원이 됩니다.
양양상수도, 오색상수도, 강현상수도에 대한 내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사업외수입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0,000천원을 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양상수도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충당하고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0,000천원을 전입받고자 합니다.
예금이자 9,140천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에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04,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부족분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신규자 4명해서 피복비 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야간급식비 2,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사업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275,070천원이 됩니다.
양양상수도, 오색상수도, 강현상수도에 대한 내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사업외수입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0,000천원을 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양상수도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충당하고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0,000천원을 전입받고자 합니다.
예금이자 9,140천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에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04,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부족분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신규자 4명해서 피복비 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야간급식비 2,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수입면에서 잡수입 예금이자가 얼마 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무슨 돈으로.
○기획실장 최정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 예금이자가 되는데 예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로 제가 예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계 수입을 가지고 예금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회계 수입을 가지고 예금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정기예치 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오색관계는 국립공원에서 물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거기에 어떤 특례가 있을까봐 묻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사용료수입 275,000천원이 지금 증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양양군내에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 및 ㎥당 상수도 단가 및 원가 및 대차대조표를 저는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대차대조표를 보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시고 가구수 및 톤당의 단가가 얼마나 드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오색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기정하고 경정에 계산착오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500천원씩 12개월이면 6,000천원인데 경정에는 12개월 해서 3,6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전기요금 부족분이 기정에 400천원이 있는데 경정에 775천원으로 나와 가지고 4,500천원 부족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상승요인이 생겼느냐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사용료수입 275,000천원이 지금 증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양양군내에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 및 ㎥당 상수도 단가 및 원가 및 대차대조표를 저는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대차대조표를 보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시고 가구수 및 톤당의 단가가 얼마나 드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오색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기정하고 경정에 계산착오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500천원씩 12개월이면 6,000천원인데 경정에는 12개월 해서 3,6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전기요금 부족분이 기정에 400천원이 있는데 경정에 775천원으로 나와 가지고 4,500천원 부족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상승요인이 생겼느냐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상수도 전기요금 관계는 현재 오색상수도와 현북상수도 2개를 갈라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매달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예산 배정요구를 합니다.
한꺼번에 배정돼 가지고 다시 이것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매달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예산 배정요구를 합니다.
한꺼번에 배정돼 가지고 다시 이것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대차대조표 관계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징수관계가 말입니다.
상수도 계량기에 의한 납부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각 읍면에다 얼마를 징수해라 집단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대충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량기에 의한 수도료가 아니고 일단 할당액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지난번 모범업소에 대한 30%의 감면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 관계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에 의한 납부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각 읍면에다 얼마를 징수해라 집단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대충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량기에 의한 수도료가 아니고 일단 할당액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지난번 모범업소에 대한 30%의 감면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 관계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누수현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공급이 몇톤이다 그러면 사용량이 몇톤이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누수현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공급이 몇톤이다 그러면 사용량이 몇톤이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누수가 몇%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14%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수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총 생산량 대 부과하는 양 가지고 따져서......
○안태현 위원 아니 그것 갖고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누수량에 대한 계량기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방서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속초소방서 시청앞에는 한군데 달려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탑에 계량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원래 속초소방서 시청앞에는 한군데 달려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탑에 계량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 누수량 제는 기계를 설치한 데가 있더라구요, 자료가 있는데 어디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 공급량에 사용량 대비해서 안 되는 것은 누수량이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원경찰 야간급식비 신규자 4명이 증원됐는데 급여를 얼마씩 하기에 2,920천원이 증액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한끼당 4천원입니다. 산출부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12분의 1만 급식을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1/12이 아니고 ½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답변을 몇가지 더 해 주세요.
오색정수장 전기료 부족분하고 현북상수도 전기료 부족분하고 이 관계가 아까 계산착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50천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50천원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300천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틀에 한번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답변을 몇가지 더 해 주세요.
오색정수장 전기료 부족분하고 현북상수도 전기료 부족분하고 이 관계가 아까 계산착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50천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50천원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300천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 서면 오색 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전기요금 50천원씩은 계상돼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과정에 충분치 못하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각 읍면상수도가 POOL로 계상되다 보니까 상수도간 약간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 오색상수도 전기요금을 50천원씩 계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상수도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소요돼야 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약 7,500천원이 소요되니까 이 산출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위 전기요금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7,500천원이 소요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과정에 충분치 못하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각 읍면상수도가 POOL로 계상되다 보니까 상수도간 약간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 오색상수도 전기요금을 50천원씩 계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상수도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소요돼야 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약 7,500천원이 소요되니까 이 산출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위 전기요금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7,500천원이 소요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보니까 현북이나 인구, 남애상수도는 다 400천원씩 계상하고 오색만 50천원 이렇게 했어요.
양양상수도가 크니까 1,800천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어지간하게 본예산에다 같이 올려놨어야 되는 것을 워낙 차이가 나게 해 놓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차이가 6배나 되다 보니까 이게 계산착오가 된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보니까 현북이나 인구, 남애상수도는 다 400천원씩 계상하고 오색만 50천원 이렇게 했어요.
양양상수도가 크니까 1,800천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어지간하게 본예산에다 같이 올려놨어야 되는 것을 워낙 차이가 나게 해 놓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차이가 6배나 되다 보니까 이게 계산착오가 된 거 아니냐.....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공공요금 관계를 오색상수도 하면 오색상수도분만 가지고 거기만 주지 않고 그 과목내에서 읍면상수도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서로 신축성있게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특히 사무관리비용에 그러한 사례가 가끔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정하는 과정에 아마 이 상수도 전기료에 대한 것을 세출수용 충족을 하다 보니까 서면 상수도 취수장에서만 계수정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정하는 과정에 아마 이 상수도 전기료에 대한 것을 세출수용 충족을 하다 보니까 서면 상수도 취수장에서만 계수정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상수도 전기요금 부족분이 7,500천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색에는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300천원을 올렸고 다른 상수도에는 안올리고 현북상수도에 375천원을 더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조금씩 계수차이가 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은 400천원 그랬는데 사실상 이 400천원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420천원도 됐다가 어떤 때는 380천원도 됐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상수도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차분류표, 현재 우리 양양상수도는 아직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회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면은 독립채산에 의해서 적자가 나든 안나든 간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적자가 얼마가 났고 흑자가 얼마 났다든가 분석이 됩니다만 지금은 총체적인 생산비용 대 수도료 징수 단순회계비용 밖에 안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수지에 대한 분석표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수도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차분류표, 현재 우리 양양상수도는 아직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회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면은 독립채산에 의해서 적자가 나든 안나든 간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적자가 얼마가 났고 흑자가 얼마 났다든가 분석이 됩니다만 지금은 총체적인 생산비용 대 수도료 징수 단순회계비용 밖에 안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수지에 대한 분석표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걸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단순 수입 지출 결산을 하고 있지요.
○안태현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차입해 주기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만 사실 채산성이 자체에서 돼야 되거든요, 자체내에서 얼마나 장사를 제대로 해서 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차입해 주기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만 사실 채산성이 자체에서 돼야 되거든요, 자체내에서 얼마나 장사를 제대로 해서 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일부 홍천읍과 같이 읍소재지가 큰 군은 공기업 특별 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관한 것은 일부 부채로 관리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강하는데 우리 군과 같이 상수도 시설이 일정괘도에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시설보강공사가 속출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적자에 관한 것은 일부 부채로 관리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강하는데 우리 군과 같이 상수도 시설이 일정괘도에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시설보강공사가 속출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크게 되는 거지요.
○안태현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이 자꾸만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가지고 쓴다 그러면은 발전방향이 없어요.
○박철수 위원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수지라는 걸 감을 잡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공기업 운영의 타당성이 분석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만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하천골재 이익금이 조금 남으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1억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넣어서 예외로 시설되는 수용가부담을 시킬 수 없는 시설비에 충당을 좀 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공기업 운영의 타당성이 분석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만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하천골재 이익금이 조금 남으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1억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넣어서 예외로 시설되는 수용가부담을 시킬 수 없는 시설비에 충당을 좀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상수도에 16억인지 얼만지 있지요?
지방채를 우리가 돈을 꿔다가 상수도를 전부 개설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원금 값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돈을 꿔다가 상수도를 전부 개설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원금 값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이 상수도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은 감사 때 하시기로 하고 여기 계상된 부분만 하나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좀 운영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112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장비유지비로 현북상수도와 남애상수도의 부족분 6,4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상수도사업 연구개발비용으로서 양양상수도 낙산지구 여름철 상수도 공급대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양양상수도, 강현상수도, 현북상수도 등에 대한 시설보강을 5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역시 양양, 남애 종합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자재 등에 대한 구입비로 1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장비유지비로 현북상수도와 남애상수도의 부족분 6,4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상수도사업 연구개발비용으로서 양양상수도 낙산지구 여름철 상수도 공급대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양양상수도, 강현상수도, 현북상수도 등에 대한 시설보강을 5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역시 양양, 남애 종합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자재 등에 대한 구입비로 1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말씀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시설비에 보게 되면은 양양상수도의 내곡리 관로증설공사에서 100mm관이 단가가 40천원으로 돼 있고 강현 물치리 관로공사에 750mm가 35천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물치리 관로공사는 75mm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리고 예비비관계에 193,964천원을 예비비로 묶어 놓은 것은 양양상수도 금년도에 20,000천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공사에 약 550,000천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193,96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아까도 제가 대조표를 얘기했습니다만 생산원가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한달에 상수도 수입이 얼마정도..
○건설과장 김남교 평균 50,000천원정도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거의 계산밖에 안되겠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세입 대 세출을 따져 보면 운영비는 되는데 상수도시설 확장은 못해 나갑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하수관계는 지하수법이 새로 개발돼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남교 하수도 관리도 처음에는 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다했습니다.
그래 현재는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하수도 시설비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당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군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하수도 시설비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당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군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설도 도에서 했고 관리만 우리 군에서 하라......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세입 대 세출을 따져 보는데 금년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1억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비만 지금 모자라 가는데 그것은 1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1억씩 전입을 받습니다.
세입 대 세출관계는 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1억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비만 지금 모자라 가는데 그것은 1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1억씩 전입을 받습니다.
세입 대 세출관계는 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에 대한 연간 소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비 22,388천원과 도비보조금 5,847천원을 받아서 총 29,235천원의 세입으로 세출 또한 진료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총 7억을 삭감 조정했는데 사업수입으로서 낙산지구 부지매각수입이 당초 1,373,68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전망으로 봐서 더 이상의 매각전망이 없기 때문에 7억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7억에 대한 재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집단시설지구의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총 12억의 예산 중에서 7억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종사자 퇴직금을 당초 50,000천원을 확보한 중에서 집행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차액금 20,000천원을 감액해서 상수도 전출금으로 재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상평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체농지조성비가 26,2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경영수익사업 토지매입비로 650,000천원을 확보한 중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6,200천원을 삭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에 대한 연간 소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비 22,388천원과 도비보조금 5,847천원을 받아서 총 29,235천원의 세입으로 세출 또한 진료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총 7억을 삭감 조정했는데 사업수입으로서 낙산지구 부지매각수입이 당초 1,373,68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전망으로 봐서 더 이상의 매각전망이 없기 때문에 7억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7억에 대한 재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집단시설지구의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총 12억의 예산 중에서 7억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종사자 퇴직금을 당초 50,000천원을 확보한 중에서 집행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차액금 20,000천원을 감액해서 상수도 전출금으로 재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상평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체농지조성비가 26,2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경영수익사업 토지매입비로 650,000천원을 확보한 중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6,200천원을 삭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25페이지 집단시설 지구 토지매입비 평당 가격이 200천원 범위 되는 걸로 여기 돼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집단시설지구라고 하게 되면은 3개 지구가 있는데 낙산지구는 이미 수용이 되서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에서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오산 집단시설지구하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사유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예산범위내 계상한 내용인데 예정은 오산지구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부지를 매입할까 이렇게 계획으로 세웠던 내용입니다. 꼭 어느 지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지구 택지를 4천㎡ 매각 했는데 이게 ㎡당 150천원, 대략 계산하게 되면은 495천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매각년월일이 언제쯤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팔려고 했던 것을 팔지 못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낙산지구 부지매각에 조금전 얘기한 식으로 한 500천원대에서 600천원대 가격입니다.
그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우리가 팔려고 했던 것이 안팔렸다, 제가 보기에는 낙산지구에서 보통 500천원에서 600천원대라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우리가 팔려고 했던 것이 안팔렸다, 제가 보기에는 낙산지구에서 보통 500천원에서 600천원대라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부지는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조산자동차야영지구 주변, 정확하게 필지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주변의 상가부지를 계획했던 것이고 택지관계는 주청리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잡았고 역시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단지 정비작업까지 해서 수입 지출 대용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상했었는데 사실 팔 단계가 되지 못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상가부지는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조산자동차야영지구 주변, 정확하게 필지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주변의 상가부지를 계획했던 것이고 택지관계는 주청리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잡았고 역시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단지 정비작업까지 해서 수입 지출 대용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상했었는데 사실 팔 단계가 되지 못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택지조성지구내 것이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버스 서는 그 뒤쪽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은 초창기 예산에 너무 과중하게 넣어 가지고.....
○기획실장 최정규 예측은 한 10월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협의등이 제대로 안되므로 해서 그 택지조성 사업이 하나의 문제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시에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편입지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므로해서 그 잔량 토지매입을 위해서 일반 회계로부터 17,976천원을 전입받아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농공단지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시에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편입지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므로해서 그 잔량 토지매입을 위해서 일반 회계로부터 17,976천원을 전입받아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농공단지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이게 감정가격에 의한 거겠죠?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고용달 위원님들 종합적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러면 김성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11월 16일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고용달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상호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11월 16일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고용달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상호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락합니다.
1995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를 승락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2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짧은 2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