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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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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8일(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0시)
○의장 이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달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11월 16일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성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17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의원전원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35,000천원에 대한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5,000천원과 시범공설묘지 실시설계 용역 30,000천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향후 재원대책이 불투명하고 더구나 여성회관 신축 소요사업비 확보 등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향후 충분한 재원대책 검토 후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삭감하게 되었으며, 삭감 예산액 전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고용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집행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할 것을 승락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5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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