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4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의원 고용달 고용달 의원입니다.
'95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4일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서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64건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추진진도 등으로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현지 합동점검은 연말을 앞두고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곧 다가올 중요한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현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답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10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총 대상 사업 64건에 대한 점검결과는 각종 시설공사 57건중 완료 20건, 공사중 28건, 미착공 9건이며 하천골재채취사업을 비롯한 6건은 당초 계획한바 대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속초시의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1건은 사전 협의 없이 우리군 지역에 집수정 1개소를 설치중이며 앞으로도 차수벽을 설치계획으로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점검결과를 분석, 종합한 의견으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아직 미착공사업이 남아있고 공사중인 일부 사업은 설계변경 등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기종 선택 잘못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공사는 측량, 설계, 착공 등을 최대한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사업시행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완료사업은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적정한 시설활용 지도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고 미완공사업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동안 점검활동강화 등 적절한 마무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는 이로 인해 우리군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의원 현지확인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실태를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후 확인토록 함으로써 의원 현지확인 점검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4일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서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64건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추진진도 등으로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현지 합동점검은 연말을 앞두고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곧 다가올 중요한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현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답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10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총 대상 사업 64건에 대한 점검결과는 각종 시설공사 57건중 완료 20건, 공사중 28건, 미착공 9건이며 하천골재채취사업을 비롯한 6건은 당초 계획한바 대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속초시의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1건은 사전 협의 없이 우리군 지역에 집수정 1개소를 설치중이며 앞으로도 차수벽을 설치계획으로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점검결과를 분석, 종합한 의견으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아직 미착공사업이 남아있고 공사중인 일부 사업은 설계변경 등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기종 선택 잘못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공사는 측량, 설계, 착공 등을 최대한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사업시행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완료사업은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적정한 시설활용 지도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고 미완공사업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동안 점검활동강화 등 적절한 마무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는 이로 인해 우리군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의원 현지확인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실태를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후 확인토록 함으로써 의원 현지확인 점검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고용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박철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2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박철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2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