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11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전일에 이어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전년도 결산잉여금이 294,184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80,000천원 그리고 국도 7호선 확장에 따른 관로이설비 해당업체로부터 분담되는 금액이 52,822천원 그렇게 해서 총 세입이 472,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조정분 2,41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0천원, 근무자 피복비로 350천원, 기계공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190천원, 오색상수도 연료비 209천원, 상수도 시설장비유지비 12,000천원, 상수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시설비에 양양상수도, 오색상수도, 현북상수도, 인구상수도, 남애상수도, 강현상수도 급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비로 394,2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한 것은 시설유지 관리에 관련된 시설비이므로 세 항목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39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련 소독관리 장비구입비 또 공구함 구입비 등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세입에 맞춰서 427,0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과목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전입금은 상수도사업 운영관계에서 앞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사업수요가 많이 들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전해 줘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재원이 어려운 관계로 하천골재의 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잉여금 전망 범위 내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전년도 결산잉여금이 294,184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80,000천원 그리고 국도 7호선 확장에 따른 관로이설비 해당업체로부터 분담되는 금액이 52,822천원 그렇게 해서 총 세입이 472,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조정분 2,41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0천원, 근무자 피복비로 350천원, 기계공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190천원, 오색상수도 연료비 209천원, 상수도 시설장비유지비 12,000천원, 상수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시설비에 양양상수도, 오색상수도, 현북상수도, 인구상수도, 남애상수도, 강현상수도 급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비로 394,2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한 것은 시설유지 관리에 관련된 시설비이므로 세 항목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39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련 소독관리 장비구입비 또 공구함 구입비 등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세입에 맞춰서 427,0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과목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전입금은 상수도사업 운영관계에서 앞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사업수요가 많이 들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보전해 줘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재원이 어려운 관계로 하천골재의 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잉여금 전망 범위 내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성환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말입니다, 회계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말입니다, 회계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성환 김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 온 여러 부분을 지적에 앞서 올해 물난리를 겪었던 경험으로서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낙산에 가서 어려운 현장을 봤고 실무공무원들과 타협해 봤습니다만 항구대책으로 지금 2만톤의 물량을 확보하겠다 하지만은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공보실장이나 공원소장과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무관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며 '96년도 상수도 계획사업이 항구대책에만 국한되어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96년도에 대안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설명을 관계부서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 온 여러 부분을 지적에 앞서 올해 물난리를 겪었던 경험으로서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낙산에 가서 어려운 현장을 봤고 실무공무원들과 타협해 봤습니다만 항구대책으로 지금 2만톤의 물량을 확보하겠다 하지만은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공보실장이나 공원소장과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무관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며 '96년도 상수도 계획사업이 항구대책에만 국한되어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96년도에 대안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설명을 관계부서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획실장 입장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지구에 매년 급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여름 피서객이 밀집하는 때에는 급수중단사태까지도 발생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긴급대책방안과 항구 대책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8월중까지 실무부서의 의견을 입안해 9월중에 전반적인 조정회의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답변 드리면서 건설과장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관계로 잠시 시간을 주시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낙산지구에 매년 급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여름 피서객이 밀집하는 때에는 급수중단사태까지도 발생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긴급대책방안과 항구 대책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8월중까지 실무부서의 의견을 입안해 9월중에 전반적인 조정회의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답변 드리면서 건설과장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관계로 잠시 시간을 주시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성환 예.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원 이상원입니다. 인구상수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구상수도는 수질검사상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판정을 몇 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여기 보면은 그러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주로 여과기 교체라든가, 탱크도색, 취수장 공구 이런 예산에 불과한데요, 인구상수도는 지금 물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음료로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먹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군민보건상 좋은 수질로 교체되는 사업이 곧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상수도는 수질검사상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판정을 몇 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여기 보면은 그러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주로 여과기 교체라든가, 탱크도색, 취수장 공구 이런 예산에 불과한데요, 인구상수도는 지금 물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음료로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먹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군민보건상 좋은 수질로 교체되는 사업이 곧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수원지가 농경지 하류에서 하는 관계로 식수로 부적합한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인수저수지로부터 급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통수관로 시설사업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지금 관로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로시설까지 하게 되고 인구수원지도 또 한계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원지가 농경지 하류에서 하는 관계로 식수로 부적합한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인수저수지로부터 급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통수관로 시설사업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지금 관로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로시설까지 하게 되고 인구수원지도 또 한계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원 기존예산에 서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인구상수도 원수관로 확장공사 2,200m에 139,464천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 관계가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강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강하게 됩니다.
○위원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철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철수 장승리에 급수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면사무소를 통해 건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여기 보니까 사업이 빠져 있는데 가뭄이 들면 물이 안나와 가지고 물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장승리에 가니까 꼭 이번에 상수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면사무소를 통해 건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여기 보니까 사업이 빠져 있는데 가뭄이 들면 물이 안나와 가지고 물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장승리에 가니까 꼭 이번에 상수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승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관계는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급수시설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일반회계사업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산림과장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업무가 일원화되어서 급수문제에 관한 것은 건설과장이 일관성 있게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승리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는 한해시에 특히 급수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관계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 의해서 종합적인 현황을 점검하게 되면은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순위가 조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기획실장 입장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재원이 충분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적정한 대비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승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관계는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급수시설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일반회계사업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산림과장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업무가 일원화되어서 급수문제에 관한 것은 건설과장이 일관성 있게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승리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는 한해시에 특히 급수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관계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 의해서 종합적인 현황을 점검하게 되면은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순위가 조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기획실장 입장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재원이 충분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적정한 대비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철수 서면 같은 지역은 장승리하고 서선리 2개 부락이 상당히 급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봐도 도랑에 물고 안 내려 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수로 탱크를 만들어 물을 먹고 사는 이런 형편인데 아마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수로 탱크를 만들어 물을 먹고 사는 이런 형편인데 아마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관심을 깊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덕집 최덕집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덕집 166페이지 7번국도 상수관로공가 현남, 현북 2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상수관로 이전문제인지 아니면 7번국도상에 있는 상수관로를 당해 시군에서 필요해서 다시 이전공사를 하는지 그 2개소에 약 50,000천원이 소요된다라고 보면은 4차선 7번국도의 공사비라면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상수관로 이전문제인지 아니면 7번국도상에 있는 상수관로를 당해 시군에서 필요해서 다시 이전공사를 하는지 그 2개소에 약 50,000천원이 소요된다라고 보면은 4차선 7번국도의 공사비라면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번국도 상수관로 공사관계는 현남, 현북지역에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기존 국도와 인접한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비로 52,822천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시공청의 부담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에 의한 시설공사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7번국도 상수관로 공사관계는 현남, 현북지역에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기존 국도와 인접한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비로 52,822천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시공청의 부담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에 의한 시설공사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최덕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한 기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금액이 전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지금도 여기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80,000천원을 더 전입해 오는 입장인데 상수도 운영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한 기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금액이 전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지금도 여기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80,000천원을 더 전입해 오는 입장인데 상수도 운영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업무현황 보고 시에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사업은 10차례 걸쳐서 총 1,674,000천원을 차입해서 썼던 적이 있었고 금년 6월말 현재 상수도사업에 대한 원금 잔액은 1,310,000천원이 되고 앞으로 거치기간 최종년도까지의 부담되는 발생 이자가 363,000천원, 최종상환기까지는 약 1,673,000천원에 대한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 수입자 부담으로 지금 징수되고 있고 상환하는 재원은 군비부담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조금전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80,000천원을 전입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수요관계는 각 지역별 급수문제, 낙산문제, 인구상수도문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시설수요가 한시적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보전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행정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수용가에서는 인입선부터 수용가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 지역개발특별회계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의 금년도 순수익이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전출 받아서 시설공사 수요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업무현황 보고 시에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사업은 10차례 걸쳐서 총 1,674,000천원을 차입해서 썼던 적이 있었고 금년 6월말 현재 상수도사업에 대한 원금 잔액은 1,310,000천원이 되고 앞으로 거치기간 최종년도까지의 부담되는 발생 이자가 363,000천원, 최종상환기까지는 약 1,673,000천원에 대한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 수입자 부담으로 지금 징수되고 있고 상환하는 재원은 군비부담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조금전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80,000천원을 전입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수요관계는 각 지역별 급수문제, 낙산문제, 인구상수도문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시설수요가 한시적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보전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행정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수용가에서는 인입선부터 수용가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 지역개발특별회계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의 금년도 순수익이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전출 받아서 시설공사 수요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 57,00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총 규모는 276,4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주택사업 융자금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으로 충당해서 57,0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 57,00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총 규모는 276,4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주택사업 융자금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으로 충당해서 57,0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립주택 융자금상환인데 이 연립주택이 어디 어디 연립주택인지 저희들은 잘 판단이 안되네요.
그래서 몇 년 거치 어떻게 상환하고 언제까지 상환이 돼야 되는 건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립주택 융자금상환인데 이 연립주택이 어디 어디 연립주택인지 저희들은 잘 판단이 안되네요.
그래서 몇 년 거치 어떻게 상환하고 언제까지 상환이 돼야 되는 건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 지방채는 과거까지 1,985,000천원을 차입해서 최종상환년도까지 균등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상환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총액만 먼저 보고 드리고 보충되는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원금이 1,560,000천원이고 앞으로 상환기 종료시까지 통상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또는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또는 20년 최종 차입년도에서부터 최종 납부
를 20년까지 분할상환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자가 943,000천원 그래서 2,503,000천원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차입한 것은 현대연립, 남천연립, 우신연립, 현산연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립주택별 기채 내지는 상환실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태현 :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 지방채는 과거까지 1,985,000천원을 차입해서 최종상환년도까지 균등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상환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총액만 먼저 보고 드리고 보충되는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원금이 1,560,000천원이고 앞으로 상환기 종료시까지 통상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또는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또는 20년 최종 차입년도에서부터 최종 납부
를 20년까지 분할상환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자가 943,000천원 그래서 2,503,000천원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차입한 것은 현대연립, 남천연립, 우신연립, 현산연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립주택별 기채 내지는 상환실적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태현 :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에서 전액 2만원이 발생됐고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7,299천원이 발생되서 사업이월금은 7,319천원이고 전입금 884천원은 일용직 사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을 조정 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담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35,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순증되는 것은 43,913천원으로 총 규모는 438,358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비정규직 보수는 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것이 904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은 884천원인데 이월금 20천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맞춘 것입니다.
사업비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 35,7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도에 반납해서 기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반환금을 7,299천원 계상해서 세출액 순증가액은 43,913천원이고 총 규모는 438,3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에서 전액 2만원이 발생됐고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7,299천원이 발생되서 사업이월금은 7,319천원이고 전입금 884천원은 일용직 사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을 조정 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담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35,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순증되는 것은 43,913천원으로 총 규모는 438,358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비정규직 보수는 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것이 904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은 884천원인데 이월금 20천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맞춘 것입니다.
사업비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 35,7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도에 반납해서 기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반환금을 7,299천원 계상해서 세출액 순증가액은 43,913천원이고 총 규모는 438,3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 박철수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철수 면단위 보건소같은 경우는 자체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보건소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받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는 관련이 먼 사항입니다만 읍면보건지소는 지금 군 보건소에서 직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보건소장 지휘감독체제로 조정됐고 다만 읍면장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업무지도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군 보건소장이 관리하게 되고 다만 의료시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지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체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인건비는 군예산에서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는 관련이 먼 사항입니다만 읍면보건지소는 지금 군 보건소에서 직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보건소장 지휘감독체제로 조정됐고 다만 읍면장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업무지도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군 보건소장이 관리하게 되고 다만 의료시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지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체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인건비는 군예산에서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한방보호가 있습니다.
17,481원×250명 이래서 4,370천원, 경정에 1,700원×2,162명 그래서 3,675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계상해 놓고 지금 민원은 적고 경정 때는 완전히 뒤바뀐 쪽이 됩니다.
1,700원하고 2,162명 이것이 계수를 마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기정하고 경정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적지도 않고 한 1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를 그렇게 올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한방보호가 있습니다.
17,481원×250명 이래서 4,370천원, 경정에 1,700원×2,162명 그래서 3,675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계상해 놓고 지금 민원은 적고 경정 때는 완전히 뒤바뀐 쪽이 됩니다.
1,700원하고 2,162명 이것이 계수를 마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기정하고 경정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적지도 않고 한 1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를 그렇게 올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진료비는 국비와 도비로 충당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한방보호에도 의료보호가 적용되어 한의원이 있는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당초예산에는 17,481원에 2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최정규 하면 최정규가 1년간 10일을 다니던 한달을 다니던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0명 정도가 17,481원씩 소요될 것이다해서 4,37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단위단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정됨에 따라서 1일부담금 1,700원으로 산정 해 가지고 10일 다녔다고 하게 되면은 10명 이렇게 대인 1일 1명 기준으로 해서 1일단가가 1,700원이고 연간 2,162명이 진료할 수 있는 진료비로 금액은 시도간, 시군간의 사업실적에 의한 조정내시에 따라서 3,675천원으로 조정함에 차액인 695천원을 삭감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진료비는 국비와 도비로 충당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한방보호에도 의료보호가 적용되어 한의원이 있는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당초예산에는 17,481원에 2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최정규 하면 최정규가 1년간 10일을 다니던 한달을 다니던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0명 정도가 17,481원씩 소요될 것이다해서 4,37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단위단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정됨에 따라서 1일부담금 1,700원으로 산정 해 가지고 10일 다녔다고 하게 되면은 10명 이렇게 대인 1일 1명 기준으로 해서 1일단가가 1,700원이고 연간 2,162명이 진료할 수 있는 진료비로 금액은 시도간, 시군간의 사업실적에 의한 조정내시에 따라서 3,675천원으로 조정함에 차액인 695천원을 삭감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원 이상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예비비로 전입하는 겁니까?
실제로 진료를 받은 인원입니까?
실제로 진료를 받은 인원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은 대부분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전년도의 실적 등을 종합조정해서 금년도 수요예측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운영제도이니 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과거의 실적을 조정해 볼 때 금년도에는 이 정도가 예상될 것이다 하는 예측에 의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은 대부분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전년도의 실적 등을 종합조정해서 금년도 수요예측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운영제도이니 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과거의 실적을 조정해 볼 때 금년도에는 이 정도가 예상될 것이다 하는 예측에 의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업수입에는 전년도의 사업 집행잔액과 회수금에 대한 잔액 277,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로써 체납자 압류 등기 및 해지수수료 등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 23,000천원을 계상합니다.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182,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환금에는 우수농고생 지원비 도비로 지난해 지원됐던 것이 있었는데 2가구에 대한 집행이 안됨에 따라서 2,000천원을 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와 잉여금에 대한 차액금 94,747천원은 예비비로 관리해서 차기년도의 융자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기금으로 보충하고자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세출 총 순증액은 303,747천원으로 총 규모는 437,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업수입에는 전년도의 사업 집행잔액과 회수금에 대한 잔액 277,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로써 체납자 압류 등기 및 해지수수료 등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 23,000천원을 계상합니다.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182,000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환금에는 우수농고생 지원비 도비로 지난해 지원됐던 것이 있었는데 2가구에 대한 집행이 안됨에 따라서 2,000천원을 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와 잉여금에 대한 차액금 94,747천원은 예비비로 관리해서 차기년도의 융자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기금으로 보충하고자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세출 총 순증액은 303,747천원으로 총 규모는 437,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원 몰라서 하나 물어 보는데요, 이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사업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소득기금을 증식하기 위해서 기금의 일부를 융자금을 주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다가 판매활동을 해서 나오는 순수한 수입이 있을 때는 사업수입이라고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융자금 회수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이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융자금은 사실 이자도 포함됩니다만 융자금에 대한 회수는 사업수입이라기 보다는 사업외수입으로 예산편성체제에 의한 분류방식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특별회계의 예를 올린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수입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전입금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접 경영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사업수입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사업외수입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의 예를 올린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수입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전입금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접 경영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사업수입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사업외수입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체납액 징수여비 1,000천원이 있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현재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체납액 징수여비 1,000천원이 있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현재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어야 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담당하는 관계로 체납총액에 대한 것은 제가 일일히 기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사업외수입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8,837천원을 총 세입재원으로 해서 총 규모는 120,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해서 총 규모는 120,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사업외수입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8,837천원을 총 세입재원으로 해서 총 규모는 120,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해서 총 규모는 120,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이 아까처럼 기정하고 경정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고 가구수가 10가구가 차이가 납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준 게 현재까지 얼마고 회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이 아까처럼 기정하고 경정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고 가구수가 10가구가 차이가 납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준 게 현재까지 얼마고 회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산부기가 당초 4가구 해서 98,000천원이 계상 돼 있었는데 경정하는 과정에 1,345천원으로 조정된 것은 당초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는 각 지역별 기준으로 해서 4가구로 금액에 맞춰서 우선 단위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지 융자할 수 있는 평균금액으로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연초에 융자를 지원할 대상가구가 판단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정에 의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의 1,345천원에 대한 경정 내용은 모든 여건이 충족되면 1,500천원 또는 그것이 안될 때는 1,000천원 미만이라도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하는 관계로 평균금액을 산정하게 되서 1,345천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금 융자금에 대한 총 규모와 금년도 회수계획 또 체납액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산부기가 당초 4가구 해서 98,000천원이 계상 돼 있었는데 경정하는 과정에 1,345천원으로 조정된 것은 당초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는 각 지역별 기준으로 해서 4가구로 금액에 맞춰서 우선 단위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지 융자할 수 있는 평균금액으로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연초에 융자를 지원할 대상가구가 판단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정에 의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의 1,345천원에 대한 경정 내용은 모든 여건이 충족되면 1,500천원 또는 그것이 안될 때는 1,000천원 미만이라도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하는 관계로 평균금액을 산정하게 되서 1,345천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금 융자금에 대한 총 규모와 금년도 회수계획 또 체납액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는데 사업수입에는 하천 골재 매각수입 153,680천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집단시설지구 골재매각대는 사업여건이 충족치 않아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502,500천원을 삭감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각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48,820천원이 감액되어 총 조정금액은 1,373,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에는 당초에 2,864,500천원을 계상해서 잡았으나 사업정산과정에서 7,703천원 차액이 생기므로 해서 그 금액을 삭감조정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2,856,797천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감액이 356,523천원이 되고 세입예산규모는 4,280,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금년도 조정에 따라서 153,680천원이 증액되면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는데 도립공원 미화원 인건비가 여기에서 집행됩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작업인부 인건비가 22,854천원이 증액됩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임차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자체장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임차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사업 매각추진과 관련된 여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으로 새나루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각종 시설보호를 위한 경고표지판을 2개 설치하고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나루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전출금 80,000천원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재원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낙산지구 택지조성사업인데 주청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관련된 측량 및 등기수수료 1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광정 택지조성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10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 지구내 골재채취지 매립사업이 여건이 충족치 않아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된 매립사업비 3억원을 삭감합니다.
총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94,13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역시 이번에 감액되는 금액은 356,523천원으로 세출 총 규모는 24,280,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는데 사업수입에는 하천 골재 매각수입 153,680천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집단시설지구 골재매각대는 사업여건이 충족치 않아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502,500천원을 삭감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각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48,820천원이 감액되어 총 조정금액은 1,373,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에는 당초에 2,864,500천원을 계상해서 잡았으나 사업정산과정에서 7,703천원 차액이 생기므로 해서 그 금액을 삭감조정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2,856,797천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감액이 356,523천원이 되고 세입예산규모는 4,280,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금년도 조정에 따라서 153,680천원이 증액되면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는데 도립공원 미화원 인건비가 여기에서 집행됩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작업인부 인건비가 22,854천원이 증액됩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임차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자체장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임차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사업 매각추진과 관련된 여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으로 새나루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각종 시설보호를 위한 경고표지판을 2개 설치하고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나루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전출금 80,000천원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재원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낙산지구 택지조성사업인데 주청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관련된 측량 및 등기수수료 1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광정 택지조성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10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 지구내 골재채취지 매립사업이 여건이 충족치 않아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된 매립사업비 3억원을 삭감합니다.
총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94,13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역시 이번에 감액되는 금액은 356,523천원으로 세출 총 규모는 24,280,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덕집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덕집 2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하광정리 택지조성사업에 집단시설 지구내 골재채취지 매립은 타당치 않았기 때문에 1억이 삭감됐는지 내지는 바다 옆이니까 염분이 있어서 불량해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질의해 주신 시설비 400,000천원이 삭감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두개의 사업으로써 하광정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비로 1억원, 집단시설지구내 골재채취장에 대한 매립사업으로 300,000천원이 삭감되는 두가지 사업이 되는데 하광정 취락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당초 경영수익사업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대한 취득 또는 사용승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이고 집단시설지구내 골재채취장에 대한 매립은 오산지구와 하조대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이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조대지구 일부와 오산지구 일부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000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00,000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성환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환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말입니다, 수요가 증대하여 장비를 10회에 250만원 계상했고 골재채취 매각 추진여비라고 2,000천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골재채취 장비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연평균적으로 생산한다면 연간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골재를 생산할 수 있지만 건설사업 수요가 급증되는 상반기 4월, 5월, 6월 이런 시기에는 도저히 자체장비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장비가 노후되므로 해서 내수연한이 경과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율이 높고 그로 인해서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장비를 필요에 따라 임차하기 위해 2,50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골재사업 매각추진여비는 인근 지역에 대한 어떤 홍보추진도 할 뿐더러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조사 또 장비에 대한 수리 또는 구입이라든지 재원조달,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골재채취사업 수익이 상당히 부진한 감이 있었으나 금년도 상반기까지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제시해 드릴 자료를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계획된 실적보다 징수효과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기 위한 여비를 확보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골재채취사업 수익이 상당히 부진한 감이 있었으나 금년도 상반기까지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제시해 드릴 자료를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계획된 실적보다 징수효과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기 위한 여비를 확보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원 이상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원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체력단련비 522천원 이랬는데 11,600원 30인 해 가지고 2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기획실장 최정규 저희 집행부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기본 인건비와 각종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급여의 현실화 목적도 있습니다만 처우개선차원에서 또는 사기앙양차원에서 체력단련비라 그래서 봉급액의 일정액을 급여와 같은 개념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1,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합니다.
11,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일 기준에 의한 산정액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립공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일 급여가 1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 급여기준에 의한 30일입니다.
30일 기준으로 두번을 주는데 그것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급여의 현실화 목적도 있습니다만 처우개선차원에서 또는 사기앙양차원에서 체력단련비라 그래서 봉급액의 일정액을 급여와 같은 개념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1,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합니다.
11,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일 기준에 의한 산정액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립공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일 급여가 1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 급여기준에 의한 30일입니다.
30일 기준으로 두번을 주는데 그것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상원 30인이 아니고 30일이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30일분에 대해서 두번을 준다 그러니까 한달봉급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두번 준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하나의 앙양책이고 또한 일반 집행부 산하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위원 이상원 명목은 체력단련비인데 사실상 보조수당하고 비슷하네요.
○위원 박철수 환경미화원이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급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거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거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천골재 매각관계 모래가 금년 들어 많이 팔려 가지고 150,000천원 일단 수입이 됐습니다.
㎥당 4,020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5,960원으로 인상된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는 모래를 채취하다 보면 자갈도 나옵니다.
자갈에 대한 이익금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모래채취를 하다 보면은 웅덩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관계 때로는 경고판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4페이지 도립공원 경고판 설치입니다.
2,500천원씩 5,000천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고판을 하는지 몰라도 2,500천원짜리 2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그 규격관계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천골재 매각관계 모래가 금년 들어 많이 팔려 가지고 150,000천원 일단 수입이 됐습니다.
㎥당 4,020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5,960원으로 인상된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는 모래를 채취하다 보면 자갈도 나옵니다.
자갈에 대한 이익금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모래채취를 하다 보면은 웅덩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관계 때로는 경고판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4페이지 도립공원 경고판 설치입니다.
2,500천원씩 5,000천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고판을 하는지 몰라도 2,500천원짜리 2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그 규격관계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모래 단가가 1㎥당 4,02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골재채취 단가 조정을 해 가지고 고시한 금액이 5,960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생산실적으로 약3,000㎥이 증액되므로 153,680천원이 조정되었는데 사실상 자갈관계에 대한 것은 공급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수요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비교표를 휴대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입율에서도 크게 신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범위내에서만 세입을 관리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잉여금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모래위주로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웅덩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군민에 대한 안전 관리에 위험성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그러한 웅덩이에 대한 것은 하상정비차원에서 일부 정비하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일히 관리감독체계를 성실히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도립공원 경고판 관계는 통 상 철판이나 나무재질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 안들었는데 도립공원은 해변지역에 인접해 있는 만큼 일반철재로 하게 되면은 수명이 짧고 이렇기 때문에 부식율이 약한 걸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설치장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서 장소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모래 단가가 1㎥당 4,02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골재채취 단가 조정을 해 가지고 고시한 금액이 5,960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생산실적으로 약3,000㎥이 증액되므로 153,680천원이 조정되었는데 사실상 자갈관계에 대한 것은 공급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수요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비교표를 휴대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입율에서도 크게 신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범위내에서만 세입을 관리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잉여금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모래위주로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웅덩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군민에 대한 안전 관리에 위험성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그러한 웅덩이에 대한 것은 하상정비차원에서 일부 정비하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일히 관리감독체계를 성실히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도립공원 경고판 관계는 통 상 철판이나 나무재질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 안들었는데 도립공원은 해변지역에 인접해 있는 만큼 일반철재로 하게 되면은 수명이 짧고 이렇기 때문에 부식율이 약한 걸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설치장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서 장소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의 모래값이 ㎥당 1,940원이 올랐으면 자갈도 올랐을 거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갈값도 5mm에서 20mm짜리가 ㎥당 4,300원입니다.
제가 알기는 수요가 굉장히 모자릅니다.
지금 잔자갈은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생산만 되면은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모래값이 1,900원 올랐다 하면은 자갈값도 안 올리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럼 자갈값도 올렸을 텐데 물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안 올랐으니까 의문시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도립공원 경고판 설치관계는 어떤 경고문을 써서 붙이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하천골재 매각의 모래값이 ㎥당 1,940원이 올랐으면 자갈도 올랐을 거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갈값도 5mm에서 20mm짜리가 ㎥당 4,300원입니다.
제가 알기는 수요가 굉장히 모자릅니다.
지금 잔자갈은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생산만 되면은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모래값이 1,900원 올랐다 하면은 자갈값도 안 올리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럼 자갈값도 올렸을 텐데 물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안 올랐으니까 의문시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도립공원 경고판 설치관계는 어떤 경고문을 써서 붙이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갈가격 인상요인에 따른 세입 계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과정에 새로운 수요가 확실할 경우에는 세입을 조정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 돼 있는 세입범위 내에서 증가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것은 차후라도 분석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경고판에 대한 문안관계는 함께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갈가격 인상요인에 따른 세입 계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과정에 새로운 수요가 확실할 경우에는 세입을 조정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 돼 있는 세입범위 내에서 증가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것은 차후라도 분석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경고판에 대한 문안관계는 함께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성환 김성환 위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산택지조성사업이 측량과 등기수수료가 지금 계상되었는데 현재 몽리자와 건설과와의 어떤 주민설명회도 한번 갖지 않았었고 지금 항간에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은 사업추진에 굉장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대안제시가 다 연구검토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산택지조성사업이 측량과 등기수수료가 지금 계상되었는데 현재 몽리자와 건설과와의 어떤 주민설명회도 한번 갖지 않았었고 지금 항간에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은 사업추진에 굉장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대안제시가 다 연구검토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낙산 주청리 택지조성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만 택지정리 사업 개념으로 하게 되는데 택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1차 8월 10일 그지역 토지소유자, 주민 11명과 모임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임을 가진 결과에 따른 추진자료를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8월중에는 2차 참석하지 않은 분과 그외 필요한 분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라고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승락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 지역이 대부분 군유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면 물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건설과장이 참석한 기회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모임을 가진 결과에 따른 추진자료를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8월중에는 2차 참석하지 않은 분과 그외 필요한 분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라고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승락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 지역이 대부분 군유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면 물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건설과장이 참석한 기회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성환 알았습니다.
○위원 최덕집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덕집 낙산택지조성하고 하조대지구 택지조성은 이미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처가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민간기업에서 개발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서 공영개발로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처가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민간기업에서 개발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서 공영개발로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광 정리 택지조성사업은 계획여건의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하광 정리 지역은 순수한 사유지를 계획 했었던 거기 때문에 도저히 토지를 승락받거나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취소됐던 사항이고 낙산 택지정리사업은 현재 공영 개발 방식이라기 보다는 군직영 그러니까 업자 도급방식에 의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광 정리 택지조성사업은 계획여건의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하광 정리 지역은 순수한 사유지를 계획 했었던 거기 때문에 도저히 토지를 승락받거나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취소됐던 사항이고 낙산 택지정리사업은 현재 공영 개발 방식이라기 보다는 군직영 그러니까 업자 도급방식에 의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중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는데 사업수입에는 입주업체 분양수익금 등 152,74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외수입으로는 지난해 업체 분양수익금중에서 잉여금 249,207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농공단지지역에 있는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자상환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특별회계의 지방채 예산으로 우선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금액이 24,948천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426,895천원이 되고 총 규모 899,79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써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등기수수료 3,600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따른 국내여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채자금 상환이자가 금년까지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금으로 24,000천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돼 있으나 당초에 확보 되지 않아서 선납 된 지방채 이자상환금 24,948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과 금년도 업체 분양선수금 등에 대한 것은 차액 396,347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순증한 세출액은 426,895천원이고 총 규모는 899,7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중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는데 사업수입에는 입주업체 분양수익금 등 152,74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외수입으로는 지난해 업체 분양수익금중에서 잉여금 249,207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농공단지지역에 있는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자상환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특별회계의 지방채 예산으로 우선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금액이 24,948천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426,895천원이 되고 총 규모 899,79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써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등기수수료 3,600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따른 국내여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채자금 상환이자가 금년까지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금으로 24,000천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돼 있으나 당초에 확보 되지 않아서 선납 된 지방채 이자상환금 24,948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과 금년도 업체 분양선수금 등에 대한 것은 차액 396,347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순증한 세출액은 426,895천원이고 총 규모는 899,7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이자수입에 472,900천원이 수입돼 가지고 차입금 이자상환 469,900천원이 이자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추경에 지금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이 다시 134,000천원이 수입됐는데 이 관계가 지금 5,600㎡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매각이 안된 평수가 얼마며 그 이자상환이라든지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돼 있는지 정확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이자수입에 472,900천원이 수입돼 가지고 차입금 이자상환 469,900천원이 이자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추경에 지금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이 다시 134,000천원이 수입됐는데 이 관계가 지금 5,600㎡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매각이 안된 평수가 얼마며 그 이자상환이라든지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돼 있는지 정확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차 임시간담회에서 산업과장이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첫번째 질의해 주신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에 대한 134,765천원에 해당하는 것은 금년도에 수입전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고 따라서 금년도 지방채 상환목표액은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담으로 469,900천원이면 금년도 거치기간에 이자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차액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선수금 차액은 예비비에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분양현황에 대한 것은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면적은 22,658평인데 현재 약 16,000평 정도를 분양했습니다.
약 10,000여평 정도가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분양돼 시설공사 중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필지도 두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658평을 분양했을 때 수익금은 5,292,000여만원이 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계약에 의해서 부도업체를 포함한 분양금액은 원금으로 3,188,000천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계약금 10%와 선수금 30%만 우선 받아들이고 상환기간이 5년 균등상환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것은 5년간 분할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기간중에 발생되는 해당금액의 차입금 이자와 동율의 이자도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원금이자 받은 것이 1,170,000천원이고 앞으로 분양업체에 대해 받아들일 것이 2,4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거치기간 중에 923,000천원을 상환했는데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370,000천원을 회계자금으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간담회석상에서 별도보고 드리기로 해서 지방채에 대한 상환문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계획이 조정 확정되는 대로 아마 추경기간 중에는 미처 안되겠습니다만 가까운 간담회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별도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에 대한 상환은 4,729,000천원을 차입했는데 아직 분양이 안된 10,000여평에 대한 문제의 금액으로 인해서 추계에 의한다면 2,500,000천원 상당의 자금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문제가 제기되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면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 임시간담회에서 산업과장이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첫번째 질의해 주신 입주업체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에 대한 134,765천원에 해당하는 것은 금년도에 수입전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고 따라서 금년도 지방채 상환목표액은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담으로 469,900천원이면 금년도 거치기간에 이자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차액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선수금 차액은 예비비에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분양현황에 대한 것은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면적은 22,658평인데 현재 약 16,000평 정도를 분양했습니다.
약 10,000여평 정도가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분양돼 시설공사 중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필지도 두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658평을 분양했을 때 수익금은 5,292,000여만원이 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계약에 의해서 부도업체를 포함한 분양금액은 원금으로 3,188,000천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계약금 10%와 선수금 30%만 우선 받아들이고 상환기간이 5년 균등상환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것은 5년간 분할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기간중에 발생되는 해당금액의 차입금 이자와 동율의 이자도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원금이자 받은 것이 1,170,000천원이고 앞으로 분양업체에 대해 받아들일 것이 2,4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거치기간 중에 923,000천원을 상환했는데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370,000천원을 회계자금으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간담회석상에서 별도보고 드리기로 해서 지방채에 대한 상환문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계획이 조정 확정되는 대로 아마 추경기간 중에는 미처 안되겠습니다만 가까운 간담회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별도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에 대한 상환은 4,729,000천원을 차입했는데 아직 분양이 안된 10,000여평에 대한 문제의 금액으로 인해서 추계에 의한다면 2,500,000천원 상당의 자금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문제가 제기되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면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금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업을 충당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수입되는 재원이 없으므로 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선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외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사업비충당을 1996년도에 수입되는 금액으로 정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양읍 청사가 연창지구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구 읍청사를 의회 청사로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현재 내부시설만 약 1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을 확보하고 부족 되는 70,000천원에 대해서 내년도 부담으로 채무부담사업을 '95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양양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함에 있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00천원은 확보되고 부족 되는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재정비 계획서가 납품되는 시기는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금액을 확보하고자 100,000천원에 대한 것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상환할 채무부담 행위의 총 금액은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금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업을 충당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수입되는 재원이 없으므로 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선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외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사업비충당을 1996년도에 수입되는 금액으로 정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양읍 청사가 연창지구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구 읍청사를 의회 청사로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현재 내부시설만 약 1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을 확보하고 부족 되는 70,000천원에 대해서 내년도 부담으로 채무부담사업을 '95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양양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함에 있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00천원은 확보되고 부족 되는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재정비 계획서가 납품되는 시기는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금액을 확보하고자 100,000천원에 대한 것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상환할 채무부담 행위의 총 금액은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성환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성환 양양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관계는 당초 총 사업비 300,000천원에서 '95 예산의 200,000천원으로 용역중이라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넣는 것보다도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입시키는 게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넣는 것보다도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입시키는 게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로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불부합되는 사항 또는 새로운 시설의 수요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을 확장해야 될 지역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은 기존 계획지구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신규로 관동대학이 유치됨에 따라서 확장을 위한 것이 약 5.4㎢ 상당의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2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은 확장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교통부로부터 고시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관리하고 있는 계획지구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그 지역도 같이 도시 계획을 포함해서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 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무부담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규 확장되는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용역발주를 내년도에 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재정비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업체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군재정에 내년에 어차피 부담이 되겠지만 금년도에 부담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서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로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불부합되는 사항 또는 새로운 시설의 수요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을 확장해야 될 지역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은 기존 계획지구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신규로 관동대학이 유치됨에 따라서 확장을 위한 것이 약 5.4㎢ 상당의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2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은 확장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교통부로부터 고시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관리하고 있는 계획지구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그 지역도 같이 도시 계획을 포함해서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 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무부담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규 확장되는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용역발주를 내년도에 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재정비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업체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군재정에 내년에 어차피 부담이 되겠지만 금년도에 부담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서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면 질의해 주셨던 사항 중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부터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95년 2월 9일 도로부터 공공청사내 간이시설 설치지침이 저희 군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조사보고 하라고 지시를 하달한 결과 현북면에서 보고가 들어 왔는데 현북면사무소 뒤편 하광정리 산66-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곳에다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보고가 들어 왔었는데 그 계획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부지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양양읍 청사부지에다 그 테니스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 중입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95년 2월 9일 도로부터 공공청사내 간이시설 설치지침이 저희 군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조사보고 하라고 지시를 하달한 결과 현북면에서 보고가 들어 왔는데 현북면사무소 뒤편 하광정리 산66-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곳에다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보고가 들어 왔었는데 그 계획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부지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양양읍 청사부지에다 그 테니스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최덕집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성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에다 같이 겸용해서 시설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게 테니스장입니까?
양양읍사무소에다 같이 겸용해서 시설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게 테니스장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동네체육시설이 테니스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 김성환 거기에 15,000천원씩 들어갑니까? 별도로 부지매입을 안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테니스장 1면을 시설하는데 15,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중앙의 지침이 그러니까 설계 해 봐야 이 돈이 드는지 덜 드는지 지금으로서는 설계를 안한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환 본 위원은 동네체육 시설로 15,000천원이 되어서 군 체육 육성에 따른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여유가 있다면 도립공원에도 그런 체육시설을 이루는 것도 아마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 테니스장을 설치하려면 우선 부지문제가 선정 돼야 되는데 부지를 지금 확보하려면 군유지나 이런데 해야 되고 그런데가 지금 300여평의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또 지침상에 공공청사내 간이체육시설을 하라 하는 문체부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딴데다 지금 하려고 보니까 부지를 확보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부지가 어디 좋은데 있다면 지금도 사업 위치를 변경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양양읍 부지밖에는 적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침상에 공공청사내 간이체육시설을 하라 하는 문체부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딴데다 지금 하려고 보니까 부지를 확보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부지가 어디 좋은데 있다면 지금도 사업 위치를 변경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양양읍 부지밖에는 적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성환 예,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리고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기금은 1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리 3%로 융자가 되서 1년 있다가 2년 균등상환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재 융자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7가구에 6,6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자가 약 43만원이 되는데 납기가 6월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납기를 좀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현재 일부는 받고 일부 6,000천원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가을추수만 되면은 전부 받을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한달에 군에서는 1~2번, 읍면에서는 다른 세금과 동시에 융자금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이 6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를 금년도에 주면 5년 있다가 융자금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08,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41가구에 30,40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이자가 되는데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연체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 점이 먼저하고 다릅니다만 현재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이자는 1,2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납부가 6월까지로 돼 있는데 문제가 되는 9가구에 지난번에 저희가 감면 혜택을 주십사 하고 승인신청 했던 것만 빼놓고 그게 7,996천원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가을이 되면 다 징수될 걸로 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기금은 1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리 3%로 융자가 되서 1년 있다가 2년 균등상환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재 융자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7가구에 6,6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자가 약 43만원이 되는데 납기가 6월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납기를 좀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현재 일부는 받고 일부 6,000천원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가을추수만 되면은 전부 받을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한달에 군에서는 1~2번, 읍면에서는 다른 세금과 동시에 융자금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이 6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를 금년도에 주면 5년 있다가 융자금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08,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41가구에 30,40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이자가 되는데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연체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 점이 먼저하고 다릅니다만 현재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이자는 1,2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납부가 6월까지로 돼 있는데 문제가 되는 9가구에 지난번에 저희가 감면 혜택을 주십사 하고 승인신청 했던 것만 빼놓고 그게 7,996천원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가을이 되면 다 징수될 걸로 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가 108,000천원이 나가 있는데 융자를 지금 해 주는 곳이 우리 지정은행 거기서 융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 자체내에서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융자가 108,000천원이 나가 있는데 융자를 지금 해 주는 곳이 우리 지정은행 거기서 융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 자체내에서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우리특별회계 군금고에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정을 해 가지고 통지만 하면 은행에서 지출이 됩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이자상환도 거기서 받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징수는 우리가 하고 군금고에 불입하고 융자해 줄 때도 산정해 가지고 군금고에서 지출합니다.
○위원 박철수 만약 상환이 안된다고 봤을 때 책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원래 의도적으로 돈을 못 받는다든가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담당공무원 책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경우는 담당공무원 책임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경우는 담당공무원 책임이라는 것은......
○위원 박철수 전부 다 상환한다는 보장이 안 돼 있단 말이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까먹게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까먹게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83년도 어촌마을에 융자할 때 우리군이 책임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민들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줘라고 지시가 오다 보니까, 그저 무조건 주다 보니까 어민들이 축사도 아무것도 없죠, 기술능력도 하나 없고 매일 고기 잡던 분들이 소 한번 길러 보지도 않은 분들한테 융자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왔고 그리고 그때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소값 파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쫄라당 망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받았습니다만 9가구에 대해서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있겠지요.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민들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줘라고 지시가 오다 보니까, 그저 무조건 주다 보니까 어민들이 축사도 아무것도 없죠, 기술능력도 하나 없고 매일 고기 잡던 분들이 소 한번 길러 보지도 않은 분들한테 융자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왔고 그리고 그때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소값 파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쫄라당 망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받았습니다만 9가구에 대해서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있겠지요.
○위원 박철수 결과적으로 못 받으면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총괄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가 저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위원 박철수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결손처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보상책임을 지는 건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액이라고 하는데 법적 요건을 조례에서 지정해 놨다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었을 경우에는 감액 해 줄 수 있다는 재량권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소값 파동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상원 저 이상원입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면은 기존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뿐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죠 기금에서 7,990천원이 줄어듭니다.
○위원 이상원 그러니까 저의 생각입니다만 회계관리상 뭐 어려움만 있고 그러니까 차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산 상수도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상수도 생산량이 1일 최대 6,600톤입니다.
그래서 평시 한 10,000명 정도로 사용하는데 지금 낙산해수욕장에 한 35,0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예비로 2대 있고 총 4대인데 시간당 생산량이 180㎥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가동해서 4,200톤을 생산해 사용하다 보면은 낙산의 35,000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공단지하고 연결해서 남대천에서 끌어오는 방법, 두번째로는 낙산 인근에다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하구쪽에서 남대천 물을 끌어가지고 해수욕장에 별도로 공급하는 방법, 둘 을 검토해서 해수욕장이 폐장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총 기채액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360,000천원씩 갚아 가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청입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이 36필지에 평수로 한10,000평되는데 군유지 10필지, 사유지 26필지, 국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은 공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소유자들과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주민들은 공사비를 부담하더라도 땅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군유지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간담회를 9월초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2차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저희가 개발 방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산 상수도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상수도 생산량이 1일 최대 6,600톤입니다.
그래서 평시 한 10,000명 정도로 사용하는데 지금 낙산해수욕장에 한 35,0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예비로 2대 있고 총 4대인데 시간당 생산량이 180㎥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가동해서 4,200톤을 생산해 사용하다 보면은 낙산의 35,000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공단지하고 연결해서 남대천에서 끌어오는 방법, 두번째로는 낙산 인근에다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하구쪽에서 남대천 물을 끌어가지고 해수욕장에 별도로 공급하는 방법, 둘 을 검토해서 해수욕장이 폐장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총 기채액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360,000천원씩 갚아 가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청입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이 36필지에 평수로 한10,000평되는데 군유지 10필지, 사유지 26필지, 국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은 공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소유자들과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주민들은 공사비를 부담하더라도 땅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군유지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간담회를 9월초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2차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저희가 개발 방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환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환 택지개발문제는 2차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과 근접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5년도까지 기 시설된 상수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2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장기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농공단지 물을 다시 원수 시키는 방법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2가지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어제 저녁에도 공보실장과 공원소장을 만나서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낙산에 내려오는 관이 250mm로 알고 있어요.
250mm라면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들어 오는 상수도라인이 13mm입니다.
13mm 약 20개에 준한다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름을 지냈는지 저 역시도 샤워를 몇 번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20,000톤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차제에 이중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 라인만이라도 한 500mm 내지 700mm로 교체해서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하구에서 물을 그 라인으로 이용하면서 20,000톤의 계획을 합류시키는 그런 합법적인 원칙을 택해 주십사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계획으로 해서 250mm를 또 묻는 것보다도 아예 장기계획에 의한 20,000톤 생산량을 예상해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중투자가 안될 수 있는 현명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96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던지, 그리고 아까 16억 얘기는 무슨얘기입니까?
상수도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상수도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5년도까지 기 시설된 상수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2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장기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농공단지 물을 다시 원수 시키는 방법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2가지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어제 저녁에도 공보실장과 공원소장을 만나서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낙산에 내려오는 관이 250mm로 알고 있어요.
250mm라면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들어 오는 상수도라인이 13mm입니다.
13mm 약 20개에 준한다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름을 지냈는지 저 역시도 샤워를 몇 번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20,000톤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차제에 이중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 라인만이라도 한 500mm 내지 700mm로 교체해서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하구에서 물을 그 라인으로 이용하면서 20,000톤의 계획을 합류시키는 그런 합법적인 원칙을 택해 주십사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계획으로 해서 250mm를 또 묻는 것보다도 아예 장기계획에 의한 20,000톤 생산량을 예상해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중투자가 안될 수 있는 현명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96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던지, 그리고 아까 16억 얘기는 무슨얘기입니까?
상수도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정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330,000천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에서 한 3억을 기채했습니다.
양양군민이 현재 6,600톤 가지고 별 문제없이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철 한 50일정도 외지사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한 3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어떤 예산상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미리 준비했다가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0톤은 하나의 장기적인 계획이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정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330,000천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에서 한 3억을 기채했습니다.
양양군민이 현재 6,600톤 가지고 별 문제없이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철 한 50일정도 외지사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한 3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어떤 예산상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미리 준비했다가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0톤은 하나의 장기적인 계획이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성환 20,000톤은 꿈이었구만요, 지금 여름철 증폭되는 피서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건설과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관광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양양군은 관광지로 앞으로 부상해야 될 장기계획이 있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과의 원칙된 자금 긴축을 초월해서 좀 전체적인 면을 보시고 장기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덕집 한가지 부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상수도 관계는 일관성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해수욕장 문제는 내년부터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용역을 들여서라도 지하수 굴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양양에서 당연히 상수도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20,000톤 문제가 아니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100,000톤 규모를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 대학교 학생들과 도시계획이 확장된다면 주택도 장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구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종합 상수도 시설문제도 계획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금 수리보수비가 1년에 몇 억씩 나가는데 거기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다 관로를 묻어서 각 읍면에 공통으로 관로 배수공사가 되서 종합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 하조대 해수욕장도 매년 물 때문에 난리를 치고 관광계장이나 우리 의사계장이 계시지만 수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400~500만원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물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이 살고 있는 시설이 안됐다면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구팽창으로 말미암아 상수도 시설문제는 반드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종합시설이 돼야 된다고 봐서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상수도 관계는 일관성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해수욕장 문제는 내년부터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용역을 들여서라도 지하수 굴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양양에서 당연히 상수도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20,000톤 문제가 아니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100,000톤 규모를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 대학교 학생들과 도시계획이 확장된다면 주택도 장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구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종합 상수도 시설문제도 계획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금 수리보수비가 1년에 몇 억씩 나가는데 거기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다 관로를 묻어서 각 읍면에 공통으로 관로 배수공사가 되서 종합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 하조대 해수욕장도 매년 물 때문에 난리를 치고 관광계장이나 우리 의사계장이 계시지만 수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400~500만원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물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이 살고 있는 시설이 안됐다면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구팽창으로 말미암아 상수도 시설문제는 반드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종합시설이 돼야 된다고 봐서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계획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박철수 박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은 아닙니다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손양면 수산도로가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면사무소~광업소간 도로가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도로가 결과적으로 도로편입이 안되고 개인소유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도로가 벌써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도로부지 확보도 안되고 또 개인 소유에 대한 보상문제도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군도를 면도로 격하시켜서 면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북평~임천간 교량가설관계로 해서 전임 도의원 김주혁씨가 도에서 2억을 다리공사 비용으로 작년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혀 그러한 얘기는 없고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만 해도 빠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시고 또 언제 실행이 되는지 계획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손양면 수산도로가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면사무소~광업소간 도로가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도로가 결과적으로 도로편입이 안되고 개인소유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도로가 벌써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도로부지 확보도 안되고 또 개인 소유에 대한 보상문제도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군도를 면도로 격하시켜서 면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북평~임천간 교량가설관계로 해서 전임 도의원 김주혁씨가 도에서 2억을 다리공사 비용으로 작년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혀 그러한 얘기는 없고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만 해도 빠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시고 또 언제 실행이 되는지 계획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로를 분류하는 것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 개설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 포장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도로를 나두고 별개의 도로로 해서 군도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위치를 자세히 몰라서 별도로 면사무소에서 광업소간 도로도면을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로를 분류하는 것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 개설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 포장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도로를 나두고 별개의 도로로 해서 군도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위치를 자세히 몰라서 별도로 면사무소에서 광업소간 도로도면을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철수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도로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소유자가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되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두번째로 북평~임천 교량가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도에서 현금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하게 되면은 한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을 가지고 저희 군비 18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긴박한 사업인지를 저 자신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도의원께서 교량 때문에 도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2억은 도비 보조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은 굳이 그 교량을 세운다고 그러면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상정해서 확보하는 문제가 있겠고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하게 되면은 한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을 가지고 저희 군비 18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긴박한 사업인지를 저 자신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도의원께서 교량 때문에 도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2억은 도비 보조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은 굳이 그 교량을 세운다고 그러면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상정해서 확보하는 문제가 있겠고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 박철수 2억이 도비로 책정 됐다고 봤을 때 20억이 소요된다고 보면은 18억이라는 돈이 전체 군비로 충당 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50%고 70%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돼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도에서 2억 지금 줬는데 2억 가지고 군비 18억 보태서 놔라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96년이고 '95년이고 단기 내에 공사가 시공되서 준공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도에서 2억 지금 줬는데 2억 가지고 군비 18억 보태서 놔라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96년이고 '95년이고 단기 내에 공사가 시공되서 준공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서면 장승 면도에 대한 사유지 관계는 현재 군도에 대한 사유지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사업비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산재돼 있는 사유지에 대한 현황정리, 등기정리, 소유자의 신청 이러한 절차가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도 미 보상된 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장승 읍면 도로에 대한 것도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아직 있다면 현황 조사를 해서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금년은 아니지만 내년도 계획에 다루어서 보상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임천~북평간 교량문제 관계는 당초 양양군의 어떤 희망요청과 관계 없이 도 계획에 의해서 2억이 영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2억만 가지고 교량을 놓을 수 있다면 자체방침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은 건설과장 이 제시한 바 대로 20억 상당의 교량가설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2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여기에 따른 부족한 재원대책 또는 사업이 필요하냐 안하냐 우선 급한가 여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차 사업을 할거냐 3년차 사업으로 할거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설정되면은 채무부담 내지는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3년 이상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인만큼 저희가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의회가 결원이 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못했고 이번에 거기에 따른 보조신청을 해서 자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1차적인 설계구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판단된 의견에 의해서 3년차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체적인 자금대책까지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직 산재돼 있는 사유지에 대한 현황정리, 등기정리, 소유자의 신청 이러한 절차가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도 미 보상된 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장승 읍면 도로에 대한 것도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아직 있다면 현황 조사를 해서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금년은 아니지만 내년도 계획에 다루어서 보상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임천~북평간 교량문제 관계는 당초 양양군의 어떤 희망요청과 관계 없이 도 계획에 의해서 2억이 영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2억만 가지고 교량을 놓을 수 있다면 자체방침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은 건설과장 이 제시한 바 대로 20억 상당의 교량가설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2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여기에 따른 부족한 재원대책 또는 사업이 필요하냐 안하냐 우선 급한가 여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차 사업을 할거냐 3년차 사업으로 할거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설정되면은 채무부담 내지는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3년 이상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인만큼 저희가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의회가 결원이 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못했고 이번에 거기에 따른 보조신청을 해서 자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1차적인 설계구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판단된 의견에 의해서 3년차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체적인 자금대책까지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철수 : '94년도 말경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금년도 몇 달 안 남았다고 보는데 사업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자금 전용이 안 된다고 볼 때 반환이 돼야 되는지 또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1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보충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은 확보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제가 답변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 금년도 계획으로 도비 보조신청을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됐었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았을텐데 당초예산에 2억이 내려온 것은 어떤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도 확정지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하천바닥에 비가 오면은 못 다니고 건기에는 다닐 수 있는 세월교식으로 한다면 다소 부족되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분명히 놔야 되는데 우리군의 재정문제 때문에 급한 분야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까 부족되는 사업비가 무려 20억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진보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도비보조신청을 이번 7월중에 해서 영달이 되면은 구체적인 문제를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타 사업에 써도 좋다는 승인이 있으면 전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은 확보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제가 답변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 금년도 계획으로 도비 보조신청을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됐었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았을텐데 당초예산에 2억이 내려온 것은 어떤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도 확정지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하천바닥에 비가 오면은 못 다니고 건기에는 다닐 수 있는 세월교식으로 한다면 다소 부족되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분명히 놔야 되는데 우리군의 재정문제 때문에 급한 분야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까 부족되는 사업비가 무려 20억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진보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도비보조신청을 이번 7월중에 해서 영달이 되면은 구체적인 문제를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타 사업에 써도 좋다는 승인이 있으면 전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하루종일, 오늘 장시간동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또 의사과 직원님들도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에 임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하루종일, 오늘 장시간동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또 의사과 직원님들도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에 임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달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고용달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고용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용달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 8월 10일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태현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 의결하고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던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상호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 8월 10일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태현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 의결하고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던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상호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5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으로 동의를 승락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명으로 동의를 승락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2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짧은 2일간의 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