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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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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5년 7월 11일(화) 11시 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군정업무보고
  4. 3.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제3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3. '95군정업무보고(자치단체 제출)
  5. 4.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6.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7. 6.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8. 7.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9. 8.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0. 9.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1. 10.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2. 11.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3. 12.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11시 08분)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5-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95군정업무보고,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으로써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 제3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군정업무보고(자치단체 제출) 

(11시 11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양양군수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이상원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군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에 큰 관심과 정성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군정을 위해 많은 보살핌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운용, 군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 총괄, 역점시책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3㎢로서 그 중 임야가 85%이며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31,000명으로 농어업 인구가 47%이고 상공업 인구가 42%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497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31억 2,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9%이고 세출의 투자비는 59%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개회계에 6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의 기본방향을 변화하는 양양, 살기좋은 양양건설의 목표아래 금년도 역점시책을 확실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구현 등 7개분야로 나누어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은 도로시설이 날로 확충되어 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 바다, 하천 등 풍부한 개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총면적의 85%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과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천혜의 자원을 특성있게 개발하여 지역개발과 관광산업을 활력화 하고 농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정주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총괄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19건으로서 6월 30일 현재 18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이 191건, 부진사업은 4건이며, 시기 미도래사업이 6건입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는 전반적으로 군정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자치역량의 제고, 농어촌육성지원 등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4건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에 도움주는 현장복사행정을 위하여 현장순찰과 주민대화 등 현장행정을 확대하고 한발 더 다가선 주민위주의 봉사시책과 기동봉사대의 운영활성화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친절배가운동의 활성화와 민원3심제를 철저히 실천하여 참신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론 통로를 통해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시책을 수립함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여 민의에 의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이웃돕기와 오지마을 순회진료 등 발로 뛰는 현장봉사행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를 확립하여 위험시설 29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해예방대책으로 미비시설에 대한 보강사업과 위험지구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의 제고입니다.
  개혁과 국정의지 확산을 위하여 지난 지방동시선거시 공명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불법선거운동의 예방과 사회기강관리에 힘써 왔으며 사회안정 기반을 다지면서 우리 지역에 생활개혁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부당행위 계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공직관 정립에 힘쓰고 있으며, 공직자의 발상이 전환되도록 배우면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내외견문확대와 창안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수익적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용호휴게소 건립계획을 검토 입안하여 타당성여부 등 추진방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세계화에 부응하는 농어촌육성입니다.
  농어촌 활력되찾기 운동으로 농어민의 의식개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농어촌 잘 살기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지역 농업개발센터 기능을 활용하여 우량품종의 보급과 새로운 기술전파를 위한 시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은 포매지구 등 2개지구를 완료하고 사천지구 1개소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 가을착수 예정입니다.
  농업용수는 관정 21공의 완공과 저수지 2개시설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상운평 배수개선사업은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화 영농사업으로 쌀 전업농육성 및 비닐하우스사업 등 6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유통구조개선사업은 도·농간 자매결연 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산물 규격출하 지도와 판매시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주택개량과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 한우와 젖소의 경쟁력제고에 힘쓰면서 손양면 남양리에 3만평규모의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2년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사업에 있어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손양, 현북지역에 방파제 등 14건의 사업과 수산물증식사업, 인구·전진 방파제사업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업진흥사업으로 임도개설사업 3개소는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육림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산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일부지역에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월 농공단지운영은 업체에 분양할 총 27,000평중 현재 60%인 16,000평이 분양되었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마무리중에 있어 8월 1일 시험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업체 입주신청이 부진하여 향후 융자금 상환에 있어 군비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업체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소득에 기여하는 관광산업개발입니다.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오색, 가라피리 14만평의 부지에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됨으로써 하반기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용소관광지 조성은 일부 계획면적을 조정할 필요에 따라 8월중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남애관광지조성은 현남면 남에 일원에 29만평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오산집단시설지구는 금년부터 부지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자에 의한 수용시설들이 연내에 발주되도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각종 시설확충에 민자가 조기 투자되도록 하겠으며 이용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지난 해까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양양지구를 종전 4.44㎢를 10.228㎢로 확장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아울러 양양지구 및 인구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망확충사업으로 군도 9개 노선 190.4㎞에 대하여 '94년도까지 65㎞가 확포장되었고 금년도 군도 4개구간과 농어촌도로 3개구간을 계획대로 시공중에 있으며 그리고 군도 9개 노선중 2개 노선을 지방도로 승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하수도시설 보강사업을 위하여 송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상수도를 지역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2만톤으로 확장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개면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 3개사업에 7억 900만원을 투입, 2건은 완공하고 남애 수로복개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2개면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1.7㎞와 수산항 배후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총 53건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양양읍사무소 신축공사는 8월중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 읍사무소 청사는 10월까지 의회청사로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건전사회 건설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 군민적인 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생활주변시설 및 자연경관 보전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남대천의 1급수질 보전과 하천주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환경청결운동의 내실을 위하여 주말 자연정화활동 등 근원적인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후 운영중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보강사업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1개소와 재활용품 수집시설 2개소 등이 토지문제로 부진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현대식 위생처리장시설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공하여 내년부터 가동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자 수준향상 및 장애자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가정발굴 확산과 각종 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봉사의 착실한 실천을 위하여 정기적인 대민순회진료와 가정방문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째, 전통문화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향토문화의 전승개발을 위하여 현상문화제 한마당을 더욱 발전해 가면서 하반기 군민문화상을 발굴 포상하도록 하겠으며 새롭게 단장된 양양문화관 시설을 개관함으로써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의상대 개수복원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의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여가시설 확충과 양양 사이클선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재정전망에 대한 회계별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기정예산규모는 431억2,000만원으로 추경전망은 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451억 1,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출 신규수요가 31억 6,000만원이 요구되어 과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긴축과 필수예산 위주로 조정하여 예산부족에 대비하고자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산되거나 농공단지 업체유치 부진으로 향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업체를 유치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9억 9,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에 맞추어 적정하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계획입니다.
  먼저 소도읍 기반시설사업은 양양읍 연창리외 2개소의 도로개설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 시행하겠으며,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현남면 인구리의 하수도정비 1㎞를 발주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6개읍면 14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장 우선순위에 따라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 가설사업입니다.
  총연장 500m, 폭 20m로 1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며 금년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 7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수해복구 마무리사업으로 현북면 어성전과 법수치간 3개소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상수도 취소관로 2.2㎞ 설치를 추진하고자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양양 사천지구 41㏊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의 사업시행 승인결과에 따라 발주하겠으며, 밭 기반조성사업은 강현면 금풍리에 5㏊를 계획하고 있으며 진입로포장과 용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양양읍 도평지구 500m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현남면 남애2리 어판장내에 70평규모의 집하장을 설치하겠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양양과 서면 2개마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등 3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료주차장 시범설치사업은 남문리에 240평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시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3시 30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금일 오전중 의결한 의사일정 제11항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회기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6.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3시 31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과의 신설 및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변경되는 등 일부 정원관련 변동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의회가 지난 3개월여동안 운영되지 못한 관계로 7건에 대한 정원 변동사항을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변동사항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 2월 21일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읍면에 위임된 세무업무중 부과 등 주요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므로 세무7급 2명(손양1, 현북1)을 본청 재무과에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단수 세무직을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한 이유는 세무직의 정원조정과 동시 세무직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행정직이 세정업무를 담당케 하고 향후 세무직의 지속적인 선발로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95년 3월 16일 광역소방체제로의 일원화에 따라 군의용소방대 소속이었던 서면, 손양, 현북의 지방기능 10등급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이 도에 이체 조정되어 총 정원중 읍면정원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95년 5월 13일 기구및정원운영지침에 의거 본군 총 정원중 의회 사무과 정원 11명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과의 기구·정원조례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별도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의회 2개의 조례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과기구및정원조례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관한 사항만 양양군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95년 5월 25일 서면과 현북면의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의 운영관리 인력으로 환경보호과에 지방기능8등급 이하 기계직 1명과 전기직 1명 등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간이오수처리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95년 6월 15일 지적기구및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등 지적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강원도내에 지적과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기구 및 인력이 일괄 승인되어 지적과 설치와 동시 지적5급 1명, 지적6급 1명 등 2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 설치와 관련 기구에 대하여는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95년 6월 20일 내무과 민원처리계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우하여 지방기능10등급 운전원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 6월 28일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본청 지방4급 정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는 당초 정원 198명에서 6명이 증원된 204명으로 되겠으며, 읍면에는 세무직 2명, 소방운전원 3명등 총 5명이 감원되어 당초 183명에서 178명으로 정원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4년말 500명의 정원이 '9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2명이 증원된 5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적과의 설치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의 직제순은 재무과 다음에 신설하고 기존 재무과에 있던 토지관리계 지적계를 지적과에 편입시키고 신규로 지적정보계가 신설되어 3개계로 지적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내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 정원을 6명 늘리고 대신 읍면 정원 5명을 감함으로써 1명의 변동내역이 발생하였는 바, 금번 일괄상정된 정원조정 내역을 살펴 보면 군 본청에 있어서는 세정, 환경보호기능 강화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전요원과 지적과 신설에 따라 7명을 증원하고 부군수 직급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하여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어서는 광역소방행정 체계에 맞게 의용소방대 운전요원 3명을 도 정원으로 이관하고 세무직 2명을 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군 정원 총수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원조정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본청과 읍면간의 정원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군 정원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국가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및 토지거래허가 등 전반적인 지적행정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아직 지적과를 설치하지 않은 9개 시군과 동시에 도의 정원승인을 득하였는 바, 금번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본청의 지적과의 과내의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8.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3시 46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인용조문, 용어, 경감율 등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17조, 제50조, 제53조, 제63조의 조문내용중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또는 납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의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3개월을 3월로,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조문은 현행 법 제184조 및 제5장, 제238조의 2, 제279조, 제290조 제1항을 법 제184조, 제234조의 12, 제238조의 2로 각각 조문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고 안 제19조의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과세경감율 75/100를 50/100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군세감면대상중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기존의 농지 임야뿐만 아니라 대지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본 건은 지난 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3시 51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이 도민체전 출전선수인솔관계로 출타 중이므로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에는 징수된 사용료 등 수입액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복지회관별로 수입액의 차이가 심하고 운영비와 시설보수비 전액을 군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5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제19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양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양양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복지회관 수입금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동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설치된 5개소의 복지회관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난 '88년도에 처음으로 건립 사용하여 왔으며 지금가지 사용료에 대한 회계관리는 회관운영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코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수입액 전액을 일반회계 군세입으로 납입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엄정한 회계관리를 기함은 물론, 현행 수입액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는 양양읍 일출예식장 복지회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금번 동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복지회관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율 제고 및 시설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복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3시 58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규격이 4종으로 획일화 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기에 쓰레기 봉투 규격을 다양화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일반용봉투를 투명에서 반투명으로 제작토록 하여 쓰레기가 외부에 비치는 것을 방지토록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도록 하고 배출자의 사생활을 보호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한 별표 제3의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를 규정한 사항중 일반용봉투를 4종에서 7종으로, 공공용봉투를 2종에서 4종으로 제작토록 하여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표준규격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종전 10ℓ에서 100ℓ까지 4종에서 이를 확대하여 5ℓ에서 100ℓ까지 수요에 맞게 7종으로 다양하게 제작, 보급하고 공공용봉투는 종전 50ℓ, 100ℓ 2종에서 10ℓ에서 100ℓ까지 4종으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초기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등 주민불편이 있었다는 일부 여론을 수렴하여 양질의 규격봉투를 조달, 보급토록 노력함과 동시 취급요령의 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14시 0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등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2년 6월 1일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양양군건축조례가 '93년 1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양양군건축조례 제정 공포이후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시·군별 조례의 상호간의 불부합 및 상급기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93년 7월 6일 1차 개정을 하였으며, 그간의 건축법·령의 개정 및 현실여건에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건축조례 2차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설건축물 대상범위중 어선수리시설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둘째,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과 식물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겨울철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조경비용의 3배 금액까지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경비용의 1배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의 범위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삽입하여 원활한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기준중 도시계획구역의 일부 지역에 국한하던 것을 지역 구분을 삭제하여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에 준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고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활동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술부서인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본인은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까지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본 개정조례안의 전문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조례개정 타당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건축조례는 지난 '93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차 개정되었으나 지난 '94년 5월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 변동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일부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인 건축법령 개정내용과 아울러 지난 '93년 1차 조례개정이후 현실여건과 불합리한 일부 조례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까지 살펴 보면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였고 또한 금년 3월 7일 건축사 5명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 조경 등 해당 분야별로 전문기술적인 서면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도 건축부서의 검토 조정의견을 받아 보완한 후 금일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활동과 관련된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정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봄과 동시에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번 건축규제 완화사항 등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앞으로 건축활동의 추진은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4시 12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철수   박철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비의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분기 1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그 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시기를 정하여 의정활동비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과 같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수당을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종전의 의회 회의출석에 따른 회의참석 여비를 폐지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출장여비를 여비지급기준 별표1, 별표2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정하고 회의수당은 종전과 같이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박철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현, 박철수 의원이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어려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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