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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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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5년 7월 4일(화) 9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제3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의장·부의장선거
  4. 3. 의장(이상민)당선인사
  5.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6. 5. 부의장(이상원)당선인사
  7. 6. 제3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9. 8.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자치단체 제출)

(09시 10분 개의)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사무과장 정세환   양양군의회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2대 양양군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지역구에서 7명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당선의원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 양양군수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일곱분으로 정족수에 달하므로 먼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이상원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원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제36조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의장·부의장선거 

(09시 12분)

○의장직무대행 이상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거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는 당선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출인원은 의장·부의장 각각 1인씩 무기명투표방법에 의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후 좌측의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정면의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 다음은 이상민 의원, 다음은 고용달 의원, 다음은 최덕집 의원, 다음은 의장님 순서이나 의장님은 자리를 잠시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사무과장이 받아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박철수 의원 순서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원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이상민 의원 5표, 최덕집 의원 2표로써 과반수를 득표한 이상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거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는 당선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출인원은 의장·부의장 각각 1인씩 무기명투표방법에 의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수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후 좌측의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정면의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 다음은 이상민 의원, 다음은 고용달 의원, 다음은 최덕집 의원, 다음은 의장님 순서이나 의장님은 자리를 잠시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사무과장이 받아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박철수 의원 순서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원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이상민 의원 5표, 최덕집 의원 2표로써 과반수를 득표한 이상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장(이상민)당선인사

(09시 26분)

○의장 이상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양양군의회 제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이 중책을 맡고 보니까 두 어깨가 정말로 무겁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집행부와 협력해 가면서 때로는 견제해 가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의회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원   이상민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09시 28분)

○의장 이상민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철수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진형   투표하시는 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에 의해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 다음은 의장님 순서입니다.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사무과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 다음은 최덕집 의원, 다음은 이상원 의원, 다음은 김성환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철수 의원 순서입니다.
○의장 이상민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개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이상원 의원 5표, 최덕집 의원 2표로써 이상원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의장(이상원)당선인사 

(09시 36분)

○부의장 이상원   부의장으로 뽑아 주신 이상원입니다.
  부력하고 아무것도 솔직히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을 부의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오직 우리 동양의 미덕인 한 살이라도 더 많다고 하는 예우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는 앞으로 제가 무난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한다면 우리 의원은 똘똘 뭉쳐서 사심없이 오직 군정발전과 우리 의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6. 제3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09시 38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제2대 원구성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회로써 회기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09시 39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인, 사무과장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환, 고용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8일 의원사퇴에 따른 의정중단으로 집행부에서 선결처분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자치단체 제출) 

(14시 30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7월 1일부터 양양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직급이 지방정무직으로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 있어 당시 군의회 의원 결원으로 군의회에 의안상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동조례의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6월 15일 선결처분 공고한 본 안건을 동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의 주요골자는 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의 직급이 지방정무직으로 조정되므로 본청의 공무원 정원을 개정전 197명에서 19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결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집행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의 책임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구할 수 없을 때 행정집행의 능률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선결처분승인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실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선결처분이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정당성 및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 정당성을 살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지하다시피 우리군 의회 1대 의원들은 지난 3월 도·농통합추진에 맞서 총의원 7명중 6명의 집단사표가 수리됨으로써 지금까지 의정기능이 전면 마비되었고 집행부측의 각종 조례 제정, 개정이 지연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아 온 사례를 미루어 보아 의회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선결처분 요건에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상범위 등 타당성 면을 살펴 볼 때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행사하는 것이나 이제 우리 군은 새로운 민선 군수의 탄생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또한 종전 국가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군수신분이 지방정무직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더 많은 임무와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여건과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 행정수행의 능률화를 적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우리 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신임 민선군수의 위상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전임 군수가 민선군수의 취임에 앞서 부득이 선결처분한 것으로써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 볼 때 선결처분이 사회관념상 정당하고 상황이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므로 금번 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하여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위하고 나아가 신임 민선자치단체장과의 원만한 의회 관계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선결처분은 지방행정 능률성 확보 면에서는 좋은 제도이나 의회와의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결처분한 사항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선결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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