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1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 3.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
- 4. '94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돈의원외 5인 발의)
- 2.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3.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4. '94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이상민의원외 5인 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각종 조례안과 '94하반기주요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조사대상 기관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주체를 감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추가하고 정기회중 실시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므로써 내실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안 제5조와 같이 확대하고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 및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조사대상 기관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주체를 감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추가하고 정기회중 실시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므로써 내실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안 제5조와 같이 확대하고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 및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및 간담회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95년부터 입법화 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 일선에서는 조례로 제정·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94년 9월 21일 조례로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도 조례에 준하여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영코자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주민이 행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집행기관의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의무, 둘째,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자격, 셋째, 행정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에 관한 기준, 넷째,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공개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수익자부담으로 하여 별도규정인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의 열람수수료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여부 결정이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청구권자의 이의신청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자 하는자는 본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소정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접수받은 민원실에서는 접수 즉시 당해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로 청구서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소관부서의 실과소장은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95년부터 입법화 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 일선에서는 조례로 제정·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94년 9월 21일 조례로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도 조례에 준하여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영코자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주민이 행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집행기관의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의무, 둘째,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자격, 셋째, 행정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에 관한 기준, 넷째,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공개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수익자부담으로 하여 별도규정인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의 열람수수료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여부 결정이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청구권자의 이의신청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자 하는자는 본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소정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접수받은 민원실에서는 접수 즉시 당해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로 청구서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소관부서의 실과소장은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각종 개별법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 공람, 공고, 공시등의 규정으로 정보공개를 뒷받침하고 있고 명시적인 법령위임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것이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정보 공개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각종 개별법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 공람, 공고, 공시등의 규정으로 정보공개를 뒷받침하고 있고 명시적인 법령위임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것이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정보 공개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의 직무수행 불가능시 해촉후 신규 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소집 통지방법과 간사와 서기의 지정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의 직무수행 불가능시 해촉후 신규 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소집 통지방법과 간사와 서기의 지정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제37조의 5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신청 서식등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4항 7호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35조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권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등에 의한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한 회의 소집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제37조의 5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신청 서식등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4항 7호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35조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권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등에 의한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한 회의 소집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상민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94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점검반을 편성, 주요지구 23개소를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요구, 건의사항등을 중점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의 경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량종묘 생산시설, 과학영농 실험시설등은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농가의 기술보급과 교육장으로 크게 활용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영지, 표고, 느타리 재배단지도 철저한 기술지도와 건전한 단지의 육성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타리버섯의 경우 일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한 직거래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외화소득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앞으로 본 사업등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술지도 그리고 사업비 지원등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량종묘 생산시설등은 현지 기술지도에 임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비닐하우스 신축등 시설과 작물 재배관리에 종사하므로써 대농민 기술지도 및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관리인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를 맞아 기술직공무원의 현지도로 현지까지 큰 문제점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공기내 준공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철저한 감독으로 결빙기 이전에 목표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점검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나타난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내 주요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지확인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점검반을 편성, 주요지구 23개소를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요구, 건의사항등을 중점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의 경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량종묘 생산시설, 과학영농 실험시설등은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농가의 기술보급과 교육장으로 크게 활용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영지, 표고, 느타리 재배단지도 철저한 기술지도와 건전한 단지의 육성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타리버섯의 경우 일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한 직거래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외화소득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앞으로 본 사업등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술지도 그리고 사업비 지원등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량종묘 생산시설등은 현지 기술지도에 임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비닐하우스 신축등 시설과 작물 재배관리에 종사하므로써 대농민 기술지도 및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관리인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를 맞아 기술직공무원의 현지도로 현지까지 큰 문제점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공기내 준공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철저한 감독으로 결빙기 이전에 목표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점검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나타난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내 주요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지확인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명섭, 박상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명섭, 박상갑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명섭, 박상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명섭, 박상갑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