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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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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5일(수) 14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4. 3. 위원장(이종권)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6.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돈 위원외 5인 발의)
  8. 7.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4시 개의)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운   의사계장 김회운입니다.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으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마치고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4시 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위원장에 이종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예, 본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위원장에 이종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예, 본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위원장(이종권)당선인사
  
○위원장 이종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알찬 예산심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위원장 이종권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간사는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된 이상돈 위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간사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보좌하여 원만히 예산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권   이상돈 위원!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돈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위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9월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94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권   이상돈 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상돈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정을 적극 보살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살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중 내린 태풍 브렌던의 집중호우로 관내 크고 작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연도내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내무부에서 지역현안사업의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지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세출예산의 조정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그리고 일부 연도말전에 해결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조정 계상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의 총괄표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87억68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411억3,368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5억7,3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용으로 총 규모에서 28억4,2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6억7,64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억6,6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 채무부담행위액은 8억3,1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1억3,368만5천원중 증액된 26억7,642만3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증액분은 보건소 진료수입 증액분과 도세징수교부금 증액분등 2,391만원이며 지방교부세중 지정교부금으로 죽정자리- 상월천간 도로개설사업과 입암-상월천도로개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등에 13억4,823만6천원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집행잔액 2억9,9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억2,934만4천원을 조정하여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수결함 예상에 따라 전출금 9,000만원을 계상하고 증액 교부금사업과 수해복구사업등 국고보조사업비 증감 조정분으로 26억7,132만9천원이 증액조정되었는데 수해복구사업, 죽정자리-상월천간 도로개설사업, 입암-상월천간도로개설사업등 수해복구사업과 도로개설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간이쓰레기매립장등 민원관련사업비 일부가 계상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75억7,313만1천원중 증액된 1억6,623만7천원으로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6,623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7번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상수도관로 복구공사비 1억6,623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기 편성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낙산도립공원내 수세식 화장실 인분수거료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이 증액되고 단지 분양선수금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중 군도복구사업의 군비부담금 6억9,715만5천원과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매 및 입암지구의 국도비보조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3,421만4천원등 8억3,192만9천원을 '95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사항별 심의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 9월 30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87억68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58억6,400만원보다 28억4,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13억400만원과 국비 및 도비보조금 13억4,800만원이 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총 세입규모가 411억3,368만5천원으로서 취득세 징수교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비 8억원, 죽정자리-상월천간 도로개설 3억원, 입암-상월천간 도로개설2억427만7천원등 지방교부세 13억427만7천원 및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비 증액분 5,128만9천원, 입암지구 경지정리사업비 1억674만원, 군도 및 하천 수해복구 10억1,685만원등 보조금이 13억4,823만6천원이 증액되므로 기정예산보다 26억7,64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앞서 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4억3,274만3천원이 증액되고 대체재산 조성비 1억5,900만원 감액등 예산조정으로 3억1,566만6천원이 순증되었고 쓰레기 소각장등 청소사업비 2억1,779만5천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비 증액 2억5,961만4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5억9,801만원과 농경지수해복구비 1,982만원, 금년 가을 착수되는 포매지구와 입암지구 경지정리사업비 증액 1억5,743만7천원등 산업경제비가 9억9,29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지역개발비에는 12개소의 군도 3,057m 복구비 6억7,458만7천원, 준용 하천 제방 수해복구비 5,785만5천원, 입암-상월천간 도로확장 1억9,081만7천원, 죽정자리-상월천간 도로개설 3억원등 총 12억3,43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93년도 수산 피해복구비 정산잔액 반환금 225만7천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1억2,934만4천원이 수해복구비등에 충당되므로서 결과적으로 1억2,70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75억7,313만1천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1억6,623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중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의 지하 상수도관로 이설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 특별회계중 7번국도 4차선 공사구간 내 상수도관로 이설사업비 1억6,62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되는 포매지구와 입암지구 경지정리 총 사업비 4억4,425만7천원중 1억3,421만4천원과 군도 수해복구 총 사업비 13억7,230만2천원중 부족재원 6억9,771만5천원을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여 채무에 의하여 복구하고 '95년도 세출예산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증액 총액 28억4,200만원중 93.3%인 26억5,200만원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의존수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역시 수해복구비와 경지정리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어 타당성은 인정되나 군비 재원부족으로 경지정리사업비와 수해복구비등 총 8억3,1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집행하는 만큼 완벽한 시공과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지난1회 추경시 분뇨위생처리시설 사업비부족분 채무부담 2억5,000만원을 포함하면 '94년도 채무부담 총액이 10억8,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금년 채무부담전액을 세출예산으로 반드시 계상시켜야 될 것이므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관계부서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공단지특별회계중 일반회계에서 9,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충당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등 시기적으로 농공단지 토지매각이 어렵겠지만 특별회계자체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한정된 세입으로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듣는 가운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경내용으로 제1조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487억681만6천원, 일시차입한도액 14억6,120만1천원, 일반회계 총액411억3,368만5천원, 일시차입한도액12억3,401만원, 특별회계 총계 75억7,313만1천원, 일시차입한도액 2억2,719만1천원,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6억8,7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1,595만7천원으로 한다.
  이상 총칙을 설명드렸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는 총 61억5,063만3천원중에 이번 추경의 증액분 2,391만원이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관공업수입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과 징수교부금중 취득세 징수교부금 1,800만원 그리고 주차장 과징교부금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회 증액분이 13억427만7천원으로서 죽정자리-상월천간 도로입암-상월천간 도로는 지정분이고 역시 수해복구사업 8억이 재정 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총 규모가 93억3,343만2천원이고 이번 추경에 13억4,823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사업별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증감 조정분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의 기관공통운영비중 인건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중 부족분과 잉여금을 증감 조정해서 계상,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도 역시 급여관리의 기본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기존예산 충당 추가부담분 충족을 위해서 절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에 새마을사업분야에서 시설비로서 소하천 수해복구등 4억3,2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해복구사업별 내역은 별도 사항별 설명조서에 의해 보충자료를 드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조서를 참고해서 수해복구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의 일출예식장 집기구입비는 도비보조금으로서 시상금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안정으로서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전단과 불온선전물 수거행사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로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에서 과목경정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의 차량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에 버스구입비를 계상했었는데 1대의 청소차량구입비가 부족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청 전기요금과 청사 보일러 연료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대체재산조성비중 금년도에 매입이 불가능한 재원 1억5,900만원을 금년도에 국도비보조 내지 필수경비 충당을 위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청사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서 해체정비 보수비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민간이전 사업비 36만5천원이 부족분 조정이 됐고 묘지관리비의 시설부대비가 측량설계등 시설부대비분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그리고 연말 모자가정 위문품 구입등으로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의 인건비가 증감 조정되었고 43페이지 역시 인건비 부족분 조정분입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통합보건사업 건강기록카드 정비예산으로 200만원 그리고 환자진료 약품대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조정이 되었고 손양면 보건지소 간이급수시설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보건의 137만5천원은 모자보건관리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처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청소 오물수거비로 대체될 수 있는 봉투제작비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 쓰레기사업비로서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900만원이 조정되었고 시설비로서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사업 2개소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 1억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재원관계로 6,000만원만 군비부담을 하고 1차 1개소를 금년도 하면서 1개소는 내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관련돼 있는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 추가로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차량구입을 1대 3,6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어촌발전대책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인쇄비로서 63만원 그리고 보상비로서 농어민 직업훈련과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경비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으로서 관광농원 조성사업비가 군비로만 지금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1개소 5,000만원 사업으로서 지금 계획돼 있는데요 사업은 도비보조 내시조서가 아직 저희군에 떨어지지 않아서 군비부담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UR대응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현남면 지역에 관광농원 예정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별도 간단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해 및 한해대책 급식보상 36만원을 조정했고 53페이지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또한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가을 착수로 당초 계획돼 있었는데 입암지구 경지정리사업까지 추가계획이 경정됨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합해서 1억5,700만원을 증액하는데 그 사업중 1억3,400만원을 추가로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도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별도 채무부담조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해대책 소규모 용수개발로서 인구 저수지 설치공사 그리고 숫골저수지설치공사는 보조금 조정 변경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복구사업비 56-60페이지까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중 시설비로 입암-상월천간 도로개설사업비가 2억8,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차후 계상분에 대해서 경정 조정했습니다.
  축산진흥사업비로 역시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 3,2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로서 인건비에 대한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촌지도 소득작물지도사업의 시설비에 조직배양실 설치는 과목경정으로서 6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조정됩니다.
  다음은 임업비입니다.
  임업비에 대해서는 65페이지 무전기검사수수료 1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국도비 증감 조정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거기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병충해방제 시설비로 돼 있던 486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수간주사지면약제살포 경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비 공업단지조성관리의 수해복구사업비로 839만6천원이고 67페이지 전출금은 농공단지특별회계세입지연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으로 9,000만원 전출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시군도 실시설계비로서 800만원, 그 시설비에는 군도 수해복구사업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 관련 입암-상월천간지정분 교부세사업으로서 1억9,481만 7천원이 계상되고 또한 죽정자-상월천간 도로사업비 3억원, 지정분 교부세사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죽정자-상월천-입암구간에 대한 도로는 금년도 사업비로 포장은 다 안되지만 소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로서 1,00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조서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서 용역비라는 것은 내년도 이후에 농어촌도로를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원관리는 인건비등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76페이지 치수사업 하수도관정비는 수해복구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재해관계도 주요 하천등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5,9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시설비로서 교통신호등 설치가 도비보조사업으로 2,368만8천원 그리고 주차장 안내판 설치가 10개소에 생활개혁 관련사업으로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관광국제교류비로서 일반운영비로 관광기획단 운영에 따른 필수소요경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여름경찰서 근무자 급식비 부족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소방비에서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등에 대한 금액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국고반환금으로서 '93년도 수산분야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정산착오로 인해서 225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당면한 민원해결 사업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1억2,934만4천원을 감액 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역시 인건비등 보험료 내용이 증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의 양양읍 가로 국기게양대 및 국기구입비로 15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차량운영비로서 차량보험료 200만원 추가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의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중특수지역개발 시설비중에는 민원해결과 관련된 장리 도로보수, 상운-동호간 분뇨처리장과 관련된 민원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타사업수입으로서 7번국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국도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억6,623만7천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10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역시 복구시설 이설공사비로서 1억6,6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없이 세출중 도립공원내 수세식화장실 인분수거료가 환경관련 방침에 의해서 부족분 380만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기존 시설사업비 부대비중에서 일부 경정 보전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변동없고 사업수입이 부진해서 9,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출수요충당을 위한 재정보전을 위해서 9,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채무부담행위 추경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채무부담행위 '95년 상환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는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입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금년 4월 착수사업으로 돼 있는데 군비 부담분이 부족함으로 해서 1억3,400여만원을 채무부담해서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고 내년도 세입에서 상환하고자 합니다.
  역시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중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약 25억원중 군도 수해복구사업 12개소에 13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군비부담분 6억9,771만5천원을 내년도 상환목표로 금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채무부담사업은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착수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내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사업이 늦어지고 어차피 군비부담이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재반여건을 고려해서 금년도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8억3,192만9천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18페이지의 사업장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먼저번에 농공단지에 5억원 선수금을 받을 경우 일반회계로 받아 들인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5억 줄 때 이번 9천만원 전출하는 것 보니 이제부터 농공단지에서 계속 빗을 지면 일반회계에서 갚아 준다 이렇게 돼 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농공단지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계약된 노승업체가 경제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지금 군에 납부해야 될 토지대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금년도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도 상환해야 될 이자부담분 9,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자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계획대로 토지분양이 완료되게 되면 사업 최종년도에 가서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년도에서는 일반재원으로 흡수할 재원은 없고 부족분이 발생함으로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결산전망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이 8억3,100만원인데 저생각 같아서는 세입없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기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어느 땐데 외상사업을 해줍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을 함으로 해서 발주하고자 하는 시공업체에는 직접 외상공사가 되기 때문에 현 내용상은 외상공사입니다만 저희가 채무부담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사업 내지는 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대규모 사업이므로 해서 일부 재원확보 범위내에서만 추진할 수 없고 그 차액을 내년도 상반기중의 예산으로 계상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으나 동 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직접적으로 현금 보전에는 그 시공업체에 문제 
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상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산에 기채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세입을 잡아 놓고 지출했으면 좋지 않나 이거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이 기채를 해서 현금을 차입해서 세입을 확보한 후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지방채를 차입함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비로 공사가 완공되면서 지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과 저희가 차입한 금액을 은행에 일시 예탁할 경우에 이자차액도 있고 해서 재정면에서는 어차피 내년도 완공과 동시에 상환될 일부 금액에 해당된다고 봐서 채무부담으로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그 비용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될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추진해서 완공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내년도에 새로 계상해도 되겠으나 단위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조정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상돈   그러면 기채해서도 되고 채무부담해서도 되는데 채무부담행위가 더 편리하다 이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우선 이자부담에 다소의 금액이 이익이 있고 또 채무부담액에 대한 공사비 지출은 내년 상반기중에 이루어 질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상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돈   우리 같아서는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은 세입이 되서 지출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심층 심사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후회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양양군의 수해복구액이 한 43억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수해복구도 약 25억정도 밖에 안되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25억4,643만6천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수해복구도 반밖에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서 국비보조만 한 10억정도되고 군비 15억을 보태서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데 도비보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피해복구를 43억 들여서 할 것이 25억가지고 실지 다하는 것인지, 도비보조를 왜서 못받았는지, 우리가 군비로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 여러가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왜 이렇게 보조가 적었습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비보조와 지방비 부담율이 사업별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여기에 도비 일부 부담분에 대한 보전관계가 도 사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정분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별도 보전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 15억900만원중에서 교부세 보전분 8억으로 상쇄되고 군비부담이 7억9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부담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마 도의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도비보조등에 대한 군비부담이 증액됨으로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전분 8억을 준 것 같고 당초에 43억으로 예상된다고 한 것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산출된 금액이 43억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정확한 물량계산에 의한 사업비 산출결과가 25억으로 확정됐고 또한 항구 복구개념이 아닌 원상복구개념이 돼 가지고 25억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희들한테 43억이 소요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기획실장이 25억 얼마로 조정해서 국비 10억, 군비15억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25억을 들여 가지고 수해복구가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계획은 25억으로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다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준용하천부분에서 말이죠, 지난번 우리가 현지확인 나갔을 때 토목계장 얘기가 준용하천의 제방에 대한 복구라든지 이것은 우리 양양군 지방비로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래 준용하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 수리지구라든지 이런게 지금 준용하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전부 군비 국비하고 50 대 50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내막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 군비로 다하는 건지,
  그러면 현지확인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허위로 보고를 한건지,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부담이 일부 된 것은 지방하천은 도비보조부담과 국비부담으로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외에 나오다 보니까 도비 준용하천 분야에서는 도비가 지금 우리 예산 계상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해복구비, 도의 교부세, 보조금도 지금 10원 하나도 못가져 온 겁니다.
  그럼 지정교부금이라는 8억 때문에 다 깍여 나간 것이 아닙니까,
  교부금도 지정교부라는게 원래 있습니까?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만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통상 우리가 관리하기에 교부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주는 것을 교부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정분 교부세는 사실상 저희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시군에 배정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고 다만 수해복구 15억이라는 군비부담이 도비를 못해주고 군비부담 15억을 해야 되는 관계로 아마 중앙에서 시군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8억을 보전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한 10억이 왔으면 우리가 군비로 15억 채무부담을 해서 수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제가 들은 사실도 그렇고 국도비가 한 75%가 되고 군비가 25%, 먼저도 그래서 그정도 15억을 들이는 것을 우리 양양군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서 도비를 많이 좀 가져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에서 브렌던으로 수해를 입은 것은 양양군밖에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수이하 부군수 각 사업관련 실과장들이 도 관계부서에 요청하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물론 도에서도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만 순수한 도지형복구사업도 우리군에 관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 재정형편상 아마 도비보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도비보조 얼마라도 배정 내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이 수해복구 군추진사업에 보전을 못해 주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꼭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한푼이라도 도비가 더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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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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