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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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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6월 16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4. 3. 위원장(이상돈)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6. 5. 간사(박상갑)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갑 위원외 5인 발의)
  8. 7.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의사계장(김회운)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운   의사계장 김회운입니다.
  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위원회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마치고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이상돈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이상돈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위원장(이상돈)당선인사

(10시 05분)

○위원장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알찬 예산심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간단히 인사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권   그러면 이상돈 위원장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종권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10시 07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박상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상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상갑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간사(박상갑)당선인사 

(10시 09분)

○간사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보좌하여 원만히 예산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박상갑 위원!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갑 위원외 5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박상갑 위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박상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위원외 5인의 위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출석요구기간은 '94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박상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갑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양양군 집행부의 군정사무를 적극 보살펴 주시면서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담배소비세 및 도립공원입장료 인상에 따른 수입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등으로 세입예산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내무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으로 UR대응관련 농어촌대책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에 투자하기 위하여 본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의 총괄표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58억6,41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384억5,72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가 74억6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용으로 총 규모는 49억7,31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7억5,67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1,6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관련 지방채 차입금은 일반회계에 6억8,700만원이고 '95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84억5,726만2천원중 증액된 47억5,675만3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인상분 3억9,608만8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증액분은 '9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용잔액 및 도립공원입장료 인상수입금, 기타 잡수입등으로 20억7,551만3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19억2,875만2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차입금으로 3억5,6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등으로 2억3,580만6천원,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경상사무비 절감액 1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예산 편성이수 추가소요 필수경비등에 3억2,20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증감 조정분으로 31억1,949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건강국토가꾸기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오수종합처리시설사업, 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시설, UR대응관련 농어촌지원대책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사업등이 증액 계상되고 일부 국도비가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예산중 일반운영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한 삭감예산으로 UR대응 관련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에 8억6,9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비중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1,0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74억684만6천원으로서 증액된 2억1,643만3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2,323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674만8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8만2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2억769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54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729만8천원등은 증액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억8,816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건 특별회계예산안의 증액된 회계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2,323만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요금 인상분이며 세출은 기본경상비와 맑은물공급대책 시설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674만8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국민주택원리금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08만2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감액 조정됐고 세출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와 대불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2억769만7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금 및 도비보조금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54만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29만8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종사자 인건비와 하천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억8,836만2천원의 감액으로 세입은 농공단지 분양선수금이 증액되고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었고 세출은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필수경비와 지방채 이자상환금이며 또한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사업은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부족분 2억5,000만원을 '95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사항별 심의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 6월 11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58억6,41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08억9,097만원보다 49억7,31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47억5,675만3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억1,643만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384억5,72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억5,67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으로 담배소비세가 3억9,60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립공원입장료 수입이 3억1,276만3천원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5,78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4,454만1천원을 포함하여 17억1,76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19억2,87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으로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사업 차입금 3억5,64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94일반회계 기정예산액보다 47억5,67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4 기정예산액보다 47억5,675만3천원이 증액된 384억5,726만2천원입니다.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분야는 의정활동보상금 840만원등 1,09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분야는 인건비 2억4,928만6천원, 시설비 1억7,202만원등 5억8,9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분야는 복지사업비가 1,89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위생비가 3,81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비가 2,995만2천원, 청소사업비가 3억2,920만7천원등 사회복지사업비는 3억4,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분야는 1군1명품 특화사업비 2억원, 기계화영농단 4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민간대행사업비 6억5,000만원등 22억33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는 주택 및 부엌개량보조 9,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억원, 소도읍가꾸기 2억5,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2,330만원등 11억 8,10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는 문화관정비보수비 3,000만원, 명주사 부도군정비등 시설비 3,451만원, 체육관 주변정비 2,000만원등 1억7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기본급, 일반운영비등 6,57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 2억1,03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74억689만4천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10억6,581만2천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에서 8억4,937만9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억1,6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74억68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1억9,046만1천원 보다 2억1,6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 채무부담은 분뇨위생처리 시설을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6억3천만원중에서 '94년도에 채무부담행위액 2억5,0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부분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 17억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2,8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5%절감금액이 주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을 위해 3억785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비 10억9,29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행되는 1군1명품 특화사업비 2억원과 1읍면1명품 특화사업비 8,000만원은 특화사업 품목선정에서부터 대상자선정, 성공여부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일과성이 아닌 계속적인 특화사업이 되도록 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부엌개량, 화장실개량사업등 주민의 위생적인 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주민의 희망량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도단위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며 UR대응 지원사업은 더욱 개발하여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세입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4년도 양양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총칙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458억6,415만6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13억7,592만1천원, 일반회계 예산총액 384억5,726만2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11억5,371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74억689만4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2억2,220만4천원,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억8,7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4,530만1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 내용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내역 총괄표, 다음장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 추경 증가분,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추경 증가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로써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한갑당 360원 기준이 인상돼서 460원으로 조정해서 총 3억9,608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입장료수입에는 도립공원입장료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어른이 500원, 청소년 군인은 350원, 어린이가 200원 하던 입장료를 개정, 인상분이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가 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총 증액분이 3억1,276만3천원이 증개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타징수교부금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금, 폐천부지매각징수교부금 해서 4,506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양여금 잉여금 해서 14억4,454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562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2,474만5천원입니다.
  업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써 일반부담금으로 지역개발부담금입니다.
  총 1,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약 6,000만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고가 50% 납부되고, 군금고에 50%로 세입잡는 것이 연간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는 전화증설관로 복구공사비 4,630만8천원 그리고 국도7호선 확포장에 따른 가로수 피해목 변상금수입이 646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9억905만3천원 이것은 신규로 내시된 것과 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조정액등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보조, 사회복지비보조, 산업경제비보조, 지역개발비보조, 문화 및 체육비보조, 병사비보조등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10억1,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일반행정비보조, 사회복지비보조, 산업경제비보조, 지역개발비보조,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유인물에 내역별로 나왔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산업분야에 UR관계등 해서 사업이 증액됐고 지역개발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차입금으로써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이 특별회계로 계획이 당초에 돼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기금을 차입해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3억5,4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세입내역은 총 47억5,67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경상사무비는 일정절감율 5%선에 실행예산절감을 운영하고자 해서 그 절감액을 삭감해서 당면 민원사무과 UR대응사업에 투자하고자 각종 사무적경비, 경상적경비 일부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의회운영비 의사운영 기관운영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162만원인데 금년 7월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대민활동비가 각부서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의정소식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건 의정소식지가 아닌 의회운영과 관련된 유인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정활동에 보상금은 의회운영이 연간 60일에서 80일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일비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의 5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본청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2,826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서 의료보험 구상금청구 부담금이 300만원 그리고 연금지급금으로서 일용인부임 퇴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부 일용직의 퇴직율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여관리에 대한 기본급을 국가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완전 군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담배세 인상분등에 대한 요인증가로 인해서 국가직공무원을 점차 지방화 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군비로 추가 계상하게 됩니다.
  국가직공무원 14명에 대한 봉급이 계상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지침의 정부노임단가가 1일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군산하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 계상됩니다.
  뒤에 나오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경정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생활개혁홍보물로써 중점적으로 우리지역에 생활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한 계몽 홍보유인물을 별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군정기획 업무용 복사기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복사기는 자동 양면복사로서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사기는 단면 수동식복사기로 운영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사용지의 낭비가 많기 때문에 군청에 금년도 1대를 운영함으로 해서 집행부 전부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종합복사를 하고자 할 때 신속하고 용지낭비 없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 1대만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지금 군에 복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지금 정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58페이지에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 프린터구입인데 이 프린터기가 지금 예산전담관리하는 프린터없이 복합적으로 공동 사용함에 따라서 특히 예산안 조정작업등에 필요한 전용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의 여비로서 국내여비 시책여비가 앞으로 선진 연찬활동이 확대되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참여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책추진여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 또 읍면 일선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찬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외여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송무관리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담당공무원, 법제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정액 5만원씩 7월 1일부터 주도록 돼 있어서 별도로 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전산운영의 다기능사무기기 프로그램을 각 부서별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7만5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다기능사무기기로서 추가 2대 필요부서에 배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극동연구지가 당초에 부수조정 착오로 인해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것을 4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등은 생략하고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본청 읍면에 당직용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서 경보기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65페이지 시설비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군기가 읍면에 배부돼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서 읍면단위까지 보급하기 위한 군기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로서 비상호출기가 68만8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각종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한 기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장의 비상연락용 호출기를 착용하도록 6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에 의식개혁 홍보물 제작으로서 250만원 그리고 영어회화반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직원들에 대한 전문회화요원, 영어통역요원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여회화교육 교재로서 총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과목에 군정 주민홍보물제작으로서 당면시책등에 대한 홍보의 요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관리 보상금에는 기존 예산중에서 불급하거나 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삭감 전용하고 하단부의 군정협조 지역인사 간담회 중식비로 읍면 군정협조인사 간담회 그리고 70페이지에 있는 군정 지역원로 간담회 역시 사회단체장 간담회등에 따른 음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군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광고물 허가신고 서식인쇄비가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경상비절감이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새마을사업에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광고물정비선진지 견학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빚줄인마을 시상금으로서 연말 시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역시 새마을문고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는 인구-포매간 농로개설공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민체전 주요도로변 공원화에 90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800만원, 전술헬기장 유지보수비로 210만원, 당초에 21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2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10개 마을이 지정됨에 따라서 숙원사업 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일출예식장 잡기구입비로 피로연장 증축에 따른 건물집기를 1,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비 기동처리용 자재비로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로서 방범활동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79페이지 방범활동지원비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이 관계는 지금 여러 활동이 있는데 특히 여름이라든가 요즘 시기적으로 방범활동에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수한 활동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 650만원, 회선 공공요금으로서 전산화 전용회선료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역시 지방세 종합전산화 장비유지보수비로 846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재료비의 다주택보유자 실태조사요원은 재산세 현실화 내지는 누락탈세율을 찾고자 해서 다주택보유자 실태조사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조사활동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역시 지방세 전산화 전용회선 내선공사가 있고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수정전 이랬는데 누정전 정전시에 전원공급장치로서 660만원과 인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역시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해안 미등록시 신규등록 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그리고 관련된 실태조사 급식비 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구교택지 체비지 반환금이 180만원 그리고 구교택지 주택사업 환지측량수수료가 981만1천원 그리고 은닉재산찾기 측량수수료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청사 인분수거 수수료를 당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저히 수질환경보전차원에서도 횟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사 보일러가 현재 벙커시유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차원에서 경유장치로 변경하도록 법규정이 재정됨에 따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청사 비품비로서 재산관리에 대한 비품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최정규   기회실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생활보호 보상금에서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56만원이 계상됩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개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예산 삭감 내지는 법정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일반회계는 중요한 부분인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만 사항별 설명을 듣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역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지역개발비가 됩니다만 경상비 조정을 제외하고 1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개발관리 도시계획의 장비유지비로서 남대천 가로등 보수를 하고자 했고 앞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주요시설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회선 관로증설은 수입대체사업비로서 계상됩니다.
  다음 174페이지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재래식변기 개량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서 여운도-수산간 도로정비 도비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 예산입니다.
  일출예식장 증축비로서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에 일출예식장 증축이 5,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3,000만원이 계상됩니다.
  특수개발사업비로서 소도읍가꾸지 도비가 2억5,000만원.....
○위원 신명섭   실장님?
  거기에 혐오시설 관련 민원해결 사업에 2억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혐오시설 관련 민원해결사업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내정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의 연결이 아직 안됐고 따라서 현재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대화 접촉을 해서 어느정도 주민들과 공감이 형성되면서 요구하는 민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우선 UR관계 그리고 민원해결사업등에 계상하고자 불가피 삭감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소도읍가꾸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억4,4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군비 2억 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약 12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일단 2억만 부담을......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소도읍가꾸기사업 이게 지금 어디에 선정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소도읍가꾸기는 금년도 양양읍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사업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 사업은 당초 약 14억의 계획으로 선정했던 것을 남문1리 현대연립과 남천연립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관계로 그 지역에 투자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양양읍지역에 사업효과가 날만한 장소를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리고 공수전 진입로 포장관계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전 포장관계는 현재 여건이 좀더 확장을 해서 보상을 주면서 확장해야 될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조정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관계 지역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이 공수전 진입로 포장은 제가 알기로는 용소리 계곡인줄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이 지역에 양수발전소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앞으로 주민여론을 총괄 수렴해서 설치가 된다면은 도로를 대폭 확장해야 될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투자해서 포장한다고 해도 그 지역을 깨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타사업을 좀 전용하고 양수발전소가 안될 때에는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좀더 사업비를 증액해 가지고 규모있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말입니다, 읍면예산은 아직 서면이 약 2억5,00만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뒤의 읍면예산에 보게 되면 약 5개 사업에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삭감시킨만큼 2회추경이라도 어떠한 사업비를 서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예산을 삭감한 만큼 2회추경에 어떤 재원전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민원관련사업 내지는 재해예방대책사업등 필연적인 사업이 있게 되면은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상응하는 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비가 삭감되기전에 아니면 이 공수전리 같은 경우에는 용소리 들어가는 입구 말고도 다른 진입도로에도 포장할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시켜 놓으니까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장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참작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포 하수도시설사업도 계획을 당초에 한 500여m 할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토지확보 관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조정하고 또 마을에서 앞으로 민원과 관련된 사업을 요구할 때 별도로 지원하도록 해서 이 사업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공원관리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공원입장료가 약 3억이 늘어남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에 따른 지원금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폐천부지 매각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약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말씀하세요.
○위원 황봉율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가 71필지인데 나중에 위치가 어디인지 나오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 관계는 지금 제가 필지별 조서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 황봉율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별도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에 탑골천 개수공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9,5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격제어 우량측정기를 추가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지역개발비 운수지도입니다.
  택시미터기 검정설비로서 이것은 앞으로 택시미터기에 대한 점검과 개량검정관리를 위해서 자체관리 장비로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보수비로 4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비 2,100만원 그리고 교통박스라 그래가지고 차량관리 지도를 위한 현장관리실......
○위원 신명섭   교통신호등 설치는 정암리 어디다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정암1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면사무소 앞이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면사무소 앞에는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구요, 정암1리 지역에 지금 상당히 속도를 위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황봉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방금전에 소도읍가꾸지사업에서 질의가 됐어야 할 사항인데 기왕 교통관계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보면은 시가지에 보도블럭이 상당히 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상가에 들러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나 차를 잠시 주차를 할려고 그러면은 세울 공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상품을 구입할래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이 보도블럭을 실지 인도로서 사용할만큼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황봉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시가지 중심도로에 대한 주정차 문제 그리고 교통소통대책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보도블럭을 줄여서 주차를 유도했을 때에 또다른 교통혼잡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심층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거나 결정된 다음에 중심도로에 대한 보도블럭 축소 내지는 주정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거기 보면은 현재 7번국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를 전부 우회도로로 해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내가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차량들이 물건을 구입할려고 들어오면 현재 질서확립차원에서 시내에 주정차를 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어요.
  시내에서 물건구입을 할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서확립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서민이 생활하는데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검토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에 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질서만 찾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에 저해를 가져오면서 그렇게 까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의 소득이 따를 수 있고 질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속한 시일내에 강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황위원님게서 채근해 주신 주정차문제 관계로 인해가지고 금지구역과 또는 주정차 할 수 있는 지선도로에 대한 차선 도색정비를 하기 위해서 2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생략하고 읍면예산의 지역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관계가 현재 기존 매립장의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로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형편상 금회에 3,000만원을 해서 진입로를 정비 보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운-동호간 도로포장사업에 3,000만원 이것이 민원대책사업으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운포 마을회관은 당초 하수도사업비를 조정해서 마을회관 보수지원을 특정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남애1리에 해안 파도로 인해서 일부 주택가에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파제벽 설치로서 재해예방차원에서 3,000만원 계상하고 앞으로도 이지역에 대한 피해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지역에 추가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애1리 해안도로 피해도로에 대한 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에 지난해 목조교량이 유실됨에 따라서 간이목조교량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박상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하조대해수욕장 목조교량 1,000만원이 계상된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은 6월말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상해서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빨리 발주해 가지고 장마오기 전에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채근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혈사 진입로가 지금 그 지역이 6.25 전몰 영령도 봉안을 했고 또 양양지역에 유일한 사찰인데 진입로가 지금 불량해서 차량소통이 어렵고 또한 산간 화재예방대책 관리를 위해서도 진입로를 보강하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일전의 큰골 교량이 아직 없어서 주민 5가구 이상이 지금 개천을 걸어서 건너 다니기 때문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교-금풍간 농어촌도로 사업비중에 약 50m로 돼 있습니다만 500m입니다.
  500m가 아직 미포장되었고 관내의 버스통행 도로중에서 지금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덕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가 앞으로 민원해결대책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현리 농로보수공사가 1,000만원, 조금전에 공수전 진입로 포장을 삭감 조정하는 반면 우선 민원이 급한 서면 서림리 도수로공사 1,000만원, 용소리 옹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승천 하천정비 5,000만원은 재해예방 특별사업으로서 현재 재해 위험지구로 조사됨에 따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등 대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의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보충해 올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예산입니다.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1군1명품 특화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1군1명품 특화사업에 2억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 관계는 아직 지원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별도 계획이 정립되는 대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별도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1읍면1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유통구조관리의 민간자본 이전에 마을공동 농수산물 건조장이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UR대응 민간자본이전에 UR대응 지원사업으로서 시설재배 단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가 4,68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논농사에 물바구미가 0.6ha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공동방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27페이지 민간대응사업에 기계화 영농단육성, 기계화전업농육성 이것은 기존사업을 과목경정해서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9페이지 농어촌관리 농업기반조성의 동명평에 양수를 위한 양수장시설의 양수장비가 고장이 나서 단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명평 양수장 양수기 교체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의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이 강현면에 추가로 4,948만원1천원, 부대비 400만원 해서 증액 계상됩니다.
  역시 오지개발사업에도 추가로 증액조정이 되어서 오지개발 시설비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약 4,000만원이 증액계상됩니다.
  135페이지가 됩니다.
  축산·수산진흥의 어정관리에 시설비로서 수산물 판매장설치가 1개소 2,500만원인데 사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어민 위령탑건립 부담금으로서 2,500만원 우리 관내에 아마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돼 있고 건립부담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시설로서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2,000만원 2개소에 민원해결을 위한 방파제 시설계획을 세우고자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웠고 137페이지에 역시 전진항 개발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설계비 포함해서 1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비에서 시설비로서 농촌지도소의 후편이 앞으로 시험재배터로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뒤편 군유지에 구거지로 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에 토관 배수관을 설치해서 부지의 확장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역시 우리군 자체의 시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감가공시설을 우리군의 시책으로서 처음 시도해 보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의 자산취득비로서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직파기와 까락제거비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의 농촌지도사업비에 역시 톱밥제조기설치 사업에 5,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톱밥발효 축사설치 시범사업으로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서 산채, 장뇌의 재배 지원인데 이게 지금 1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1개사업 작목단지로 2,000만원이 지원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농촌지도 농기계 순회수리용품 현재는 5만원이하의 농기계 부품수리비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리용 부품구입비가 부족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3페이지 산림임업비, 산림보호에 산림방지 홍보물과 다음 155페이지의 진화장비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55페이지 시설비의 국도변 정비관계는 7호선국도 가로수 피해목 변상에 따른 44호선 가로수정비로 600만원을 대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임업비 산림보호의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임산물유통센타가 지금 건립중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건립지원비 일부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역시 UR대책과 관련된 우리지역 특수시책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2,000만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병충해 방제로서 산림병충해 방제로서 역시 수간주사에 대한 비용은 일부 약제비에서 관리비로 2,5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161페이지 역시 임업비의 임도시설사업으로서 임도개설사업비가 추가로 약 1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됩니다.
  164페이지 임업비 사방관리사업으로서 무궁화 식재관계 이것은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비의 광공업관리 출연금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 출연금 관계가 부담이 돼야만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융자 내지는 보조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금출연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농공공업단지 조정관리 실시설계비등 시설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추진함에 따라서 지방채 3억3,64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제까지 주요사업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외의 경미한 증감예산, 과목경정예산등에 대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특별한 사항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의 낙산종합개발사업으로서 지금 오산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비만 계상을 하고 현재 특별회계에 개발부지 매각전망이 조금 개발추진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에 할 사업을 6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대신 해서 하조대지역에 새나루 진입로로 1억5,000만원을 조정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관계는 기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계로 추진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농공단지 확정측량 제수수료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사업비가 당초에 1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신 현대식 시설로서 규모있는 시설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서 추가로 부족되는 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며 '95년 6월까지 공사 완공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돼야 될 예산으로서 금년도 사업발주를 위해 부족된 2억5,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2억5,000만원을 내놨습니다.
  사업의 조기착수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승인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개괄적인 내용중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하 경상사업과 기존예산 절감 경상비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
  사항별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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