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4년 6월 16일(목) 오전 9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휴회의건
(09시 07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6월 11일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6월 11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6월 11일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6월 11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9회 임시회는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9회 임시회는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14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의 제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상돈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6월 11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6일과 17일 2일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6월 11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6일과 17일 2일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