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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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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개식


○기획실장 최정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한 지적공사와의 어떤 연중 단가계약과 같은 협약은 없습니다.
  시중 일반과 같은 개념에 의해서 필지당 얼마가 아니라 면적기준에 의해서 또 분할이냐 아니면 현황측량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법규정에 의한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8,500원씩 2필지 이랬는데 이것은 평균치 개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국유지를 측량하게 되면은 157천원이 조금 덜 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예산으로 조금 부족되는 것은 더 충당해서 전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지적공사와 협의계약에 의해서 일반주민과는 달리 뭐 할인되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편입지 61,000천원은 사실상 꼭 60,000천원만 필요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선 틀을 잡는 과정에 잔액이 예를 들어서 60,000천원만 세우려 그런 것이 조정하는 과정에 61,000천원으로 계수가 조정된 것이고 전기요금의 인상분 관계는 부기에 나와 있는 1,100천원이 왜 500천원 인상됐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기료에 대한 것은 꼭 월 1,100천원씩 획일된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그 빈도에 따라서 월별로 불규칙한데 연간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6,000천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조정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나 본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요, 작년 대비 왜 6,000천원이 더 올라 왔느냐 이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월 1,100천원씩 계상할 때는 작년도 것을 어느정도 확인해 가지고 평균치를 했을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6,000천원이 더 올랐으니까 작년 대비 6,000천원정도의 상승요인이 더 생길 요인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청내에 컴퓨터라든가 행정장비가 상당수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이 새로 들어 왔고 그래서 전기용량이 굉장이 많아 졌고 지난번에 전기인입관계를 다시 바꿔 가지고 제가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많아 졌다 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403 토지매입비에요, 기타 도로편입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감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은 아직 감정이 안돼 있는 토지고 현북면 청사진입로 일부는 감정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양양읍내에 있는 예정도로는 아직 감정이 안돼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료 부분에 당초예산이 800천원 12월분 해서 9,600천원으로 돼 있는데 2회 추경에서 6,000천원 전체 그러면 한 15,600천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기료에 대한 것이 매월 획일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6,000천원에 대한 산출은 현재까지의 지출요인과 앞으로 전기료를 역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상비 사무비적 경비에 대한 것은 아마 총액개념으로 앞으로 좀 봐주시면 더욱 용이하시리라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전기를 20,000천원어치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최소한 10%는 더 소비가 될 거다, 당초예산에 올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추가로 6,000천원이 또 생기니까 거의 한 50%가 올라 왔는데 상승요인이 그게 현대장비가 얼마나 한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무과장은 분명히 23,000천원에서 24,000천원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주다 보면은 도저히 총체적인 경상사무비가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전기료를 절약하고 억제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일단은 전년도의 10%선에서 줄여 보고 부족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상내용보다 실질적인 부족현상 6,000천원이 일어났다, 이 예산내용과는 좀 벗어납니다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게 되면 1층에서 3층계단 복도에 전기불이 켜져 있습니다.
  물론 신문집배원들이 해뜨기 전에 올라오면서 켜놓고 올라가는데 갈 때는 끄지 않고 갑니다.
  다음 사람이 신문을 배달하러 올라오니까 그런 것이 해뜰 때까지 있는 것이 더러 있어서 올라 올 때마다 전기료 생각 때문에 매달 어떻게 하면은 줄여야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최대한도 해소하려고 끄고 끄고 합니다만 전기료의 부족현상이 어떤 관리차원 보다도 필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페이지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대수선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1,000천원을 더 증액했고 시설비에서 군청 자가발전기 구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자가발전기 시설의 45,000천원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했고 의회청사 수선비가 약 50,000여천원 소요되는 걸로 산출했는데 현재 재원조정상 40,000천원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되는 것은 내년 당초에 반영하고자 40,000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의회청사 대수선 감리비 1,300천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는 청사시설물 각종 집기와 기계류에 대한 교체를 2,500천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우리 의회청사 수선비가 당초에 115,000천원이었는데 지금 155,000천원으로 40,000천원을 증액해서 올라 와 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를 어떤 식으로 수선할 계획인지, 사실 저희들 초에 들어 왔을적에 잠깐 보고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55,000천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계를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과 거기에 대한 계획을 기술진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사회복지에서 장애인요양시설 증축관계는 국도비 계수조정에 의한 감액이 되고 가정복지 보상금에서 부자독거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미성년 아들을 둔 독거노인에 대한 위문비용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구료비관계는 경로당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인회관 보수비용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아동복지에서 구료비로 역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용에 대한 증감분이 조정됐고 55페이지까지 유형별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보수지원내용인데 아까 세입 부문에서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학교나 종교에서 이런 보육시설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을 신청해 올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단위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량은 이미 배정됐는데 금년 신청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조정되므로 해서 아울러 도비 군비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에 공설묘지관계가 앞으로 양수발전, 공항주변 분묘, 44호선 국도확장과 관련되서 상당수의 무연분묘 내지는 사설묘지가 없는 분들에 묘지이설을 위해서 한 부락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이라도 부분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에서 여성회관 실시설계비 50,000천원, 시설비 1억원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내년도에 증액될 금액까지 미리 조정했고 이 사업은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조금 전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보수비 삭감이 25,000천원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양양관내에는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25,000천원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시설을 해야지 이 목적에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을텐데 이것이 지금 홍보 같은 게 잘 안됐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수시설비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지역에 보육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충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돼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 보수관계 2,000천원 있는데요, 이것이 군 노인회관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양양군 노인회관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공설묘지 실시설계용역 30,000천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그러면 920,000여천원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될 돈에서 지금 30,000천원만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양양군 예산으로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한 부락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현지확인도 가봤고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19억의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느정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사실 실시설계 용역만 해 놓고 투자를 안 한다 했을 때 우리군 예산에 낭비도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그러한 유치원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좀 더 폭넓게 한다면 그외 종교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앞장서서 나올 수 있도록 깊이있는 홍보를 했다면 혹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해 나갈 것이고 공설묘지 실시설계 관계는 물론 내년도에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다만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순수한 우리군 자체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만큼 우선 1부럭만이라도 설계해 놓고 정확한 설계금액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요청을 한다든가 설계금액 중에서 50% 만이라도 선착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는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것은 행정력이 닫는 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보수25,000천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 종교시설로는 양양교회에서 운영하는 양양유치원과 포교당에서 운영하는 낙산유치원 두개가 있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00천원을 금년에 못썼는데 못쓰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 25,000천원을 쓰게되면은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이 됩니다.
  그래 운영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교사라든가 원장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가 보조되는데 이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이 되지 보조가 없으니까 안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설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25,000천원이 국비가 35%, 도비가 32.5% 그래서 귀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0,000천원이 설계용역비로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현재 사업비는 전혀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만 추경에 30,000천원 실시용역설계비를 세웠는데 전체적인 설계용역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설명대로 1개 부럭에 관한 그 실시용역설계를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묘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저희군 재정면으로 볼 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9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업추진에 진척을 못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묘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고 이번에 30,000천원에 대한 그 용역설계비는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하고 삼척은 한 50% 이상의 공정을 봤고 우리하고 비슷한 양구나 화천같은데도 저희들이 상상 못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드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데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만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래서 지금 '96년도 예산에 한 3억 정도는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1개 부럭이 그 위치여건상 조그만 부럭까지 약 한 개반 정도의 부럭을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면적 환산으로 역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9억이 든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 요청해 가지고는 도나 중앙에 설득력이 없고 직접 실시설계 1부럭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재원전망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단 10%라도 시설공사를 착수하면서 국도비를 요청해야 좀 더 설득력있는 예산 투쟁이 아닐까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하려면 또 6월 이후 지나야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한해 지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설계해 놓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서 하나 더 건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할 때 가보니 그 도로가 아직까지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계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될 수 있으면 진입로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기층골재를 깔았습니다만 포장은 안 되도 그 지역을 이용하게 되면 다짐을 해서 우선 공사하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사전에 준비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현지점검에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만 그 산이 너무 급경사고 돌아 많다는 지적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질조사라든가 위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기본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위치선정문제는 고심 끝에 저희들이 군유지 한 5-6군데를 다니면서 지역인사 분들도 거기가 타당하다고 ......
○이상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계속해서 57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관리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본급에 실제 조정결과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총 기본급에서 60,000천원을 감액합니다.
  수당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840천원을 감액하고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에서 5,760천원을 증액합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앰블런스 1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 환자진료 약품대와 예방접종 세균검사시약 등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충당할 약품비 8,830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직원 효도휴가비 45,000천원이 증액되고 보상금으로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등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증액되고 나환자 검진료 37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추진 전산기 구입 2대를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 위생관리 보상금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수도료를 한 30%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 법령상의 제도 때문에 432천원 하고 주민과소비, 식품수거검사 보상 240천원 해서 67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사회과장 소관인데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   모범음식점 제도는 음식점에 대한 쓰레기 감량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중앙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식업소의 5% 내외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법령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음식점 1개 업소에 월 46천원씩 준다는 얘기인데요?
○보건소장 박기식   그렇죠. 월 수도사용료의 30%를 보조해 주는겁니다.
○안태현 위원   30%를 우리가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 군에서 이 돈을 각 업소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국에서 아주 감면해서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수도요금 산정할 때 본인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부담할 걸 분리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대상업소가 지금 20개업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는 잘 모르실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 박기식   대중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양식당이라든가 이모집이라든가 낙산횟집 등 20여군데......
○안태현 위원   대상업소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다음 물 사용량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지금 20개업소로 들어 왔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볼 계획이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그 식품수거검사 보상이라 그래서 240천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보건소장 박기식   그것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수거비는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임의로 정해서 라면이면 라면, 빵이면 빵, 콩나물이면 콩나물, 두부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모든 식품은 제조기준과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떤 식품을 검사하니까 당초에 품목허가를 받을 때에 성분 첨가분이 다른 게 더 들어 갔다든가 그러면은 안되기 때문에 가령 설탕을 써야 되는데 사카린을 썼다든가 그러한 국민건강의 유해요소를 가질 수 있는 식품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식품을 전국적인 어떤 체인망을 통해서 모두 수거해서 폐기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양양관내의 식품 허가를 받은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박기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식품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 여기 4회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보통 분기에 한번씩 특별히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식료품점에 가서 두부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했으면 그 값을 물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은 식품회사들 그분네들에 대한 검사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젓갈류라든가 혹은 군납하는 빵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거해서 올리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앰블런스 관계에 2,500천원이 삭감됐는데 현재 사용을 2대중에서 한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 아닙니다.  그 앰블런스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사업 아무데고 막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응급환자 수송 아니면 보건사업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다른 차하고는 좀 활용 범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쓰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사업대로 쓰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다른 차와 좀 다르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을 다른데 돌려.....
○안태현 위원   예산절감이 되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 앰블런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보건소장 박기식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관내 주민 한 70여회를 강릉, 속초, 원주, 춘천에 후송을 하기도 했고요,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 때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다른차 운행하듯이 그렇게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보건소장님 잠깐 대답해 주세요, 앰블런스가 한번 외지에 출타할 때 받는 금액이 14만원인가 그렇죠?
○보건소장 박기식   저희 차는 해당이 안되고 무료구요, 별도로 운구 후송 체계를 이용해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환자 발견 검진료가 500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 왔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진짜로 나환자의 발견을 위해서 검진대상을 주로 어느쪽에다 검진을 하는 건지?
○보건소장 박기식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은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아닙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무료구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나협회라고 거기에서 와 가지고 학생을 상대로 피부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협회에다 주는건데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 가지고.....
○보건소장 박기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환자 검진을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피부병 검진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식   발견된 사항은 없고 저희 관내에 지금 음성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 보건소 사이드에서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협회라는 데가 보조단체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끊기니까 협의의 지속유지 운영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산업경제비까지 심의하고 나머지는 내일 심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이어서 산업경제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됩니다.
  농어촌관리 일반수용비에 농지전용 측량수수료 이것은 도비로 988천원이 계상되고 농지관리업무 서식인쇄와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 940천원 그리고 보상금 1,050천원 이것은 세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하는 수입대체 업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내년도 메밀재배 확대를 위해서 종자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규산질비료 공급비와 석회질비료 공급은 물량과 단가에 대한 조정 78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지기반조성 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금년 봄 마무리 경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정산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에서 1,184,884천원이 증액됩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해 주세요.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측량수수료 20필지 해서 940천원이 있는데요,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발췌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현재 20필지가 왔는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홍보교육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메밀 확대재배에 1,400kg을 내년도에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먼저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 이것은 불법농지로 적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전용해 준 그런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전용 허가 해 준 데는 깃발을 꽂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전용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만약 불법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얼마만큼 불법이 됐다 하는 것을 정확한 숫자를 가져와야만이 고발을 받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체적인 예산은 농지 전용할 때 대체농지 전용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 전부 들어가는데 징수금액의 5%를 농지전용에 대한 행정금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농지전용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불법단속 측량수수료 이런 행정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워 놨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함우식   경찰에 고발했던 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으로 전용했던 사항은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일정기간을 두고 꼭 경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불가한 이러한 상황만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현재 계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홍보교육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이 농림수산업 통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로부터 지원 받고 그러니까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는 그러한 사업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 어민들이 신청해야만이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시책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농어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2001년까지 모든 사업을 계획 해 가지고 요구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전체를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개발에 따른 어떤 단체장 이런 분들을 각 읍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장시간이 되기 때문에 식사 제공 할 보상금입니다.
○안태현 위원   전부 실시됐겠죠?
○산업과장 함우식   지난 2월달, 3월달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메밀 확대재배 이것은 '96년도 사업인데 왜 금년도 2회 추경에다 집어넣느냐, 저희들이 종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종자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36개의 막국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양이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메밀이 20%를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국수를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메밀을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실시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명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은 20ha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가 1,400kg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산정을 왜 3,570원으로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94년도에 휴경농지 활용화 대책으로 해서 메밀 종자구입을 좀 했었습니다.
  이 때에 동인상회라고 하는 우리 관내 업소에서 kg당 2,850원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한 500∼600원정도를 더 줘야만이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이 메밀에 대한 작황이 상당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종자로서 공급할 수 있는 메밀을 질적으로 좀 좋은 메밀이라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메밀이 많이 나는 평창군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물량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물량확보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금액산정에 따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에게 보조한다 그래서 씨앗을 주시는데 작년도에 몇kg이나 했었습니까?
○산업과장 함우식   전년도에는 우리가 휴경 농지 활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kg 안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민간자본에다 메밀을 사다 준다고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ha에다 재배한다고 하시는데 한 가정에다 우리가 20kg을 주던 10kg을 줘 가지고 생산을 했을 적에 우리가 한 가마니를 줬으면 내년도에는 당신들이 2가마니를 종자용으로 군에다가 갖다 놓고 그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사용을 하게끔,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효과 있게 확산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군 돈으로 사줄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보조해 주는 농가에다가 단 한 가마니를 줬을 적에 2말을 가지고 온다든지 20%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래서 당신네들이 80%는 갖고 20%는 군에다가 내가 지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고 또 그 농가에서도 내년도 또 그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왕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우리가 보조만 해 줄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가 10,000×100필지 1,000천원으로 돼 있고 지난 1차 추경 때 201에 같은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가 내용 없이 2,800천원이 계상 돼 있구요, 2차 추경 때 현재 940천원이 있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서로 달라져야 되며 측량건수가 더 많아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농지전용 단속 측량수수료 관계는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고발할 건수가 있으면 정확한 성과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금년도 추경에 세워져 있는 이것은....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불법농지전용 측량은 산업과장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산재 돼 있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빨리 고발을 하면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사실상 고발대상이 아니거나 불법 전용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것을 조사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당초에 1,000천원 소요되고 1회추경에 2,800천원 계상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순수한 도비로 988천원이 또 보조로 내려와서 그 비용을 같이 보충적인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불법농지전용 건수가 많아 졌다 이말이구만요.
○기획실장 최정규   금년 이전에 이미 도출 되 있던 불법 훼손상황 등이 포괄적으로 조사되는 과정에 어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측량수수료가 많이 소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환 위원   하여튼 내일이라도 아까 안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5,600천원 전체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57,000천원이 402에서는 삭감되고 같은 과목 404에서 다시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실시설계비 57,000천원이 감액돼 가지고 시설비로 증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양양읍 사천지구가 실시하게 되는데 최종 설계하는 과정에 실제면적에 산정 돼 있는 사업비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당초에 102,884천원이 소요될 걸로 예측해서 설계했는데 실지 설계해 보니까 소요 설계비는 45,000천원이고 거기에 남은 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증액해서 최대한 추진하고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를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천지구 경지정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에 설계가 확정됨으로써 계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경지정리는 전부 국비로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포함이 되네요.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까지는 군비가 거의 국비 대비해서 25%에 상당하는 군비는 충원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몽리자 부담은 없는 대신에 군비부담은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순증되는 시설비에 146,053천원이 증액되는데 당초에는 249,000천원만 했는데 이번에 증감 조정된 것이 395,000천원으로 시설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반면 내년에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에서는 실시설계비 차액만 예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군비가 37,960천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감리비용에서 2,019천원이 들어야 되고 또 부대비에서 421천원이 증액되는 무려 한 4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이 신규로 조정되기 때문에 40,000천원중에 설계비에서 9,900천원 군비는 절감되지만 이 경지정리사업에서 30,000천원이 늘어나지요.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조평 암반관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7-8공의 암반관정을 시설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한공이라도 착수해 보고자 합니다.
  조산지구 배수암거 설치에 마무리 부족분 3,600천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수산집단마을 조성사업비에 45,000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비에 군비가 한 40,000천원씩 추가로 소요되는 요인을 도저히 다른 예산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집단마을 조성사업비가 금년도 완전 집행이 안되고 2-3년차로 계속 조정이 되는 국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45,000천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축산진흥이 됩니다.
  재료비 사료작물재배 종자구입 3,84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됐고 한우경쟁력 향상은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이 역시 27,000천원이 감액조정되고 축산분뇨처리장시설이 545,000천원인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1개소 이랬는데 5억짜리 1개소가 손양면 남양리 양돈단지에 시설이 되고 또 각 사용농가별로 5,000천원짜리 9개소로 해서 45,000천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까지 부족돼 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까지 농업용수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박철수 위원   양수작업하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작년은 안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조평에는 당초 쌍천 상류지점인 속초시 장재터라는 개장보에 의해서 우리 대조평으로 물을 끌어 들였는데 속초시에서 상수원 개발관계로 내려오는 봇물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기존 소규모 샘물 내지는 양수작업에 의해서 대조평에 대한 물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도 봄 가뭄으로 인해 양수작업 내지는 하천 굴착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서 비가 오므로 해서 봄에 거기에 따른 공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쌍천에 속초 상수도 취수원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조평에 대한 농업용수관리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민원과도 관련해서 8-9공은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1공부터 착수하고자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정보다 보설치라든지 이런게 연구적이 아니냐 이래서 물어 본 건데 보는 거기에 안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상부에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기왕이면 보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속초 상수원 문제가 쌍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충당이 안된다 그래서 최대한 지하수까지 개발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속초시 관내에 있는 하천에 보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속초시 구역에 있는 보로써 속초시도 쓰고 우리 양양군도 흘러 내려오는 잔여물로 대조평에 충당하던 물까지도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쌍천 상류의 속초시 구역 하천안에다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정 10공을 뚫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관정을 파게 되면은 모터로 퍼 올려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전기료라든지 그런게 들어가는 입장이고 보를 막아서 물을 대게 되면은 그런게 농민들인데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 부분에서 기획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설명할 사항인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대조평이 한 6만평 되는 농경지에 지금 보 얘기하시니까 거기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상부가 어디냐면 C지구 국립공원사무실 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쪽 산으로 해서 이 아래 장재터를 경유해서 내려오는데 모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포크레인 갖다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랑을 치는데 흐르는 물이 있으면 왜 보를 안 막겠습니까?
  막을 사정이 못되고 이래서 암반관정에 대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50,000천원짜리 대형으로 5공 뚫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개념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조평의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님, 이 암반관정 1공을 뚫는데 30,000천원이라면 이게 몇m를 뚫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도 상수도를 하기 위해 300m까지 뚫는 것을 해 봤고 이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보통 18m 내지 20m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암반까지 뚫어야 되니까 1공당 30,000천원 정도가 듭니다.
○안태현 위원   생수작업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관계돼 있는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1공에 30,000천원이라는 것은 300m를 뚫는데도 이 돈이 안 들고 아주 적은 돈이 들어요.
  1공을 뚫는데 30,000천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속초시에서 차수벽하는 위치가 한 17m-20m 하는데 저희가 암반관정은 약 70m정도......
○안태현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300m 뚫어도 20,000천원도 안가게 계약이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1공에 30,000천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돈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도의 m수가 얼마 안된다면 이왕 뚫는거라 하면은 예산이 30,000천원정도 들면은 5공을 뚫는다든지 6공을 뚫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대조평에 완전한 농업용수가 가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1공에 30,000천원이라고 하니까......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암반관정이나 일반관정을 볼 때 제가 느낀건데 30,000천원에 대한 것은 설계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그 관정을 파는데 시공업체 선정문제라든가 준공 검열 제도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강현면에 소형관정을 많이 판 농민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적어도 모자리를 살리고 모를 심어 놓고 한번 굴릴 수 있을 정도의 욕심이란 말이예요, 소형관정 개념이 그런데 그게 모자리도 못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올라 온 예산입니다만 이게 1공이 될지 2공이 될지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준공 검열기준을 강화하라 그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3,000천원짜리 10공해서 30,000천원을 세우지 30,000천원짜리 1공해서 30,000천원을 세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암반관정 1개소를 뚫게 되면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 3ha가 되는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한 3,000천원 가지고도 굴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용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약 3,000천원 내지 5,000천원 가지고 1공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제가 뚫은 것도 봤고요.
  그런데 이 농업용 암반 관정은 그러한 규모로 뚫어 가지고는 도저히 3천평이 아니라 1천평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1공을 뚫는데 30,000천원이라는 소요가 물론 암반의 수질이 잘 되어 공사비가 25,000천원이나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기준이 30,000천원이 소요돼야만 암반관정을 하나 뚫는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낙산 상수원을 남대천 하구의 물을 끌지 말고 낙산지역 가까운 지역에 암반관정을 뚫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무려 3억이 소요되는 암반관정을 뚫어야 낙산 용수가 충당된다는 추산이 기술공무원들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농업용수에 대한 암반관정 관계는 이걸 믿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내가 보기는 생수를 하려면 굉장이 어렵습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농업용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100m이상 내려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암반이 70m이상 내려가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 설계해 보고 시공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안되는 입장에서 1공에 30,000천원씩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을 용출량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무조건 1공을 뚫는데 시공비를 줄 수 있는 2가지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1공을 가지고 30,000천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를 계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관정은 1일 250톤이 기준이 되고 심도는 예상하기는 70m이상인데 그것은 나중에 심도에 따라서 정산되고 그리고 전기시설하고 건물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하나 했는데 30,000천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0천원이 섰는데 심도라든가 전년 범위에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30,000천원 가지고 여러 공을 뚫을 수 없고 최소비용 30,000천원을 잡은 겁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30,000천원을 투자한다면 여러 공을 뚫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김성환 위원   여러 공을 뚫게 검토해 보시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저 이상원 위원입니다.
  자꾸 길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대조평 관정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속초에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앞으로 고갈될 그럴 걸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와 양양군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대략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양양군에 협의차 온다고 했는데 아직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속초시에서 거기에다 관정을 몇 개 설치해 주는 그런 약속을 받는걸로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30,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걸 파느냐 안 파느냐, 이걸 한 구멍 뚫고 다 낭비한다는 조건이 아니니까 설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해서 활용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산지구 배수암거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실시됐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추진이 됐던 공사인데요, 마무리 주변공사를 하는 과정에 3,600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지금 359,000천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만......
○이상원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자동차 야영장 들어가는 첫교량 거기서 사천으로 올라가는 지점, 그러니까 동명서원 앞뜰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됩니다.
  동명서원 앞뜰에 있는 논에서 도평뜰로 나오는 하수도를 사천 앞에 내려오는 사천천 밑으로 뚫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막히게 되면은 동명서원 앞의 물이 조산 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솔밭으로 뚫는 하수로로 범람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어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어촌종합관광개발사업은 도비30,000천원으로 남애 2리 어촌계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촌진흥비 중에서 봉급을 조정하고 상여금을 조정해서 2,900천원을 감액하고 효도휴가비는 17,43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농기계공작실 신축 시설설계비는 증감조정이 되서 자산취득비 종합검정실 물품구입비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조정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산림보호에 일반수용비로서 동계 산화경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554천원, 산불비상근무 급식비 2,7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감시탑 보수 및 마을단위 홍보앰프 수리비용 등 2,836천원을 증액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23,415천원을 포함해서 28,035천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보조사업에 산림 입지조사 보조원 인건비는 국비 사전사용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산림입지조사 여비관계는 국비로 4,3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관리에 군도 5호선 가로수식재, 군도 5호선 여운포에서 조산으로 연결하는 군도인데 그 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 비용이 26,70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육림사업비에서 원래는 국도 7호선이 확장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군에 기탁된 비용이 예산에 조정이 안 되어 선 집행하고 후 재정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산불방지 무선원격제어장치 1식을 설치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육림관리에 대해서 국도선 가로수 식재가 선 집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870본을 여운포에서 수산 오는 도로에다 했다 그랬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료비 7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산림입지 보조원 인건비가 120일의 국비가 나가고 202 국내 여비는 조사여비가 150일이 나갑니다.
  그것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것은 120일이고 어떤 것은 150일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65일로 책정돼 있고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는 60일로 있고 이런게 현재 계상이 잘 안 맞거든요,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는 60일 주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65일 주고 인건비는 120일 주고 또 국내여비로 150일 주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산림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산림입지 조사원 인건비는 사업을 위한 조사 인부로 쓰는 것을 120일 간으로 산정했고 산림입지 조사여비는 사실상 산림과 공무원들이 일용직 사업인부만 가지고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함께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일이 차이가 난 것인데 이것은 산림조사 보조원의 여비가 아니고 산림직 공무원들이 산림입지조사의 현지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5명도 나가고 2명도 나가고 업무 순환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비 산출기준상 이게 150일과 120일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65일분은 사실상 더 계상해야 되는데 상반기부터 계상한다면 그것은 예산사정상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65일밖에 못했고 지금 추가로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로 60일간 한 것은 금년 동절기에 소요되는 분으로 해서 사실은 12사람분 세워 줘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4사람분만 해서 만들었던 것을 증액 계상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60일과 65일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인원배치사항은 지금 읍면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은 홍보 진압비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무자 급식비도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감시원 인건비는 한 면에 5명씩 6개면에 30명입니다.
○박철수 위원   균일하게 5명씩 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은 감시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을 보냈더니까 공익요원은 일요일 나가고 토요일은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되기 때문에 산불 감시원이 앞으로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별로 임야면적이 동일하지 않고 또 많은 지역은 ⅔이상 많은 실정이고 그렇는데 사실상 감시탑 근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 그런데는 인원배치가 더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많은 지역은 거의 군유림 지역이고 저희들이 카바할 지역인 사유림 지역을 우선 카바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이상 써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11월 1일인가 2일날 산불이 한 2건 속초에 났으니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실장님도 세워 주고 전에는 가을에도 산불근무 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박철수 위원   감시탑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7개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가로수 문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가로수는 당초 우리 군비가 아니고 7번국도 수목이식비를 64,000천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월됐어요, 그래서 심은 것은 벗나무를 심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도 5호선에 870본을 전부 벗나무를 식재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안태현 위원   몇년생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묘목으로는 5년생이 된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에도 계상돼 있었단 얘기네.
○기획실장 최정규   1회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을 요구예산집행이 내부적으로 계수조정 관리하는 과정에 혼돈해 가지고 확보 못해서 기준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번에 재원을 보전해야 연말 정산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7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항공비료주기 등에 대한 것은 사업기간 물량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59,795천원, 조림사방관리에 무궁화 식재사업이 순수한 국도비사업으로 1,25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정정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당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군비 6,690천원이 있던 것은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마지막 지역경제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17,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그게 부지 매입한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를 사지 못했어요.
○박철수 위원   지금 설치된 데가 그 농공단지......
○기획실장 최정규   일부 사유지가 편입돼 있었는데......
○산업과장 함우식   당초보다는 더 늘어 났습니다.
  시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90평에 대한 금액 17,976천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태현 위원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제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11시 개식)
○안태현 위원   농공단지가 내년도 도 사업에서 양양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 관계로 해서 40몇억이던가 계상된 것을 제가 한번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도비에서 우리가 충당 받아야 될 돈도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까딱하면 도비로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못 받는 방법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산회)
○의사계장 김회운   지금부터 제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국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한 군민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 서서 올해 두 번째인 제2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5회 임시회는 정부의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의 의견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긴급 소집하였습니다.
  4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전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옛부터 빛나는 역사와 고유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애국충정의 고장으로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입지와 위상을 비하시키는 어떠한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개편운운은 결사반대 하오며 우리 군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의 뿌리와 정통성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난무하는 갖가지 억측들을 불식시키고 우리의 의연한 군세를 당당히 떨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2월 28일
  양양군의회 의장 김남호
○의사계장 김회운   이상으로 제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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