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가. 기획실소관
- 나. 문화공보실소관
- 다. 내무과소관
- 라. 재무과소관
- 마. 민방위과소관
- 바. 보건소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군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 1년 동안 진행된 군정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파악,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주민의 참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군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소관, 문화공보실소관, 내무과소관, 재무과소관민방위과소관, 보건소소관 이상 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소관, 문화공보실소관, 내무과소관, 재무과소관민방위과소관, 보건소소관 이상 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정국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올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서도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셨으며 군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 출범후 세 번째가 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하며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차제에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이라는 군정목표를 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의 기본방침을 뜻모아 군민화합, 힘모아 소득증대, 슬기로지역개발, 골고루 복지증진으로 설정하고 4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리 군의 행정이 전 분야에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문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공무원과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면서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고장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신뢰를 받는 주민위주의 화합과 봉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므로써 지역개발의 장기지표를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와 국도를 비롯한 군도의 확포장 그리고 수산항등 항만시설의확충, 농공단지의 운영,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많은 지역여건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진취적인 기상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회와 주민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감사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광범한 의견교환과 함께 미흡했던 분야의 반성이 보다 낳은 방향으로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남궁각, 기획실장 최정규,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재무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산업과장 박종덕, 수산과장 최상열, 산림과장 최선길, 건설과장 김진목, 민방위과장 용문식, 보건소장 최흥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이상 자리에 함께 한 실과소장을 소개했습니다만 이건일 내무과장은 신병 가료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올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서도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셨으며 군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 출범후 세 번째가 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하며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차제에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이라는 군정목표를 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의 기본방침을 뜻모아 군민화합, 힘모아 소득증대, 슬기로지역개발, 골고루 복지증진으로 설정하고 4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리 군의 행정이 전 분야에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문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공무원과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면서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고장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신뢰를 받는 주민위주의 화합과 봉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므로써 지역개발의 장기지표를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유치와 국도를 비롯한 군도의 확포장 그리고 수산항등 항만시설의확충, 농공단지의 운영,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많은 지역여건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진취적인 기상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회와 주민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감사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광범한 의견교환과 함께 미흡했던 분야의 반성이 보다 낳은 방향으로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남궁각, 기획실장 최정규,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재무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산업과장 박종덕, 수산과장 최상열, 산림과장 최선길, 건설과장 김진목, 민방위과장 용문식, 보건소장 최흥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이상 자리에 함께 한 실과소장을 소개했습니다만 이건일 내무과장은 신병 가료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주요업무내용과 행정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현재 4개계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과 평가, 예산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 규칙과 자치법규 관리와 군정과 관련된 소송업무수행 그리고 조정, 통제 그리고 행정통계조사와 관리 그리고 기타 자료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 추진한 업무내용중에 중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사업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을 매 분기별로 정기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 확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금년 계획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정기 심사분석은 3회를 실시했고 수시 심사분석은 7회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군 건설종합계획수립은 현재계획용역이 완료되어서 11월 23일중 주민공청회를 마치게 됨으로써 12월에 수정된 일부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12월 승인과 동시에 확정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군의 발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부문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93년도 주요사업추진 실무기획단구성 운영은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생활향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운영계획으로서 행정관리 개선과 현안문제등을 검토 조정하게 되는데 관련된 계장과 각 실과 주무계장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 연감발간은 금년도에 300부를 발간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각종 행정자료를 수록한 내용입니다.
다섯번째,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 실천계획을 군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립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행정지침으로 활용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은 금년 4월에 발족되어서 실무대책과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행정쇄신과제로는 69건을 발굴해서 채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됩니다.
군정설명회 개최는 현재 주민, 지역인사, 사회지도층, 리장, 리 개발위원등 여러 계층을 선별해서 금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당면업무시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와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이런 것을 설명하고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수렴을 통해서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주민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건의됐던 사항은 101건인데 완료는 24건이고 현재 77건은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절감 운용으로 절감된 예산 7억7,8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2건과 주요투자사업 25건, 기타 19건에 대해서 7억7,800만원을 활용 운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법제업무입니다.
법제업무는 조례, 규칙, 훈령공포를 금년도에 총 71건을 처리했습니다.
법령 기타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업무입니다.
총 수행건수는 53건이 수탁 됐고 거기에서 27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계류중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실과별 내용은 생략하고 감사자료 보고시에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한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담운영실적은 44회에 143건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14페이지 열 두번째,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 28일까지 1개월 간 실시했었고 한국도시연감 통계조사를 금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지역내 총생산 추계작업조사를 1-2차에 걸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일반업무의 마지막 열 세번째입니다.
금년도의 양양군 통계연보 발간은 '92년도의 각종 기준통계자료를 11월말까지 발간을 종료해서 12월중에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한 일반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단위업무별로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기획실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감사자료 내용은 첫째,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두 번째, 읍면장 포괄사업 현황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현황 네 번째, 각종 기채현황 다섯 번째, 유형별 소송수행 현황 여섯 번째, '93년도 세입부문 예산편성 재출 재무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별첨자료를 첨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별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내용은 군의회 제1회 임시회에서부터 21회 임시회까지 군정질문 총 116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95건, 미완결이 21건, 이중에는 중복되는 질문 건도 있습니다만 총 116건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91년도 3차례에 걸쳐서 31건 그리고 '92년도 3차례에 걸쳐서 42건, '93년도 3차례에 걸쳐서 4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완결된 내역은 21건으로서 정상 추진이 8건이고 13건은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완결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완결된 목록만 첨부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 미완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정질문 미완결사항의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13페이지까지 나옵니다만 14페이지부터의 개별조서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첫번에 처리번호 4번으로 돼 있습니다.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으로 하천부지, 구거등 양여 불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 드리고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서는 현재 하천부지 총 765필지 441,242㎡에 대해서 현재 폐천 대상지를 '92년도에 조사를 했고 현재 세부적인 추진, 그 원일전 개답지 양여관계등 추진을 질문에서는 무상양여 관계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무상양여는 지금 관계 국유재산관리규정등에 의해서 처리가 어렵고 현재 폐천부지로 조사해 가지고 강원도지사의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리번호 38호 제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 박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리번호 15번으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포월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부지조성 기반공사가 금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계약업체는 5개업체이고 총 18개 업체를 유치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5개업체가 유치되고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추가로 5개업체 이렇게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공장시설 건축공사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번호는 역시 17번으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군유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질문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추진내용에서는 군유지중 임야를 건물부지로 임대한 것은 5필지에 1,216평으로 지금 임대토지로 지목상은 임야인데 과거부터 평탄지로서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 분할측량 해 대지로 지목변경을 3필지 했고 그 중에서 1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필지는 의회에 관리 계획 동의를 받아서 현재 감정완료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은 연말까지 매각할 예정이고 질문내용중에서 군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실제 조사한 결과 47필지 8,462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35필지 약46,000평을 계약했고 여기에서 면적의 차이는 실태조사 결과에서의 현황과 좀 차이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필지 2,000여평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후 대부계약을 완료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됩니다.
처리번호 37호 내용입니다.
남대천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인 물치천에 대해서 폐천부지고시 추진실적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대천 폐천고시를 득해서 남대천 제외지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총 1,324필지 1,854,000여㎡인데 보상금 지급을 571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아직까지 미보상 한 것은 753필지인데 '93년도의 보상계획이 74필지 계획돼 있고 이것은 중앙으로부터의 보상금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4필지였고 61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 보고를 정정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처리번호 38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양양군 관내 준용하천 및 구거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처음 보고 드린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까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선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본군 관내 18개의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사정 관계로 보상계획 수립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지방하천의 보상관계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단계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일전 개답지 불하관계는 고시를 위한 측량이 작년도에 끝나고 지적정리를 금년 6월까지 해서 개별등기를 정리하고 하천점용허가 관리와 폐천사실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건설부장관의 고시사항으로 돼있는 것이 강원도지사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폐천고시 처분신청을 이 보고서에는 기록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도에 11월 29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에 따라서 폐천고시가 되면은 도로부터 별도 처분계획이 내려 오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처리번호 51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국도 주문진-인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남애리 주민 11세대 이 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고 또 입암-인구간 농로개설사업 계획에 대한 용의를 물어 주셨는데 인구-입암간 농로사업은 금년도 1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추진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토지보상 관계등에 지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계획 약 5㎞구간중에서 2.5㎞를 추진하고 아마 이 사업은 교량공사라든가 구조물공사는 동절기에 결빙사정에 의해서 이월될 전망에 있습니다.
최대한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남애 1리 주민 국도확장에 따른 이주대책관계에 대해서는 군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1가구에 대해 이주희망 군유지에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얻고 또한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기반시설 지원이 되도록 협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처리번호 7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해묘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전 6칸을 우선 추진했고 나머지 동재, 서재, 신문, 전사청 관계는 금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재원사정으로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 향후 전망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처리번호 7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손양면 숫골저수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정비계획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총 설계금액 9억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총 3억의 사업비로서 우선 구체적인 정비작업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3억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안에 반영했습니다만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처리번호 92번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군민의 재산권형성에 관한 내용인데 역시 원일전, 범부등의 하천부지 주민이 점유한 내용에서 불하관계 추진인데 금년도 범부리와 원일전은 아까 처리번호 47호에서 설명 드린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고 앞으로 현남면 화상천은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심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측량의뢰했는데 지적공사측의 사정에 의해서 12월 8일 화상천 하천부지 지역주민이 점유한 부지를 측량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후 성과도에 의해서 폐천고시 조서를 작성하고 이것 역시 도지사에게 폐천고시 승인신청 의뢰하고 고시가 되면은 원일전 하천부지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하될 전망입니다.
다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처리번호 95번입니다.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8군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군에서 주민의 생활공간을 그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부대로부터 회신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재축, 개축, 대수선행위는 얼마든지 허용한다 그리고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주택개량사업도 재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건축법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행정관청에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도 자체 처리하고 또 건축법에 명시된 국민주택 규모도 건축을 할 수 있고 다만, 고도제한 2층이 하까지도 가능한데 3층이상 건물은 사안별로 부대의 협의를 받아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부대와 협의, 동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금 회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제외는 좀 어렵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선 계속 행정적인 제외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는 하겠습니다만,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주요업무내용과 행정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현재 4개계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과 평가, 예산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 규칙과 자치법규 관리와 군정과 관련된 소송업무수행 그리고 조정, 통제 그리고 행정통계조사와 관리 그리고 기타 자료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 추진한 업무내용중에 중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사업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을 매 분기별로 정기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 확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금년 계획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정기 심사분석은 3회를 실시했고 수시 심사분석은 7회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군 건설종합계획수립은 현재계획용역이 완료되어서 11월 23일중 주민공청회를 마치게 됨으로써 12월에 수정된 일부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12월 승인과 동시에 확정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군의 발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부문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93년도 주요사업추진 실무기획단구성 운영은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생활향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운영계획으로서 행정관리 개선과 현안문제등을 검토 조정하게 되는데 관련된 계장과 각 실과 주무계장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 연감발간은 금년도에 300부를 발간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각종 행정자료를 수록한 내용입니다.
다섯번째,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 실천계획을 군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립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행정지침으로 활용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은 금년 4월에 발족되어서 실무대책과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행정쇄신과제로는 69건을 발굴해서 채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됩니다.
군정설명회 개최는 현재 주민, 지역인사, 사회지도층, 리장, 리 개발위원등 여러 계층을 선별해서 금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당면업무시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와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이런 것을 설명하고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수렴을 통해서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주민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건의됐던 사항은 101건인데 완료는 24건이고 현재 77건은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절감 운용으로 절감된 예산 7억7,8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2건과 주요투자사업 25건, 기타 19건에 대해서 7억7,800만원을 활용 운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법제업무입니다.
법제업무는 조례, 규칙, 훈령공포를 금년도에 총 71건을 처리했습니다.
법령 기타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업무입니다.
총 수행건수는 53건이 수탁 됐고 거기에서 27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계류중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실과별 내용은 생략하고 감사자료 보고시에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한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담운영실적은 44회에 143건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14페이지 열 두번째,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 28일까지 1개월 간 실시했었고 한국도시연감 통계조사를 금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지역내 총생산 추계작업조사를 1-2차에 걸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일반업무의 마지막 열 세번째입니다.
금년도의 양양군 통계연보 발간은 '92년도의 각종 기준통계자료를 11월말까지 발간을 종료해서 12월중에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한 일반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단위업무별로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기획실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감사자료 내용은 첫째,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두 번째, 읍면장 포괄사업 현황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현황 네 번째, 각종 기채현황 다섯 번째, 유형별 소송수행 현황 여섯 번째, '93년도 세입부문 예산편성 재출 재무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별첨자료를 첨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별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내용은 군의회 제1회 임시회에서부터 21회 임시회까지 군정질문 총 116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95건, 미완결이 21건, 이중에는 중복되는 질문 건도 있습니다만 총 116건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91년도 3차례에 걸쳐서 31건 그리고 '92년도 3차례에 걸쳐서 42건, '93년도 3차례에 걸쳐서 4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완결된 내역은 21건으로서 정상 추진이 8건이고 13건은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완결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완결된 목록만 첨부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 미완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정질문 미완결사항의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13페이지까지 나옵니다만 14페이지부터의 개별조서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첫번에 처리번호 4번으로 돼 있습니다.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으로 하천부지, 구거등 양여 불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 드리고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서는 현재 하천부지 총 765필지 441,242㎡에 대해서 현재 폐천 대상지를 '92년도에 조사를 했고 현재 세부적인 추진, 그 원일전 개답지 양여관계등 추진을 질문에서는 무상양여 관계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무상양여는 지금 관계 국유재산관리규정등에 의해서 처리가 어렵고 현재 폐천부지로 조사해 가지고 강원도지사의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리번호 38호 제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 박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리번호 15번으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포월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부지조성 기반공사가 금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계약업체는 5개업체이고 총 18개 업체를 유치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5개업체가 유치되고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추가로 5개업체 이렇게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공장시설 건축공사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번호는 역시 17번으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군유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질문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추진내용에서는 군유지중 임야를 건물부지로 임대한 것은 5필지에 1,216평으로 지금 임대토지로 지목상은 임야인데 과거부터 평탄지로서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 분할측량 해 대지로 지목변경을 3필지 했고 그 중에서 1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필지는 의회에 관리 계획 동의를 받아서 현재 감정완료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은 연말까지 매각할 예정이고 질문내용중에서 군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실제 조사한 결과 47필지 8,462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35필지 약46,000평을 계약했고 여기에서 면적의 차이는 실태조사 결과에서의 현황과 좀 차이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필지 2,000여평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후 대부계약을 완료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됩니다.
처리번호 37호 내용입니다.
남대천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인 물치천에 대해서 폐천부지고시 추진실적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대천 폐천고시를 득해서 남대천 제외지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총 1,324필지 1,854,000여㎡인데 보상금 지급을 571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아직까지 미보상 한 것은 753필지인데 '93년도의 보상계획이 74필지 계획돼 있고 이것은 중앙으로부터의 보상금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4필지였고 61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 보고를 정정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처리번호 38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양양군 관내 준용하천 및 구거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처음 보고 드린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까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선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본군 관내 18개의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사정 관계로 보상계획 수립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지방하천의 보상관계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단계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일전 개답지 불하관계는 고시를 위한 측량이 작년도에 끝나고 지적정리를 금년 6월까지 해서 개별등기를 정리하고 하천점용허가 관리와 폐천사실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건설부장관의 고시사항으로 돼있는 것이 강원도지사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폐천고시 처분신청을 이 보고서에는 기록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도에 11월 29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에 따라서 폐천고시가 되면은 도로부터 별도 처분계획이 내려 오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처리번호 51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국도 주문진-인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남애리 주민 11세대 이 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고 또 입암-인구간 농로개설사업 계획에 대한 용의를 물어 주셨는데 인구-입암간 농로사업은 금년도 1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추진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토지보상 관계등에 지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계획 약 5㎞구간중에서 2.5㎞를 추진하고 아마 이 사업은 교량공사라든가 구조물공사는 동절기에 결빙사정에 의해서 이월될 전망에 있습니다.
최대한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남애 1리 주민 국도확장에 따른 이주대책관계에 대해서는 군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1가구에 대해 이주희망 군유지에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얻고 또한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기반시설 지원이 되도록 협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처리번호 7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해묘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전 6칸을 우선 추진했고 나머지 동재, 서재, 신문, 전사청 관계는 금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재원사정으로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 향후 전망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처리번호 7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손양면 숫골저수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정비계획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총 설계금액 9억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총 3억의 사업비로서 우선 구체적인 정비작업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3억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안에 반영했습니다만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처리번호 92번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군민의 재산권형성에 관한 내용인데 역시 원일전, 범부등의 하천부지 주민이 점유한 내용에서 불하관계 추진인데 금년도 범부리와 원일전은 아까 처리번호 47호에서 설명 드린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고 앞으로 현남면 화상천은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심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측량의뢰했는데 지적공사측의 사정에 의해서 12월 8일 화상천 하천부지 지역주민이 점유한 부지를 측량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후 성과도에 의해서 폐천고시 조서를 작성하고 이것 역시 도지사에게 폐천고시 승인신청 의뢰하고 고시가 되면은 원일전 하천부지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하될 전망입니다.
다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처리번호 95번입니다.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8군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군에서 주민의 생활공간을 그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부대로부터 회신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재축, 개축, 대수선행위는 얼마든지 허용한다 그리고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주택개량사업도 재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건축법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행정관청에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도 자체 처리하고 또 건축법에 명시된 국민주택 규모도 건축을 할 수 있고 다만, 고도제한 2층이 하까지도 가능한데 3층이상 건물은 사안별로 부대의 협의를 받아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부대와 협의, 동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금 회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제외는 좀 어렵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선 계속 행정적인 제외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는 하겠습니다만,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
○위원장 이상민 예,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게 많은 양이고 그래서 '93년도 행정사무 제출자료건은 보고를 생략했으면 어떻나하고 제안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게 많은 양이고 그래서 '93년도 행정사무 제출자료건은 보고를 생략했으면 어떻나하고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지금 이상돈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기획실장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의원 질문내용의 처리사항 문제는 각 위원들께서 미추진 돼있는 사항은 각 위원들이 살펴보시고 다음 38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의원 질문내용의 처리사항 문제는 각 위원들께서 미추진 돼있는 사항은 각 위원들이 살펴보시고 다음 38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황봉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2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불하추진 계획에서 현남면화상천 측량을 12월 8일까지 의뢰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측량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측량비가 지금 서있습니까?
하천부지 불하추진 계획에서 현남면화상천 측량을 12월 8일까지 의뢰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측량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측량비가 지금 서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대신하고 기획실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다한 이후에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지금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대신하고 기획실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다한 이후에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위원 황봉율 분량이 많아 넘어 가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같은데요.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업무보고 끝난 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게끔 위원들한테 말씀을 득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들 계시면 체크해 놨다가 업무보고다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기획실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기획실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읍면장 포괄사업 내용입니다.
총 53건에 2억8,454만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읍면별로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이 11개소에 4,700여 만원, 서면이 7개소에 4,660여 만원, 손양면이 8개소에 4,630여 만원, 현북면이 9개소에 5,000만원, 현남면이 13개소에 4,420여 만원, 강현면이 5개소에 4,970여 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장 재량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 10개단체에 대해서 9,624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93년도 예산액의 지원한 내용인데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POOL보조금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총 8,094만9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대한청년회, 입암농요, 향토문화연구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청년회의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호림부대대한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오색산악구조대등에 임의보조금 POOL공통보조금을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양양군의 기채현황입니다.
'93년 10월 30일 현재 총 차입액까지 현재의 잔액은 54억6,673만9천원입니다.
원금은 36억8,558만9천원이고 이자가 17억8,115만원이 됩니다.
원금은 총 45억9,917만원을 차입해서 현재 잔액이 이자와 원금이자 합해서 54억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이 되는데 건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별 소송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소송처리는 53건 중에서 현재 진행중이 26건으로 돼있는 데 1심에 13건, 2심에 8건, 3심에 5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된 것은 총 27건에 취하가 9건, 승소가 10건, 패소가 8건입니다.
개별적인 행정, 국가, 군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소송 종결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군 소송은 총 10건인데 토지건물이 7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연안통발어업 제한처분 취소,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종결에 대한 내용은 조서를 생략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인청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54페이지입니다.
계류중인 국가소송은 총 16건인데 토지분쟁에 대한 소유권 확인 내지는 소유권 소송에 대한 것이 16건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는 별지로서 '93년도 자체세입예산에 대한 재무과의 편성요구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8절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감사자료 여섯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읍면장 포괄사업 내용입니다.
총 53건에 2억8,454만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읍면별로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이 11개소에 4,700여 만원, 서면이 7개소에 4,660여 만원, 손양면이 8개소에 4,630여 만원, 현북면이 9개소에 5,000만원, 현남면이 13개소에 4,420여 만원, 강현면이 5개소에 4,970여 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장 재량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 10개단체에 대해서 9,624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93년도 예산액의 지원한 내용인데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POOL보조금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총 8,094만9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대한청년회, 입암농요, 향토문화연구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청년회의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호림부대대한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오색산악구조대등에 임의보조금 POOL공통보조금을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양양군의 기채현황입니다.
'93년 10월 30일 현재 총 차입액까지 현재의 잔액은 54억6,673만9천원입니다.
원금은 36억8,558만9천원이고 이자가 17억8,115만원이 됩니다.
원금은 총 45억9,917만원을 차입해서 현재 잔액이 이자와 원금이자 합해서 54억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이 되는데 건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별 소송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소송처리는 53건 중에서 현재 진행중이 26건으로 돼있는 데 1심에 13건, 2심에 8건, 3심에 5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된 것은 총 27건에 취하가 9건, 승소가 10건, 패소가 8건입니다.
개별적인 행정, 국가, 군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소송 종결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군 소송은 총 10건인데 토지건물이 7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연안통발어업 제한처분 취소,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종결에 대한 내용은 조서를 생략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인청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54페이지입니다.
계류중인 국가소송은 총 16건인데 토지분쟁에 대한 소유권 확인 내지는 소유권 소송에 대한 것이 16건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는 별지로서 '93년도 자체세입예산에 대한 재무과의 편성요구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8절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감사자료 여섯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위원장 이상민 예,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여기 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군정질문 총 116건중 완결이 95건, 미완결이 21건으로 돼있습니다.
5에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총 102건 중에 추진중이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완료는 99건으로 돼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미완결이 21건인데 전체의 개수가 지금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5에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총 102건 중에 추진중이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완료는 99건으로 돼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미완결이 21건인데 전체의 개수가 지금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그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전체의 건수가 코드넘버까지 전부 합하면 123건이 나오는데 페이지 5에서 3건을 빼게 된다고 해도 99건이 됩니다.
완결부분이 99건되고 미완결 21건을 다면 총 건수가 120건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질문에 따른 분석을 정기 3회, 수시 7회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추진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분석을 3회만 하고 7회했다면은 추진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추진중에 대한 앞으로 대책하고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으냐, 그럼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는 POOL보조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도 해보았습니다만 매년 POOL보조를 주는 만큼 줘요, 그래서 목적외 사용을 한 부분이 있어요, '92년도 부분은.
그럼 금년도 부분도 내년에 정기결산검사에만 이것이 목적외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POOL보조를 줘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POOL보조 지급규정은 어디에 두는지, 그냥 POOL보조 신청만 하면 주는 건지, 금년도에도 보면 약 1억에서 9,094만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또 추후에 금년도에도 나머지 한 1,0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말이전에 POOL보조를 지급할 것인지?
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전체의 건수가 코드넘버까지 전부 합하면 123건이 나오는데 페이지 5에서 3건을 빼게 된다고 해도 99건이 됩니다.
완결부분이 99건되고 미완결 21건을 다면 총 건수가 120건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질문에 따른 분석을 정기 3회, 수시 7회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추진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분석을 3회만 하고 7회했다면은 추진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추진중에 대한 앞으로 대책하고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으냐, 그럼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는 POOL보조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도 해보았습니다만 매년 POOL보조를 주는 만큼 줘요, 그래서 목적외 사용을 한 부분이 있어요, '92년도 부분은.
그럼 금년도 부분도 내년에 정기결산검사에만 이것이 목적외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POOL보조를 줘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POOL보조 지급규정은 어디에 두는지, 그냥 POOL보조 신청만 하면 주는 건지, 금년도에도 보면 약 1억에서 9,094만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또 추후에 금년도에도 나머지 한 1,0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말이전에 POOL보조를 지급할 것인지?
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완결건수와 미완결건수에 대한 개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의 4페이지에서 나오는 현황의 건수와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오는 완결건수에 대해서 번호가 약 120번이 나왔습니다.
물론 95번과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
먼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완결건수와 미완결건수에 대한 개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의 4페이지에서 나오는 현황의 건수와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오는 완결건수에 대해서 번호가 약 120번이 나왔습니다.
물론 95번과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면은 보십시오.
10페이지까지는 완결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민 부의장께서 3건은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뒷페이지를 넘겨보게 되면은.
추진중이 뒤로 들어가던가.
10페이지까지는 완결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민 부의장께서 3건은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뒷페이지를 넘겨보게 되면은.
추진중이 뒤로 들어가던가.
○기획실장 최정규 추진 중에 들어가있는 조서가 ......
○위원 신명섭 그러면 102건에서 3건을 빼게되면은 99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앞에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보게되면은 완결이 95건이지요?
앞에 보게되면은 완결이 95건이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10페이지까지 완결이 102건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속에 추진중이 3건이 나와 있단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신명섭 그럼 3건을 뺀다고 하더라도 99건이 아닙니까? 완결이.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에서 7페이지에 지금 관리번호로 돼있는 그 일련 번호인데 일련번호 39, 40, 41, 42의 완결된 내용이 이중으로 기록돼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빼면은 몇 건이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4건을 빼면 95건이 되겠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처리중이 뒤의 미완결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복됐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처리중이 뒤의 미완결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복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관리번호 자체가 102로 나오지 말고 끝에 가서는 95로 나와야 되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위원 신명섭 예를 들어서 91-, 92- 나가다가 맨 끝에 가서 95가 나와 야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일련번호 부여를 잘못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추진중도 왜 완결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고, 왜 추진중이 여기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뒤에 것은 추진중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추진중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
○위원 신명섭 그럼 내가 볼 때는 안맞아요, 왜냐하면 연창리 상습침수지구 배수펌프시설 설치의 건이 완료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추진중인데 완결조서에 잘못 ......
○위원 신명섭 뺀다 그러면 미완결 건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최정규 미완결건수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번호가 미완결 번호에서 19, 20, 21이 ......
지금 관리번호가 미완결 번호에서 19, 20, 21이 ......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감사자료를 오늘 첫날 첫 감사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보고 감사하라면은 이건 ......
더 나아가서는 기획실이 의회사무를 보좌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사무과 다음에 기획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첫 군정감사에 미리 검토 좀 하셔 갖고, 이건 질책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수감을 하겠다는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획실이 의회사무를 보좌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사무과 다음에 기획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첫 군정감사에 미리 검토 좀 하셔 갖고, 이건 질책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수감을 하겠다는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시인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총 건수가 맞는 겁니까?
코드번호가 삼십몇번부터 그렇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코드번호가 삼십몇번부터 그렇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7페이지의 39번부터 42번이 6페이지의 35, 36, 37, 38과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위원 신명섭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리고 처리 중에 있는 건수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 통보 건수가 (-)번호로 분야돼 있는 것이 있어서 실제건수는 소량의 건수가 늘지만 관리번호에 의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추진 질문사항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카드에는 기록이 다 안 돼 있는데 별도로 21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처리대안을 별지조서를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추진 질문사항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카드에는 기록이 다 안 돼 있는데 별도로 21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처리대안을 별지조서를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두 번째 질문의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23회 정기회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2차 임시회때 군유지 매각에 대한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적 있어요.
그리고 8회때 했어요.
지난번 3차에서 했습니다만 하천부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3차에 걸쳐 질문을 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기 3회, 수시 7회를 분석했다면은 하천부지 불하관계는 내가 누차에 걸쳐서 군민의 재산권 형성관계라고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시 분석 7회까지 했다면 왜 관리 카드에도 전혀 없고, 그러면 사실 내가볼 때에는 정기 3회, 수시 7회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날 추진중이고 다음에 또 군정 질문하게 되면 추진중이다, 예산이 현재 조치가 안돼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추진중이라면 뭘 가지고 추진중이냐 글쓰는 것 가지고 추진중이냐 아니면 실제로 하천부지를 군민에게 불하내지는 매각처분해서 재산권을 형성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바로 어제그저께 군정질문을 했으면 '92년도 당초예산에서 2,900만원을 분명히 측량비 예산에 계상해 줬어요.
계상을 해가지고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아까 황봉율 위원이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현남의 화상천 같은 관계는 12월달에 측량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두번 세번 질문해도 만날 추진중이라면 과연 무엇을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무슨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나 추진중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떠한 예산이 뒤따른 다면 군민의 재산권 내지는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집행부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일전이라든가 준용하천의 측량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8회때 했어요.
지난번 3차에서 했습니다만 하천부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3차에 걸쳐 질문을 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기 3회, 수시 7회를 분석했다면은 하천부지 불하관계는 내가 누차에 걸쳐서 군민의 재산권 형성관계라고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시 분석 7회까지 했다면 왜 관리 카드에도 전혀 없고, 그러면 사실 내가볼 때에는 정기 3회, 수시 7회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날 추진중이고 다음에 또 군정 질문하게 되면 추진중이다, 예산이 현재 조치가 안돼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추진중이라면 뭘 가지고 추진중이냐 글쓰는 것 가지고 추진중이냐 아니면 실제로 하천부지를 군민에게 불하내지는 매각처분해서 재산권을 형성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바로 어제그저께 군정질문을 했으면 '92년도 당초예산에서 2,900만원을 분명히 측량비 예산에 계상해 줬어요.
계상을 해가지고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아까 황봉율 위원이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현남의 화상천 같은 관계는 12월달에 측량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두번 세번 질문해도 만날 추진중이라면 과연 무엇을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무슨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나 추진중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떠한 예산이 뒤따른 다면 군민의 재산권 내지는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집행부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일전이라든가 준용하천의 측량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질문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외형적인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질문 건에 대한 처리에 더욱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측량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에 우선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거나 기존에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우선 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한가지 더 질의한 것이 있어요, POOL보조.
○기획실장 최정규 예.
세번째 풀보조에 대한 지급기준은 개별단체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지급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POOL보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는데 같은 시책에 동참해 주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또 주민에게 선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그 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체별로 일정액이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만 한다고 해서 준다기 보다는 신청을 한 사업내용이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시책 또는 지방시책과 연관이 됐을 때 타당성 범위 내에서 지급결정을 하게 되고 현재 남아 있는 POOL보조잔액은 별도의 지급계획은 없습니다.
세번째 풀보조에 대한 지급기준은 개별단체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지급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POOL보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는데 같은 시책에 동참해 주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또 주민에게 선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그 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체별로 일정액이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만 한다고 해서 준다기 보다는 신청을 한 사업내용이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시책 또는 지방시책과 연관이 됐을 때 타당성 범위 내에서 지급결정을 하게 되고 현재 남아 있는 POOL보조잔액은 별도의 지급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OOL보조를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를 금년도에 해 보니까 목적외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매년 보니까 이 POOL보조라는 것이 거의 나가는 단체에 나가요.
POOL보조를 정산보고 할 때 기획실장 협의를 받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OOL보조를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를 금년도에 해 보니까 목적외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매년 보니까 이 POOL보조라는 것이 거의 나가는 단체에 나가요.
POOL보조를 정산보고 할 때 기획실장 협의를 받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당연히 기획실장의 협의를 얻어야 됩니다.
금년도 일부 정산 제출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연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정산 제출이 안된데 가 있습니다.
금년도 일부 정산 제출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연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정산 제출이 안된데 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보니까 금년도뿐 아니고 '92년도 정산보고도 군수, 부군수까지 결재를 안 맡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92년도 정산보고서에서 목적외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은 기획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납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니까 교부신청서하고 정산보고하고 차이가 날 때, 목적외 사용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92년도 정산보고서에서 목적외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은 기획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납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니까 교부신청서하고 정산보고하고 차이가 날 때, 목적외 사용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보조금 관리규정이 허락하는바에 의하면 목적외 사용됐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목적외사용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목적외 사용이라는 판단이 될 때에는 환수하도록 조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목적외사용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목적외 사용이라는 판단이 될 때에는 환수하도록 조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뭐냐하면 그 공문을 다 봤는데 POOL보조금 교부신청서하고 정산보고하고 상당한 차이가 날 때가 있어서, 왜냐하면 POOL보조금을 가지고 관광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도 운영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도 운영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
○위원 신명섭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는 POOL보조육성인데 관광도 운영비로 볼 수 있는 개념이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회단체의 관광을 운영비로 볼수 있는 개념냐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는 POOL보조육성인데 관광도 운영비로 볼 수 있는 개념이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회단체의 관광을 운영비로 볼수 있는 개념냐 묻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 좀 ......
○위원 신명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전에 예산계장을 해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편성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기 때문에 관광을 가는 것을 운영비로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제가 정식으로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그 지침서를 갇다 놓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편성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기 때문에 관광을 가는 것을 운영비로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제가 정식으로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그 지침서를 갇다 놓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종류가 단순한 휴식을 위한 관광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산업시찰에 대한 관광도 있고 선진지에 대한 시설조사를 위한 목적도 있다 보니까 ......
○위원 신명섭 그럼 제가 질의를 더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교부신청의 목적하고 정산보고하고 차이가 날 때에는 실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POOL보조 교부신청서의 목적하고 정산보고하고 그것이 차이가 날때에는 재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납할 용의는 있습니까?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교부신청의 목적하고 정산보고하고 차이가 날 때에는 실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POOL보조 교부신청서의 목적하고 정산보고하고 그것이 차이가 날때에는 재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납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위배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의회가 '91년도 4월 15일 개원됐는데 4월 15일 이후에 POOL보조비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가 차이가 날 때에는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용 관리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총괄적인 견해가 관철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회계정리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서 답변을 직접 드리기는 ......
○위원 신명섭 이런 질의가 나올 때는 POOL보조는 기획실이 준게 아닙니까 주었으면 그런 문제를 내무과 감사계에다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기획실에서 보조금 지출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시책과 관련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산 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보조금이 배정 교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과 보조금집행 정산내용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 지출 경유과정에서의 차이에 대한 것은 관련된 경유 부서와 협의하고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여부에 대한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과 보조금집행 정산내용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 지출 경유과정에서의 차이에 대한 것은 관련된 경유 부서와 협의하고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여부에 대한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노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확실한 답변을 줘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신명섭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어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내무과에다 공문을 이송하면은 돼요,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그 견해를 듣자고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러니까 견해를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 보조금사업 목적과 상이할 때는 당연히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정산보고서를 보면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부서 말고 기획실장님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목적외 사용을 했다면 반납조치 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분명히 정산보고가 기획실장에게 올라오고 POOL보조를 지급할 때도 내가 알기로는 협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OOL보조 원인행위를 할 때 거기서 협의를 하고 정산보고가 올라 오면 협의를 다하는데 거기에 무슨 내무과 감사계가 필요하고 경리계가 필요합니까.
돈을 줄 때 무슨 무슨 목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다음에 정산이 올라오면 교부신청서하고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까?
그것을 뭐 지출하는 재무과라든지 감독하는 내무과의 감사계라든지 제가 볼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부서 말고 기획실장님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목적외 사용을 했다면 반납조치 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분명히 정산보고가 기획실장에게 올라오고 POOL보조를 지급할 때도 내가 알기로는 협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OOL보조 원인행위를 할 때 거기서 협의를 하고 정산보고가 올라 오면 협의를 다하는데 거기에 무슨 내무과 감사계가 필요하고 경리계가 필요합니까.
돈을 줄 때 무슨 무슨 목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다음에 정산이 올라오면 교부신청서하고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까?
그것을 뭐 지출하는 재무과라든지 감독하는 내무과의 감사계라든지 제가 볼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예산집행의 통제는 분명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용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반됐다고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고 다만 저 단독으로 어떤 보조단체에 대한 개별조사와 분석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됐다고 했을 때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까지에는 한계 업무량의 범위가 영역이 넓다고 보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관리 담당실장의 입장에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예산집행의 통제는 분명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용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반됐다고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고 다만 저 단독으로 어떤 보조단체에 대한 개별조사와 분석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됐다고 했을 때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까지에는 한계 업무량의 범위가 영역이 넓다고 보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관리 담당실장의 입장에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추진 실무기획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그외 주요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무슨 얘긴가 하면 관광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전문적으로 계장급은 아니더라도 계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업무만 관장하는 정원계획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당과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업무를 보다 보면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군정 주요사업추진 실무기획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그외 주요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무슨 얘긴가 하면 관광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전문적으로 계장급은 아니더라도 계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업무만 관장하는 정원계획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당과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업무를 보다 보면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기획단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구성해 있는 내용의 범위는 포괄적인 관리개선과 현안문제에 대한 검토조정을 목적으로 해서 각실과 주무계장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주요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원이라 하더라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지금 기획실장으로서 총괄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기대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는 각실과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또 여건을 고려할 때 기획실장으로서 단독 배치 조정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휘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 인력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배치하겠다 못하겠다는 지금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관광기획단이라 해서 지금 운영은 4명으로서 구성은 돼서 관광지개발 기초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기획단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구성해 있는 내용의 범위는 포괄적인 관리개선과 현안문제에 대한 검토조정을 목적으로 해서 각실과 주무계장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주요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원이라 하더라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지금 기획실장으로서 총괄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기대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는 각실과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또 여건을 고려할 때 기획실장으로서 단독 배치 조정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휘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 인력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배치하겠다 못하겠다는 지금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관광기획단이라 해서 지금 운영은 4명으로서 구성은 돼서 관광지개발 기초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업무만 고정적으로 맡아 가지고 업무를 취급해야지만 어떤 계획성과 일관성이 보전되고 추진되는 것이지 이쪽사업 할 때는 이 부서에서 하고 다른 사업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기획실에 이러한 업무를 맡아볼 수 있는 일반직원이라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좀 더 업무추진에 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화상천 측량비 관계가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기획실에 이러한 업무를 맡아볼 수 있는 일반직원이라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좀 더 업무추진에 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화상천 측량비 관계가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가 일부 계상은 돼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추경에 조정해서 타에 우선해서 이 측량비는 확보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일부 계상은 돼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추경에 조정해서 타에 우선해서 이 측량비는 확보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까 신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이 처음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궁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촉구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39페이지 현북면 포괄사업비를 봐 주십시오.
읍면은 포괄사업비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관계 부서에 촉구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39페이지 현북면 포괄사업비를 봐 주십시오.
읍면은 포괄사업비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5,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41만원의 사업비가 초과됐는데 그 관계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집행을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계획으로 재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사업비 총 개요는 5,041만원입니다만 실제 지출액은 4,914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점이 보기에 이해가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41만원의 사업비가 초과됐는데 그 관계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집행을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계획으로 재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사업비 총 개요는 5,041만원입니다만 실제 지출액은 4,914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점이 보기에 이해가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41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
○기획실장 최정규 아니 상반기 집행하는 과정에 계획을 예를 든다면 3,000만원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이 뭐 80만원 남았다 이러게 되면은 다음에 2,08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비 계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쓰고 남은 잔액을 계상해서 실 지출액만 여기에 사업비로 넣었어야 되는데 사업비 관리하는 과정에 중복이 돼있습니다.
불용액을 재집행 하다 보니까 그런 계수적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쓰고 남은 잔액을 계상해서 실 지출액만 여기에 사업비로 넣었어야 되는데 사업비 관리하는 과정에 중복이 돼있습니다.
불용액을 재집행 하다 보니까 그런 계수적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 여기는 지금 지급된 사업비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옆의 집행액이 4,914만5천원 그것이 지출된 금액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지금 현재 5,041만원 돼있는데 전부 더하고 보니까 5,030만원이예요.
이게 수치도 틀리고 이런 건 좀 한번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치도 틀리고 이런 건 좀 한번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5,580만 2천원인데 '93년도 당초예산 수입에 5억5,5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비도 '92년도 결산서상에 1억6,816만1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93년도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당초예산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이 액수가 추경 1회 1억4,816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2회에 1,999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세입이 되고 특별회계는 당초에 올리지 않고 추경 1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2회까지 올라 왔으니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지역개발비 1억 6,800만원 그 내역에 처분 또는 미수금이 있을 것이고 미수금은 고사하고 현금 부문에 대해서는 군금고에 이자가 누락되지 않았겠는지?
우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비도 '92년도 결산서상에 1억6,816만1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93년도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당초예산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이 액수가 추경 1회 1억4,816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2회에 1,999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세입이 되고 특별회계는 당초에 올리지 않고 추경 1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2회까지 올라 왔으니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지역개발비 1억 6,800만원 그 내역에 처분 또는 미수금이 있을 것이고 미수금은 고사하고 현금 부문에 대해서는 군금고에 이자가 누락되지 않았겠는지?
우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관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므로써 순수한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확인된 상태에서 계상됐어야 되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5,000만원 계상된 것은 ......
이월금 관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므로써 순수한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확인된 상태에서 계상됐어야 되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5,000만원 계상된 것은 ......
○위원 이상돈 그거는 액수가 좀 틀렸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입이 됐는데 특별회계는 왜 세입이 안됐냐 .....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원래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당시에 필수적인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가결산 잉여금이 발생할것이 확실시되어서 아마 5억5,000만원은 계상한것 같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계상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앞당겨 계상해야 될 만큼 예산운용에서의 어떤 긴급성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전액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 실무진의 행정착오로 1회추경에 다 계상치 못하고 ......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전액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 실무진의 행정착오로 1회추경에 다 계상치 못하고 ......
○위원 이상돈 실무진의 착오고요, 다음에 현금부분과 미수금부분이 있겠는데 현금부분이 군금고에 있어서 이자가 혹시 세입이 되는지?
군금고의 이자가 딴 데로 빠져나가는지 누락되는지?
군금고의 이자가 딴 데로 빠져나가는지 누락되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은 모두 금고에 관리함으로써 이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좌를 해서 예금이자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사례가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도 명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좌를 해서 예금이자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사례가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도 명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 건은 결산시 현금 또는 미수금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 다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직원 또는 관계 부서에서 무능한 조치냐, 직무해태냐 이럴 때는 시정조치로 끝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담당직원 또는 관계 부서에서 무능한 조치냐, 직무해태냐 이럴 때는 시정조치로 끝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업무의 행정착오에 대한 것은 고의적인 과실은 집행부의 감사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게 되고 성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폭주된 업무로 해서 과실이 있었다고 할 때에는 일부 정상은 고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착오에 대한 벌칙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고의성이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착오에 대한 벌칙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고의성이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92년도, '93년도 특별회계 군유지 매각이 안돼서 세입결함으로 29억 금년에 39억씩 실현 불가능한 가상예산을 수입잡으면서 당초에 1원 없는 2,000만원을 빼먹었다는 것은 좀 기분이 안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시정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소송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 말곡리 윤동식씨가 군상대로 소송한 바 있습니다.
말곡리 산 60외 몇 필지인데, 여기에 보면 계류중인데 1심, 2심 재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는 대로 결과를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데요.
49페이지 소송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 말곡리 윤동식씨가 군상대로 소송한 바 있습니다.
말곡리 산 60외 몇 필지인데, 여기에 보면 계류중인데 1심, 2심 재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는 대로 결과를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데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일련번호 7번 소유권보존등기가 지금 강릉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망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서 과거 일제의 지배당시 그때부터 공공용지로 마을회관에서 면유림으로 희사가 되어 가지고 관리해 오던것이 그 후에 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절차가 변천됨에 따라서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군유지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로서 확고한 주장을 법원에 계속 진술하고 있고 내년도 1월중에 선고되는 걸로 지금 법정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판단으로는 저희 군이 군유재산으로서 아마 법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걸로 예측은 합니다만 법원의 판결상황은 확정을 지어서 대답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로서 확고한 주장을 법원에 계속 진술하고 있고 내년도 1월중에 선고되는 걸로 지금 법정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판단으로는 저희 군이 군유재산으로서 아마 법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걸로 예측은 합니다만 법원의 판결상황은 확정을 지어서 대답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그래 1심, 2심까지 갔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아직까지 강릉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데 그게 1심법원인데요, 이제 1월중에 선고결과에 따라서 패소당사자가 혹시 주민이던 군이던 그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아마 2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졌을 때는 분명히 2심까지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졌을 때는 분명히 2심까지 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상갑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박상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명섭 위원도 질의하셨고 황봉율 위원도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에 오늘 감사자료도 좀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지금 '91년도, '92년도 처리된 사항을 보면 기억이 잘 안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18회 임시회 같습니다.
6월 23일 임시회 때에도 남대천 하구에 대한 종합유원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것도 완결됐는지?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검토해서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빠졌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군정질문 하고 답변한 내용이 수록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완결문서에 보면 맨 밑에 95번, 제가 군정 질문한 경운기전용도로 건에 대해서는 완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정 질문할 당시에 강현면사무소까지 경운기 전용도로를 더 개설할 용의가 없겠느냐, 양양읍 연창리부터 청곡 2리까지는 구 철도를 보수해서 포장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2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포월, 조산을 거쳐서 강현면사무소까지 개설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늘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운기전용도로건에 대해서 완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가지 제가 질책하고 싶고요, 다음에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임천다리까지도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 임천다리까지 강변도로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아마 포장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도 우선 생각나기에 여러 건이 빠져 있습니다.
완결된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니면 미완결된 것, 의원 전체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면 질문과 답변형식에 그치고 말고 우리 의원들도 군정질문 할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군정 질문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회의록이라든지 군정질문요지서를 잘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지만 관계 실과소에서도 미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도 할 수 있지, 기획실 자체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담당하는 관계 실과소에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따른 정책방향제시라든지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뭔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질문과 답변방식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자면 소관 부서인 기획실에서 현황카드를 만들어 놓던지 그때 그때마다 챙겨 가지고 질문을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질문요지도 맞지 않는 것도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질문요지서를 바로 파악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에 올바른 군정방향이 제시가 되고 주민이 바라는 바가 하나 하나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니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위원도 질의하셨고 황봉율 위원도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에 오늘 감사자료도 좀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지금 '91년도, '92년도 처리된 사항을 보면 기억이 잘 안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18회 임시회 같습니다.
6월 23일 임시회 때에도 남대천 하구에 대한 종합유원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것도 완결됐는지?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검토해서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빠졌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군정질문 하고 답변한 내용이 수록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완결문서에 보면 맨 밑에 95번, 제가 군정 질문한 경운기전용도로 건에 대해서는 완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정 질문할 당시에 강현면사무소까지 경운기 전용도로를 더 개설할 용의가 없겠느냐, 양양읍 연창리부터 청곡 2리까지는 구 철도를 보수해서 포장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2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포월, 조산을 거쳐서 강현면사무소까지 개설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늘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운기전용도로건에 대해서 완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가지 제가 질책하고 싶고요, 다음에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임천다리까지도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 임천다리까지 강변도로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아마 포장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도 우선 생각나기에 여러 건이 빠져 있습니다.
완결된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니면 미완결된 것, 의원 전체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면 질문과 답변형식에 그치고 말고 우리 의원들도 군정질문 할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군정 질문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회의록이라든지 군정질문요지서를 잘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지만 관계 실과소에서도 미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도 할 수 있지, 기획실 자체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담당하는 관계 실과소에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따른 정책방향제시라든지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뭔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질문과 답변방식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자면 소관 부서인 기획실에서 현황카드를 만들어 놓던지 그때 그때마다 챙겨 가지고 질문을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질문요지도 맞지 않는 것도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질문요지서를 바로 파악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에 올바른 군정방향이 제시가 되고 주민이 바라는 바가 하나 하나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니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먼저 총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앞서 위원장님의 뼈아픈 질책 공감하고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의해 주신 남대천하구 개발문제, 경운기도로, 강변제방도로에 대한 정비개설등의 여러가지 건이 누락됐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 이후에 시간을 주신다면 면밀히 개별 점검해서 어느 질문사항에 포함된 것을 관리를 소홀히 한건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직접 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핵심을 명료하게 관리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관리에 소홀히 없도록 특별히 명심하고 앞으론 두 번 다시 이런 질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의해 주신 남대천하구 개발문제, 경운기도로, 강변제방도로에 대한 정비개설등의 여러가지 건이 누락됐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 이후에 시간을 주신다면 면밀히 개별 점검해서 어느 질문사항에 포함된 것을 관리를 소홀히 한건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직접 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핵심을 명료하게 관리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관리에 소홀히 없도록 특별히 명심하고 앞으론 두 번 다시 이런 질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않는 이러한 우리 양양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않는 이러한 우리 양양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관광계로 나뉘어져 있고 금년 7월 9일부터 관광개발기획단을 별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5급 1명을 비롯해서 13명의 인원이 각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관업무는 크게 공보활동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재보존관리, 관광개발기획, 관광지관리등 5개분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제15회 현산문화제 개최, 도 민속예술대회 출전등 문화행사가 있었고, 해수욕장운영,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지정추진, 진전사지부도 진입로 보수공사, 오산선사유적지 토지매입, 김택준 전통가옥보수공사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시범해수욕장 내용은 총 7개분야에 38개소의 위탁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야영장이 3개소에 37,900㎡, 주차장이 4개소에 13,963㎡, 파라솔 4개소에 900개, 샤워장이 5개소에 5동, 매점이 10개소에 19동, 자동차야영장 1개소에 33,000㎡ 물놀이기구 2개소등을 관내 비영리단체 및 해수욕장 인접마을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관광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13동과 급수대 26개소, 탈의장 5개소, 그늘막 10개소, 운동기구 4종에 10점등을 설치해서 무료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피서객을 위해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내의 각종 영구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해수욕장 백사장내에 있는 철골조시설등은 편의이용시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므로 저희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보수 1동에 4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해수욕장 철골조시설물 도색 5동에 180만원, 무료탈의장 보수 6동에 12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는 피서객의 편의도모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더욱이 보람이 있었던 사항으로는 수영한계선 설치등 적극적인 수상안전관리로 익사사고를 최소화하였고 행정봉사실 주변의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고장에 찾아오는 피서객의 안전사고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낙산 해수욕장에 10개소, 하조대해수욕장에 2개소등 도합 12개소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미니배구코트장을 설치했으며 해변 백사장에 씨름장 1개소를 설치해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줌으로 피서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230만원을 투자하여 80개소의 각종 상황판 및 경고판을 보수 및 신규로 설치함으로 우리지역을 찾아온 피서객들에게 다시없는 길잡이와 정보 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시어 현장지도등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해수욕장을 운영 발전시키는데 좋은 계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시설물임대료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위탁자선정은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및사설사용료징수조례 제17조에 의거 사회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10개단체, 전진리등 3개마을과 대학생 1개조직등을 선정해서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위탁료 산정은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 3개년도 위탁료 산정액과 '92년도 운영시 운영실태등을 고려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탁료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1억1,629만6천원 작년도 1억358만5천원에 비해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물위탁료는 22개 위탁시설물에 대한 위탁료로 1억 1,629만6천원을 계약하여서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몇 개단체에서 금년도 피서철 저온현상등 일기불순과 대전엑스포 개최영향 등으로 피서객이 줄어든데 각종 시설물 사용실적이 지극히 저조했다는 이유로 해서 위탁료 감액조치를 간접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들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대학생모임 단체에 자동차야영장등 일부 시설물을 위탁한 결과 258만8천원을 군세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아울러 계속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많은 피서객이 운집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진 시군에서 군비만 투자하고 국도비보조가 없는 현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하나의 대표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관광휴양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구 관광휴양지개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하천, 계곡을 선호하는 국민관광 형태변화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로 국민관광수요에 대처하고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오색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수용의 증가로 지역발전의 도모와 주민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오색리, 가라피리 일대입니다.
면적은 당초 945,000㎡였으나 2차협의시에는 60,000㎡가 줄은 885,000㎡였고 금해 3차협의 신청된 면적은 188,000㎡가 줄은 697,000㎡ 즉 한 210,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산림조전지역으로 돼있음에 따라 관광지개발을 위한 용도인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과정은 제21회 임시회시 본 사항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환경처와 실무협의를 하는 한편 수질보존대책 및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대책, 일부면적 제축방안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 보완작업을 완료해서 11월 30일 어제 강원도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중으로 도에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청의 재 협의를 거친 후 조속히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는 관광지 지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서 '95년도에는 관광지 조성 시행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역 및 토지계획 변경과정과 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색관광휴양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지정문화재로 진전 사지 3층석탑 국보 1점과 진전사지 부도등 보물 8점,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등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로 낙산사 홍연암등 유형문화재 8개소, 진전사지등 기념물 3개소, 홍연암등 5개소에 도 문화재 자료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소유자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문화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재 애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 관리하는 한편 문화재 인근에 소재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관리 현황입니다.
향교는 대성전을 비롯해 8동에 연건 평 115평규모이며 전이 2,342평, 답 10,221평등 44,588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향교는 '85년도에 1,100만원을 들여서 명륜당을 보수한 이래로 년도별로 보수를 실시해 '92년도 고직사 계단보수까지 총 3억700여 만원을 들여서 8개의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양양향교는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석전제를 개최하는데 소요경비는 300여 만원으로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 선사유적지 관리입니다.
오산 선사유적지는 지난 '81년도부터 '87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인 임효재 발굴단에 의해서 6차례에 걸쳐 발굴되어 흑요석 원석과 돌톱, 석도, 방추자, 움집터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약 6천년 전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사유적지임이 밝혀짐에 따라서 '90년 5월 31일자로 강원도로부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전구역 토지 16,051㎡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매입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4,226㎡를 매입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95년까지 보존지역 전 면적을 매입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사료 전시관 건립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 간 실시한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89년에는 선림원지 3층석탑, '90년도에는 향교 동서재, 김성래 전통가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형 가옥, '91년도에는 향교 명륜당 및 담장, '92년도에는 향교 고직사, 향교주변정비, 명주사동종 및 보호가구 표석설치, '93년도에는 김택준가옥, 조규승가옥, 진전사지부도 진입로등 총 13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6,9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회 현산문화제 행사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화합 단결을 다지는 제15회 현산문화제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대천 고수부지 및 부대행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야행사로서 대포수군만호영 행차등17종, 식전 식후행사로 고적대등 8종, 민속 및 농악경연을 비롯한 민속행사 15종, 신춘문예행사 7종, 체육행사 7종 및 연인원 4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해 거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보조금이 3,2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 150만원, 후원금이 1,365만원, 전년도 이월금 72만7천원을 합한 총4,787만5천원중에서 행사경비로 4,050만4천원을 지출하고 군체육회에 200만원을 전도하고 잔액 537만1천원을 '94년도의 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행사비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통경비가 1,569만9천원, 전야제행사에 1,633만5천원, 식전 식후행사에 296만8천원, 경축문예행사에 130만원, 예비비 420만2천원으로 총4,050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 대회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삼척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남 입암농요가 출연하면서 우수상과 개인연기상을 수상하여 민속예술에 대한 군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강릉단오제 부대행사로 개최된 제12회 강릉 KBS사장기쟁탈 농악 경연대회에 우리 현북면 잔교리 농악이 출연하여서 우리고장의 농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관광계로 나뉘어져 있고 금년 7월 9일부터 관광개발기획단을 별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5급 1명을 비롯해서 13명의 인원이 각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관업무는 크게 공보활동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재보존관리, 관광개발기획, 관광지관리등 5개분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제15회 현산문화제 개최, 도 민속예술대회 출전등 문화행사가 있었고, 해수욕장운영,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지정추진, 진전사지부도 진입로 보수공사, 오산선사유적지 토지매입, 김택준 전통가옥보수공사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시범해수욕장 내용은 총 7개분야에 38개소의 위탁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야영장이 3개소에 37,900㎡, 주차장이 4개소에 13,963㎡, 파라솔 4개소에 900개, 샤워장이 5개소에 5동, 매점이 10개소에 19동, 자동차야영장 1개소에 33,000㎡ 물놀이기구 2개소등을 관내 비영리단체 및 해수욕장 인접마을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관광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13동과 급수대 26개소, 탈의장 5개소, 그늘막 10개소, 운동기구 4종에 10점등을 설치해서 무료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피서객을 위해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내의 각종 영구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해수욕장 백사장내에 있는 철골조시설등은 편의이용시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므로 저희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보수 1동에 4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해수욕장 철골조시설물 도색 5동에 180만원, 무료탈의장 보수 6동에 12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는 피서객의 편의도모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더욱이 보람이 있었던 사항으로는 수영한계선 설치등 적극적인 수상안전관리로 익사사고를 최소화하였고 행정봉사실 주변의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고장에 찾아오는 피서객의 안전사고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낙산 해수욕장에 10개소, 하조대해수욕장에 2개소등 도합 12개소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미니배구코트장을 설치했으며 해변 백사장에 씨름장 1개소를 설치해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줌으로 피서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230만원을 투자하여 80개소의 각종 상황판 및 경고판을 보수 및 신규로 설치함으로 우리지역을 찾아온 피서객들에게 다시없는 길잡이와 정보 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시어 현장지도등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해수욕장을 운영 발전시키는데 좋은 계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시설물임대료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위탁자선정은 양양군 도립공원입장료및사설사용료징수조례 제17조에 의거 사회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10개단체, 전진리등 3개마을과 대학생 1개조직등을 선정해서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위탁료 산정은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 3개년도 위탁료 산정액과 '92년도 운영시 운영실태등을 고려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탁료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1억1,629만6천원 작년도 1억358만5천원에 비해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물위탁료는 22개 위탁시설물에 대한 위탁료로 1억 1,629만6천원을 계약하여서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몇 개단체에서 금년도 피서철 저온현상등 일기불순과 대전엑스포 개최영향 등으로 피서객이 줄어든데 각종 시설물 사용실적이 지극히 저조했다는 이유로 해서 위탁료 감액조치를 간접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들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대학생모임 단체에 자동차야영장등 일부 시설물을 위탁한 결과 258만8천원을 군세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아울러 계속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많은 피서객이 운집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진 시군에서 군비만 투자하고 국도비보조가 없는 현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하나의 대표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관광휴양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구 관광휴양지개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하천, 계곡을 선호하는 국민관광 형태변화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로 국민관광수요에 대처하고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오색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수용의 증가로 지역발전의 도모와 주민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오색리, 가라피리 일대입니다.
면적은 당초 945,000㎡였으나 2차협의시에는 60,000㎡가 줄은 885,000㎡였고 금해 3차협의 신청된 면적은 188,000㎡가 줄은 697,000㎡ 즉 한 210,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산림조전지역으로 돼있음에 따라 관광지개발을 위한 용도인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과정은 제21회 임시회시 본 사항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환경처와 실무협의를 하는 한편 수질보존대책 및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대책, 일부면적 제축방안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 보완작업을 완료해서 11월 30일 어제 강원도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중으로 도에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청의 재 협의를 거친 후 조속히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는 관광지 지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서 '95년도에는 관광지 조성 시행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역 및 토지계획 변경과정과 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색관광휴양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지정문화재로 진전 사지 3층석탑 국보 1점과 진전사지 부도등 보물 8점,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등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로 낙산사 홍연암등 유형문화재 8개소, 진전사지등 기념물 3개소, 홍연암등 5개소에 도 문화재 자료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소유자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문화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재 애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 관리하는 한편 문화재 인근에 소재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관리 현황입니다.
향교는 대성전을 비롯해 8동에 연건 평 115평규모이며 전이 2,342평, 답 10,221평등 44,588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향교는 '85년도에 1,100만원을 들여서 명륜당을 보수한 이래로 년도별로 보수를 실시해 '92년도 고직사 계단보수까지 총 3억700여 만원을 들여서 8개의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양양향교는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석전제를 개최하는데 소요경비는 300여 만원으로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 선사유적지 관리입니다.
오산 선사유적지는 지난 '81년도부터 '87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인 임효재 발굴단에 의해서 6차례에 걸쳐 발굴되어 흑요석 원석과 돌톱, 석도, 방추자, 움집터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약 6천년 전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사유적지임이 밝혀짐에 따라서 '90년 5월 31일자로 강원도로부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전구역 토지 16,051㎡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매입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4,226㎡를 매입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95년까지 보존지역 전 면적을 매입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사료 전시관 건립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 간 실시한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89년에는 선림원지 3층석탑, '90년도에는 향교 동서재, 김성래 전통가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형 가옥, '91년도에는 향교 명륜당 및 담장, '92년도에는 향교 고직사, 향교주변정비, 명주사동종 및 보호가구 표석설치, '93년도에는 김택준가옥, 조규승가옥, 진전사지부도 진입로등 총 13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6,9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회 현산문화제 행사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화합 단결을 다지는 제15회 현산문화제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대천 고수부지 및 부대행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야행사로서 대포수군만호영 행차등17종, 식전 식후행사로 고적대등 8종, 민속 및 농악경연을 비롯한 민속행사 15종, 신춘문예행사 7종, 체육행사 7종 및 연인원 4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해 거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보조금이 3,2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 150만원, 후원금이 1,365만원, 전년도 이월금 72만7천원을 합한 총4,787만5천원중에서 행사경비로 4,050만4천원을 지출하고 군체육회에 200만원을 전도하고 잔액 537만1천원을 '94년도의 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행사비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통경비가 1,569만9천원, 전야제행사에 1,633만5천원, 식전 식후행사에 296만8천원, 경축문예행사에 130만원, 예비비 420만2천원으로 총4,050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 대회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삼척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남 입암농요가 출연하면서 우수상과 개인연기상을 수상하여 민속예술에 대한 군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강릉단오제 부대행사로 개최된 제12회 강릉 KBS사장기쟁탈 농악 경연대회에 우리 현북면 잔교리 농악이 출연하여서 우리고장의 농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위원장 이상민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시 '93년도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결산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93년도 해수욕장 운영의 시설물위탁에 대해서 '94년도에는 공개 입찰토록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실지 묻고, 두 번째는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용역비를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와 또한 현산문화재 수지결산내역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420만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보고에서도 예비비라고 결산을 할 수 있는지 묻고, 나아가서는 보조금 정액 단체중에서 약 290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는데 교부신청과 정산보고가 차이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93년도 해수욕장 운영의 시설물위탁에 대해서 '94년도에는 공개 입찰토록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실지 묻고, 두 번째는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용역비를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와 또한 현산문화재 수지결산내역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420만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보고에서도 예비비라고 결산을 할 수 있는지 묻고, 나아가서는 보조금 정액 단체중에서 약 290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는데 교부신청과 정산보고가 차이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해주셔서......
○위원 신명섭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몇 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정례간담회시 '93년도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결산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시설물위탁에 대해서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공개 입찰토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 실지 첫 번째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몇 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정례간담회시 '93년도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결산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시설물위탁에 대해서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공개 입찰토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 실지 첫 번째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결산보고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되면은 취합해서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94년도 해수욕장 운영지침을 확정짓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설물 임대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
그 사항은 결산보고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되면은 취합해서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94년도 해수욕장 운영지침을 확정짓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설물 임대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
○위원 신명섭 아니 의원 정례간담회에서는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94년도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조례제정등을 통해서 공개 입찰토록 하겠다는 그때 분명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간담회 했을 때 말씀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간담회 했을 때 말씀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아직 지침을 정확하게 결심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복안은 지침자체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복안은 지침자체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지난번 간담회때는 분명히 공개입찰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지침이 읍면의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말씀을 안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간담회시에 나온 걸로 어디 기록이 돼있을 거예요.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저는 그 질의입니다.
지금 그 지침이 읍면의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말씀을 안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간담회시에 나온 걸로 어디 기록이 돼있을 거예요.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저는 그 질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 복안은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금년도에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이 됐는데 사용하지 못한 이유와 제가 '94년도 예산편성안을 집행부에서 넘어온 걸 보니까 용역비가 계상되어 넘어 왔어요.
그러면 '93년도 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94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안으로서 넘어 왔는데 이건 어떠한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금년도에 용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이 됐는데 사용하지 못한 이유와 제가 '94년도 예산편성안을 집행부에서 넘어온 걸 보니까 용역비가 계상되어 넘어 왔어요.
그러면 '93년도 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94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안으로서 넘어 왔는데 이건 어떠한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가 되면 관광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용역업체로부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명년도에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업체로부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명년도에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금년도의 용역비 판단을 공보실에서는 집행부에 또 의회에 요구를 잘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맞습니다.
요구가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2년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93 회계년도에는 분명히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 처리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되는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가 일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가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2년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93 회계년도에는 분명히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 처리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되는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가 일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으로부터 약 500m를 이격시켜 가지고 관광휴양지로 지정하라는 환경처의 통보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추진한 것은 500m를 이격시켜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500m이격하라고 하는 환경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m를 이격하게 되면 2차협의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한 절반정도 면적을 제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로비라든가, 협조, 이런식으로 해서 500m 이격은 안하고 굳이 요구하는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으로 면적을 넓힌 사항입니다.
그러나 500m를 이격하게 되면 2차협의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한 절반정도 면적을 제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로비라든가, 협조, 이런식으로 해서 500m 이격은 안하고 굳이 요구하는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으로 면적을 넓힌 사항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94년도의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넘어온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볼 때 환경처에서 500m를 이격시켜 가지고 관광휴양지로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용역비를 못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했는데도 국립공원으로부터 500m를 이격시켜 가지고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될 때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만약에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했는데도 국립공원으로부터 500m를 이격시켜 가지고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될 때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어제 협의가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그 동안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협조를 받게 되면은 그 협의에 따라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격거리라든지 이런데 대한 제한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협조를 받게 되면은 그 협의에 따라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격거리라든지 이런데 대한 제한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비를 계상해 줬다고 할 때 만약에 이격문제가 나올 때는 주무 실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책임성을 가질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이격문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최종 결정기관이 양양군 지방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이격문 제는 없는 걸로 ......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약 747만원이 기획실에서 정산보고가 된걸로 올라 왔고 자유총연맹에 1,089만원이 정산보고 된 걸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 업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정액기관에도 POOL보조에서 290만원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공보실 정산보고서를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봤습니다만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 그
러면 정산보고를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정산보고 됐습니다.
목적외 사용이 될 때는 공보실에서 반납조치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약 747만원이 기획실에서 정산보고가 된걸로 올라 왔고 자유총연맹에 1,089만원이 정산보고 된 걸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 업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정액기관에도 POOL보조에서 290만원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공보실 정산보고서를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봤습니다만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 그
러면 정산보고를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정산보고 됐습니다.
목적외 사용이 될 때는 공보실에서 반납조치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목적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92년도에 내가 보니까 목적외 사용이 분명히 돼있습니다.
됐음에도 반납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계신지?
됐음에도 반납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계신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목적외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감사는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후로 정산보고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나올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92년도 비록 정산보고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하고 차이가 날 때는 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현재 이후로 정산보고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나올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92년도 비록 정산보고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하고 차이가 날 때는 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교부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
○위원 신명섭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하고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회계법상 목적외 사용이라면 비록 지금 '93년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92년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주무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회계법상 목적외 사용이라면 비록 지금 '93년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92년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주무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액단체에서 POOL보조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비가 모자라서 POOL보조를 주는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있기 때문에 가져 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장님이 그 당시에 공보실장이라는 보직을 받고 근무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나는 지금 그 당시에 공보실장으로서 근무를 안 했으니까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보실장으로 재직은 안했드라도 실장님으로서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비가 모자라서 POOL보조를 주는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있기 때문에 가져 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장님이 그 당시에 공보실장이라는 보직을 받고 근무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나는 지금 그 당시에 공보실장으로서 근무를 안 했으니까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보실장으로 재직은 안했드라도 실장님으로서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POOL보조금 지급관계도 어떠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사유가 없이 보조단체에다가 POOL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
그게 사유가 없이 보조단체에다가 POOL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
○위원 신명섭 글쎄 제가 지금 묻는 게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POOL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정산보고를 보니까.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아니고 신청서 하고 정산보고서하고 상이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POOL보조를 받아 가지고 관광을 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비로 볼 수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보고를 보니까.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아니고 신청서 하고 정산보고서하고 상이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POOL보조를 받아 가지고 관광을 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비로 볼 수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산회계법상 어떤 목적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돼있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시 보고 제가 끝나기 전에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게있어요.
현산문화제 행사경비 약 420만2천원이 기타 잡비로 예비비가 들어와 있는 데 수지 결산내역에서도 예비비가 들어올 수 있는지,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행사경비 수지결산내역 공통경비라든가 전야제라든가 모두 나왔는데 예비비로 420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게있어요.
현산문화제 행사경비 약 420만2천원이 기타 잡비로 예비비가 들어와 있는 데 수지 결산내역에서도 예비비가 들어올 수 있는지,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행사경비 수지결산내역 공통경비라든가 전야제라든가 모두 나왔는데 예비비로 420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여기서 예비비를 ......
○위원 신명섭 실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계획안을 세울때 예비비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의 결산보고서 아닙니까?
결산보고서에 어떻게 예비비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계를 보게 되면은 4,059만4천원이 나왔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예비비가 나오지 수지결산 보고서에 어떻게 예비비가 나오냐 이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계획안을 세울때 예비비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의 결산보고서 아닙니까?
결산보고서에 어떻게 예비비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계를 보게 되면은 4,059만4천원이 나왔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예비비가 나오지 수지결산 보고서에 어떻게 예비비가 나오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편의상 행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경비가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실장님!
이것은 결산보고가 아닙니까?
결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비비가 나옵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비비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결산보고가 아닙니까?
결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비비가 나옵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비비로 나왔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실장님,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 감사에서 실장님 두 번째로 나오셨는데 이런걸 검토안하고 감사위원들한테 감사해 주십시오 하는 자체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집행잔액이라면 되는데 그러면 행사를 치르고 돈 1원도 안남은 것도 아니고 420만2천원이 사실 남아 있어야 돼요.
집행잔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산문화제는 어느 계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이 감사에서 실장님 두 번째로 나오셨는데 이런걸 검토안하고 감사위원들한테 감사해 주십시오 하는 자체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집행잔액이라면 되는데 그러면 행사를 치르고 돈 1원도 안남은 것도 아니고 420만2천원이 사실 남아 있어야 돼요.
집행잔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산문화제는 어느 계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현산문화제업무는 저희 문화공보계에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저의 질의를 마치고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끝낸 다음에 본 위원이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군에서 관장하는 민속경연대회라든가 혹은 강릉단오제 이런 취미활동에 예산이 금년도에도 100만원과 5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경연인들의 식사라든가 기타경비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사실은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삼척군에서 한다 그러면 전날 나가서 1박하던 사항을 이튿날 아침에 일찍 바로 나간 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문제에 대해선 그 동안 들은 이야기인데 해당부락에서는 그러한 예산도 뒷받침 안되고 해서 물론 군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항이겠지만 본인들이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향토의 어떤 긍지를 살리는 면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 나와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또 자기경비도 들이는 그러한 사항이 되더라구요.
그러니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연습을 하는 것만도 우리 행정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연습을 하는 것만도 우리 행정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정되고 하면서 작년도 예산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정되고 하면서 작년도 예산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94예산안도 보니까 크게 넉넉지 않게 편성됐고 작년에도 약 700여 만원 이상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40만원이 들어 있던가요.
그래서 약 200만원 부족했는데 '94예산안도 보니까 많은 부족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기획실이라든가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가 돼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산문화제 행사를 할 때 전야제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민 전체의 행사가 아니라 양양읍의 행사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강현면이라든가, 현남, 현북 이러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야제 행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왕 군 전체의 행사라고 보면은 6개읍면 전 주민이 전야제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양양군 현산문화제가 오늘 저녁 이루어 지는데 어떠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전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지 548부하고 지방지 548부던가요?
본예산에 540만원이 들어 있던가요.
그래서 약 200만원 부족했는데 '94예산안도 보니까 많은 부족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기획실이라든가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가 돼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산문화제 행사를 할 때 전야제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민 전체의 행사가 아니라 양양읍의 행사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강현면이라든가, 현남, 현북 이러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야제 행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왕 군 전체의 행사라고 보면은 6개읍면 전 주민이 전야제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양양군 현산문화제가 오늘 저녁 이루어 지는데 어떠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전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지 548부하고 지방지 548부던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가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합해서 908부 입니다.
○위원 황봉율 908부가 나가지요.
그런데 나가는 배부처가 리장단,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 신문이 나갑니까?
그런데 나가는 배부처가 리장단,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 신문이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새마을부녀회에는 대개 그 ......
○위원 황봉율 일부 부녀회장들한테는 서울신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 부녀회장들한테는 왜 신문이 안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읍면단위 부녀회장들에게도 신문구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신문이 2부씩 중복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신문 배부처를 정확히 뽑아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돼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새마을부녀회 읍면단위 회장들에게도 신문이 구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읍면단위 부녀회장들한테는 왜 신문이 안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읍면단위 부녀회장들에게도 신문구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신문이 2부씩 중복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신문 배부처를 정확히 뽑아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돼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새마을부녀회 읍면단위 회장들에게도 신문이 구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임대 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아까 듣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12%가 올해 징수현황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에 보면 '92년의 수납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12%를 일률적으로 증가를 시켰는지 어느 부분은 좀 상향조정을 했고 어느 부분은 혹시 시설비를 감한 것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임대 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아까 듣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12%가 올해 징수현황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에 보면 '92년의 수납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12%를 일률적으로 증가를 시켰는지 어느 부분은 좀 상향조정을 했고 어느 부분은 혹시 시설비를 감한 것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임대료 가격산정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3개년도의 임대료 현황하고 '92년도의 운영실태를 봐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2%가 증가됐다고 했잖습니까?
임대료징수 수납금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12%씩 똑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올려서 수납한 겁니까?
임대료징수 수납금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12%씩 똑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올려서 수납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임대료가 전체 1억300이었었다 그랬을 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상하고 보니까 12%가 인상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임대료가 전체 1억300이었었다 그랬을 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상하고 보니까 12%가 인상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군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다, 샤워장이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데 철저히 현장을 파악한 결과에, 아! 이런 시설을 임대해 준 것은 해마다 적자를 보는구나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임대료를 덜 받아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임대료가 너무 싸다 이런 경우엔 50%, 100%로든 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두고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 앞으로도 올해의 바탕을 둬서 일률적으로 올리면 불평불만을 갖는 분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아까 신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공개 입찰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94년도에 와서는 시설위탁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긴 다면 충분히 올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향교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적하겠는데요.
사실 이 향교라 그러면 우리 영동지역의 가까운 데를 보면 강릉에 있고 속초, 양양에는 양양에 있습니다.
고성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향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것도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온 것은 제가 보기엔 좋은데 향교행사가 춘기, 추기로 나눠가지고 석전제를 1년에 두번씩 하는데 소요경비가 300만원이 든다 그랬습니다.
'92년도부터는 유도회원이 각출해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향교행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초와 우리 양양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양양인의 긍지가 대단한데 유도회원이 속초에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의 소요경비를 자체조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행사를 좀더 성대하게, 우리 크는 학생들이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끔 어떤 인위보조라도 더 줘서 행사를 참여해 보면 의무적으로 돈을 넣어 가지고 가서 돈을 내야 된다.
초정 받은 사람이 그럼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인위보조라도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향교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적하겠는데요.
사실 이 향교라 그러면 우리 영동지역의 가까운 데를 보면 강릉에 있고 속초, 양양에는 양양에 있습니다.
고성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향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것도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온 것은 제가 보기엔 좋은데 향교행사가 춘기, 추기로 나눠가지고 석전제를 1년에 두번씩 하는데 소요경비가 300만원이 든다 그랬습니다.
'92년도부터는 유도회원이 각출해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향교행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초와 우리 양양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양양인의 긍지가 대단한데 유도회원이 속초에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의 소요경비를 자체조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행사를 좀더 성대하게, 우리 크는 학생들이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끔 어떤 인위보조라도 더 줘서 행사를 참여해 보면 의무적으로 돈을 넣어 가지고 가서 돈을 내야 된다.
초정 받은 사람이 그럼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인위보조라도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향후계획에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선사유적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지구의 선사유적지를 앞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관광의 기숙지라든지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박물관, 무슨 거창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조그마하게라도 빨리 이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현황에 16,051㎡를 우리가 매입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3년 동안 4,226㎡밖에 거기에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90년도에 3,000만원 투자했고, '91년도에는 못했습니다.
'92년도에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93년도에 국비가 1,800만원, 도비 군비가 900만원씩 3,600만원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4,226㎡밖에 매입을 못했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은 토지매입을 '94년에서 '95년까지 전 면적을 완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잔류면적이 약 12,000㎡에 가깝게 지금 사지 못했는데 현 가격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1억여원 들여 가지고 겨우 4,226㎡밖에 못했는데 이것을 다 사자면 한 4억 가까이 있어야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95년도까지 지금 보면 '92년도에 2,000만원 받은 게 '93년도 1,8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못 받아도 반만 보면 최하 1억씩은 받아 와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오산지구의 선사유적지를 앞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관광의 기숙지라든지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박물관, 무슨 거창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조그마하게라도 빨리 이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현황에 16,051㎡를 우리가 매입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3년 동안 4,226㎡밖에 거기에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90년도에 3,000만원 투자했고, '91년도에는 못했습니다.
'92년도에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93년도에 국비가 1,800만원, 도비 군비가 900만원씩 3,600만원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4,226㎡밖에 매입을 못했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은 토지매입을 '94년에서 '95년까지 전 면적을 완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잔류면적이 약 12,000㎡에 가깝게 지금 사지 못했는데 현 가격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1억여원 들여 가지고 겨우 4,226㎡밖에 못했는데 이것을 다 사자면 한 4억 가까이 있어야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95년도까지 지금 보면 '92년도에 2,000만원 받은 게 '93년도 1,8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못 받아도 반만 보면 최하 1억씩은 받아 와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추상적인 계획은 아니고 당초 저희들 기본계획에 보면은 '96년까지 발굴과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걸로 중앙계획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기 토지매입은 '95년도까지 하겠다고 유인물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유인물이 무슨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92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93년도는 3,600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증가돼 나가야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관심을 안 갖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유인물이 무슨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92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93년도는 3,600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증가돼 나가야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관심을 안 갖는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확보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서울 갈 기회가 있어서 문화재관리국까지 다녀왔습니다.
국비 확보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서울 갈 기회가 있어서 문화재관리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94년도에는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국비 내시가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갖으시고 박물관이라도 빨리 좀 질 수 있겠끔 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저의 질의를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현산문화제 지출총괄에 아까 신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통경비에 지원금 480만원이 읍면에 나갔는데 그 지원금은 읍면에 행사비가 있는데 그 480만원에 대해서 무슨 지원금으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질의를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현산문화제 지출총괄에 아까 신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통경비에 지원금 480만원이 읍면에 나갔는데 그 지원금은 읍면에 행사비가 있는데 그 480만원에 대해서 무슨 지원금으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지원금은 읍면에 서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화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문화행사인데 어느 분은 오시고 어느 분은 안 오시고 그럴 수는 없고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차마임이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금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군민화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문화행사인데 어느 분은 오시고 어느 분은 안 오시고 그럴 수는 없고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차마임이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금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상민 지금 1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80만원씩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말이죠.
풍물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는 서커스 표를 일률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풍물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는 서커스 표를 일률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서커스 표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배포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런 게 혹시 있었으면 여기 지출총괄에 안나와 있는 가 싶어서 ......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풍물시장 유치에 따른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풍물시장에 따른..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 신명섭 예, POOL보조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 또한 현산문화제 행사경비 수지결산내역 예비비 지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내무과장님이 장기간 병가중이므로 양양군 지방자치법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대리인인 행정계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민 그럼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김재학 행정계장 김재학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가 답변해 올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내무과소관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17개 실과소와 6읍면 2출장소로 기구와 직제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488명이며 현원 469명으로 현재 1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역으로서는 5급직에서 부읍장, 수산과장, 보건소 의무직이며 6급이하는 행정, 농업, 세무, 기술직으로 일반직 결원 12명과 기타직인 농촌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총 19명으로 정원 대현원 비율은 96%로 그 캡은 4%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직제로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민원처리계가 신설되므로 행정, 서무, 감사, 민원처리, 통신전산계로 5개계를 직제로 하고 있으며 정원은 29명, 현원은 30명으로 1명이 과원인 것은 손양면에 근무하던 김남열 계장이 불구속기소중이므로 내무과 대기발령에 의한 과원이 되겠습니다.
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별 사무분장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회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3년 6월 11일 선거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수 21,936명중 16,016명이 투표하여 73%의투표율을 보였으며 득표상황은 후보자 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회의와 위원회 운영은 실과소장회의는 매주 월요일 군수님 주재로 개최되며 금요일은 부군수님 주재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님외 실과소장 6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월례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금요교양은 매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별로 의결요구시 수시 개최하며 6급이하 자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가 답변해 올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내무과소관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17개 실과소와 6읍면 2출장소로 기구와 직제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488명이며 현원 469명으로 현재 1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역으로서는 5급직에서 부읍장, 수산과장, 보건소 의무직이며 6급이하는 행정, 농업, 세무, 기술직으로 일반직 결원 12명과 기타직인 농촌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총 19명으로 정원 대현원 비율은 96%로 그 캡은 4%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직제로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민원처리계가 신설되므로 행정, 서무, 감사, 민원처리, 통신전산계로 5개계를 직제로 하고 있으며 정원은 29명, 현원은 30명으로 1명이 과원인 것은 손양면에 근무하던 김남열 계장이 불구속기소중이므로 내무과 대기발령에 의한 과원이 되겠습니다.
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별 사무분장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회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3년 6월 11일 선거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수 21,936명중 16,016명이 투표하여 73%의투표율을 보였으며 득표상황은 후보자 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회의와 위원회 운영은 실과소장회의는 매주 월요일 군수님 주재로 개최되며 금요일은 부군수님 주재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님외 실과소장 6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월례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금요교양은 매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별로 의결요구시 수시 개최하며 6급이하 자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장 김재학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강원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신강원가꾸기운동의 정의로서는 화합과 전진에 부응하는 새 도민상 정립운동, 우리강원 우리가 가꾸기 미래지향운동,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메카로 삶는 운동으로서 모든 업무를 신강원가꾸기운동으로 접목시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실천계획을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2단계, 3단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리장은 125명이며 반장은 421명입니다.
리장 자녀중 성적우수생 18명에 대하여 연 4회씩 분할하여 40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공기관장 협찬과 대전엑스포 견학을 실시하는 등 리·반장 사기앙양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421개 반에 8,979세대에 대해서 반상회를 1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현재 우리 군의 세대수는 8,979세대이며 주민등록상 인구는 32,011명으로 92년말 32,299명보다 28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정리는 연 2회 실시하고 백지용지 55,500매를 관리하고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을 위해 패스카드 200매를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으로 동계 20명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활동하고 하계 30명은 해수욕장에서 질서유지, 피서객계도, 안내, 공무원과 합동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군민결의대회 개최와 각종 홍보물 설치 및 배부하였으며 시설물정비 분야별로 2,259건에 달하는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출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정기모임을 통하여 지역현안과 각종 홍보활동과 협조사항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양양군 방위협의회는 매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군경위문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방위 역량 제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에는 중앙교육과 도교육, 자체교육으로 구분하며 70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소양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수련원 교육으로서는 설악수련원은 주로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186명이 교육 입소하였으며, 동해수련원은 민간인 교육장소로 각 직능단체를 위주로 17회에 걸쳐 257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10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행정조치 84건, 재정조치 17건에 30,510천원으로 이중 추징 5건에 16,196천원, 감액 3건에 7,736천원, 회수 8건에 6,225천원, 기타 1건은 공사 지체상금으로 35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36명에 대해서는 훈계 22명, 주의가 14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93 자체감사는 종함감사 수감기관 서면, 손양면, 현북면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회계감사는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으로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중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중 10가지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0대시책은 나름대로 많은 실적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주는 시책으로 모든 주민들의 호응 속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합민원 122건중 117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단순 유기민원은 3,946건을 접수, 처리 또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친절365일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안내전담제 운영과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민원인의 소리함 설치,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청사를 개방하는 등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 통신 전산 현대화 추진으로 재해통신망 설치 2개소와 문서전송 제어장치 설치 11대, 컴퓨터 보급은 22대를 금년도에 보급하였으며 총 128대를 보유하여 통신전산망 현대화에 점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째로 공무원 현황중 정원 대 현원, 기능, 고용, 일용잡급직 채용절차 및 채용현황, 공무원 고충상담내역 및 처리실태, 공무원 결원 충원대책,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상황, 셋째,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현황, 넷째, 월별 민원접수 처리실태 반려, 불허민원 유형별현황, 다섯째, 수복지구 특별조치법 일용직 채용현황입니다.
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대 현원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 488명중 현원 469명, 결원 19명중 행정1, 농업2, 토목2, 보건 1명이며 기타직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읍면별 결원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고용직 및 일용잡급직 채용절차 및 채용방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기능 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중 경력이나 지역연고, 근무능력등 서류전형 특별임용 시험절차를 거쳐 주로 구두시험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능직 채용은 내무과 1명, 현남면 1명 총 2명을 채용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채용절차 및 채용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상 과거 고용직 제도가 '92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은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노무직종인 경노무직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직의 채용절차 및 채용방법은 결원부서에서 추천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중에서 자격증 소지, 가정형편등을 고려한 서류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4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강원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신강원가꾸기운동의 정의로서는 화합과 전진에 부응하는 새 도민상 정립운동, 우리강원 우리가 가꾸기 미래지향운동,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메카로 삶는 운동으로서 모든 업무를 신강원가꾸기운동으로 접목시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실천계획을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2단계, 3단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리장은 125명이며 반장은 421명입니다.
리장 자녀중 성적우수생 18명에 대하여 연 4회씩 분할하여 40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공기관장 협찬과 대전엑스포 견학을 실시하는 등 리·반장 사기앙양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421개 반에 8,979세대에 대해서 반상회를 1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현재 우리 군의 세대수는 8,979세대이며 주민등록상 인구는 32,011명으로 92년말 32,299명보다 28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정리는 연 2회 실시하고 백지용지 55,500매를 관리하고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을 위해 패스카드 200매를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으로 동계 20명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활동하고 하계 30명은 해수욕장에서 질서유지, 피서객계도, 안내, 공무원과 합동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군민결의대회 개최와 각종 홍보물 설치 및 배부하였으며 시설물정비 분야별로 2,259건에 달하는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출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정기모임을 통하여 지역현안과 각종 홍보활동과 협조사항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양양군 방위협의회는 매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군경위문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방위 역량 제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에는 중앙교육과 도교육, 자체교육으로 구분하며 70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소양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수련원 교육으로서는 설악수련원은 주로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186명이 교육 입소하였으며, 동해수련원은 민간인 교육장소로 각 직능단체를 위주로 17회에 걸쳐 257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10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행정조치 84건, 재정조치 17건에 30,510천원으로 이중 추징 5건에 16,196천원, 감액 3건에 7,736천원, 회수 8건에 6,225천원, 기타 1건은 공사 지체상금으로 35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36명에 대해서는 훈계 22명, 주의가 14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93 자체감사는 종함감사 수감기관 서면, 손양면, 현북면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회계감사는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으로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중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중 10가지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0대시책은 나름대로 많은 실적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주는 시책으로 모든 주민들의 호응 속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합민원 122건중 117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단순 유기민원은 3,946건을 접수, 처리 또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친절365일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안내전담제 운영과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민원인의 소리함 설치,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청사를 개방하는 등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 통신 전산 현대화 추진으로 재해통신망 설치 2개소와 문서전송 제어장치 설치 11대, 컴퓨터 보급은 22대를 금년도에 보급하였으며 총 128대를 보유하여 통신전산망 현대화에 점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째로 공무원 현황중 정원 대 현원, 기능, 고용, 일용잡급직 채용절차 및 채용현황, 공무원 고충상담내역 및 처리실태, 공무원 결원 충원대책,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상황, 셋째,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현황, 넷째, 월별 민원접수 처리실태 반려, 불허민원 유형별현황, 다섯째, 수복지구 특별조치법 일용직 채용현황입니다.
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대 현원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 488명중 현원 469명, 결원 19명중 행정1, 농업2, 토목2, 보건 1명이며 기타직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읍면별 결원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고용직 및 일용잡급직 채용절차 및 채용방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기능 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중 경력이나 지역연고, 근무능력등 서류전형 특별임용 시험절차를 거쳐 주로 구두시험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능직 채용은 내무과 1명, 현남면 1명 총 2명을 채용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채용절차 및 채용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상 과거 고용직 제도가 '92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은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노무직종인 경노무직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직의 채용절차 및 채용방법은 결원부서에서 추천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중에서 자격증 소지, 가정형편등을 고려한 서류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4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4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쪽 해주십시오.
○행정계장 김재학 결원 공무원 충원대책으로 행정, 농업직 9명에 대한 결원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계획에 의해서 '94년도 상반기중 충원하겠으며 토목직 2명중 1명은 임용대기중이므로 12월초까지 충원토록 하고 나머지 2명은 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별임용절차를 거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제한공채로 우리 군에서 응시한 수험생의 합격률이 저조하여 매년 악순환이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직 8명중 기능 4명, 배관, 기계직은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필기, 기동요원 2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직, 방사선, 별정7급등 4명은 역시 전문기술을 갖은 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므로 충원이 현재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6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상황으로 주요 임무는 생활민원 발생 즉시 현장출동 해결하는 것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경미한 상하수도 단수, 누수보수, 차도, 인도, 보도블록 훼손보수, 기타 경미한 생활민원 전반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활동상황은 민원발생 982건 중 982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은 정직에는 퇴임한 서면장 김창경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감봉 2월이 처분되었으며 당연퇴직은 내무과감사계장 방영철로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당연퇴직되었으며 산업과 지방농업서기 이진규도 방영철과 같은 혐의로 퇴직되었습니다.
비위공무원 신분상 조치로 훈계 52명주의 47명으로 총 99명이며 행정상 조치는 시정 51명, 주의 33명으로 총계 84명으로 이러한 결과는 '93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민원접수 건수가 4,044건으로 전년도 11월말 현재 3,360건보다 684건이 증가되었으며 해결이 3,971건, 반려, 불허가, 취하가 73건이 되겠습니다.
월별 민원접수건중 7월에 72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해수욕장 관련 민원과 무허가 일제정비에 따른 재 신청이 이 되겠습니다.
9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 취하된 민원, 종류별로 구분하면 반려 19건은 법령상 위배되었거나 법령 미이행에 따른 반려가 되겠으며, 불허가된 민원 34건은 법령상 불가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취하처리건은 민원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된 것입니다.
1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복지구 특조법 일용직은 '83년 7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수복지구특조법 보조자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수복지구 특조법업무의 마무리 정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요약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옵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제한공채로 우리 군에서 응시한 수험생의 합격률이 저조하여 매년 악순환이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직 8명중 기능 4명, 배관, 기계직은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필기, 기동요원 2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직, 방사선, 별정7급등 4명은 역시 전문기술을 갖은 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므로 충원이 현재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6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상황으로 주요 임무는 생활민원 발생 즉시 현장출동 해결하는 것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경미한 상하수도 단수, 누수보수, 차도, 인도, 보도블록 훼손보수, 기타 경미한 생활민원 전반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활동상황은 민원발생 982건 중 982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은 정직에는 퇴임한 서면장 김창경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감봉 2월이 처분되었으며 당연퇴직은 내무과감사계장 방영철로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당연퇴직되었으며 산업과 지방농업서기 이진규도 방영철과 같은 혐의로 퇴직되었습니다.
비위공무원 신분상 조치로 훈계 52명주의 47명으로 총 99명이며 행정상 조치는 시정 51명, 주의 33명으로 총계 84명으로 이러한 결과는 '93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민원접수 건수가 4,044건으로 전년도 11월말 현재 3,360건보다 684건이 증가되었으며 해결이 3,971건, 반려, 불허가, 취하가 73건이 되겠습니다.
월별 민원접수건중 7월에 72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해수욕장 관련 민원과 무허가 일제정비에 따른 재 신청이 이 되겠습니다.
9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 취하된 민원, 종류별로 구분하면 반려 19건은 법령상 위배되었거나 법령 미이행에 따른 반려가 되겠으며, 불허가된 민원 34건은 법령상 불가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취하처리건은 민원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된 것입니다.
1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복지구 특조법 일용직은 '83년 7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수복지구특조법 보조자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수복지구 특조법업무의 마무리 정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요약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옵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아까 손양면 김남열계장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 황봉율 불구속기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고로서 어떤 계모임의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열 계장이.
관동대학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와 토지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김남열 계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매권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인데.
그래서 감남열 계장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수자에게 모든 제반서류를 제날짜에 처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가 계약 미이행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남열 계장이 불이익한 점이 있다고 해서 역시 같이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사기사건으로 사기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
김남열 계장이.
관동대학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와 토지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김남열 계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매권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인데.
그래서 감남열 계장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수자에게 모든 제반서류를 제날짜에 처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가 계약 미이행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남열 계장이 불이익한 점이 있다고 해서 역시 같이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사기사건으로 사기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
○위원 황봉율 지금 김계장이 공무상에 대한 입건입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공무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무고죄로 인정이 돼서 장기간 지금 법정 ......
개인적인 일입니다.
무고죄로 인정이 돼서 장기간 지금 법정 ......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번 현남면 관내의 가로등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기동처리반에 몇 건 신고해서 수리했습니다만 지금 양양군 관내의 방범 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불량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불이 켜졌다가 한참 있다가 꺼진다든가 또 스위치가 망가졌다든가 또는 가로등이 서있던 자리에 가로등이 없어 졌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가로등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리장들이 직접 저녁으로 살필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가로등이 야간에 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한번씩 관내를 다니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서 과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들이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활용됐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야간으로 각 읍면별로 다녀 보시면 가로등이켜 있는가, 고장이 나있는가 확인이 됩니다.
결국 주민들도 불편하면서도 신고를 안해요.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야간으로 해당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한번씩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제대로 예산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번 현남면 관내의 가로등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기동처리반에 몇 건 신고해서 수리했습니다만 지금 양양군 관내의 방범 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불량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불이 켜졌다가 한참 있다가 꺼진다든가 또 스위치가 망가졌다든가 또는 가로등이 서있던 자리에 가로등이 없어 졌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가로등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리장들이 직접 저녁으로 살필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가로등이 야간에 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한번씩 관내를 다니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서 과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들이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활용됐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야간으로 각 읍면별로 다녀 보시면 가로등이켜 있는가, 고장이 나있는가 확인이 됩니다.
결국 주민들도 불편하면서도 신고를 안해요.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야간으로 해당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한번씩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제대로 예산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김재학 예,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간순찰제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순찰제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별로 반상회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별로 반상회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등은 출장중이거나 또는 업무중 바쁜 그런 공무원들이 일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 참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등은 출장중이거나 또는 업무중 바쁜 그런 공무원들이 일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 참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현재 반상회를 옛날과 같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반상회가 제대로 활성화돼 가지고 운영된다면 현재 군에서 무슨 홍보다 무슨 위원회다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왕 반상회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회의라든가 또는 홍보위원들이 뭐 지역에 나가서 홍보한다고 생각 하실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위원들한테 홍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면 몇 사람 앉아서 얘기할 뿐이지 사실 지역 전체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오히려 반장쪽에다 더 예산을 줘서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행정에서 작은 경비지만 이런 공녹같은 것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 하는, 아니면 반장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줘서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좀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단체들이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은 부녀회장들이 열심히 폐품수집이라든다 이런 활동을 해서 눈에 띠이게 합니다만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삭감해서 반장들에게 제대로 대우해 주고 그 반장들을 활용하면 행정에서 하는 업무들이 제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상회가 제대로 활성화돼 가지고 운영된다면 현재 군에서 무슨 홍보다 무슨 위원회다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왕 반상회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회의라든가 또는 홍보위원들이 뭐 지역에 나가서 홍보한다고 생각 하실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위원들한테 홍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면 몇 사람 앉아서 얘기할 뿐이지 사실 지역 전체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오히려 반장쪽에다 더 예산을 줘서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행정에서 작은 경비지만 이런 공녹같은 것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 하는, 아니면 반장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줘서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좀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단체들이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은 부녀회장들이 열심히 폐품수집이라든다 이런 활동을 해서 눈에 띠이게 합니다만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삭감해서 반장들에게 제대로 대우해 주고 그 반장들을 활용하면 행정에서 하는 업무들이 제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김재학 반장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반장에 대해서 어떠한 적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장들에게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반장중심으로 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반장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또 일부 교육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장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또 일부 교육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다음 수복지구 특조법 일용직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수복지구 특조법업무를 전담해서 1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특조법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92년 1월 1일부터 수복지구 특조법업무를 전담해서 1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특조법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끝났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인원관계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금년 말까지 정리를 위해서 현재 1명은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도 지시도 있고 일용직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금년 말까지 계속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도 지시도 있고 일용직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금년 말까지 계속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년 여름철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전부 해수욕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거나 그러한 사항들을 수행했고 금년 가을에도 벼베기 지원을 많이 나갔었는데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냉해가 심해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속을 달래주기 위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지만 그러한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일용직이라든가 이러한 공무원들을 많이 둬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냉해가 심해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속을 달래주기 위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지만 그러한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일용직이라든가 이러한 공무원들을 많이 둬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금년은 냉해가 극심해서 공무원의 일손 돕기라든가 또한 각급 기관단체 민간인들도 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농현상이 극심함에 따라서 일손이 사실적으로 부족한 농가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벼베기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인력은 앞으로 극소수 필요한 인원만 해수욕장 행정지도를 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단순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각종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불가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농현상이 극심함에 따라서 일손이 사실적으로 부족한 농가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벼베기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인력은 앞으로 극소수 필요한 인원만 해수욕장 행정지도를 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단순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각종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불가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일용직이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본연의 임무가 아닌 다른일을 수행하면서까지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보기에는 냉해가 들어서 농사가 잘 안됐는데 도로주변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벼를 베주고 산골짜기 실질적으로 농사 아니면 못사는 이러한 지역은 공무원들이 몇 안되니까 사실 지원도 못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 사람들이 벼를 안 베고 있느냐, 물론 냉해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로와 안 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우정 놔두는 거예요.
행정에서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2-3년전만해도 모를 심어준다, 벼를 베어준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보기에는 냉해가 들어서 농사가 잘 안됐는데 도로주변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벼를 베주고 산골짜기 실질적으로 농사 아니면 못사는 이러한 지역은 공무원들이 몇 안되니까 사실 지원도 못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 사람들이 벼를 안 베고 있느냐, 물론 냉해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로와 안 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우정 놔두는 거예요.
행정에서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2-3년전만해도 모를 심어준다, 벼를 베어준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김재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방금 질의사항에도 나왔는데 반상회 활성화 문제인데 현재 반상회 유인물이 몇 부나 나갑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세대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약 8,700부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약 8,700부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인쇄비라든가 거기에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행정계장 김재학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매월 70-1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종권 1년에요?
○행정계장 김재학 1년이 아닙니다.
월에.
월에.
○위원 이종권 월에 120만원정도 나간다?
○행정계장 김재학 예.
○위원 이종권 1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니요.
○행정계장 김재학 약 1,200만원정도요.
○위원 이종권 초창기 때에는 반상회 활성화가 상당히 거국적으로 활성화됐어요.
그래 요즘 보면 상당히 침체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군단위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양군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가구별로 볼수 있겠끔 나누어주는데 과연 이 돈을 들인 것이 효과가 있느냐, 가가호호 들어 가서 사실 보느냐 이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얼마만큼 보고 있고 전달이 돼 있고 또 반상회때 공무원이라든가, 리장이라든가, 반장들이 그 홍보물을 가지고 과연 얼만큼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거 한번 좀 파악해 봤습니까?
그래 요즘 보면 상당히 침체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군단위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양군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가구별로 볼수 있겠끔 나누어주는데 과연 이 돈을 들인 것이 효과가 있느냐, 가가호호 들어 가서 사실 보느냐 이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얼마만큼 보고 있고 전달이 돼 있고 또 반상회때 공무원이라든가, 리장이라든가, 반장들이 그 홍보물을 가지고 과연 얼만큼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거 한번 좀 파악해 봤습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과거의 반상회보게재는 주로 행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정책적인 사항이 많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반상회 의제를 재미있게 편집하기 위해서 이 달의 인물이라든가 우리고장의 문화등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반상회 의제를 재미있게 편집하기 위해서 이 달의 인물이라든가 우리고장의 문화등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보니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또 주민들로부터 얼마만한 반응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보니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또 주민들로부터 얼마만한 반응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저희들 분석으로는 반상회 회보가 현재 가구마다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내가 현재 알기로는 가구별로 제대로 안 들어 가는 것 같아요.
또 반상회보도 한번 보지 못하겠고 또 시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 역시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이런거를 행정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번쯤 행정에서 마을단위라든가 요소요소 분담해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 반상회보를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하도 반상회, 반상회 하다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거 안하는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과연 주민들이 싫다고 하게 되면 이런걸 폐지하고 딴 방향으로 돌리든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밤낮 정부에서부터 이런 시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책에 행정이 자꾸 따라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뭔가 주민들이 납득이 되고 거기에 따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기본 틀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런 돈은 차라리 없는 사람들, 노약자들 구제해 주는 게 낫지 종이쪽만 돌려줘 봤자 보지도 않고 아궁이로 들어가니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행정에서 한가지 만들었을 때는 뭔가 효력이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내무과에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상회보도 한번 보지 못하겠고 또 시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 역시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이런거를 행정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번쯤 행정에서 마을단위라든가 요소요소 분담해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 반상회보를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하도 반상회, 반상회 하다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거 안하는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과연 주민들이 싫다고 하게 되면 이런걸 폐지하고 딴 방향으로 돌리든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밤낮 정부에서부터 이런 시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책에 행정이 자꾸 따라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뭔가 주민들이 납득이 되고 거기에 따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기본 틀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런 돈은 차라리 없는 사람들, 노약자들 구제해 주는 게 낫지 종이쪽만 돌려줘 봤자 보지도 않고 아궁이로 들어가니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행정에서 한가지 만들었을 때는 뭔가 효력이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내무과에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계장 김재학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비위공무원 행정상조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징계대상의 신분상조치 99명, 행정상조치 8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위 공무원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징계대상의 신분상조치 99명, 행정상조치 8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위 공무원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훈계와 주의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로서 ...
○위원 황봉율 아니 훈계나 주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예를 들면 진짜 피해사실이 있으냐 아니면 군정의 업무를 잘 수행하려고 하다 잘못이 발생된 것이냐?
○행정계장 김재학 주로 행정을 수 행하다가 업무상 과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는 개인적으로 불미한 사항, 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는 개인적으로 불미한 사항, 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본 위원이 질의한 동기는 공무원들이 군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떤 본의 아닌 잘못이 있을 때는 관대하게 배려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신명섭 예, 신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내무과 '93년도 관서당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약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감사자료는 요구를 안 했는데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내무과에서는 직급별로 해서 관서당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이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실과를 보게 되면 직급별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어떠한 특정 실과소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가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계별로 예산을 고루 지금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직급별로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에서는 계별로, 직급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실과를 보게 되면 직급별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어떠한 특정 실과소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가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계별로 예산을 고루 지금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직급별로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에서는 계별로, 직급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행정계장 김재학 저희 내무과에서는 관서당경비를 특별판공비와 공공요금 또 일직, 당직수당, 우편료 이런 것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계당 행정수요에 따라서 분할해서 측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등급별로 조정해서 저희 내무과가 지금 1등급을 받고 있어서 타실과 보다는 약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등급별로 조정해서 저희 내무과가 지금 1등급을 받고 있어서 타실과 보다는 약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각 계의 직급별로 예를 들어 주사가 1명이고 주사보가 1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각 계별로 집행이 돼냐이겁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은 무슨 더해 드린다든가 과장님도 직급별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각 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급별로 해서 집행을 하느냐, 어느 계는 관서당경비가 조금 집행되고 어느 계는 많이 집행되느냐.
예를 들어 과장님은 무슨 더해 드린다든가 과장님도 직급별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각 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급별로 해서 집행을 하느냐, 어느 계는 관서당경비가 조금 집행되고 어느 계는 많이 집행되느냐.
○행정계장 김재학 관서당경비는 직급별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어떻게 됐냐면 예산산출기초 부기에 보게 되면 서기관은 얼마, 지방서기관은 얼마, 사무관은 얼마, 주사는 얼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 관서당경비가 뭐 7천이다, 8천이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계별로, 직급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감사계는, 서무계는, 통신전산계는 6급이 몇명, 8급이 몇명 할 때 그걸로 산출해서 지출을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 관서당경비가 뭐 7천이다, 8천이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계별로, 직급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감사계는, 서무계는, 통신전산계는 6급이 몇명, 8급이 몇명 할 때 그걸로 산출해서 지출을 했냐 이겁니다.
○행정계장 김재학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왜냐면 관서당경비는 포괄적으로 있지만 직급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실과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타과에서는 그런 상당한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의 의사계가 주사가 1명, 주사보가 1명, 9급이 1명이다 하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었는데 그럼 그 속에서 국내여비도 나갈 수 있고 다른것도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계별로 인해서 그게 안 된다면 어느 특정한계는 국내여비를 한푼도 못 지급 받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서당경비라면 그 산출부기에 나와서 그렇게 편성이 나와 있는건데 그거를 형평에 맞추지 않고 특정 계에서 많이 가지고 지출을 한다면 그게 예산지침서하고 안 맞는게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내무과것을 현재 오늘 감사일자까지 해서 지급된 대장을 보면 아마 알거예요.
그러면 예산지침서가 필요 없고 산출부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관서당경비는 포괄적으로 있지만 직급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실과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타과에서는 그런 상당한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의 의사계가 주사가 1명, 주사보가 1명, 9급이 1명이다 하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었는데 그럼 그 속에서 국내여비도 나갈 수 있고 다른것도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계별로 인해서 그게 안 된다면 어느 특정한계는 국내여비를 한푼도 못 지급 받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서당경비라면 그 산출부기에 나와서 그렇게 편성이 나와 있는건데 그거를 형평에 맞추지 않고 특정 계에서 많이 가지고 지출을 한다면 그게 예산지침서하고 안 맞는게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내무과것을 현재 오늘 감사일자까지 해서 지급된 대장을 보면 아마 알거예요.
그러면 예산지침서가 필요 없고 산출부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관서당경비를 계별로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직급별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서당경비는 7개비목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다만 관서당경비는 7개비목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무과 행정계에서, 서무계에서, 감사게에서, 통신전산계에서 각각 1명씩 같은 월에 출장을 갔다 할 때에 행정계에서 9급이, 서무계에서 9급이 출장을 갔을 때 행정계에서 여비가 지출이 되고 서무계는 여비가 지출이 안 됐을 때 제가 아는 것은 그게 관서당경비인줄 알고 있는데 특정 계에는 여비지출을 더 많이 받고 어떤 계는 출장을 갔는데도 여비를 못 받았을때 그래서 관서당경비라는것은 직급별 곱하기 얼마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과 행정계에서, 서무계에서, 감사게에서, 통신전산계에서 각각 1명씩 같은 월에 출장을 갔다 할 때에 행정계에서 9급이, 서무계에서 9급이 출장을 갔을 때 행정계에서 여비가 지출이 되고 서무계는 여비가 지출이 안 됐을 때 제가 아는 것은 그게 관서당경비인줄 알고 있는데 특정 계에는 여비지출을 더 많이 받고 어떤 계는 출장을 갔는데도 여비를 못 받았을때 그래서 관서당경비라는것은 직급별 곱하기 얼마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계장 김재학 맞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도 예산부터는 내무과 자체만에서라도 행정계 주사가 몇 명, 주사보가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해 가지고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관이니까 그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지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사보니까 우리 계에서는 지급을 적게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서하고 맞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무관이니까 그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지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사보니까 우리 계에서는 지급을 적게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서하고 맞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34명, 1명이 더많겠습니다.
그 다음 기구현황은 밑에 나왔습니다만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평가계, 지적계 5개계가 있습니다.
다음 분장사무는 세정계 주요업무가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가 되겠고, 경리계는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그 다음에 관재계는 국공유재산관리조사평가계가 지방세 세무조사 및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지적계는 지적공부 및 지적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93년도 세입세출 현황 및 집행상황입니다.
세입이 328억9,300만원인데 세출은 285억7,600만원이고 예산잔액이 지금 160억 남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현황은 총 445억인데 일반회계가 314억이고 특별회계가 131억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0%, 특별회계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신장현황은 28억7,000만원인데 '92년도 대비 13.2%가 증가입니다.
액수는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91.2%가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액관리 현황인데 저희가 체납액이 10월 30일 현재 4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4억2,300만원, 군세가 5억2,900만원 현재 '93년도 체납액은 3억400만원이고 다음에 '92년도 체납액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봐주십시오.
차량보유현황은 현재 44대가 정수인데 43대가 있습니다.
1대를 아직 덜 샀습니다.
그 다음 운전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이 되겠는데 토지현황이 지금 93,082필지에 623.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답, 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밑에 보시면 지적공부 현황이 102,088매에 토지가 82,961이고 임야가 14,646, 공유지가 4,481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2,816매인데 지적도 2,412매고 임야도가 404매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부 계수로 작성됐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성을 했습니다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과 대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목표가 28억7,000만원인데 부과액이 2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액은 26억2,700만원, 미납액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6,500만원 중에서 미전금 7,000만원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만, 양양군금고로 아직 안 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억6,500만원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들어 와있기 때문에 9,500만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세 이렇게 되고 과년도 2,200만원이 지금 미납됐는데 그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만 불명자라든가 고지서가 반환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목표가 43억5,600만원이고 부과가 58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57억2,300만원, 미납액이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수입은 서류를 보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고액 체납자가 10만원이상인데 이건 별도 명단을 작성해서 이미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감액 사유별 건수 및 금액도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대책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강화 대상을 233개소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억8,500만원을 징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사는 현재 53개소를 했는데 6억3,1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목표 대 징수는 22.1%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현황인데 매각대상이 29필지에 1,91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필지에 1,868㎡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0필지에 4,464㎡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파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색출현황인데 190필지에 388,92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색출했다기 보다도 그동안 군유지로 등록은 돼 있으면서 군으로 등기를 못 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못 내게 되면 국유화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군유지로 등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현황인데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계획이 23필지 9,657㎡인데 실적이 약간 낮아 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매입 필요면적만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이것은 양양읍 청사신축 부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땅을 사면 군 재정도 빈약한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면적이 1,870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과의 사는 과정에서 자투리땅을 다사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산 것은 2,054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필지에 220평만 사게되면 전부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양읍 청사부지는 2,274평을 사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06필지에 20,628㎡가 되겠습니다.
현재 16필지에 3,356㎡를 팔았고 남은 것이 90필지에 17,271.5㎡ 남았는데 이 90필지중에는 이미 소규모건물 점유부지가 60필지나 됩니다.
그래 주민과 직접 관련 있고 또 주민이 싫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분할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 이런게 다 돼가지고 파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60필에 10,704평을 주민에게 금년 말까지 팔경우 30필지에 6,537㎡가 남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사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총괄표를 작성했습니다.
총 건수가 241건에 금액으로는 8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약이 49건에 51억8,300만원, 수의계약이 192건에 33억1,200만원 그래서 군, 읍면 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이것은 행정장비 보유 및 구입현황인데 저희 군의 총 집계를 말씀드리면 73개 품목에 정수가 75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4건 그래서 아직도 180건은 확보가 안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용 정수는 27개 품목에 572건인데 420건이 확보돼 있고 사무용정수는 46개 품목에 182건중 154건이 확보돼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하고 뒤의 사업용 정수가 나와 있는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목표가 28억7,000만원인데 27억9,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26억2,600만원입니다.
그래 미납액이 1억6,500만원이고 징수율은 91.5%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목표 대 징수는 3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34명, 1명이 더많겠습니다.
그 다음 기구현황은 밑에 나왔습니다만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평가계, 지적계 5개계가 있습니다.
다음 분장사무는 세정계 주요업무가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가 되겠고, 경리계는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그 다음에 관재계는 국공유재산관리조사평가계가 지방세 세무조사 및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지적계는 지적공부 및 지적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93년도 세입세출 현황 및 집행상황입니다.
세입이 328억9,300만원인데 세출은 285억7,600만원이고 예산잔액이 지금 160억 남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현황은 총 445억인데 일반회계가 314억이고 특별회계가 131억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0%, 특별회계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신장현황은 28억7,000만원인데 '92년도 대비 13.2%가 증가입니다.
액수는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91.2%가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액관리 현황인데 저희가 체납액이 10월 30일 현재 4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4억2,300만원, 군세가 5억2,900만원 현재 '93년도 체납액은 3억400만원이고 다음에 '92년도 체납액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봐주십시오.
차량보유현황은 현재 44대가 정수인데 43대가 있습니다.
1대를 아직 덜 샀습니다.
그 다음 운전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이 되겠는데 토지현황이 지금 93,082필지에 623.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답, 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밑에 보시면 지적공부 현황이 102,088매에 토지가 82,961이고 임야가 14,646, 공유지가 4,481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2,816매인데 지적도 2,412매고 임야도가 404매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부 계수로 작성됐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성을 했습니다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과 대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목표가 28억7,000만원인데 부과액이 2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액은 26억2,700만원, 미납액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6,500만원 중에서 미전금 7,000만원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만, 양양군금고로 아직 안 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억6,500만원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들어 와있기 때문에 9,500만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세 이렇게 되고 과년도 2,200만원이 지금 미납됐는데 그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만 불명자라든가 고지서가 반환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목표가 43억5,600만원이고 부과가 58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57억2,300만원, 미납액이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수입은 서류를 보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고액 체납자가 10만원이상인데 이건 별도 명단을 작성해서 이미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감액 사유별 건수 및 금액도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대책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강화 대상을 233개소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억8,500만원을 징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사는 현재 53개소를 했는데 6억3,1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목표 대 징수는 22.1%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현황인데 매각대상이 29필지에 1,91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필지에 1,868㎡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0필지에 4,464㎡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파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색출현황인데 190필지에 388,92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색출했다기 보다도 그동안 군유지로 등록은 돼 있으면서 군으로 등기를 못 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못 내게 되면 국유화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군유지로 등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현황인데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계획이 23필지 9,657㎡인데 실적이 약간 낮아 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매입 필요면적만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이것은 양양읍 청사신축 부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땅을 사면 군 재정도 빈약한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면적이 1,870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과의 사는 과정에서 자투리땅을 다사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산 것은 2,054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필지에 220평만 사게되면 전부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양읍 청사부지는 2,274평을 사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06필지에 20,628㎡가 되겠습니다.
현재 16필지에 3,356㎡를 팔았고 남은 것이 90필지에 17,271.5㎡ 남았는데 이 90필지중에는 이미 소규모건물 점유부지가 60필지나 됩니다.
그래 주민과 직접 관련 있고 또 주민이 싫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분할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 이런게 다 돼가지고 파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60필에 10,704평을 주민에게 금년 말까지 팔경우 30필지에 6,537㎡가 남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사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총괄표를 작성했습니다.
총 건수가 241건에 금액으로는 8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약이 49건에 51억8,300만원, 수의계약이 192건에 33억1,200만원 그래서 군, 읍면 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이것은 행정장비 보유 및 구입현황인데 저희 군의 총 집계를 말씀드리면 73개 품목에 정수가 75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4건 그래서 아직도 180건은 확보가 안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용 정수는 27개 품목에 572건인데 420건이 확보돼 있고 사무용정수는 46개 품목에 182건중 154건이 확보돼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하고 뒤의 사업용 정수가 나와 있는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목표가 28억7,000만원인데 27억9,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26억2,600만원입니다.
그래 미납액이 1억6,500만원이고 징수율은 91.5%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목표 대 징수는 3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박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중으로 발부된 사례가 한 두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즉시 처리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지금 재무과에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4명이예요.
1명이 더 많은데 딴과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전 난리인데 재무과는 유달리 인원이 많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때문에 1명이 더 많으냐 하는 거를 알고 싶습니다.
1명이 더 많은데 딴과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전 난리인데 재무과는 유달리 인원이 많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때문에 1명이 더 많으냐 하는 거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인사관리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1명이 더 많은 이유는 지적직 9급이 1명이 더 많은데 당초 민원실로 내무과에서 관리하던 인원을 지적직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수행상 필요해서 넘겨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1명을 기동배치 받았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런 뜻이 아니고 내무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인데 그 직원이 지적직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다 넘겨준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한가지는 양양군의 차량이 44대인데 현재 43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이종권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다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고 보는데 군청마당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차량을 다 놓을 수가 없다는 문제도 나오고 또 일반사람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놓을 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에는 군차량을 많이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유지비 반액을 주고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양양군 예산낭비가 줄어들께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43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한 반 줄여서 20대를 운영한다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소요량을 반보조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출장 나갈 때 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게 되면 양양군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앞으로 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에는 군차량을 많이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유지비 반액을 주고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양양군 예산낭비가 줄어들께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43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한 반 줄여서 20대를 운영한다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소요량을 반보조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출장 나갈 때 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게 되면 양양군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앞으로 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차 43대가 배치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무수행을 하는데는 개인자가용을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대수를 50% 줄인 예산을 오너를 하는 직원들에게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지금 중앙에서 4급이상만 오너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방에는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재 군차 43대가 배치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무수행을 하는데는 개인자가용을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대수를 50% 줄인 예산을 오너를 하는 직원들에게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지금 중앙에서 4급이상만 오너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방에는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권 왜서 얘기하냐면 차량이 43대가 있으니까 기사분들 인건비를 주어야 되고 또 운영하자니 연료대도 많이 들고 고장이 났다고 하게 되면군 재원으로 고쳐야 되고 그럼 이것을 줄이고 하게 되면 양양군으로 봤을 때 재원낭비 안하고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 데 왜냐하면 관청이 기본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티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줄여가고 있는 데 군의 지금 운전기사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80%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곤란하고요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줄여가고 있는 데 군의 지금 운전기사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80%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곤란하고요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지금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배차를 받고 출장 나가자면 시끄러우니까 내차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정부방침은 그러한 방침으로 해왔다 하드라도 하부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된다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서 하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된다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자동차세 미납액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내용을 보면 남문2리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152,000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액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내용을 보면 남문2리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152,000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등록 관계 법을 다시 봐 가지고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방불명됐다는 자체는 주민등록에서 삭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다시 정확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방불명됐다는 자체는 주민등록에서 삭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다시 정확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실질적으로 군에서 많은 지방세가 자동차세인데 매 분기별로 철저하게 부과해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 가지고 몇십 만원씩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혹시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다고 하드라도 미납액이 남는 예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분명히 미납중에는 행방불명이라든가 심지어는 사망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재산매각대금이 1억여원 미납됐는데 이것은 지방주민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미납이라기 보다도 토지를 사게 되면 60일 이내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아직 안 들어 온 것이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아직 안 들어 온 것이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징수할 수 있는 확실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계약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되는데 아직 60일이 덜 돼가지고 안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되는데 아직 60일이 덜 돼가지고 안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으면 토지를 등기이전 해주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구교지구의 택지를 산 분들이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등기가 이전이 안돼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구교지구의 택지를 산 분들이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등기가 이전이 안돼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확정측량이라든가 고시가 늦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주민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고, 권리행사에 땅을 판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집을 짓는데는 건설과에서 배려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주민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고, 권리행사에 땅을 판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집을 짓는데는 건설과에서 배려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지방실정으로 볼 때 많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볼 때 등기가 이전되면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해서 집을 지을 그런 의도도 있고 하는데 군에서 받아들일 대금만 계속 받아들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토지대금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등기도 빨리 이전해 주는 이러한 행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등기가 이전되면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해서 집을 지을 그런 의도도 있고 하는데 군에서 받아들일 대금만 계속 받아들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토지대금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등기도 빨리 이전해 주는 이러한 행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토지대금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빨리 해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신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신명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먼저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3위인데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약 4억7,5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 징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시적세외수입중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이 7억2,300만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금년도 약 7억2,300만원 결함이 생기므로서 각종 사업이 집행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부분은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시적세외수입중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이 7억2,300만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금년도 약 7억2,300만원 결함이 생기므로서 각종 사업이 집행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부분은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교지구, 현남면, 현북면 다잘 안 팔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면서 안 팔린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정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금년 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7억2,3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교지구, 현남면, 현북면 다잘 안 팔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면서 안 팔린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정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금년 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7억2,3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렇다면 저희 의회가 '91년도 개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판단이 잘못됐다면 예산상에 확충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7-8억 결함이 생기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만약 이러한 결함이 생길 요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세입예산 판단이 잘못됐다면 예산상에 확충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7-8억 결함이 생기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만약 이러한 결함이 생길 요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 세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출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는 것은 목표를 잡았다 하드라도 경우에 따라서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함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양이 전부 확보되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세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출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는 것은 목표를 잡았다 하드라도 경우에 따라서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함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양이 전부 확보되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일곱 분의 위원들이 어디 어디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 분명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 내지는 지역주민인데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세입결함이 생기므로 써 이러한 부분은 중간에 사업이 집행 못되니까 우리 위원들도 때로는 설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도만이 라도 꼭 이러한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조금전 황봉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권이전을 안해 줬다고 하는데 확정측량이 안되서 소유권이전을 못했다, 그럼 확정측량이 안된 것을 어떻게 매각처분 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확정측량을 안해 놓고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또한 더 나아가서는 건축허가를 지금 해줘서 집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환지증명원을 받아서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토지에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지 양양군수 땅에 양양군수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양양읍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럼 세입결함이 생기므로 써 이러한 부분은 중간에 사업이 집행 못되니까 우리 위원들도 때로는 설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도만이 라도 꼭 이러한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조금전 황봉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권이전을 안해 줬다고 하는데 확정측량이 안되서 소유권이전을 못했다, 그럼 확정측량이 안된 것을 어떻게 매각처분 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확정측량을 안해 놓고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또한 더 나아가서는 건축허가를 지금 해줘서 집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환지증명원을 받아서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토지에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지 양양군수 땅에 양양군수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양양읍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는지?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건설과에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사항을 저가 여기서 ......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사항을 저가 여기서 ......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그 매각처분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확정측량도 안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재무과에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확정측량을 해야만 양수를 받는 자가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매수자는 행정당국에서 불입하라는 날짜에 지금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행사 내지는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다하고 양수자가 할 수 있는 재산권의 어떤 행사는 못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매각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각할 때에는 행정의 하자가 없이 즉시 양수자가 계약이행을 했을 때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을 때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정측량을 해야만 양수를 받는 자가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매수자는 행정당국에서 불입하라는 날짜에 지금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행사 내지는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다하고 양수자가 할 수 있는 재산권의 어떤 행사는 못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매각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각할 때에는 행정의 하자가 없이 즉시 양수자가 계약이행을 했을 때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을 때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정확한 지적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서 금년도 수의계약 총 46건 중 17억2,191만1천원중 본군 관내 전문 건설업 5개업체에서 몇건에 대하여 계약을 했으며 그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타 관내업체는 몇 건에 그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어떠한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에서 금년도 수의계약 총 46건 중 17억2,191만1천원중 본군 관내 전문 건설업 5개업체에서 몇건에 대하여 계약을 했으며 그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타 관내업체는 몇 건에 그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어떠한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우선 그 계수를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총괄로 뽑다 보니까 군하고 읍면 총괄만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그 수의계약권자가 하나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법상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74%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혜택을 나름대로 주었다고 보는데 굳이 그 계약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왜 했느냐고 묻는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왜라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양양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양양에 연고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더 나아가 수해복구라는 일시에 해야하는 그 물량을 하다 보니까 ......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그 수의계약권자가 하나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법상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74%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혜택을 나름대로 주었다고 보는데 굳이 그 계약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왜 했느냐고 묻는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왜라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양양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양양에 연고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더 나아가 수해복구라는 일시에 해야하는 그 물량을 하다 보니까 ......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그래서 어제 군정질문에도 우리 황봉율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양양군 관내업자가 명주나 강릉, 속초, 고성에 가서 수의계약 한 것이 단한 건이라도 있냐고 타시군에 문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군정질문에도 우리 황봉율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양양군 관내업자가 명주나 강릉, 속초, 고성에 가서 수의계약 한 것이 단한 건이라도 있냐고 타시군에 문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업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양군민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양양군민이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양양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양양군 세출의 26%라는 것이 타 시·군에 지출이 될 때 그 재정에 대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타 관내업체와 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부분만 했지 거의가 다 관내업체와 했고 그 출장소란 말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출장소라는건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해서 표현했을 따름이지 법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어제 출장소 관계를 얘기했다 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는데 종합건설에는 어느 금액 이상을 예치해 가지고 하면 출장소가 법률적으로 됩니다.
전문건설업이라는 자체는 출장소라는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왜서 말씀드리냐면 지방에서 서로 먹고사는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몇억 들여 가지고 희사를 창업한 사람하고 아무투자도 없이 자기 이득을 취할려고 할 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건 타 시·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건설업이라는 자체는 출장소라는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왜서 말씀드리냐면 지방에서 서로 먹고사는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몇억 들여 가지고 희사를 창업한 사람하고 아무투자도 없이 자기 이득을 취할려고 할 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건 타 시·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그 절차라는 건 다른 사항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상 ......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상 ......
○위원 신명섭 전문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타 시·군업체에다 수의 계약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꼭 관내업체에만 하라는 .....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럼 제가 묻는 게 어떠한 절차상에 의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타 시?군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타 시?군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존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무조건 다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 선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재무과장님 답변 잘못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정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예정가격을 받아 가지고 관내업체라든가 타 관내업체에다가 어떠한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의 수의계약도 낙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리관이 금액이 얼마라고 썼을 때 가장 근접할 때 거기에 수요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건 과장님 잘못된 답변입니다.
제 말씀 맞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정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예정가격을 받아 가지고 관내업체라든가 타 관내업체에다가 어떠한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의 수의계약도 낙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리관이 금액이 얼마라고 썼을 때 가장 근접할 때 거기에 수요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건 과장님 잘못된 답변입니다.
제 말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왜 자꾸 외지업체를 받아 들였냐 하는 그 부분을 ......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왜 자꾸 외지업체를 받아 들였냐 하는 그 부분을 ......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외지 업체의 수의계약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업자도 5개업체가 있다면 그 속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경리관하고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썼을 때, 견적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설명만이라도 올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덧붙이면 양양군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양양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실례 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양에서 골프 치는 사람 몇 사람됩니까?
속초나 강릉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 가계 쪽으로 상당한 부를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양에서 돈이 떨어질 때 어떠한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 형편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안목에서 생각합시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흔히 수의 계약한 분들도 저 후배들도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나가게 되면 저보고 때로는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황봉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안건에서 나는 전혀 몰랐는데 자료도 상당히 많이 조사한 것을 감탄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을 줘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 안목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내업자도 5개업체가 있다면 그 속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경리관하고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썼을 때, 견적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설명만이라도 올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덧붙이면 양양군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양양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실례 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양에서 골프 치는 사람 몇 사람됩니까?
속초나 강릉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 가계 쪽으로 상당한 부를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양에서 돈이 떨어질 때 어떠한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 형편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안목에서 생각합시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흔히 수의 계약한 분들도 저 후배들도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나가게 되면 저보고 때로는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황봉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안건에서 나는 전혀 몰랐는데 자료도 상당히 많이 조사한 것을 감탄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을 줘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 안목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공유수면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을 운영하잖습니까?
그러면 해수욕장에 대한 공유수면사용료가 징수됩니까?
공유수면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을 운영하잖습니까?
그러면 해수욕장에 대한 공유수면사용료가 징수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황봉율 양양군 관내의 간이 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전체 다 공유수면사용료가 부과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제도 군정질문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관내의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가 5개업체가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무부령 업자와 수의계약 내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읍면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무부령 업자와 수의계약 내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700만원 미만입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는 큰 사업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냐 읍면단위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사업들은 그러한 영세업자들에게 300만원, 500만원 이러한 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일 같지만 그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지역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냐 읍면단위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사업들은 그러한 영세업자들에게 300만원, 500만원 이러한 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일 같지만 그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지역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군유지 매각부진 사유가 금융실명제 내지는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여론에 의하면 기사문리 몇일전에 공개입찰 했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군유지 매각부진 사유가 금융실명제 내지는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여론에 의하면 기사문리 몇일전에 공개입찰 했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29일날.
○위원장 이상민 그때도 응찰했던 분의 얘기가 우리가 썼던 금액은 상당한 금액을 썼는데 전부 저가로 돼 가지고 안됐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구교택지도 지금 1/3정도도 안 팔렸잖습니까?
그래서 세입결함도 생기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가조정을 좀 해서라도 잘 팔리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교택지지구에 어떤 땅이 하나 팔리면 보통 크지는 않고 한 60평, 70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외지 분이 집을 짓고 산다고 가상을 하게 되면 지금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1,500cc이하라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년에 한 30만원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사오는 분의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도 30만원씩 낸다고 보면 좀 싸게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도 군정질문 한 사항이고 이번에 우리 신명섭 위원도 질문한 사항인데 양양읍은 물론 강현과 인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양읍의 기 도시계획도로의 사유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2,01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도 도시계획 시행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다와, 이번에 신명섭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서 어떠한 보상대책이 있는지밝혀 달라고 했는데 물론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방법으로서 기사문리든, 구교택지지구든, 아니면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있으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 사유지가 지금 한 20년 동안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상을 한푼도 못 해준게 공시지가로 한 30억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땅들을 우리가 보상할 돈이 없으면 이런 체비지라든지, 군유지 매각에 교환이라도 감정가에 의한 교환 이러면은 주민의 편의사업 그것도 해결되고 군에도 계획 세웠던 것이 그렇게 하므로써 사업의 프러스, 마이나스, 메꿔 나가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따르는 그 지가를 좀 낮추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아니면은 기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측면에서 교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결함도 생기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가조정을 좀 해서라도 잘 팔리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교택지지구에 어떤 땅이 하나 팔리면 보통 크지는 않고 한 60평, 70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외지 분이 집을 짓고 산다고 가상을 하게 되면 지금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1,500cc이하라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1년에 한 30만원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사오는 분의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도 30만원씩 낸다고 보면 좀 싸게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도 군정질문 한 사항이고 이번에 우리 신명섭 위원도 질문한 사항인데 양양읍은 물론 강현과 인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양읍의 기 도시계획도로의 사유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2,01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도 도시계획 시행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다와, 이번에 신명섭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서 어떠한 보상대책이 있는지밝혀 달라고 했는데 물론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방법으로서 기사문리든, 구교택지지구든, 아니면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있으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 사유지가 지금 한 20년 동안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상을 한푼도 못 해준게 공시지가로 한 30억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땅들을 우리가 보상할 돈이 없으면 이런 체비지라든지, 군유지 매각에 교환이라도 감정가에 의한 교환 이러면은 주민의 편의사업 그것도 해결되고 군에도 계획 세웠던 것이 그렇게 하므로써 사업의 프러스, 마이나스, 메꿔 나가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따르는 그 지가를 좀 낮추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아니면은 기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측면에서 교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유지가 지금 안 팔린데 대해서는 아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그런데 그 지가를 만약에 낮춰 가지고 팔았을 경우에 기존의 땅을 산 사람으로 하여금 관에 대한 불신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가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정가를 정했으면 6개월 동안 그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선 제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제 욕심 같아서는 땅이 안 팔린 것에 대해서는 좀더 낮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상을 못해준 기존의 편입부지를 군유지와 교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것이 앞으로 군 유지라든가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편입된 땅은 시내의 노란자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가진 군유지는 변두리 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자위 시가를 감정해 보면 평당 몇백 만원씩 하는건데 군유지 몇 만원짜리를 한사람이 바꾼다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전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보상차원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군유지가 지금 안 팔린데 대해서는 아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그런데 그 지가를 만약에 낮춰 가지고 팔았을 경우에 기존의 땅을 산 사람으로 하여금 관에 대한 불신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가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정가를 정했으면 6개월 동안 그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선 제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제 욕심 같아서는 땅이 안 팔린 것에 대해서는 좀더 낮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상을 못해준 기존의 편입부지를 군유지와 교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것이 앞으로 군 유지라든가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편입된 땅은 시내의 노란자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가진 군유지는 변두리 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자위 시가를 감정해 보면 평당 몇백 만원씩 하는건데 군유지 몇 만원짜리를 한사람이 바꾼다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전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보상차원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 들어가 있는 것도 30억이 되고, 양양군에서는 지금 보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 보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엄두도 못 내고 속수무책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해 준것을 제가 알기는 말이죠 선량한 군민만 피해보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암암리에 1억, 2억씩 보상해 주고 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도로는 보상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들어간 것은 그 분네들 이 행정소송을 한꺼번에 만일에 주민들이 다 해 가지고 승소판결이 내렸을 때 20, 30, 40억 되는 돈을 어떻게 해서 해주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군유지 매각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저번에도 우리 신위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 가지고 1년에 만약에 구교택지지구 안 팔린게 10억이라 하면 30억 되는 것은 그것으로 교환해주면 1/3의 민원이 해결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밤낮 가지고 있고 뭐 세입결함이 생겨 가지고 사업도 안되고 예산 부서에서도 질책 당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보상해 주는 방법론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금이 없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보상을 못해 준다고 보면 '93년이면 '93년 말에 기준을 하던지, '94년이면 '94년도 총 기준을 해서 지가를 감정해서 토지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환산해서 1,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것을 현금으로 못 주면 당년도의 기준을 해서 매년 채권발행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기 들어가 있는 것도 30억이 되고, 양양군에서는 지금 보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 보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엄두도 못 내고 속수무책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해 준것을 제가 알기는 말이죠 선량한 군민만 피해보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암암리에 1억, 2억씩 보상해 주고 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도로는 보상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들어간 것은 그 분네들 이 행정소송을 한꺼번에 만일에 주민들이 다 해 가지고 승소판결이 내렸을 때 20, 30, 40억 되는 돈을 어떻게 해서 해주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군유지 매각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저번에도 우리 신위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 가지고 1년에 만약에 구교택지지구 안 팔린게 10억이라 하면 30억 되는 것은 그것으로 교환해주면 1/3의 민원이 해결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밤낮 가지고 있고 뭐 세입결함이 생겨 가지고 사업도 안되고 예산 부서에서도 질책 당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보상해 주는 방법론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금이 없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보상을 못해 준다고 보면 '93년이면 '93년 말에 기준을 하던지, '94년이면 '94년도 총 기준을 해서 지가를 감정해서 토지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환산해서 1,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것을 현금으로 못 주면 당년도의 기준을 해서 매년 채권발행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확실히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건 건설과와 협조해 가지고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어떤 구상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의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성실한 어떤 구상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의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박상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면옥치 수해복구 옹벽공사가 7,922만원입니까?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29페이지에 보면 면옥치 수해복구 옹벽공사가 7,922만원입니까?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면옥치요?
○위원 박상갑 대광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7,200만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790만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790만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상갑 알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재무부령 업체를 살리자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이 뒤의 각 읍면에서 공사내역을 편철해서 제출한 거에 의하면 어떤 부분은 재무부령 업체가 750만원의 공사수주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건설업이 500만원 한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재무과에서 읍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의 불충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재무부령 업체가 분명히 700만원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750만원, 71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돌망태공사인데 1,800인데 종합건설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돌망태사업은 뭐냐 전문건설업 부분 토공분야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각 읍면 회계인데 성실하게 교육을 시켰더라면 이런 잘못된 부분은 없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92년도읍면 회계장부를 금년 결산검사때 보니까 천태만상이예요.
강현면 틀리고, 양양읍 틀리고, 손양 틀리고, 6개읍면이 다 틀려요.
이런 관계는 재무과장님의 책임 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행정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전에 이상민 부의장이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기획실장하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개인사유토지 보상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건설과장하고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사유토지는 한 2,050평됩니다.
어제 건설과장 답변 중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60년대 이후에서 '80년사이는 보상을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80몇 년 이후부터는 선보상 후사업이라고 답변했어요.
상당한 부분 중에서 재산권 손해를 받고 있는데 그후의 사업 집행하는 건 선보상 후사업 추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지로 재무과장님한테 할 사항은 거듭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구교택지가 분양이 된다면 어디 일부를 몇 필지는 보상, 연차적으로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각하는 세입에서 재무과가 주도적으로 건설과라든가 기획실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타업무래도 그렇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재무부령 업체를 살리자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이 뒤의 각 읍면에서 공사내역을 편철해서 제출한 거에 의하면 어떤 부분은 재무부령 업체가 750만원의 공사수주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건설업이 500만원 한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재무과에서 읍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의 불충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재무부령 업체가 분명히 700만원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750만원, 71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돌망태공사인데 1,800인데 종합건설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돌망태사업은 뭐냐 전문건설업 부분 토공분야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각 읍면 회계인데 성실하게 교육을 시켰더라면 이런 잘못된 부분은 없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92년도읍면 회계장부를 금년 결산검사때 보니까 천태만상이예요.
강현면 틀리고, 양양읍 틀리고, 손양 틀리고, 6개읍면이 다 틀려요.
이런 관계는 재무과장님의 책임 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행정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전에 이상민 부의장이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기획실장하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개인사유토지 보상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건설과장하고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사유토지는 한 2,050평됩니다.
어제 건설과장 답변 중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60년대 이후에서 '80년사이는 보상을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80몇 년 이후부터는 선보상 후사업이라고 답변했어요.
상당한 부분 중에서 재산권 손해를 받고 있는데 그후의 사업 집행하는 건 선보상 후사업 추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지로 재무과장님한테 할 사항은 거듭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구교택지가 분양이 된다면 어디 일부를 몇 필지는 보상, 연차적으로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각하는 세입에서 재무과가 주도적으로 건설과라든가 기획실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타업무래도 그렇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민방위과장 용문식 민방위과장 용문식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 14가지와 마지막으로 보람과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직원현황은 3개계에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방직공무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주요 담당업무로서는 민방위계획의 관련업무, 비상대비업무, 화재예방등 소방업무, 민방위대 편성, 동원 및 교육훈련 업무, 예비군관리, 징병검사 및 병적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재 특별경계근무 실시입니다.
총 7회에 걸쳐서 33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구정 전후를 해서 했거나 아니면 기후가 건조할 때, 석가탄신일, 추석전후, 그 다음에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7번에 걸쳐서 33일간 특별근무를 했습니다.
두번째, 양양소방파출소 신축을 강원도가 시공해서 월리지역에 75평규모의 1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파출소로 개설하는데 현재는 9월 27일 입주해서 현재 6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차량은 2.5톤이 2월 15일 현북면 의용소방대에 배치됐습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총 18명인데 대학생 3명, 고등학생 11명, 중학생 4명인데 총 지원액은 748만6천원입니다.
도비가 50%의 374만3천원, 군비가 50%의 374만3천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대상이 1,642명중에 교육은 1,619명을 완료했습니다.
불참은 23명인데 불참내역은 전출이 14명, 사망 1, 유예가 1, 입원 3, 신분변동 2, 타지역 교육 2, 이래서 23명이 불참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6일간 도상 및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3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신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민주화, 자유화에 편승하는 군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신고 홍보시에는 안보에 관계되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3월, 6월, 9월 세 번에 걸쳐 실시했고 특수훈련은 9번했습니다.
비상벨은 전체가 370가구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5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75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신고요원 선정 위촉은 총 630명인데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해서 총 6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관리는 동원예비군인 제 1전투군을 1,484명, 지역예비군인 지역전투군 685명 해서 전체 2,1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두번째, 징병검사는 4월 2일에서 4월 7일까지 4일간 강릉병무지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계획인원이 758명인데 현역 516명, 제2국민역 73명, 방위소집 대상 33명, 미수검은 재학생 연기가 되겠습니다.
136명이 되겠습니다.
열 세번째, 금년도 병무자원 훈련 및 입영실적은 병력동원훈련이 5번에 걸쳐서 548명, 현역병 입영이 14회에 265명 방위소집은 13회에 221명이 입소 완료되었습니다.
열 네번째, 의용소방대 소방청사 신축은 서면 소방청사를 27평으로 해서 차고, 숙직실, 화장실, 창고해서 지난 8월 10일 착공해서 11월 13일 마쳐서 저희들이 12월 6일 11시에 준공예정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보람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도 을지연습을 지난 6월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7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양양군이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사님 표창을 8월2일날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창설 18주년때 생활민방위 경연대회를 9월 22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금년도 처음 해보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102여단에서 설악산 자연정화 및 인명구조대 발대식을 11월 15일날 10시에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서해훼리호 대형침몰사건 이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군부대와 협의하던 중에 저희 관내에는 설악산의 자연보호라든지 또한 동절기에는 인명구조활동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102여단 자체로 했는데 여기는 전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유격대 조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장교 1명, 하사관 3명, 사병 26명으로 구성해서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즉각 헬리곱터라든지 장비가 동원되서 인명 및 자연보호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양양군 재해예방 대책협의회를 지난 11월 5일 구성했습니다.
양양군 관내 유관기관 대표 15명으로 군 관내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점검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전 직원은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 건설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1973년 생인 만 20세부터 1943년생인 5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소집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고 명부관리 비소집대상입니다.
이분들은 40세부터 50세까지가 명부만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지역 민방위대 편성은 총 138개대에 3,690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가 125개대, 직장대가 12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현황은 총 3,690명중에 교육소집 대상 1,642명, 명부관리자 1,692명, 그 다음에 지원자 356명해서 총 3,6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20세부터 34세까지 1년에 전·후반기 해서 8번을 실시하고 그 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마찬가지로 8시간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명부관리자는 연간 2회 비상소집을 해서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의 교육훈련은 총 3,642명중에 1,619명이 완료돼서 23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자 내역은 타지역 교육 2명, 전출 14명, 사망 1명, 중소기업 교육유예 1명은 중소기업 육성에 의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유예하도록 돼 있습니다.
1명 유예됐고, 입원이 3명, 그 다음 신분변동 2명은 의용소방대 및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1명, 그래서 2명이 불참으로 됐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총 20개인데 경보망 시설이 1개소, 공동 대피시설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지휘용앰프외 17종에 811점을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유 및 운영실태는 의용소방대가 총 6개대인데 괄호안의 숫자는 양양, 강현 부녀소방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9개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체 2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대가 7개대, 지대가 2개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전체가 7대가 있습니다.
강현하고 양양 포함해서 12대인데 대형 소방차가 4대, 소형차가 2대, 구급차 1대해서 7대를 관리하고 동력펌프는 전체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 청사신축은 현재 전체 5개 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서면하고 현남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읍에 돼 있고, 3개대가 돼 있고, 나머지는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면 의용소방대가 신축했고 내년도에는 현북과 손양 그 다음 양양읍대 이렇게 해서 양양읍에 현재 있는 소방대는 파출소로 가서 우리 소대건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 이사시켜서 같이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민방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 14가지와 마지막으로 보람과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직원현황은 3개계에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방직공무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주요 담당업무로서는 민방위계획의 관련업무, 비상대비업무, 화재예방등 소방업무, 민방위대 편성, 동원 및 교육훈련 업무, 예비군관리, 징병검사 및 병적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재 특별경계근무 실시입니다.
총 7회에 걸쳐서 33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구정 전후를 해서 했거나 아니면 기후가 건조할 때, 석가탄신일, 추석전후, 그 다음에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7번에 걸쳐서 33일간 특별근무를 했습니다.
두번째, 양양소방파출소 신축을 강원도가 시공해서 월리지역에 75평규모의 1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파출소로 개설하는데 현재는 9월 27일 입주해서 현재 6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차량은 2.5톤이 2월 15일 현북면 의용소방대에 배치됐습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총 18명인데 대학생 3명, 고등학생 11명, 중학생 4명인데 총 지원액은 748만6천원입니다.
도비가 50%의 374만3천원, 군비가 50%의 374만3천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대상이 1,642명중에 교육은 1,619명을 완료했습니다.
불참은 23명인데 불참내역은 전출이 14명, 사망 1, 유예가 1, 입원 3, 신분변동 2, 타지역 교육 2, 이래서 23명이 불참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6일간 도상 및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3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신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민주화, 자유화에 편승하는 군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신고 홍보시에는 안보에 관계되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3월, 6월, 9월 세 번에 걸쳐 실시했고 특수훈련은 9번했습니다.
비상벨은 전체가 370가구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5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75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신고요원 선정 위촉은 총 630명인데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해서 총 6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관리는 동원예비군인 제 1전투군을 1,484명, 지역예비군인 지역전투군 685명 해서 전체 2,1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두번째, 징병검사는 4월 2일에서 4월 7일까지 4일간 강릉병무지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계획인원이 758명인데 현역 516명, 제2국민역 73명, 방위소집 대상 33명, 미수검은 재학생 연기가 되겠습니다.
136명이 되겠습니다.
열 세번째, 금년도 병무자원 훈련 및 입영실적은 병력동원훈련이 5번에 걸쳐서 548명, 현역병 입영이 14회에 265명 방위소집은 13회에 221명이 입소 완료되었습니다.
열 네번째, 의용소방대 소방청사 신축은 서면 소방청사를 27평으로 해서 차고, 숙직실, 화장실, 창고해서 지난 8월 10일 착공해서 11월 13일 마쳐서 저희들이 12월 6일 11시에 준공예정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보람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도 을지연습을 지난 6월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7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양양군이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사님 표창을 8월2일날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창설 18주년때 생활민방위 경연대회를 9월 22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금년도 처음 해보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102여단에서 설악산 자연정화 및 인명구조대 발대식을 11월 15일날 10시에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서해훼리호 대형침몰사건 이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군부대와 협의하던 중에 저희 관내에는 설악산의 자연보호라든지 또한 동절기에는 인명구조활동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102여단 자체로 했는데 여기는 전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유격대 조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장교 1명, 하사관 3명, 사병 26명으로 구성해서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즉각 헬리곱터라든지 장비가 동원되서 인명 및 자연보호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양양군 재해예방 대책협의회를 지난 11월 5일 구성했습니다.
양양군 관내 유관기관 대표 15명으로 군 관내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점검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전 직원은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 건설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1973년 생인 만 20세부터 1943년생인 5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소집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고 명부관리 비소집대상입니다.
이분들은 40세부터 50세까지가 명부만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지역 민방위대 편성은 총 138개대에 3,690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가 125개대, 직장대가 12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현황은 총 3,690명중에 교육소집 대상 1,642명, 명부관리자 1,692명, 그 다음에 지원자 356명해서 총 3,6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20세부터 34세까지 1년에 전·후반기 해서 8번을 실시하고 그 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마찬가지로 8시간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명부관리자는 연간 2회 비상소집을 해서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의 교육훈련은 총 3,642명중에 1,619명이 완료돼서 23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자 내역은 타지역 교육 2명, 전출 14명, 사망 1명, 중소기업 교육유예 1명은 중소기업 육성에 의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유예하도록 돼 있습니다.
1명 유예됐고, 입원이 3명, 그 다음 신분변동 2명은 의용소방대 및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1명, 그래서 2명이 불참으로 됐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총 20개인데 경보망 시설이 1개소, 공동 대피시설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지휘용앰프외 17종에 811점을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유 및 운영실태는 의용소방대가 총 6개대인데 괄호안의 숫자는 양양, 강현 부녀소방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9개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체 2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대가 7개대, 지대가 2개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전체가 7대가 있습니다.
강현하고 양양 포함해서 12대인데 대형 소방차가 4대, 소형차가 2대, 구급차 1대해서 7대를 관리하고 동력펌프는 전체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 청사신축은 현재 전체 5개 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서면하고 현남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읍에 돼 있고, 3개대가 돼 있고, 나머지는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면 의용소방대가 신축했고 내년도에는 현북과 손양 그 다음 양양읍대 이렇게 해서 양양읍에 현재 있는 소방대는 파출소로 가서 우리 소대건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 이사시켜서 같이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종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강현하고 양양읍은 속초소방서로 이관 됐지요?
○민방위과장 용문식 예.
○위원 이종권 그 나머지가 서면 손양, 현북, 현남이 양양군수 소관으로 있는데 소방대장임기가 몇 년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3년입니다.
○위원 이종권 3년전에는 교체를 못합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글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고 어떤 부정을 했다든지 사회적 물의가 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지금 현재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지금 면별로 다릅니다.
○위원 이종권 그게 다 틀려요?
○민방위과장 용문식 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권 제가 왜서 얘기 하냐면 지금 현재 소방대장들이 있는데 면에서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지휘통솔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통솔력이 강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각 읍면마다 대부분 한가지라고 보는데 상당히 지휘통솔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방위과장님이 신경을 썼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교체할 때 그 지역에서 유능하고 또 지휘통솔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소방대장으로 임명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에 청사가 안된 게 있는데 내년도에 청사를 짓는다고 합니다만, 이런 거는 장비만 구입해 놓고 비를 맞고 있거든요, 비를 맞는다고 하면 장비를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상벨을 '93년에 370가구 375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느 지역에다 비상벨을 만들었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통솔력이 강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각 읍면마다 대부분 한가지라고 보는데 상당히 지휘통솔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방위과장님이 신경을 썼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교체할 때 그 지역에서 유능하고 또 지휘통솔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소방대장으로 임명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에 청사가 안된 게 있는데 내년도에 청사를 짓는다고 합니다만, 이런 거는 장비만 구입해 놓고 비를 맞고 있거든요, 비를 맞는다고 하면 장비를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상벨을 '93년에 370가구 375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느 지역에다 비상벨을 만들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예, 주로 비상벨을 저희들이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파악할 때 독가촌이라든가 오지, 아니면 수년 내에 도난이 잦았던 지역,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 이종권 민방위과장님, 대략 면별로 장소를 압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개수 파악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어디 어디 있다 는걸 다 압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그렇지요.
현황이 다 있어요.
현황이 다 있어요.
○위원 이종권 현황은 다 있겠지만 그 시설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또 비상벨을 만들었으면 누르면 즉각 처리가 되느냐, 눌러도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용문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양양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게 한 3-4년전부터 비상벨을 하기 시작했는데 ......
저희들 양양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게 한 3-4년전부터 비상벨을 하기 시작했는데 ......
○위원 이종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각 농가에 전화 없는 집이 없어요.
거의가 전화가 있는데 375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옛날 마을단위에 전화가 1대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만들어야죠.
지금 거의 벽촌이라 하더라도 전화가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구태여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
거의가 전화가 있는데 375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옛날 마을단위에 전화가 1대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만들어야죠.
지금 거의 벽촌이라 하더라도 전화가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구태여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
○민방위과장 용문식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보급되어 있는 거는 주로 2-3가구에 연결시켜 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도나 도둑이 들어 왔다고 하면 가족이나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강도나 도둑과 대화하는 게 다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어서 아마 ......
방범 비상벨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보급되어 있는 거는 주로 2-3가구에 연결시켜 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도나 도둑이 들어 왔다고 하면 가족이나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강도나 도둑과 대화하는 게 다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어서 아마 ......
○위원 이종권 그럼 과연 무지한 농어촌에서 그런 게 들어 왔다고 했을 때 비상벨을 제대로 누룰 수 있느냐, 대낮에도 제대로 못 눌러서 도난을 당하는 데 산간벽지에서 신경을 써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설해 놓고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있으면 누룰만하다 노약자한테 시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등에 시설만 했지 필요 없는게 아니요.
그렇다면 시설하는 장소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고 해주어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게 되면 유명무실이 아니냐, 국가적인 재원을 갖다가 낭비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설해 놓고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있으면 누룰만하다 노약자한테 시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등에 시설만 했지 필요 없는게 아니요.
그렇다면 시설하는 장소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고 해주어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게 되면 유명무실이 아니냐, 국가적인 재원을 갖다가 낭비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민방위과장 용문식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3-4년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혹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 왔을 때는 이 집이 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때는 전기나 전원까지도 끊고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만의 하나 요즈음에는 전과 달라 가지고 강도도 포악해 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예방해 보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많이 공급돼야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 왔을 때는 이 집이 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때는 전기나 전원까지도 끊고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만의 하나 요즈음에는 전과 달라 가지고 강도도 포악해 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예방해 보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많이 공급돼야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위원 이종권 이게 전기로 이용합니까?
밧데리로 이용합니까?
밧데리로 이용합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전기도 되고 밧데리도 됩니다.
○위원 이종권 두 가지다 사용해요?
○민방위과장 용문식 그렇죠 전기가 나가면 자체 건전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1년 가까이 가는 게 그 건전지로도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제품이 좋고 위급시에 어떻게 성공사례가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요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시장 상가 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1년 가까이 가는 게 그 건전지로도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제품이 좋고 위급시에 어떻게 성공사례가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요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시장 상가 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종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의용 소방대 연간 훈련계획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용문식 훈련계획이 돼있고 주로 월 1회이상, 특히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훈련,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그렇게 계획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민방위과장 용문식 그래서 화재출동시에도 출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는 안보고 잘 된데도 있습니다.
지금 몇개읍면은 잘 돼고 있기 때문에 ......
지금 몇개읍면은 잘 돼고 있기 때문에 ......
○위원 황봉율 제가 양양군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의용소방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단언한다고 과한 말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맡은 직책에 따라서 전부 나와서 조작을 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관창수가 못나올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차에서 물공급해주는 것은 대원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조작 같은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화재가 나면 우왕좌왕하는 그런 예도 보여요.
그래서 무보수직에 있는 분들한테 과다한 요구는 어렵고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라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부서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최소한 2개월에 한번씩만이라도 장비를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언한다고 과한 말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맡은 직책에 따라서 전부 나와서 조작을 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관창수가 못나올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차에서 물공급해주는 것은 대원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조작 같은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화재가 나면 우왕좌왕하는 그런 예도 보여요.
그래서 무보수직에 있는 분들한테 과다한 요구는 어렵고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라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부서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최소한 2개월에 한번씩만이라도 장비를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용문식 예, 알았습니다.
사실 양양에 와보니까 소방차가 들어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은 우리 대원님들이 황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숙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방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씩 민방위날행사때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가 되면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종합적인 훈련을 시키고, 지난번 손양면에서도 소방차를 놓고 고사지낼 때도 실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황하니까 숙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양에 와보니까 소방차가 들어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은 우리 대원님들이 황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숙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방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씩 민방위날행사때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가 되면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종합적인 훈련을 시키고, 지난번 손양면에서도 소방차를 놓고 고사지낼 때도 실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황하니까 숙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하고 또 실지 화재가 발생하고 불을 보면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작같은 것이 미숙한 면이 보이니 저가 요구한다면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소방대 자체교육 할때 소방관이 나가서 교육시켜서 제대로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숙달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작같은 것이 미숙한 면이 보이니 저가 요구한다면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소방대 자체교육 할때 소방관이 나가서 교육시켜서 제대로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숙달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용문식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정회)
(17시 속개)
○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4개계에 의사 3명, 진료원 및 검사요원이 9명이고 기타 직원 20명이 주민 보건행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환자진료 및 검사, 전염병예방, 예방접종, 홍보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94년도부터 읍면보건지소 요원이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되면서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현남면 보건지소 증축관계는 현남면 인구리 62-3, 사업기간은 4월 24일에서 7월 22일까지 사업량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서 20평, 시공업체는 동일건설사업비는 총 3,076만2천원, 7월 31일 준공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환경 개선으로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지소의 분위기 쇄신으로 내소자의 불편해소, 보건진료소 및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성, 두 번째로 대민순회진료 실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은 연간하고, 운영은 주간은 월에 1회, 야간은 분기에 1회씩 그래서 추진실적은 운영횟수가 26회인데 주간 22회, 야간 4회로 실시했습니다.
참석 의료인력은 의사가 57명, 간호사가 70명, 기타 162명으로서 28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로서는 차량이 136대, 치과 유니트가 9대, 기타 11대 그래서 56점이 동원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2,987명을 진료했는데 그중 내과가 2,092명, 치과가 104명, 한방 66명, 기타 695명을 진료했습니다.
참여의료기관은 국군동해병원, 102여단, 시내에 있는 덕성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일은 '93년 6월 28일 구입장비는 전위치료기 3만와트입니다.
사업비는 총 3,092만원인데 그중 물리치료기는 2,580만원, 기타 시설비가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총 인원을 6,480명, 총 진료비는 의료시혜만 받은 것이 385만4천원, 평균 1일 43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가지를 내놓았습니다만 첫째, '93년도 하계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의 목적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 관리능력을 배양, 군민의 보건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93년 5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11종의 방역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방역 취약지역 83개소와 기타지역에 대하여 585ℓ의 살균, 살충약품을 사용 517회 29,703㎡의 면적을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63개소의 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 44kg을 사용하여 252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35개소의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 240ℓ를 배정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 2,135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계 수인성전염병 및 급성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75개소 진료모니터 희망운영을 20개소의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운영하였으며 설사환자신고는 11건의 122명에 대해 검사 및 투약치료하여 집단 환자발병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장티푸스외 4종의 전염병에 대해서 학생 및 주민 장내세균검사 3,032명, 해수, 하수, 어패류 225건,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23명을 실시하여 하계 주민건강을 도모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8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세균배양기외 3종의 검사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기타 집단식중독 및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37회 4,024명의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종 28,5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므로 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사업 추진실적 세부계획에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방문건강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상담의 취지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거동불편환자의 가정방문 진료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신뢰감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건강상담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3년 대상자는 949가구 2,300명으로 의료보호 1종 493명, 2종이 1,806명, 의료부조가 1명이며 건강상담요원은 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요원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정방문상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연인원 6,229가구 13,058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측정, 당뇨검사, 혈당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및 당뇨, 기타 유질환자 1,100명을 발견하였으며 그중 229명은 보건소 및 병원치료로 완치되었고 772명은 현재 계속 관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23명에 대해 29개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각종 가정문제 및 위생관계까지 도움을 주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외 3개사업은 주민 419명을 검진하여 발견된 소견자 153명은 본인에게 통지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의 만성화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근무사항 점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12명으로 보건소 3명, 보건지소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일반의사가 7명이고, 치과의사가 5명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 본 군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강 확립 및 대민진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일 전화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개인별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출장시에는 사전 결재를 득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문제가 없으며 근무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크게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라고 볼 수 있으며 산모 및 영유아의 보건 홍보교육 및 건강관리 예방 접종을 통하여 모성 및 2세의 건강증진에 기하고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대상자 241명에 대해 산전 산후 관리를 851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대상자 242명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98명, 폴리오 외 3종 2,695명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유아 조기시력검사를 359명에 대해 실시하여 선천성, 후 천성으로 나빠질 수 있는 영유아 시력을 미연에 교정, 예방하였으며 가임여성 300명에 대해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기형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등 여성 및 제2세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3년도 진료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징수하는 진료 및 검사항목은 총 19개로서 내과, 치과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등 16개 항목입니다.
1인당 3일 투약기준으로 의료보험 소지자는 750원, 일반환자는 2,200원, 의료시혜 환자는 무료이며 임상병리검사는 수가조례 규정에 의하여 검사항목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총 연인원은 26,133명을 진료하였으며 7,245만3천원의 진료비를 징수하여 금년도 계획은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내과는 11,719명에 4,900만원, 치과는 2,559명에 616만3천원, 물리치료는 6,408명에 385만4천원, 임상병리검사는 5,447건에 1,287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료비는 징수하여 1일 군금고에 불입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환자, 의료시혜환자에 대하여는 월말에 의료보장계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여 송금되는 즉시 군금고에 불입하였습니다.
세부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4개계에 의사 3명, 진료원 및 검사요원이 9명이고 기타 직원 20명이 주민 보건행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환자진료 및 검사, 전염병예방, 예방접종, 홍보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94년도부터 읍면보건지소 요원이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되면서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현남면 보건지소 증축관계는 현남면 인구리 62-3, 사업기간은 4월 24일에서 7월 22일까지 사업량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서 20평, 시공업체는 동일건설사업비는 총 3,076만2천원, 7월 31일 준공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환경 개선으로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지소의 분위기 쇄신으로 내소자의 불편해소, 보건진료소 및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성, 두 번째로 대민순회진료 실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은 연간하고, 운영은 주간은 월에 1회, 야간은 분기에 1회씩 그래서 추진실적은 운영횟수가 26회인데 주간 22회, 야간 4회로 실시했습니다.
참석 의료인력은 의사가 57명, 간호사가 70명, 기타 162명으로서 28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로서는 차량이 136대, 치과 유니트가 9대, 기타 11대 그래서 56점이 동원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2,987명을 진료했는데 그중 내과가 2,092명, 치과가 104명, 한방 66명, 기타 695명을 진료했습니다.
참여의료기관은 국군동해병원, 102여단, 시내에 있는 덕성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일은 '93년 6월 28일 구입장비는 전위치료기 3만와트입니다.
사업비는 총 3,092만원인데 그중 물리치료기는 2,580만원, 기타 시설비가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총 인원을 6,480명, 총 진료비는 의료시혜만 받은 것이 385만4천원, 평균 1일 43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가지를 내놓았습니다만 첫째, '93년도 하계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의 목적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 관리능력을 배양, 군민의 보건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93년 5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11종의 방역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방역 취약지역 83개소와 기타지역에 대하여 585ℓ의 살균, 살충약품을 사용 517회 29,703㎡의 면적을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63개소의 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 44kg을 사용하여 252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35개소의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 240ℓ를 배정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 2,135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계 수인성전염병 및 급성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75개소 진료모니터 희망운영을 20개소의 설사환자 신고센타를 운영하였으며 설사환자신고는 11건의 122명에 대해 검사 및 투약치료하여 집단 환자발병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장티푸스외 4종의 전염병에 대해서 학생 및 주민 장내세균검사 3,032명, 해수, 하수, 어패류 225건,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23명을 실시하여 하계 주민건강을 도모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8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세균배양기외 3종의 검사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기타 집단식중독 및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37회 4,024명의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종 28,5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므로 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사업 추진실적 세부계획에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방문건강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상담의 취지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거동불편환자의 가정방문 진료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신뢰감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건강상담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3년 대상자는 949가구 2,300명으로 의료보호 1종 493명, 2종이 1,806명, 의료부조가 1명이며 건강상담요원은 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요원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정방문상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연인원 6,229가구 13,058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측정, 당뇨검사, 혈당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및 당뇨, 기타 유질환자 1,100명을 발견하였으며 그중 229명은 보건소 및 병원치료로 완치되었고 772명은 현재 계속 관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23명에 대해 29개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각종 가정문제 및 위생관계까지 도움을 주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외 3개사업은 주민 419명을 검진하여 발견된 소견자 153명은 본인에게 통지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의 만성화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근무사항 점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12명으로 보건소 3명, 보건지소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일반의사가 7명이고, 치과의사가 5명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 본 군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강 확립 및 대민진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일 전화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개인별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출장시에는 사전 결재를 득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문제가 없으며 근무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크게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라고 볼 수 있으며 산모 및 영유아의 보건 홍보교육 및 건강관리 예방 접종을 통하여 모성 및 2세의 건강증진에 기하고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대상자 241명에 대해 산전 산후 관리를 851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대상자 242명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98명, 폴리오 외 3종 2,695명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유아 조기시력검사를 359명에 대해 실시하여 선천성, 후 천성으로 나빠질 수 있는 영유아 시력을 미연에 교정, 예방하였으며 가임여성 300명에 대해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기형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등 여성 및 제2세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3년도 진료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징수하는 진료 및 검사항목은 총 19개로서 내과, 치과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등 16개 항목입니다.
1인당 3일 투약기준으로 의료보험 소지자는 750원, 일반환자는 2,200원, 의료시혜 환자는 무료이며 임상병리검사는 수가조례 규정에 의하여 검사항목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총 연인원은 26,133명을 진료하였으며 7,245만3천원의 진료비를 징수하여 금년도 계획은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내과는 11,719명에 4,900만원, 치과는 2,559명에 616만3천원, 물리치료는 6,408명에 385만4천원, 임상병리검사는 5,447건에 1,287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료비는 징수하여 1일 군금고에 불입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환자, 의료시혜환자에 대하여는 월말에 의료보장계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여 송금되는 즉시 군금고에 불입하였습니다.
세부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
○위원장 이상민 신명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93년도에 설치한 물리치료기를 10월 30일 현재 6,408명이 진료를 받은바, 그동안 군민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위원님들 '93년도 초기에 예산관계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인으로서의 정말 좋은 감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첫 번째는 한 100명이상이 참석했습니다만 금지 이거는 고질병이 아니고 뭐해서 자꾸 실적이 부진한데 현재로 봐서는 노인회나 각 부락에다 계몽을 해서 더 많이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물리치료실이 협소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대기중인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휴게실 및 대기실 확장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94년도 예산에 증액을 한다면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94년도 예산에 증액을 한다면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현재 오는 인원으로는 충분한데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것 같으면 확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전압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티오적으로 보건직 자격자를 하나 더 금년 연말에 채용해 가지고 정말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군의 예산관계로 그것이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전압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티오적으로 보건직 자격자를 하나 더 금년 연말에 채용해 가지고 정말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군의 예산관계로 그것이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편성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집행부에.
집행부에.
○보건소장 최흥규 제출은 안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사용중인 모자보건센타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 거의다 분만하는 것이 도립병원이나 그런데 가서 분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보건센타 어느 쪽을 물리치료실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 거의다 분만하는 것이 도립병원이나 그런데 가서 분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보건센타 어느 쪽을 물리치료실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최흥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모자보건 센타는 국가재산인데 이번에 시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예산편성 자료를 안 냈다면 저희들이 12월 7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기획실장도 자리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모자보건센타를 물리치료실로 어느 부분에다 확장해서 휴게실 내지는 대기실을 만들어서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 최흥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종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물리치료기를 3,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물리치료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과연 그 사람이 물리치료기를 원만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그게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예, 제가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재로 봐서는 29명이 지금 직제를 편성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의사, 간호사, 보건직 의료요원 그러니까 의료요원은 엑스레이기사, 병리사, 치과위생사, 3개조의 티오로 돼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직이 공석일 때는 물리치료사는 특채요인이 돼기 때문에 채용해서 앞으로 공석중인 것을 물리치료사로 채워 가지고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다.
보건소 현재로 봐서는 29명이 지금 직제를 편성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의사, 간호사, 보건직 의료요원 그러니까 의료요원은 엑스레이기사, 병리사, 치과위생사, 3개조의 티오로 돼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직이 공석일 때는 물리치료사는 특채요인이 돼기 때문에 채용해서 앞으로 공석중인 것을 물리치료사로 채워 가지고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지금 이것을 구입해서 치료받은 인원이 6,408명인데 진료비가 385만4천원이예요.
저조하다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저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노약자들이 와 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등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하다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저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노약자들이 와 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등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현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현재 현북이나 현남지역에 있는 상수도 수질검사도 여기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난번 면사무소에 가니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춘천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그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알아 봤는데, 수질검사라면 화학적수질검사하고 생물학적수질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이나 상수도법에 보면 화학적이나 전반적인 것은 보건연구원에서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분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첫번 원수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행정쇄신으로 내놔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내놨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도 알아 봤는데, 수질검사라면 화학적수질검사하고 생물학적수질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이나 상수도법에 보면 화학적이나 전반적인 것은 보건연구원에서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분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첫번 원수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행정쇄신으로 내놔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내놨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식당 업을 하거나 이런 업자들이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소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저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춘천까지 올라가는 일을 하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 예방접종시 의료비를 징수합니까?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 예방접종시 의료비를 징수합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현재 접종에서 유료와 무료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정된 것은 무료고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은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정된 것은 무료고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은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계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여름에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에 파리가 아주 많이 생겨서 보건소장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는 방역을 여러 차례 읍에서도 하고
보건소서도 하고 있는데 그 약제가 어떤 단위가 약해서 극성되는 파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약제가 몇 가지 있습니까?
하계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여름에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에 파리가 아주 많이 생겨서 보건소장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는 방역을 여러 차례 읍에서도 하고
보건소서도 하고 있는데 그 약제가 어떤 단위가 약해서 극성되는 파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약제가 몇 가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예, 많습니다.
그게 재료로 봐서는 살균하고 살충제인데 우리가 살충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액은 DDVP라는 것이 원액인데 원액에 가속을 연결해서 그러는데 DDVP만 파리가 죽게 만들면 인체에 해 롭기 때문에 법정 희석비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초과해 가지고 나와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해봤지만 도저희 쓰레기장의 파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농약을 썼는데요, 농약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중인데, 쓰레기장 매립관계는 쓰레기는 즉시 그해 매립, 그러니까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몇cm라는게 매립을 하고 또 갔다 부면 매립하면서 소독을 해야지 매립도 안하고 쓰레기를 자꾸 부면 그거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것을 격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재료로 봐서는 살균하고 살충제인데 우리가 살충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액은 DDVP라는 것이 원액인데 원액에 가속을 연결해서 그러는데 DDVP만 파리가 죽게 만들면 인체에 해 롭기 때문에 법정 희석비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초과해 가지고 나와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해봤지만 도저희 쓰레기장의 파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농약을 썼는데요, 농약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중인데, 쓰레기장 매립관계는 쓰레기는 즉시 그해 매립, 그러니까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몇cm라는게 매립을 하고 또 갔다 부면 매립하면서 소독을 해야지 매립도 안하고 쓰레기를 자꾸 부면 그거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것을 격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소독을 한번해서 파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약이 투여가 돼야 되겠고 그래야 여러 번 소독하는 인력손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도 파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근무평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미흡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공중보건의라 그러면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에 미흡한 평점이 나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평점기준을 마련한 것은 어떤 뜻에서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 파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근무평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미흡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공중보건의라 그러면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에 미흡한 평점이 나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평점기준을 마련한 것은 어떤 뜻에서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평점은 보사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점을 냅니다.
그래서 그 평점이 보사부까지 올라 갑니다.
그래서 평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사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양양에 와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으면 타이르고 지도해서 양양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양양에서 무슨 처벌을 받고 가게 되면 양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얼려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점이 보사부까지 올라 갑니다.
그래서 평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사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양양에 와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으면 타이르고 지도해서 양양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양양에서 무슨 처벌을 받고 가게 되면 양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얼려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