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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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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4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6. 양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계장집회보고
  3. 2. 보궐선거당선의원(고광혁)선서및인사
  4. 3. 제6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황봉율의원외3인제출)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갑의원외3인제출)
  7. 6.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의원외3인제출)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9. 8.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남호제출)
  10. 9. 양양군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이상민의원외3인제출)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금일부터 29일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에서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지방행정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며 군정을 논의하여 금번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집회보고 

(10시44분)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소집된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함상순 의원의 궐원에 따라 11월 26일 실시된 양양군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고광혁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11월 30일 의원 등록을 마치어 양양군의회 재적의원은 7인으로 정수가 확보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는 양양군의회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군도 확포장 공사 측량설계 채무부담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2년도 예산안 등 모두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집행부에 대한 서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8일 황봉율 의원이 질문하신 현남면 인구 상수도 수질문제와 준용하천 정비계획 등에 대한 답변서를 11월 19일 제출 받았습니다.
  11월 18일 황봉율 의원이 질문하신 현남면 지경리 대호광업의 허가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11월 27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보궐선거당선의원(고광혁)선서및인사 

(10시47분)

○의장 신명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26일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고광혁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고광혁 의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광혁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방금 선서하신 고광혁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고광혁   안녕하십니까?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고광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양양군 의원으로서 과연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존경스럽게 보이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의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게 성심성의껏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 제6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회 양양군의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황봉율의원외3인제출) 

(10시49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11월 30일자로 황봉율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1월 30일 본 의원 외 3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1991년도 양양군 행정감사 실시는 회기 초에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군정질문 종료 후인 12월 9일부터 실시한다.
  나. 본 행정감사 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그러면 황봉율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갑의원외3인제출) 

(10시53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8일 박상갑 의원 외 3인이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8일 본 의원 외 3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인 6인으로 한다.
  다. 감사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득하고자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양양군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안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의원외3인제출) 

(10시55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자치단체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할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하여 12월 4일 오전 질문 오후 답변 12월 5일 오전 질문 오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신명섭   조금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출한 다음 1991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하신 내용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원만한 협의로 충실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남호제출) 

(11시3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호 의원 나오셔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1991년도 군정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군정감사 계획서는 1991년 12월 2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1. 감사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간,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추진 상황을 심도 있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무감사 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이며, 셋째, 감사 실시대상은 감사 특별위원회 선정 대상으로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제외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남호 의원, 간사에는 박상갑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보조 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심우현, 의사계장 김회석으로 하였으며 기록 관리 및 업무 보조를 위하여 사무직원 이재철, 오용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별도 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감사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1개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양양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 새마을과, 사회과, 산업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12월 11일 낙산도립공원, 내무과, 건설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 장소는 모두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정별 감사대상 실과소 순서에 의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군정 질의 및 답변, 현장 확인 순으로 계획을 수렴하였으며 증인 출석 요구는 피감사 대상기관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중요 감사사항과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4월 15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991년 12월 5일 1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 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의 필요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자료 요구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김남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남호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결산한다는 마음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 양양군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이상민의원외3인제출)
(11시40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규칙안은 양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상민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부의장 이상민입니다.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6일 본 의원 외 3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가 없으며, 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배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군 의회보다 3개월이나 늦게 개원이 된 도의회 의원들은 배지를 제작, 패용하므로서 인정감 고취는 물론 신분 확인 등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양군의회에서도 본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제작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의회기의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32㎝, 세로 88㎝로 하며,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는 "議"자를 표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기는 의회의 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하고 국기 이외의 다른 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으며,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회 배지 모형 및 규격은 무궁화형 5지 1.5㎝, 화반 원형은 0.9㎝, 원자막은 "議"자로 0.7㎝ 크기로 하며, 재료는 은으로 하되 색채는 금색으로 도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 교부하고 분실, 훼손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칙안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그러면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회의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갑,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박상갑, 황봉율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일 10시30분에 개회됩니다.
  2차 회의에서는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잘 검토하시고, 내일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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