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형쉼터 존치기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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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4-07 17:06:52 | 조회수 | 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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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가 생기고 시행을 하여 양양군에서 체류형쉼터를 신청하려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는 처음 존치 기간을 3년에 한번씩 연장하여 12년으로 하였다가, 이후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기한 연장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양양에서는 지자쳬 조례에 따라 1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기사에서 12년은 존치 가능하고, 이후에는 조례를 따르는 것처럼 안내하여 업체와 계약을 하였는데 지자쳬의 조례로 6년만 가능하다고 하여 난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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