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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안산 고든병원과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 체결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3-09 10:57:33 조회수 827

양양군의회, 안산 고든병원과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 체결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지난 5일 안산 고든병원(병원장 황주민)과 양양군의회 의원 및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든병원은 양양군의회 회원과 가족에게 외래 및 입원 진료 비급여 항목의 10%를 할인하고, 종합검진 비용의 1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외래 진료 할인은 치료재료대를 포함해 최대한도 80만원 미만까지 적용되며,

예방접종 및 각종 캠페인의 감면 혜택은 별도로 공지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양양군의회 회원 및 가족은 진료와 수술, 입원 및 검진 등의 각종 예약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갑작스러운 응급사고 발생 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든병원은 연 1회 이상 양양군의회를 방문해 건강 강좌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돕기로 했다.

 

양양군의회는 고든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적극 홍보하고, 상호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어느 일방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장은 "고든병원과의 이번 협약은 양양군의회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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