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누리집 지도

보도자료

홈으로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양양군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즉각 착수’강력 촉구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2-06 14:47:00 조회수 296

양양군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즉각 착수강력 촉구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월 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의 법적 장벽이 사실상 해소되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양군은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대응에 구조적인 한계를 겪어왔다"며, “단독 교육 지원청 설립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은 교육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성장 동력”이라며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양양군에서는 그동안 의회 주관 교육공청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고, 지역사회단체와 학부모가 중심이 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설립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군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이러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실현할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오는 5월부터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준비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 분석 및 기초조사 즉각 실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부지 및 공간 확보

▲조직·예산 편성 등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이다.

단순한 원칙적 검토가 아닌 물리적 설립 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공공책무이자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양양군의회, 안산 고든병원과 건강주치의 지정병원 협약 체결
이전글 집행부와의 의원 간담회 개최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