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누리집 지도

보도자료

홈으로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집행부와의 의원 간담회 개최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8-26 13:50:50 조회수 197

집행부와의 의원 간담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최선남)는 8월 24일(월) 의회 소회의실에서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 교육체육과, 도시계획과, 환경과 등 7개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사무소 협력관 관사구입 계획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 지정 제안 계획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 ▲손양면 양돈단지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예산 성립 전 사용 계획 등 9건의 안건이 보고·검토되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의 세종사무소 협력관 관사구입 계획에 관련해 의회는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 부동산 가치 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임차나 전세 등 방식과의 경제성·효율성을 면밀히 비교·검토한 후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도시계획과 보고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주민간담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본 안건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을 요청하였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전글 “양양군의회, 설악권 4개 시·군의회와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 지정’ 공동건의 나선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