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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식 개최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8-31 14:56:50 조회수 127

양양군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식 개최

 

-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

 

양양군의회는 8월 31일 의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을 마친 의원들은 청렴서약식을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절과 권한 남용 금지 등 청렴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서약했다.

 

특히 이번 청렴서약식은 집행기관과 별도로 양양군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의정활동의 출발점인 청렴의 가치를 의원 스스로 되새기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선남 의장은 “양양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의정활동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교육과 서약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실천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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