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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8-26 13:28:37 조회수 140

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년 9월 1일(화) 13:00
  2. 집회장소 : 양양군의회 본회의장(2층)

 

 

 

2026년 8월 26일

양양군의회의장 최 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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