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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7-01 07:35:20 조회수 231

2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제10대 양양군의회 최초집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년 7월 1일(수) 08:30
  2. 집회장소 : 양양군의회 본회의장(2층)

 

 

 

2026년 7월 1일

양양군의회사무과장 홍 희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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