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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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8-18 15:10:09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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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예고기간 : 2026. 8. 18. ~ 2026.8. 24. ○ 발의의원 : 고정순 의원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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