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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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6-04 10:05:12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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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6. 4. ~ 2025.6. 9. ○ 발의의원 : 이명숙 의원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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